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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된 죄를 나열한 문서.무기금고는 선고 가능하고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는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2. 목록
2.1. 형법
- 내란수괴·내란중요임무종사(제87조제1호·제2호)
- 내란목적살인(제88조)
- 외환유치(제92조)
- 이적(제94~97조)
- 모병이적응모(제94조제2항)
- 간첩·간첩방조·군사상기밀누설(제98조)
- 일반이적(제99조)
- 범죄단체조직(제114조)
- 폭발물사용(제119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제144조제2항 후단)
-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64조제1항)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제164조제2항)
- 공용건조물 등 방화(제165조)
- 폭발성물건 파열치사상(제172조제2항)
- 가스·전기등방류치사상(제172조의2제2항)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제173조제3항 후단)
- 현주건조물일수, 일수치사상(제177조)
- 공용건조물일수(제178조)
- 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의 전복·매몰·추락·파괴(제187조)
- 교통방해치사상(제188조)
- 먹는 물 혼독치사상(제194조)
- 내국통화위변조(제207조제1항)
- 살인· 존속살해(제250조)
- 위계등촉탁승낙살인(제253조)
- 존속상해치사(제259조제2항)
- 존속폭행치사(제262조)
- 존속유기·학대치사(제275조제2항 후단)
- 존속체포·감금치사(제281조제2항 후단)
- 약취·유인·인신매매살해(제291조제1항)
- 약취·유인·인신매매치사(제291조제2항)
- 강간상해치상(제301조)
- 강간살인치사(제301조의2)
- 인질상해치상(제324조의3)
- 인질살해치사(제324조의4)
- 강도상해치상(제337조)
- 강도살인치사(제338조)
- 강도강간(제339조)
- 해상강도(제340조제1항)
- 해상강도상해치상(제340조제2항)
-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제340조제3항)
2.2. 군형법
- 반란중요임무종사(제5조제2호)
- 간첩·간첩방조·군사상기밀누설(제13조제1항)
- 일반이적(제14조)[1]
- 불법 진퇴(제20조)
- 전시지휘관수소이탈(제27조)
- 적전초병수소이탈(제28조)
- 적전군무이탈(제30조)
- 근무태만(제35조)
- 위계항행위험(제37조)
- 적전거짓명령·통보·보고(제38조), 적전명령·통보·보고거짓전달
- 적전초령위반(제40조)
- 적전신체상해(제41조제1항)[2]
- 유해음식물공급치사상, 이적목적유해음식물공급(제42조)
- 적전항명(제44조)
- 적전집단항명가담, 전시집단항명수괴(제45조)
- 상관집단폭행·협박수괴(제49조제1항)
- 상관특수폭행·협박(제50조)
- 상관폭행치사·적전상관폭행치상(제52조)
- 적전상관상해(제52조의2)
- 상관집단상해수괴·적전상관집단상해가담·적전상관공동상해(제52조의3)
- 상관특수상해(제52조의4)
- 상관중상해(제52조의5)
- 상관상해치사(제52조의6)
- 상관살해(제53조제1항)
- 적전초병특수폭행·협박(제56조)
- 초병폭행치사·적전초병폭행치상(제58조)
- 적전초병상해(제58조의2)
- 초병집단상해수괴·적전초병집단상해가담(제58조의3)
- 적전초병특수상해(제58조의4)
- 적전초병중상해(제58조의5)
- 초병상해치사(제58조의6)
- 초병살해(제59조)
- 군인등폭행치사·적전군인등폭행치상(제60조제4항·제5항)
- 적전군인등상해(제60조의2)
- 적전군인등집단상해(제60조의3)
- 적전군인등중상해(제60조의4)
- 군인등상해치사(제60조의5)
- 군용시설·기차·전차·자동차·교량·창고방화(제66조)
- 노적군용물방화(제67조)
- 폭발물파열(제68조)
- 군용시설등 손괴(제69조)
- 함선·항공기의 복몰·손괴 및 그 치사상(제71조)
- 군용물이나 군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손괴(제75조)
- 약탈(제82조제1항)
- 약탈치사상(제83조)
- 강간상해치상(제92조의7)
- 강간살인치사(제92조의8)
2.3. 국가보안법
- 반국가단체수괴·반국가단체중요임무종사(제3조제1항)
- 반국가단체목적수행행위
- 이적죄, 존속살해, 강도살인, 강도치사, 해상강도살인, 해상강도치사, 해상강도강간(제4조제1항제1호)
- 간첩·국가기밀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제4조제1항제2호)
- 소요, 폭발물사용, 도주원조, 간수자도주원조, 방화, 진화방해, 일수, 방수방해, 먹는 물 사용방해, 먹는 물 독물혼입, 수도불통, 통화위조죄, 위조통화취득,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 살인, 촉탁승낙살인, 자살사주·방조, 위계등촉탁승낙살인, 강도, 강도상해·강도치사,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제4조제1항제3호)
