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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 현직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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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大韓民國 合同參謀議長 Chairman Joint Chiefs of Staff Republic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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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01a24><colcolor=#fff> 해군 대장 김명수 (제44대) | |
취임일 | 2023년 11월 25일 |
임관 | 해군사관학교 43기 |
관사 | 합동참모의장 공관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국군조직법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군인사법 제4장 보임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합참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③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 동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②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성급 장교의 보직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長)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합동참모회의는 군의 가장 높은 의결기구이며 이 보직은 그 기구의 총책임자인 만큼 경험이 제일 많은 대장이 보임된다.
보통은 줄여서 합참의장이라고 부른다.[2]
2. 권한 및 역할
대한민국 국군의 대장 8명 중에서도 국군 의전서열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의 좌장(座長)이라고도 불린다. 쉽게 말하자면 현역 군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 보직이자 끝판왕이다.[3]
합참의장은 참모본부의 회의의 의장인 점, 인사청문회를 받는 점, 군정업무를 맡는 참모총장과 달리 군령업무를 맡아 행정업무와 독립된 점, 국군의 최고 보직인 점, 의장을 보좌하는 차장에 대장급이 임명될 수도 있는 점,[4] 통합방위본부장의 업무가 장관 등이 겸임하는 본부장의 역할과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부처 산하 차관급 본부장의 역할인 참모총장보다 격이 높다.
다만 각군 참모총장과 비교할 때 그 서열만큼 선호되는 직책은 아니다. 평시 국군 작전을 총 지휘하는 군령권을 가지고 있지만 작전권은 전시가 아닌 이상에야 쓸 일이 별로 없고, 평시에는 참모총장이 가진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군정권이 조직을 장악하고 이끄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군의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과 예산을 다루어 군사력을 건설하는 군정권이 실질적으로는 영향력이 더 크다. 그래서 장교, 특히 육군 장교한테 합참의장과 참모총장 둘 중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십중팔구 참모총장을 선택한다는 속설도 있다.
거기에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많지 않다. 전시에도 연합사에 배속되지 않고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는 부대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후방/지역방위사단, 또는 각 기능사령부/본부 [5] 정도라 실질적 전력이 되지 않는다. 점령지에서 민군합동작전을 펼치고 후방의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 정도다. 대부분의 전략/작전에 관한 결정권은 연합사가 가지고 있고, 모든 정보도 거기로 모이며 모든 작계나 명령도 거기서 하달된다. 물론 보고도 받고 지침도 내리지만 연합사가 대부분의 부대를 작전통제하니 전면전에 관해서는 참모의장의 말 뜻 그대로 군사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 밖에는 안되는 것이다. 또 전시가 아니라고 하면 각 군 본부가 지침을 내리므로 합참의장은 하는 일이 별로 없다. 대한민국만의 특수성이다.
주의할 점은 합참의장은 국군의 '작전지휘관'이지 최고지휘관은 결코 아니다. 국군의 통수권자는 엄연히 대통령이다. 그래서 작전권과 군 통수권을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인지 합참의장은 중대급 부대 지휘관[6]도 다는 지휘자 견장(육군 한정)을 달지 않는데, 휘하에 직접적인 전투병력이 없는 사령관들도 달지 않으므로 특이한 것은 아니다. 애초에 육군만의 문화기도 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복 군인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7]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합동참모차장에는 대장 보임. 합참차장은 합참의장과는 소속이 다른 군(육,해,공)에서 배치된다. 합참의장은 육군이 대부분이어서 그동안 해군 중장 및 공군 중장이 임명되었으나,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최윤희 제독이나 공군참모총장 출신인 정경두, 원인철 장군이 합참의장으로 재임한 시절에는 육군 중장들이 합참차장에 보임되었다. 2024년 강호필 육군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하고 합동참모차장도 대장보직으로 격상되었다.
