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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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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어감과 그 변형3. 상세 및 문제점4. 일제의 징용공과의 비교 및 일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냐의 여부
4.1. 일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4.2. 타국의 침략전쟁을 위해 징용당한 것 vs. 자국 안보환경상 필요한 징병제는 비교할 수 없다
5. 과연 전시 상황 시 실제로 이 문구에 호응할지의 여부6. 관련 문서7. 관련 기사8. 해외 사례

1. 개요

들이 호구로 보이지?
가의 부름엔 우리 아들
병 앓고 누워버리면 남의 아들
망하면 누구세요?
한 네티즌의 애국지사 4행시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던 중 육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미약하고 성의없는 보상을 비판하는 말이다.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병역 제도와 열악하고 처참한 복무 환경을 비판할 때도 많이 쓰인다. 부를 때는 '나라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징집하더니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면 '우린 모른다. 알아서 해라'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서 병역기피자들을 매국노 역적, 빨갱이 취급하면서 욕하기도 한다.

나무위키의 문서가 다 그렇지만, 본 문서의 내용 또한 과장되거나 감정적인 내용이 있고 2020년대 현재의 국군 실상과 괴리된 내용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어감과 그 변형

2017년 11월에 국방부 소속 국방정신전력원에서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행시 공모전을 했는데, 상단의 사행시가 바로 이 공모전에서 나온 그것이다. 이 말은 유행어가 된 뒤로 앞 부분은 조금씩 다르게 (입대할 땐 ~ 부를 땐 ~ 등등) 쓰이기도 하지만 뒷 부분의 '다치면 느그 아들'이라는 말은 똑같이 쓰인다. 혹은 '다치거나 죽으면 남의 아들'이란 식으로 두 문장을 붙여쓰기도 한다. 그래서 '다치면 느그 아들'이나 '느그 아들'이라고만 쳐도 관련 기사나 글을 찾아볼 수 있다.

'느그'라는 말은 경남, 전라 지역에서 '너희'의 뜻으로 쓰는 방언이지만, 표준어인 너희에 비해 시큰둥한 느낌을 주어 비판적인 어감을 잘 살리는 까닭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누구 아들'이냐는 의문문과 비슷하게 들림으로서 ' 우리 군은 책임 없음'이라는 의지를 더 잘 드러내기 때문인 것이기도 하다고 보인다.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이 터지자 한 시민의 인터뷰에 나온 말인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이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부대 병영생활관들까지 이 말은 언급하고 훈련소부터 교육한다. 당연히 부조리는 참지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뜻이다.

의미가 더욱 강화되어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다친 사람에 대한 홀대를 더더욱 비꼬는 말투로, 그래도 '너희 아들'이라고 인정은 하는 것과 달리 다치기만 해도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비유적 표현이다. 심지어 죽으면 없는 아들/ 개밥이라는 표현마저 나오는데,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동물보다 못하다는 뉘앙스가 포함되기에 더더욱 비하적인 표현이다.

발전된 문장으로는 " 부를 땐 노예, 다치면 누구세요?, 죽으면 그깟 병사 하나 때문에 나 진급 못하는데 그게 중요해?! 당장 묻어!"도 있다. 실제로도 국방의 의무를 무사히 마치고 나온 군필들도 국방부에서 하는 언론이나 이벤트로 이미지 개선을 계속 하는데도 우리 전역할 때까지 변한 거 1도 없는데 무슨.이란 반응이 대부분이라서 이런 이미지를 탈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상세 및 문제점

