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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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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현황 및 대안4. 무기징역의 선고5. 가석방 가능성
5.1. 사례
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의 무기징역형에 관해 서술한 문서.

2. 상세

현재 한국에서는 무기징역이 실질적인 법정 최고형에 가깝다. 대한민국의 법에는 사형이 있으나 오랫동안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법원이 사형 선고를 꺼려 사형이 마땅한 범죄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수는 20년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 확정된 날부터 20년이지만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 실질적 복역기간에서 사형 쪽이 훨씬 길었지만,[1] 이제는 법원에서는 똑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중범죄자라면 교정당국이 죄질을 가석방 심사에 반영하여 쉽게 내보내지 않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가까운 친족, 변호인 등이 제기하는 상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나, 무기금고, 무기징역 및 사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 349조)고 정해져있기 때문에 본인이 싫어도 상급심으로 상소가 진행된다. 즉, 대한민국에서 무기형 이상의 형을 확정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대법원 뿐이다.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국가의 경우, 잔존하는 사형수들이 사실상 종신형으로 살다 사형이 아닌 자연사 등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상으로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집행된 적이 없는 한국에서는 집행 대기 중 사망한 사형수가 2023년 기준 최근 25년간 12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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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황 및 대안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중인 수형자는 1,308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3.4%이다. 이중 남성은 1,260명, 여성은 48명이다.

무기수의 수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가파르게 상승하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8년 1,145명이었던 무기수는 2011년 1,264명, 2014년 1320명, 2017년 1,35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 이후 더 이상 늘지는 않고 1300명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무기수의 수는 2021년 1,322명, 2022년 1,313명, 2023년 1,308명 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9년 기준 무기수 최장기 복역자는 37년 6개월째 복역 중이며[2] 34년 4개월,[3] 33년 7개월, 32년 10개월, 32년 8개월, 32년 2개월, 31년 11개월, 31년 10개월째 각각 복역 중인 무기수들이 있다. #

무기징역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비용 문제이다. 왜냐하면 무기징역은 범죄자가 최소 노인이 되거나 최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수감하는 것이므로 범죄자를 수십년 동안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많은 오해가 있는 점이 말 그대로 먹는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식비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양 균형을 유지하면서 먹고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수준만 유지해도 되므로 위생적으로는 깨끗해도 시장에서는 하품으로 취급되는 물건이나[4] 오히려 남아돌아서 문제가 되는 묵은 쌀 등을 아주 싸게 공급받으면[5] 되기 때문이다. 교도소 수형자의 하루 식비는 2020년 기준 4616원인데, # 이것도 소비자 가격이 아니라 운송 단가와 세금 등을 제외한 생산자 가격 기준이므로 실제로는 이 가격보다 더 좋은 품질의 식량을 공급받는다. 실제로 큰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은 사는 비용, 바꿔 말하자면 교정 인력에게 지급해야할 인건비, 탈옥을 막기 위한 다수의 CCTV를 비롯한 24시간 수형자 감시를 위한 교도소 시스템 유지비용같은 요소들이 식비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무기징역 수감자의 경우에는 하나같이 중범죄자인데다 정말로 탈옥 말고는 탈출구가 없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엄하게 감시할 수밖에 없고 더욱 외진 곳에 교도소를 지어야 하는데다 이러면 당연히 근무지 자체가 기피 대상이 되어 교정 인력에게 수당도 더 얹어줄 필요가 생기기에 유지비용이 훨씬 더 올라간다.

더욱 큰 문제는 무기수의 경우 잃을 것이 없기에 교도소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럴 경우엔 독방에 수감하는 것 외에는 달리 징벌할 방도가 없다.[6]

그래서 사형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비판하면서 악질 범죄자들은 교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무기징역으로 가두어도 소용없으니 죽을 때까지 국가의 돈으로 먹여 살릴 바엔 사형을 집행하자고 주장한다.[7] 교도소 측이 범죄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관리 비용이 이들이 생산하는 수익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8] 대부분의 교도소가 재소자를 그냥 가두는 걸 선호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형을 하는 것이 무조건 비용이 경제적이냐고 묻는다면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 사형/존폐 논란 참조.