3. 역사
국군에서 합참의장은 본래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었다.[8] '일반인(민간인)인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현역 최고위 대장'이라는 상징성을 가졌을 뿐,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은 각군 참모총장이 갖고 있었다. 군정권은 인사를 포함한 일반 지휘권, 군령권은 작전 지휘권이다. 그중에서도 지상군에 전력이 집중된 국군의 특성상 육군참모총장이 실세였다. 10.26 사건 당시 군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1차로 사건을 수습한 사람이 당시 김종환 합참의장이 아니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었고 장소도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가 아닌 육군본부였으며, 이후의 계엄사령관 역할도 정 총장이 맡았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12.12 군사반란 당시 목표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었고, 5.17 내란 당시에는 계엄사령관에 역시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합참의장이 제복군인의 정점이라는 명예에 걸맞은 실권을 쥐게 된 것은 국군조직법이 개정된 1991년부터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1988년 착수한 8·18계획 아래 북한의 군사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취지 아래 합참의장이 군정권과 군령권 모두를 갖는 강력한 '통합군'으로 군을 개편하려 했으나, 소군(小軍)인 해·공군의 반발에 밀려 일단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보유한 형태의 '합동군'으로 개편했다.[9] 이렇게 개정된 현행 국군조직법에 따라 육-해-공 3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총괄적 작전권을 행사하게 된 최초의 합참의장은 1990년 10월 취임한 정호근 육군대장이었다. 그리고 영국처럼 국방참모총장이라고 부르려 했으나 헌법 제89조에 합동참모의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
1994년 12월 1일,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공동행사하던 전·평시작전통제권 가운데 평시작전통제권이 국군 단독행사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은 실권을 가진 주요보직으로 부상했다. '총을 지휘하는 대장'과 '사람을 지휘하는 대장'을 각각 의장과 각군 총장으로 분리하여, 합참의장이 국군 전체의 최고 작전지휘관이 된 셈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307에 따르면 신설한 국가안보총괄회의에서 제시했던 개혁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내놓고 대통령의 보좌와 총괄적인 군사작전 지도만을 맡게 한다. 또한 합참의장이 가졌던 군령권은 새로 신설되는 '합동군사령부'의 지휘관인 '합동군사령관'에게 넘어가며, 육·해·공군 본부를 육·해·공군 총사령부로, 각군 참모총장을 각 군 총사령관으로 변경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각 군 총사령관이 합동군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군령권과 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합동참모의장은 20여 년 만에 다시 명예직으로 돌아가게 될 뻔 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헌법 조항의 문제도 있고, 군 안팎의 반발도 심해 결국 합동군사령부 신설과 총사령부 개편은 없던 일이 되었다.
육군이 초강세인 한국군의 특성상 관례적으로 육군대장이 합참의장에 다수 보임된다. 1963년 창설 이래 비육군 합참의장은 25대 공군대장 이양호, 38대 해군대장 최윤희, 40대 공군대장 정경두, 42대 공군대장 원인철, 44대 해군대장 김명수 5명뿐이다.
합참의장은 제복군인 서열 1위이기 때문에, 삐딱하게 본다면 육군이 초강세인 국군의 현실 속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최고 엘리트들이 별을 달고 승승장구하며 국방부장관으로 입각하기까지 군에서 밟는 마지막 코스이기도 했다. 실제로 육사 출신이 23명이나 될 정도로 합참의장 역시, 육군은 둘째치더라도 육사가 너무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41명 중 23명인 셈(56%)이니 그 학교 하나에서만 절반이 넘게 나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 까지 7명의 합참의장 중 단 1명만 육사 출신이 임명되어[10] 예전보다는 육사의 영향이 많이 줄어든 셈이다.
한편 2023년 11월 25일 김명수 제독이 합참의장에 임명되면서 해군 중장 출신이 대장으로 승진하여 합참의장이 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제복군인의 최선임자답게 많은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을 거쳤다. 물론 역대 국방부 장관이 전부 합동참모의장을 역임한 것은 아니다. 각군 참모총장이나 연합사 부사령관, 야전군사령관 출신 장관들도 많이 있다. 심지어 중장, 소장 계급으로 예편하고도 장관을 지낸 사례도 여럿 있다. 특히 합동참모의장이 명예직에 가까운 취급을 받고 오히려 육군참모총장의 위상이 압도적이던 시절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근 10년간 한국의 국방장관들은 대부분 합참의장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합참의장 출신 장성들이 국방장관에 다수 지명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첫 국방장관인 조영길 장관부터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방장관인 정경두 장관까지, 모두 합참의장 출신이다.[11] 다만 예비역 해군중장으로 청와대 국방비서관이던 윤광웅 제독, 현역 육군참모총장에서 곧장 국방장관으로 진출한 김장수 / 서욱 장군, 해군참모총장에서 전역 후 10년이 지나 임명된 송영무 제독,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장관이 된 이종섭 장군이나 두 번째 국방장관이 된 신원식 장군은 합참의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장관이 되었다. 물론 이종섭 장군이나 신원식 장군의 경우 합참차장까지 오른 경력은 있다.