여기서는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대우가 중점이지만,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문제점은 사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이라 하면 복무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반도 못 받으며 갈려나가는데다[1] 사회적인 혜택 또한 전무에 가깝다는 것이다.[2] 뿐만 아니라 공석이건 사석이건 허구한 날 군인들을 비하하는 페미니스트들과, 그들을 제재하기는커녕 앞장서서 비호하는 정치권의 행보까지 맞물린 결과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가는 것 자체가 백해무익" 혹은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좋다"등 의견에 현역/예비역은 물론 아직 군대갈 나이가 안된 사람들과 공익으로 빠져 현역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거기다 2018년부터 줄곧 병역을 거부해오던 여호와의 증인[3] 신도들이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자, 비난 수위를 한층 더 높여서 "군대는 반항 없이 순순히 가는 게 병신"이라던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빠져야만 한다"라던지,[4][5] " 스티브 유 MC몽은 사실 병역기피자가 아니고 현자였다"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6]

일각에서는 자신의 아들이니 이렇게 하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말인즉슨, 남의 자식을 이 따위로 대했다간 최악의 경우 그 부모한테 칼 맞을 각오까지도 해야 되지만 자신의 아들이면 언제든 뭔 짓을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항간에는 징병제 국가라서 그렇다는 말도 있지만 핑계다. 전세계에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많지만 과거 한국군은 제3 세계 후진국들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7] 이는 각 징병제 국가들의 군인 봉급과 1인당 GDP만 비교해 봐도 단번에 알 수 있다. 독일연방군, 프랑스군, 벨기에군, 네덜란드군 등 서유럽 선진국들과 북유럽의 스웨덴군, 노르웨이군도 냉전의 영향으로 징병제를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한국군보다 복무 여건은 더 좋으면 좋았지 뒤떨어지지는 않다. 몽골이나 튀르키예 등 국방세를 납부함으로써 현역 복무를 합법적으로 대체하게 해주는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도 있다. 중동은 종교를 보고 병역대상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역시 무신론자는 면제 대상이다.[8] 더불어 밴드 오브 브라더스, 더 퍼시픽 드라마나 핵소 고지, 퓨리 등 과거 징병제 시절 미군을 다루는 매체를 보면 훈련소의 시설이나 병영생활의 질적인 면에서 한국군 절대다수의 야전 상태들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훨씬 나았던 모습들을 보여준다.[9] 또한, 1차대전 시절 독일제국군의 병영생활을 다룬 서부 전선 이상 없다도 비록 부조리는 있었지만 전쟁이 끝나고도 병사들이 부사관으로서 군에 남길 원하거나[10][11] 장교가 되고자 시험을 준비하는 묘사들도 적지 않게 나온다.[12]

그나마 한국군과 복무 여건이 비슷한 징병제 군대를 찾아보자면 병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그리스군이나 데도프시나로 대표되는 러시아군 정돈데, 저들조차도 1인당 GDP는 대한민국에 한참 못 미친다. 물론 국가 경제 규모 면에서 부실할지라도 군인 푸대접을 합리화해선 안 되는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다른 면면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급격히 성장했음에도 유독 군인 처우에 대해서만 비정상적으로 개선이 늦거나 제자리걸음이니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021년 들어 육대전 등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식단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대대적으로 폭로되었다. 과거에 교도소와 군대의 식단을 비교하며 논란이 생긴 바 있는데,[13] 비슷한 일이 또 터진 것.[14] 그럼에도 국방부는 정신을 못 차렸다고 봐야 되는 것이, 군생활중 여러 가혹행위들과 병영부조리들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흥행하자 대놓고 심기가 불편하다는 기색을 드러냈으며, 요즘 군대와 옛날 군대는 다르다며 현역/예비역 군인들이 공감할 수 없는 엉뚱한 반박이나 하고 군대 급식이 교도소 급식보다 낫다는 카드뉴스[15]를 제작하여 이런 말이 나오게 된 현실 자체가 문제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다. 애초에 교도소는 범죄자가 들어가서 처벌을 받는 곳인데 일단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밥을 주는 것이지만 군대는 국가의 필요로 인해 국민들을 징집하는 것이니 도의적으로 그렇지만 무엇보다 병사들이 잘 먹어야 잘 싸운다는 현실적인 이유마저 무시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간부는 전시/평시 가리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사병을 총살할 수 있다는 루머가 괜히 번진 게 아니다.[16] 실제로 심심하면 부하들 총살하고 다닌 백인엽 형 잘 만나서 죽을 때까지 책임 한번 안진 채 편안히 살았다. 또한 김종원 같은 인간들의 존재도 생각해보면 저런 루머가 안 퍼지는 게 더 이상하다. 즉결처분은 그 6.25 때조차 해악이 너무 심해서 1951년 7월 도입 1년도 되지 않아 폐지됐고, 나중에 적전도주 등 중대한 사유에 한해 약식재판 후 처형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부활했으나 중대장급 이상에서 심판해야 가능한 등 제한이 늘고 또 당시 험악한 사회 분위기로도 가능한 언급을 자제하고 부끄럽게 여겨야지, 자랑스럽게 부하들 즉결처분했다고 언급하면 대놓고 주변에서 폐급장교 취급하던 막장제도였다.