4. 무기징역의 선고

2020년대 기준 무기징역의 선고는 1년에 2-30명 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만큼 매우 악질적이고 흉악한 범죄에 선고된다. 이들은 대부분 살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며, 살인범이 아닌 경우 수십~수백 건의 강도강간, 아동성범죄 등 살인에 준할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다음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대표적인 죄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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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석방 가능성

일반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가둔다는 인식이 팽배하나, 무기징역이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이며, 징역 2-30년차 정도에 가석방을 받아 출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15] 현실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교도소가 2012년 100%를 돌파한 이래 꾸준히 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과밀 수용이 이루어지는 과포화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도소를 새로 건립해서 늘려야 하는 지경이기 때문이다. 사형의 경우 마지막 집행 시점으로부터 25년 이상이 지나 사실상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부담스러워하며[16] 교도소는 대표적인 님비 현상의 대상 중 한 곳이라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신축이 쉽지 않다.[17][18]

만일 교도소에서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형집행정지라 하여 교도소 밖으로 나와 외부 병원에 입원해있을 수 있다.[19] 그리고 가석방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어 20여 년 정도를 모범수로 살면 가석방의 기회를 얻는 게 가능하다. 흉악범들을 풀어주는 게 뭔가 찝찝하긴 하지만 예산 문제와 님비현상으로 인해 구치소/교도소 증원이 쉽지 않아 콩나물시루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긴 하다.

법무부는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에 대해 나이, 범죄 동기, 죄명,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이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가석방이 가능하다. 따라서 형법 제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수라도 20년 복역 이후에는 가석방 신청 요건을 가지고 행정 처분을 통해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

무기수 가석방은 2013~2014년 0명, 2015년 1명 수준이었다가 2017년 11명을 거쳐 2018년 40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3명 등 최근 들어서는 매년 꾸준히 10명 내외를 내보내고 있다. 즉 1300여 명의 무기수들 중 1%에 해당하는 수형자들은 매년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것이다.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되고 선고 자체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일이 크게 늘면서 죄질이 지나치게 흉악하여 사형을 선고할 만한 범죄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은 실질적인 죄질이 사형에 가깝기 때문에 가석방될 가능성은 사실상 0이다.[20] 특히 최근에는 법무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거나, 판결문에서 “가석방이 없어야 한다” 는 의견을 밝히는 일들이 있다. 비록 우리나라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존재하지 않지만, 20년 후 가해자가 가석방으로 풀려날 것을 우려해 가석방을 영구히 불허하라고 강조한 것이다.[21]

다만 가석방 심사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아닌 아닌 행정부(법무부) 소관이므로 강제력은 없다. # 사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 자체가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을 넘어선다. 판사의 개인의견, 혹은 권고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판결문도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써있다면 학교생활기록부와 비슷하게 가석방 심사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는 있다.

무기수의 가석방 기간은 10년이며 이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조용히 지낸다면 형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무기수가 실질적으로는 가석방을 받더라도 수감 기간에 가석방 기간까지 더하면 매우 젊은 나이에 수감되어야 인생의 말년을 간신히 수감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알고 보면 범죄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셈이다.[22] 이러다보니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장기간의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23] 그리고 그 중 상당수는 병원 임종실에서 죽기 때문에[24] 사실상 옥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25]

이런 무기수들의 가석방 추세는 비단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가령 특정 흉악범들에게 징역을 수백, 수천 년씩 쌓아서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도 일정 기준이 충족되면 전자발찌 같은 감시수단을 달아서 가석방을 허용하는데 미국도 교도소의 포화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수명이 늘어났기에 과거와 달리 가석방 이후에도 꽤나 긴 세월을 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가석방 대상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전자발찌 착용이 사실상 의무화되었다.[26] 가석방이 되어도 국가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둔다 [27]. 이는 2020년 8월부터 변경된 것이며 과거에는 법원의 명령이 없으면 석방시 전자발찌를 채우는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과거에는 최종선고 때 전자발찌 명령을 같이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교정행정의 경우 여타의 행정영역에 비해 그 관심도가 매우 낮은 탓에 정치권의 영향보다는 교정당국 내부의 논리가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교도소 포화문제는 엄연한 사실이고 그렇다고 교정시설을 늘리거나 교정인력을 늘리는 것도 쉬운일은 아닌데다가 이들이 계속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에따른 개호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상황이다. 즉 가석방의 증가는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계속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5.1. 사례

