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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애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하는 것.[1] 불륜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보통 바람은 결혼하기 전 애인관계에서 일탈을 가볍게 칭할 때 사용하고, 불륜은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주로 사용한다.대개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여겨진다.
부부간의 외도를 형사처벌할 수 있었던 간통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그래도 불륜은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사상 엄연한 불법행위(tort)로서,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는 소송으로 강제할 수도 있다. 지극히 당연한 소리지만 이혼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
2. 바람의 기준
어디서부터 바람으로 볼지는 의견이 매우 분분하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시점부터 해서 사적인 연락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아웃이라고 보는 한편, 단 둘이서만 있지 않으면 괜찮다고 보는 사람도 있으며, 단 둘이 만나도 육체관계만 없으면 상관 없다는 입장도 있다. 즉, 사람마다 다르다.[2]3. 후폭풍
드라마에서 매번 단골소재로 다뤄지기 때문에 흔해빠진 이야기라 여겨질지 모르나, 막상 당해보면 배우자가 아닌 연인일지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을 받게 된다. 처음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에 치를 떠는 분노를 느끼기에 앞서 잠시 멍해지게 되는데, 이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충격의 강도가 몹시 크기 때문이다. 서로 밀접하게 붙어있던 감정적 결합이 한쪽의 배신 때문에 무자비하게 뜯어지는 것으로, 차후에 연애를 할 때도 두고두고 트라우마처럼 생각이 나기도 한다.일단 연인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순간을 기점으로 연인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게 되는데 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 상황, 분위기 등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느껴지게 된다. 예를 들어, 그 때 데이트 당시의 분위기가 이상했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친구와 놀러간다고 했을 때 그랬던 거구나 하는 식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모두 새롭게 정립되는 것.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연인이 그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뭔가가 툭 끊어진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끊어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분위기나 순간의 감정과는 상관없는 사실에 먼저 무자르듯 정서적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다만 연인에 대한 애정도나 의존도가 깊었다면 그 감정이 완전히 식기까지 제법 시간이 걸린다. 최악의 경우엔, 연인이 바람 피운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부정해버리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바람상대와 연인에게 폭행을 휘두르거나, 심지어 아예 살인을 저지르기까지도 한다.[3]
바람은 대체로 인간관계에 있어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들키게 되면, 엄밀히 말하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순간부터 둘의 관계는 무너진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들키기 전에 바람 상대와 헤어지는 등 관계가 끝이 났다 한들 마찬가지이다. 바람 때문에 헤어지진 않겠지만, 바람을 피운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곧 원래의 연인에 대해 매력을 덜 느끼게 되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보통 상대가 바람을 피우게 되면 피해자는 용서를 해야할 지 탁 자르고 거절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관계의 깊이와 만난 기간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게 된 것을 안 시점부터 용서하게 되어도 피해자는 항상 상대방이 또 바람피울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무리한 연락강요와, 연락처 통제, 지나친 의심 등등의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피울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은 연인들이 이 과정에서 견디지 못하고 헤어진다. 상대방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바람을 피운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확실한 증거와 피해자인 본인이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 세가지 확신이 없다면 되도록 빨리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자, 이별 후 몇 달간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석되어 잊을 수 있다.
또한 요즘은 바람 피운 당사자들만 쉬쉬하면 없던 일이 되(는 것에 가까웠)었던 예전과는 달리 카톡 같은 SNS 매체의 발달로 어느 한쪽이 까발리고자 하면 주변의 모든 관계까지 파탄나기 쉽다. 이를 빌미로 금전적 협박을 하거나 억지로 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는 일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상술했다시피 바람, 외도라는 소재가 워낙 흔하기도 하고 묘사에 따라서 단순한 불장난이자 일탈이라고 치부되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선을 넘으면 서로가 공범이자 증인이며, 대개 그렇듯 영원한 비밀 따위는 없다.
과거에는 결혼 상태에서 외도를 하면 간통죄라고 해서 범죄이기까지 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외도의 결과가 불러올 후폭풍을 고려,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간통이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닌 엄연히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 행위이다. 즉 비범죄화 된 것이지 불법화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물론 결혼 전까지 잘 숨기는 사람들도 있고[4]심지어는 결혼 후까지도 세컨드, 써드 등을 두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사바사다. 인기 많았던 사람의 경우 학창시절에 수 명과 양다리를 걸치기도 한다. 학교가 다를 경우 현재까지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4. 장본인의 대응
바람 피운 사실이 들통나더라도 상대방의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순간적인 창피함과 자존심 때문에 적반하장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게, 보통 피해자가 먼저 과거에 바람을 피운 전적이 있는 경우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바람을 피운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명백하게 구분된다. 이때 가해자가 본인이 바람을 피운 행위를 정당화시킬 이유가 사실상 없고, 감정적인 핑계를 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때문에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네가 나에게 소홀해서 그런 거다.", "너도 그렇게 행동했잖아."."너가 날 외롭게 해서 그런것이다."와 같은 점을 걸고 넘어지는데, 당연히 말이 되지 않는 지극히 감정적인 독설인 경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것이다. 바람 피운 것이 쪽팔리니까 괄괄히 악을 써대며 상대방이 같이 맞흥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상대방도 맞흥분함으로써 결국 바람 피운 게 문제가 아닌 '감정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더불어 자신의 편이 되어줄 주변 사람들을 포섭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번 바람 피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하게 되다 보니 한 두번 당하는 사람들은 용서 안 해주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바람 안 피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피는 사람은 없다' 는 말도 있다.
5. 바람을 소재로 한 창작물
- 아내의 유혹
- 나의 보물[5]
- 내 여자친구는 바람따위 피지 않아
- 바람 바람 바람
- 봄밤
- 애인(2005년 영화)
- 우와코이
- 최악의 하루
- 3년째의 바람
-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 펜트하우스 시리즈
- 희망의 요소
- 부부의 세계
-
바람 바람 바람(노래)
오덕계는 일본어 네토라레의 앞글자를 따서 NTR이라고 부른다. 대개 사망 플래그로 분류한다. Nice boat. 역시 바람으로 인한 유혈사태로 유명한 예이다.
[1]
이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2]
자세한건
깻잎 논쟁 참고. 다시 말해
남친 입장에서는 "내 여친의
남사친"이 싫을 것이고 반대로
여친 입장에서는 "내 남친의
여사친"이 싫을 것이다.
[3]
실제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람을 피운 연인과 바람상대에게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충격에 보복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는 수없이 존재한다.
[4]
결혼 전에 한 명을 골라서 나머지와는 헤어지는 형식이다.
[5]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람피운 남자의 아이를 낳은 뒤 남편에게 키우라고 떠넘기는 ‘토란녀’에 대한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