2023년 4월 17일, 공익이 사고를 치면 현역으로 재징집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17]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는 정치권에서조차도 사실상 처벌과 동일시해온 것이 만천하에 까발려졌다. 당연히 이 말 같잖은 법안은 어마어마한 욕을 퍼먹은 결과 하루만에 부결되었다.

4. 일제의 징용공과의 비교 및 일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냐의 여부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병역제도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에 견줄 정도로 악랄하다면서 한국은 강제징용으로 일제를 욕할 자격도 없다고 비난한다.

본격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리며 촉발된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시기 일본 불매운동과 그로부터 비롯된 이 시국에로 대표되는 혐일 분위기에 대한 반발이었는데, 대체로 우파 성향 커뮤니티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우선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대한 언급을 매우 민감하게 여기기 때문에 극단적인 발언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해 오프라인에서는 이 말이 잘 언급이 안 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4.1. 일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살인마가 칼로 사람을 죽이고 다녔으니 호신용 칼을 써서 스스로 보호하는 것도 살인마와 같은 행위라 주장하는 것"이라고 우기지만 실상은 "칼 든 놈만 달라졌다"에 가까웠다. 일제 역시 당시에는 엄연히 일본 제국 신민으로서 "합법적"으로 징용했다. 내선일체라는 말이 무색하게 조선인은 명백한 차별대우를 받았지만 어쨌든 당시 일본제국의 합법적 절차였다.[18]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탈의 주체가 일본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일제 역시 "서구에 맞선 아시아 수호전쟁"이라는 명분을 들이밀었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동아공영권을 위한 수호전쟁"이나 "공산주의에 맞선 수호전쟁"이나 그 둘의 차이를 굳이 구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허울뿐인 명목 하에 징집된 그들에게 남겨진 현실은 국가에 의한 폭력을 기초적인 인권조차 무시당한 채 그저 버티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환경 아래서 전후의 한국군 복무자 사망자는 6만에 달한다. 국지전으로 사망한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비전투 손실이었다. 베트남 전쟁 미군 전사자가 5만8천명 수준이었다. 80년대에는 매년 800~1000명 꼴로 죽어나갔는데 동시기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10년동안 소련군 전사자가 1만 5천명 수준으로 집계된다. 평균 10만, 연인원 62만이 10년 동안 주둔하며 전투를 치렀던 전쟁터와 비교 하였을 때 절대치로는 절반 정도의 숫자가 사망한 것이며 상대적인 비율로는 8%(1/12) 수준이었다.

우스운 점은 당시에도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 "춥고 배고픈" 한국군 병영생활의 열악함은 이미 1950년대부터 널리 퍼져 있었다. 여기에 언제든 공산군이 재침략할 것이라는 위기감까지 더해 당시의 병역 대상자들은 자해까지 감수하며 병역을 기피하려 애썼으니 이를 막아야만 했다. 그에 따라 1970년 병무청이 설치되었고 사회적으로 병역 미필자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었다. 여기에는 자의적인 기피와 타의에 의한 미필의 구분조차 없었고 미필 공무원들은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러한 정권의 방침이 사회적 분위기로 고착 되어 사회에서도 미필자를 기피자로 간주하여 해고 당하거나 취직에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미필자들은 한국에서 언제든 삶을 위협 받을 수 있는 위치였고 국가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군대로 잡아갈 수 있었다.[19] 일본 제국마저도 대전 말기를 제외 하고는 대체 병역이나 미필자가 흔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흠집이 될 사유도 되지 않았다.