법무부가 공개한 2017년 성탄절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위원회는 무기수 13명 등 915명의 가석방을 심사했으며, 그 결과 무기수 5명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장기간 복역한 점과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이 뒤따른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30년 넘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고, 각종 자격증 취득으로 바깥 생활에 적응할 여력을 키웠으며, 보호자가 가석방을 탄원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

그러나 무기징역수가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가석방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정확히 어떠한 조건으로 가석방이 이루어지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무기징역임에도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례들의 공통점을 보면 최소 25년 이상의 모범적인 수용생활, 교도소장의 의견서 및 가족들의 탄원서, 사회에 복귀할 때 필요한 자격증 등이 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후 감형되어 무기징역을 받았거나 재범률이 매우 높은 성범죄 등으로 무기징역 형을 받은 수형자[28]의 경우, 아무리 모범수라도 가석방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29] 지난 2019년, 법무부에서는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밝혔다.[30]

특히 재범률이 매우 높은 성범죄의 경우, 과거 성범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를 출소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또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다수 있다. 아동 성범죄 살인자가 가석방 후 살인미수를 저지른 사례, 연쇄 성폭행범이 가석방 후 또 재범을 한 사례, 아동 강간 살인범이 특별사면 이후 방화살해를 한 사례 등.

6. 기타

2023년, 법무부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도록 추진하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형은 인권 문제로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형제와 공존 가능하며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어 가는 제도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정안은 2023년 10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 등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상태다.[31]

무기징역을 각각 두 번씩 확정된 경우에도 한 번의 무기형만을 집행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가석방될 수 있었던 무기수가 존재한다. #

형법 제50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의 바로 아랫단계 형벌은 유기징역이 아니라 무기 금고이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무기금고를 구형하거나 선고된 사례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형벌이다.[32]