- 중요시설파괴, 약취·유인,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등 이동·취거(제4조제1항제4호)
- 특수잠입·탈출(제6조제2항)
- 상기한 모든 죄에 대한 무고, 날조(제12조)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억원 이상 수뢰(제2조제1항)
- 불법체포감금치사[3], 폭행·가혹행위치사(제4조의2제2항)
- 5억원 이상 국고·지자체금고 횡령·배임(제5조)
- 영리목적약취유인·살해목적약취유인(제5조의2제1항)
- 약취유인후재산상이익취득·약취유인후살해(제5조의2제2항)
- 약취유인후폭행등, 폭행등치사(제5조의2제3항·제4항)
- 교통사고도주치사, 피해자유기치사(제5조의3)
- 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해상강도누범(제5조의4제2항)
- 강도상해·강도치상·강도강간(제5조의5)
- 보복목적살인, 보복목적상해·폭행·체포·감금치사(제5조의9)
- 운행중자동차운전자폭행치사(제5조의10제2항)
- 위험운전치사(제5조의11)
- 선박승무원도주치사(제5조의12)[법조문]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치사( 제5조의13)
- 가액 1억원이상 금지물품수출입, 5억원 이상 미신고·허위신고수입, 5억원 이상 미신고·허위신고 수출·반송, 2억원 이상 관세포탈·면탈·부정감면·부정환급(제6조)
- 연간 10억원 이상 조세포탈·부정환급·미징수·미납(제8조제1항)
- 500만원 이상 마약류제조·제조목적소지(제11조제1항)
- 500만원 이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제11조제2항)
- 탈법행위(제12조)[법조문2]
2.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0억원 이상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제3조)
- 50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제4조제2항)
- 금융회사등임직원의 1억원 이상 수재등(제5조제4항)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특수강도강간(제3조)
- 특수강간(제4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제6조제1항)
-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제7조제1항)
- 강간등상해·치상(제8조)
- 강간등살인·치사(제9조)
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강간(제7조제1항)
- 아동·청소년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 아동·청소년강간등 살인·치사(제10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제11조제1항)
- 아동·청소년매매행위(제12조제1항)
2.8. 기타
- 건설기술 진흥법
- 다리·터널·철도등 주요부분중대손괴치사상(제28조제1항)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테러단체수괴·중요임무종사(제17조제1항)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집단살해·집단살해목적위해등(제8조)
- 민간인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행위(제9조)
-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중 살해·인질·고문이나 신체절단등·강간·강제매춘·성적 노예화·강제임신·강제불임(제10조)
- 재산의 광범위한 파괴·징발·압수(제11조)
- 제네바협약에 규정된 식별표장·휴전기(休戰旗)·적이나 국제연합의 깃발·군사표지 또는 제복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사망, 중상해(제12조)
- 금지된 방법·금지된 무기 사용 전쟁범죄(제13조·제14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살해·치사(제4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폭력단체수괴·폭력단체간부(제4조제1항)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적을 위하여 통로·교량·등대·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적을 위하여 부대·함대(艦隊)·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2]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말한다. 아주 드물게
자해를 처벌하는 행위
[3]
체포와 감금의 죄가 아닌, 경검찰·재판사무 관련자에게 적용되는 죄이다.
[법조문]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조문2]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조문2]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