미필자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분위기로 고착되었다 하여 딱히 현역 군인 및 군필자에 대한 대우나 인식이 좋아졌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그러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군대를 가야 하는 분위기가 고착되자 군인에 대한 대우를 향상시켜야 할 이유마저도 없어졌다. 헌법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필두로 군인에 대한 처우 향상은 21세기에 이를 때까지 고착 되었으며 "춥고 배고픈" 병영에서는 의문사가 속출했다. 군부독재 시기에 벌어졌던 녹화사업은 "군대는 강제 수용소"라는 인식이 군인들에게도 만연 했으며 병영부조리를 조장 했다는 증거이다. 군인 독재자인 전두환마저도 정작 자기 친족은 그런 군대를 보낼 수 없어서 석사장교 따위의 장교 체험학습 코스를 따로 만들어서 빼줬을 정도로 20세기의 한국군은 병들어 있었다. 이 시대에 국가와 군대로부터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일부 특권계층 뿐이었다.

또한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지언정 일본 한일기본조약부터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에 이르기까지 천황 일본국 내각총리대신들이 지속적으로 사죄의 발언과 함께 금전적인 보상을 해왔던 건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방부는 2만 명 이상의 평시 복무 사망자와 각종 부상으로 인해 경증이나 중증의 장애를 얻은 수십만 명 이상의 장병들, 여기에 보도연맹 학살사건이나 국민방위군, 한국군 위안부 등 인명에 관련된 한국군의 대형사고에 대해서[20]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죄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실시했던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심지어는 병영부조리로 사망한 병사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을 다시 내놓으라고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등 적반하장식 대응이나 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병사를 그 자체로 인권을 지닌 한 사람이 아닌 일개 보급품 따위로 보는 언행은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싫어 만든 이중배상금지 조약은 여러번의 개헌을 거쳤음에도 멀쩡히 남아 있어 훗날 한국군이 다시 전면전을 벌이게 될 경우 참전자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배상도 하지 않을 것은 명확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예다가 유럽에서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었고 불과 20여년 전까지도 징병제를 실시 했던 서구 국가들에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현행 징병제 때문에 한국은 전 세계의 노동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연합 산하 국제 노동 기구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만 인정받은 국제사회 노동자 권익보장 하위권, 나아가 여전히 강제노동이 존재하는 국가로 인정 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익요원은 당사자의 선택으로 간 것" 따위의 말장난이나 하고 있다. 물론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 따위는 없으며 오히려 병무청에서 4급으로 판정해서 공익으로 보내 놓고서는 사고를 치면 현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현재의 정치인들에게도 현역 복무란 수용소행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제의 징용은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었지만 지금의 한국군 복무, 사회복지요원 복무는 하소연할 수 있다는 것을 빌미로 삼는 것은 그야말로 비열함의 극치다. 그렇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징병을 실시한 이래로 극히 최근의 기간뿐이다. 불과 2000년대까지만 해도 다발하는 의문사를 묻는 일이 허다했으며 군사독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수십 명이 죽는 참사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일본군은 최소한 배고프지는 않았으며 일제가 패망하지 않고 일제 치하의 조선인 징집병이 수십만을 넘어갔다면 아무리 일제라 해도 그들의 목소리를 언제까지고 무시할 수만 있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극히 최근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개죽음과 사회적 각성을 통한 노력 끝에 겨우 얻어낸 권리를 빌미 삼아서 비판을 차단하는 것은 들어줄 가치도 없는 궤변일 뿐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이미 과거 역사에서도 군인들을 푸대접했다가 피의 보복을 초래한 사건만 차례나 있었다. 정작 그 사실은 까맣게 잊고 지금도 똑같은 작태를 되풀이하는 주제에 일제의 강제징용만을 비난하고 있으니 그 반작용이 어마어마한 것이다.