7. 관련 문서



[1] 실제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수형자가 출소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2] 2022년 조사 결과 이 수형자는 빠져있는데, 가석방으로 출소한 것인지 감옥 안에서 사망한 것인지 알 수 없다. [3] 2024년 진주교도소에서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다. [4] 예를 들면 돼지고기, 소고기의 경우 시장에 풀리는 것은 최소 1등급 이상이며 그 아래등급 고기는 훨씬 싸다. [5] 흔히 나라미라고 써있는 그것인데, 수매했던 쌀을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6]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로, 가해자는 이미 무기수였지만 대법원 선고로 또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형량의 변화를 주지 못했다. 이 사건 외에도 무기수가 교도소에서 저지르는 범죄들이 많다보니 무기징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며 사형 집행 재개를 희망하는 여론이 강해진다. [7] 실제로 사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중국의 경우 교도소의 포화가 한국, 미국, 유럽보다 심하지 않으며 흉악범을 사형으로 영구제거하기에 교도소 내 흉악범죄가 매우 드물다. [8] 특히 악질 흉악범들은 작업을 시킬 경우 하려들지도 않고 오히려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를 흉기로 사용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작업을 시킬 수가 없다. 일례로 장기 탈옥수 신창원은 작업중 얻은 실톱날 조각으로 쇠창살을 잘라 탈출했던 바 있다. [9] 특히 보험금 목적의 계획살인의 경우, 중대한 참작사유가 없는 이상 무기징역 이상이다. 심지어 이러한 보험살인은 계획했으나 실행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10]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 김형식 등. [11] 미수범은 기수범의 40~60% 수준에서 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형량은 원래 무기징역이 나왔어야 했던 경우에만 나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40~50년이 나왔다면 기수였을 경우 이건 사형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미수인데도 무기징역이 나왔다면 기수범 기준으로 사형이 확정되었다고 보면 된다. [12]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 등. [13] 일례로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2명을 살해했음에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14] 김근식이나 박병화의 경우,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지기 전인 2000년대 초반임을 감안해야 된다. [15]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나 신상공개 명령도 같이 내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16] 단순히 인권 문제가 아니라, 유럽연합과의 FTA 문제하고도 엮인다. 일본은 사형제 때문에 유럽연합과의 FTA를 못하고 있다. [17] 어찌보면 국민의 정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엄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수용자를 수용할 교도소 신축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 군데에 많은 범죄자를 밀어넣는 건 어떻냐는 주장도 있지만, 이런 경우엔 인권침해도 침해지만 흉악범죄자나 강력범죄자가 비교적 경한 범죄로 잡혀온 잡범과 같이 수감될 수 있고, 이 때 배운 범죄 지식을 이용해 잡범이 출소 이후 흉악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져서 오히려 사회에 악영향만 끼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일반인들에게 결코 좋지 못한 선택이다. [18] 일부 낙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교도소 유치를 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사실만 보고 교도소가 님비 시설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해당 지역들은 낙후도가 워낙 극심해 인구수를 늘릴만한 시설을 유치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 그나마 원하는 지역이 별로 없어 가능성이 있는 교도소라도 유치하려고 하는 것뿐인다. 이들도 교도소 이름에 자기 지역명이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는 거부하는 등 교도소에 대한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은 다른 지역과 딱히 다르지 않다. # [19] 물론 교도소에서 병원으로 장소만 옮겼을 뿐 여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다. [20] 연쇄살인을 본격 시작하기 전 잡혔거나, 아동을 납치 살해한 범죄자거나, 살해 수법이 굉장히 잔혹한 경우이다. 원래 1990년대까지 이런 범죄자는 대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을 집행했지만 김대중 정부부터 사형 집행을 중지하고 사형 미집행이 관행이 되면서 희생자 수 및 죄질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었다.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범인 전현주나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 범인 김장호, 연쇄 살인범 김윤철, 안진수, 신대용, 안남기,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 김도룡, 여아 강간살인 김길태, 김점덕,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범인 오원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이 대표적이다. 대개 이들은 사형에서 감형 받았거나, 원래 사형수에 해당하는 죄질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평범한 무기수들에 비해서도 가석방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죽을 때까지 수감 신세일 가능성이 높다. [21] 예시로 한강 몸통시신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추후 그 어떠한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 극악무도한 범죄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하거나,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에서 “사형제도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하였다는 현재의 형벌 시스템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가석방과 관련된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절대적 종신형은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일부 학계의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 으로 집행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22] 물론 그 어떤 것도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말년에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르고 다시 가석방이 취소되는 무기수들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은 가해자가 아닌 오히려 무고한 시민들이 시한폭탄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셈이다. [23]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016년 1월 23일경에 목포교도소에서 자신의 무기수 복역 생활과 처지를 비관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박형민이 대표적인 예시. [24] 교도소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힘들어 질병에 걸려도 치료를 못 받아 고통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수감생활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만들기에 건강이 나빠지기에 좋은 환경이다. [25] 사형을 선고받은 뒤 죽기 전에 풀려난 경우도 이런 식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중환자실 등지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연명치료를 하다가 마지막에 임종실에 들어간다. [26] 이석기 최경환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석기의 경우 내란음모죄라는 비교적 중범죄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되는 측면이 있지만, 최경환의 경우 한때 정부의 핵심실세였음에도 전자발찌를 채운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가석방 대상자들은 예외 없이 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으로 보인다. [27]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전자발찌가 100% 억제책이 될 수는 없다. [28] 이외에도 죄질이 매우 흉악하거나 재범률이 높은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로 2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사망자가 4명 이상이면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 [29] 그래서 교도소 생활을 오래한 경험이 있는 흉악범들이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성범죄 혐의를 죽어라 부인하는 이유도 훗날에 있을 가석방 여부를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일례로 청주 처제 살인사건 이후 강간살인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춘재의 경우도 25년간 모범수로 생활하였으나, 교도소 측은 '이춘재의 가석방을 검토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이춘재 본인도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고 밝혔다. # [30] # [31] # [32] 참고로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 내란, 내란목적살인, 군형법의 일부 범죄들 정도밖에 없다.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형을 감경할 때 무기금고를 선고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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