굳이 국방부장관이 아니더라도 합참의장이란 경력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책이기 때문에, 예편 후에도 각 정당의 국방·안보 분야의 전문가로 초청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에 뜻이 없는 사람은 군사학과 등이 있는 대학교의 석좌교수로 초빙되는 경우도 많다.
3.1. 역대 합동참모의장
역대 합참의장 중에서 유재흥, 최영희 장군만 중장 전역자다. 김종오 장군의 경우 중장계급에서 합참의장에 취임하였으나 재직 중 대장으로 진급하였다. 사실 이 세 사람이 재직하던 시기는 현재보다 직급이 하나씩 아래이던 시절이라 합참의장이 중장이고 사단장이 준장이었다.소속군별로는 44대 김명수 합참의장까지 육군이 37명, 해군이 2명, 공군이 3명이다. 아직까지 해병대 출신은 없지만 19.군인사법 개정으로 해병대 장성도 대장 진급이 허용돼 앞으로 해병 출신 합참의장이 탄생할 수도 있다.
||<-3><tablewidth=4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801a24><tablebgcolor=#fff,#1f2023><bgcolor=#801a24><color=#fff> 역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
<rowcolor=#fff> 정부 | 사진 | 약력 |
합동참모회의 의장 | ||
이승만 정부 |
|
초대 합동참모회의 의장 예) 육군 대장 이형근 ( 군영 1기) 재임: 54.02.17. ~ 54.05.04. |
연합참모본부 총장 | ||
|
초대 연합참모본부 총장 예) 육군 대장 이형근 ( 군영 1기) 재임: 54.05.05. ~ 56.06.27. |
|
|
제2대 연합참모본부 총장 예) 육군 대장 정일권 ( 군영 1기) 재임: 56.06.27. ~ 57.05.18. |
|
|
제3대 연합참모본부 총장 예) 육군 중장 유재흥 ( 군영 1기) 재임: 57.05.18. ~ 59.02.26. |
|
|
제4대 연합참모본부 총장 예) 육군 대장 백선엽 ( 군영 1기) 재임: 59.02.26. ~ 60.05.31. |
|
장면 내각 |
제5대 연합참모본부 총장 예) 육군 중장 최영희 ( 군영 1기) 재임: 60.08.29. ~ 60.10.08. |
|
|
제6대 연합참모본부 총장 예) 육군 대장 김종오 ( 군영 1기) 재임: 60.10.08. ~ 61.06.06. |
|
연합참모회의 의장 | ||
국가재건 최고회의 |
|
제7대 연합참모회의 의장 예) 육군 대장 김종오 ( 군영 1기) 재임: 61.06.06. ~ 63.06.01. |
합동참모의장 | ||
박정희 정부 |
|
제8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김종오 ( 군영 1기) 재임: 63.06.01. ~ 65.04.10. |
|
제9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장창국 ( 군영 1기) 재임: 65.04.10. ~ 66.01.04.(서리) 66.01.04. ~ 67.04.10.(제9대) |
|
|
제10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임충식 ( 육사 1기) 재임: 67.04.10. ~ 68.08.05. |
|
|
제11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문형태 ( 육사 2기) 재임: 68.08.07. ~ 70.08.06. |
|
|
제12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심흥선 ( 육사 2기) 재임: 70.08.06. ~ 72.06.02. |
|
|
제13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한신 ( 육사 2기) 재임: 72.06.02. ~ 75.02.28. |
|
|
제14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노재현 ( 육사 3기) 재임: 75.02.28. ~ 77.12.29. |
|
|
제15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김종환 ( 육사 4기) 재임: 77.12.29. ~ 79.12.15. |
|
최규하 정부 |
|
제16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류병현 ( 육사 7기) 재임: 79.12.18. ~ 81.05.15. |
전두환 정부 |
|
제17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윤성민 ( 육사 9기) 재임: 81.05.15. ~ 82.05.21. |
|
제18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김윤호 ( 육사 10기) 재임: 82.05.24. ~ 83.06.03. |
|
|
제19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이기백 ( 육사 11기) 재임: 83.06.03. ~ 85.06.03. |
|
|
제20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정진권 ( 육사 8기) 재임: 85.06.03. ~ 86.07.09. |
|
|
제21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오자복 ( 갑종 3기) 재임: 86.07.09. ~ 87.12.30. |
|
노태우 정부 |
|
제22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최세창 ( 육사 13기,하나회) 재임: 87.12.30. ~ 89.04.14. |
|
제23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정호근 ( 갑종 5기) 재임: 89.04.14. ~ 91.12.07.[12] |
|
|
제24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이필섭 ( 육사 16기,하나회) 재임: 91.12.07. ~ 93.05.29. |
|
문민정부 |
|
제25대 합동참모의장 예) 공군 대장 이양호 ( 공사 8기) 재임: 93.05.29. ~ 94.12.24. |
|
제26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김동진 ( 육사 17기) 재임: 94.12.28. ~ 96.10.17. |
|
|
제27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윤용남 ( 육사 19기) 재임: 96.10.18. ~ 98.03.26. |
|
국민의 정부 |
|
제28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김진호 ( 학군 2기) 재임: 98.03.26. ~ 99.10.26. |
|
제29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조영길 ( 갑종 172기) 재임: 99.10.26. ~ 01.10.08.[13] |
|
|