4.2. 타국의 침략전쟁을 위해 징용당한 것 vs. 자국 안보환경상 필요한 징병제는 비교할 수 없다

요약하자면 살인마가 칼로 사람을 죽이고 다녔으니 호신용 칼을 써서 스스로 보호하는 것도 살인마와 같은 행위라는 억지주장.

"자국 수호를 위한 억지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징병으로 유지되는 군사력과 타국 침략을 위해 자폭공격과 식인을 일삼는 군대를 위해 징용되는 게 어떻게 같을 수 있냐"다. 여러 이유로 북한의 군대를 억제할 군대를 갖추지 못해 전란이 일어나 전국토가 폭격되고 수백만명이 죽어나간 게 한국 전쟁이다. 수탈당한 것도 모자라 파괴된 상태에서 출발한 나라의 군 대우를 어떤 망상속의 존재하지도 않는 유토피아 선진국의 군대 수준으로 맞춰주지 못했다고 땡깡부리는 꼴이며, 그 "선진국"들 중 어느 하나라도 안보가 한국 만큼 살벌한 곳도 없으며 한국처럼 병사 1명에게 갈 수 있는 자원을 어떻게라도 여러명에게 분산하기 위한 징병제를 해야할 필요도 없으니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 한반도 안보 상황은 잊을만하면 일어나는 게 연평도 포격 같은 사건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는 선진국 치고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이는 엄연히 비판받고 빠른 시일 내 갈아엎어야 될 점임을 부정할 순 없다. 하지만 감정적인 면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비교하면, 일제의 강제징용과 한국의 징병제는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일제는 강제징용한 비(非)일본인 근로자를 일본인 근무자와 차별 대우했으며 취침시간과 휴식시간의 보장도 없이 그대로 사람 한 명을 몇 년간 부려먹었다. 일 못하면 일본 헌병의 구타와 채찍질이 따라왔다. 또한 식사도 그저 주먹밥[21] 몇 개 수준으로 부실했으며 월급은 상부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뜯어가 사실상 동전 몇 푼이 전부였다. 대한민국의 병역이 실로 열약한 것은 사실이나, 최소한 사할린 같은 곳으로 강제 동원하는 수준은 아니며, 조선총독부는 1944년에 조선 내 각 학교에 보낸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에서 초등학생들마저도 징용하였다. # 이들은 이등 신민이라고 하여 참정권도 없었지만 그래도 학교근로보국대, 흥아청년근로보국단, 화태개척근로대, 특별근로보국대 등으로 징용되었다.

그리고 한국군은 당장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헌병대나 경찰, 혹은 언론이나 군인권센터[22], 육대전 등의 민간기구를 통하여 외부에 부조리를 알릴 방법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군 자가격리 장병 부실 식사 제공 논란도 같은 방식을 통하여 외부로 알려졌다.

게다가 노동만 시킨 것도 아니고 밀리환초 학살사건처럼 잡아먹기까지 했다. 한국군은 징병을 할 때 최소한 어디로 끌려갈지 선택할 방법이 그나마 있으며 최소 8시간이라는 취침시간과 중간중간 몇 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라고 군법에 명시해뒀으며[23], 식사도 밥, 국, 반찬(채소, 고기), 후식으로 최소한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 자가격리 장병 부실 식사 제공 논란의 경우도 식사를 제공하는 관리 체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며, 현재도 예산을 빼먹거나 재료 공급에 부정을 저지르는 상황이 계속되어서 그렇지 강제징용처럼 처음부터 착취를 상정하고 식사조차 제대로 안 줄 생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24] 월급도 최저임금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인상되어왔고, 군적금에 강제로 가입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어도 원칙에서는 어긋나지 않게 지급하며, 최소한 PX에서 쇼핑이 가능한 정도의 금액을 제공한다.

기간의 경우, 일제의 강제징용은 제도 자체의 기간으로 보면 1939년부터 1945년으로 한국의 병역의무보다 짧지만, 한국의 병역의무보다 짦아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이 패망하여 더 이상 강제징용을 이어갈 수 없어진 것이다.[25] 그리고 징용 기간을 개개인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반대다. 일제는 징용 대상이 죽거나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부려먹었고 휴가는커녕 도망가기조차 어렵게 한국도 아닌 사할린이나 남방전선 등의 오지로 보냈다. 적어도 한국의 병역 의무는 육군 병사 기준 1년 6개월 복무하면 전역이 보장되고, 오지로 보내더라도 결국 대한민국 영토인데다, 연도가 지날수록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그러니 일제의 강제징용과 한국의 징병제를 단순히 '부려먹는다'는 개념으로만 보고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과 징병에 시달린 국가는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 말고도 주변국으로는 대만, 필리핀, 중국 같은 국가도 있으며 이들 국가들 역시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었거나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들 국가들이 제국주의에 광분하여 폭주하던 일본의 악행을 비판할 자격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훙중추 사건 이후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문건에서는 2000년에서 2012년 사이 군에서 2,088명이 사망했다. 대만 입법원 회의록[26] 이들 국가들에서 열약한 군인 대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특히 대만의 병영 부조리는 1995년 황마마 사건과 홍중추 사건 이후 많은 부분에서 커다란 개선을 이루었다고 평가를 받지만 대만의 군 부조리와 징병제의 폐단은 민주화 이후에도 만연하였으며 민주화 이전 대만 계엄령시절에는 절정을 이루었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 군인에 대한 착취가 만연하거나 만연하였다고 하여 한국의 문제 투성이 징병제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군사독재 정권과 그 이후 민주화 정권까지 젊은 남성들을 징병이라는 명목하에 착취한다고 하여 이들 국가의 발언권까지 사라지거나 일제의 악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일본과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자국민 징병과 착취는 별개의 비판 대상이다. 물론 같은 선상에 놓일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 '사람을 강제로 동원한다.'는 동일한 접근에 의해 비판받는다는 점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정작 그러한 발언을 한 일본 정치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강경 우익~극우에 속한 분파 중 일부는 정작 군 내부 사건 사고에 대해서 군인들의 복지 확대에는 굉장히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 지나치게 높은 징병률을 또 예시로 들어보자면, 과거에는 출생아가 많은 상태에서 일정량의 남성을 병사로 육성했지만, 현재는 출생아가 적은 상태에서 이보다 약간 적은 수의 남성이 병사로 육성되니 징병률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것에 가까우므로 저출산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일제의 강제징용은 처음부터 착취, 수탈을 상정하지만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존재하는 문제점은 제도를 악용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일제 잔재로 볼 수 있는 똥군기 등의 부조리한 병영 문화와 6.25 전쟁 시기의 마인드, 20세기의 반공 마인드가 21세기까지 고착화된 결과로 인한 개선 방안의 부재로부터 비롯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 문제가 있다 하여 한국이 일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다. 일본 극우들이 라이따이한 문제를 들먹이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의 징병제를 일제의 강제징용과 비교하여 '이 때문에 한국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범죄를 비판할 명분을 잃게 된다'는 문제제기는 원래 현역 복무가 아닌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사회복무요원 복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명백한 강제노동이며, 대한민국은 오로지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2021년이 될 때까지 국제 노동 기구 협약 29호를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27]에 과거 일본 제국의 강제징용을 비판할 정당성에도 논란이 생긴 것이다. 2019년 경향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ILO에 상대국의 협약 위반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자국 역시 해당 협약을 비준한 상태여야 하는데, 29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게는 일본 정부를 직접 제소할 자격이 없어 양대 노총이 ILO에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을 전달하는 형태로 간접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복무보다 현역 복무가 훨씬 힘들고 부자유스럽다고 여겨지는데 왜 현역은 강제노동이 아니고 보충역은 강제노동이냐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이는 국제 노동 기구가 정의하는 강제노동에서 '국가가 국민을 징병해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즉 징병제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국가는 군대를 가져야 하고 근현대 국가에서 이 군대는 국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기에 국민개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징병제는 용인되지만, 군사적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일을 시키기 위한 징집은 강제노동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징병제를 시행 중인 대한민국의 특수성 때문에 '어차피 사지 멀쩡한 남자면 다 수행해야 하는 병역'에서 그나마 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 보충역은 강제노동인데 현역은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하니 어처구니없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28].