제30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이남신 ( 육사 23기) 재임: 01.10.08. ~ 03.04.07. |
|
참여정부 |
|
제31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김종환 ( 육사 25기) 재임: 03.04.07. ~ 05.04.07.[14] |
|
제32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이상희 ( 육사 26기) 재임: 05.04.07. ~ 06.11.17. |
|
|
제33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김관진 ( 육사 28기) 재임: 06.11.17. ~ 08.03.25. |
|
이명박 정부 |
|
제34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김태영 ( 육사 29기) 재임: 08.03.28. ~ 09.09.23. |
|
제35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이상의 ( 육사 30기) 재임: 09.09.30. ~ 1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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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한민구 ( 육사 31기) 재임: 10.07.05. ~ 1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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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정승조 ( 육사 32기) 재임: 11.10.26. ~ 13.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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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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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합동참모의장 예) 해군 대장 최윤희 ( 해사 31기) 재임: 13.10.16. ~ 15.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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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이순진 ( 3사 14기) 재임: 15.10.07. ~ 17.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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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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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합동참모의장 예) 공군 대장 정경두 ( 공사 30기) 재임: 17.08.20. ~ 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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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박한기 ( 학군 21기) 재임: 18.10.11. ~ 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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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합동참모의장 예) 공군 대장 원인철 ( 공사 32기) 재임: 20.9.23. ~ 2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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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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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합동참모의장 예) 육군 대장 김승겸 ( 육사 42기) 재임: 22.7.5. ~ 23.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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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대 합동참모의장 해군 대장 김명수 ( 해사 43기) 재임: 23.11.25. ~ 현직 |
4. 기타
- 참고로 국군 대장 7명의 국군 의전서열은 '합참의장 >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 > 그 외 4성장군 3명'순이다. 나머지 4성장군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육군의 작전사령관 2명 중에서는 진급일이 빠른 순으로 서열이 높아진다. 국방일보 기사 정확한 서열은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 문서로.
- 보통 장성들에게는 신변보호와 사무연락 등의 일을 하는 전속부관이 있다. 합동참모의장은 이 밖에도 '보좌관'이라는 직함을 가진 비서 보직이 있다. 이 보좌관은 전도유망한 국군 대령이 보임된다. 일례로 제42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태영 예비역 대장도 대령 시절 합참의장 보좌관을 지냈다. 합참의장의 비서실장은 준장이다. 대개 공군 준장이 임명되며, 김성일, 최차규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이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 합참의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합찹의장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합참공관"이라고 부른다. 위치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등의 공관과 함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의 소위 한남동 공관촌에 위치해 있다.
- 합참주임원사를 합동참모의장이 직접 임명한다.
4.1. 매체에서
- tvN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 이관묵
5. 관련 문서
6.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합동참모회의 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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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조직법 제13조에 의거,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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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대통령 | <colbgcolor=#fff,#191919> 윤석열 | |
법률상 당연직 위원 | ||||
위원 | 국무총리[1] | 한덕수 | ||
상임위원 | 외교부장관 | 조태열 | ||
통일부장관 | 김영호 | |||
국방부장관 | 신원식 | |||
국가정보원장 | 조태용 | |||
법령상 임명직 위원 | ||||
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 이상민 | ||
상임위원 | 대통령비서실장 | 정진석 | ||
상임위원장 | 국가안보실장 | 장호진 | ||
상임위원 | 국가안보실 제1차장[2] | 김태효 | ||
국가안보실 제2차장 | 인성환 | |||
국가안보실 제3차장 | 왕윤종 | |||
출석 및 발언권자 | ||||
전체회의 | 합동참모의장 | 김명수 | ||
상임위원회 | 국무조정실장[3] | 방기선 |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시키고 발언하게 하는, 관계 부처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 |
||||
[1]: 의장 직무대행 가능. [2]: 사무처장 및 실무조정회의 의장 겸임. [3]: 전체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 구성원이지만, 편의상 기재. |
중앙행정기관 소속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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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이에 따라,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2]
보다시피 '군인사법' 등에서도 사용하는 약칭이다. 사실 합참의장이라는 표현이 합동참모의장이라는 정식표현보다 더 많이 쓰인다.
[3]
국방분야에서 그보다 상급자인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 비군인 신분의
공무원, 다시말해
민간인이다.
[4]
2024년 4월 23일자로 강호필 장군이 대장 진급과 함께 합동참모차장에 보임됨으로써 16년만에 합동참모차장이 다시 대장 보직이 되었다.
[5]
제2 작전사령부나 수도방위사령부 정도
[6]
보통 지휘자가 아닌 지휘관으로 분류되는 최하위 직책이라 생각하지만, 해군 소형 함정의
정장 등 부사관 지휘관도 존재한다.
[7]
청문회 제도가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는 차관보 이상은 필수적으로, 주요 실.국장의 경우도 청문특별위원회의 지정에 따라 청문회를 받으며, 군인의 경우는 중장 이상부터 청문회를 받는다.
[8]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당시 합참의장이
이기백(육사 11기) 대장이었는데, 당시 육참총장이었던
황영시(육사 10기) 대장보다 후배였다. 물론 그 당시 합참의장이 대간첩대책본부장을 겸직하는 등 파워가 조금씩 세지긴 했으나 육참총장에는 미치지 못하였었다.
[9]
합참의장, 국방장관을 모두 육군에서 배출하는 상황에서 합참의장이 군정, 군령권을 모두 행사했다면 해, 공군의 입지는 완전히 축소되었을 것이다. 당장 해, 공군 장병의 인사를 육군장성의 의지대로 배치한다는 결과가 된다.
[10]
38대
최윤희(
해사) - 39대
이순진(
3사) - 40대
정경두(
공사) - 41대
박한기(
학군) - 42대
원인철(공사) - 43대
김승겸(
육사) - 44대
김명수(해사)
[11]
이 경우 합참의장 임기가 끝나고 곧바로 장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명박 정부 김관진 장관은 예외로써, 합참의장은 김태영 장관보다 먼저 취임했으나 장관은 김태영 장관이 먼저 했다. 즉, 전역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공직을 맡지 않다가 장관이 된 케이스
[12]
90.개정된 현행 국군조직법에 따라 육-해-공 3군 작전부대에 대한 총괄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게 된 첫 합참의장이다.
[13]
병과
부사관을 모두 거쳐
국방장관까지 지낸 전설적인 인물이다.
[14]
15대 합참의장과는 동명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