그리고 이 점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와 일제의 징용이 강제노동으로서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처우의 가혹함에 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강제노동'이라는 개념의 정의와 해석을 두고 벌어진 논리적 빈틈 찌르기에 더 가까운 것. 물론 이 문제제기는 이전까지 그저 '현역보다는 편하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지 않냐'는 식으로 퉁치기만 하던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함을 일깨운 계기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를 확대해석하여 '징병된 군인의 처우가 열악하여 일제시대 징용보다 악랄한데 일본 정부를 무슨 자격으로 비판하느냐?'식의 논지를 전개한다면 이는 견강부회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만약 위 주장처럼 '한국은 징병제 때문에 강제노동이 존재하는 국가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는 소리를 진지한 자리에서 한다면 당장 'ILO에서 강제노동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협약 내용이나 파악하고 다시 오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또한 비판론에서는 한국군 병사에 대한 처우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과 비교해도 최소 동급이거나 심하면 그보다도 더 열악한 사례가 '수도 없이 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근거라고 제시된 것이 한겨레 토요판에 실렸던 한홍구의 칼럼인데, 정작 해당 칼럼에는 한국군 병사의 처우와 일제시대 징용공의 처우를 비교하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다. 즉, 해당 칼럼은 '대한민국의 징병제 하에서 장병들이 받는 열악하고 부조리한 처우'를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효한 근거를 제공하지만 '그 열악하고 부조리한 처우가 일제시대 강제징용보다 더 심한 수준에 이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해당 칼럼을 정말 진지하게 읽은 독자라면 '한국군의 가혹하고 열악한 환경은 그 뿌리가 일제의 군국주의 문화에 있으며, 복무중 사망율이 낮아진 것과 같이 그나마 복무환경이 개선된 원인의 일부분은 사회에서 일본 군국주의 문화의 잔재가 줄어든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저자의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차라리 '잔인한 군국주의 문화의 원형을 제공한 일제가 직접 자행한 강제징용은 그만큼 그 대상자들에게 더 가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간접적인 증거에 더 어울릴만한 것인데 이를 생뚱맞게 일제의 강제징용보다 한국군의 징병제가 더 가혹하다는 증거로 들이미는 것은 도저히 진지한 주장이라고 여기기 어렵다.

그리고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군에서 발생한 사망인원의 총 합계가 약 6만명으로 2020년 기준 네덜란드 육군 총 병력의 3배에 가까운 숫자라는 것인데, 이 역시 진지한 논증이라기보다는 통계적 착시를 이용한 선동에 가까운 것이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아무리 선진적이고 합리적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각종 사고나 사건, 질병등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대보다는 훨씬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잘 보장되는 일반 사회라 하더라도 입영대상자와 비슷한 연령대 집단에서 각종 사건사고 및 질병등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율이 0이 될수는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단지 이런 불행한 사건의 발생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 아무리 노력해서 비율을 낮추더라도 모집단의 크기가 크다면 그 절대적인 숫자는 커질 수밖에 없다. [29] 따라서 어떤 집단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수치는 사건의 발생 건수 자체가 아니라 발생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①정치, 경제, 사회적 수준이 비슷한 다른 국가의 군대와 비교해서 한국군 병사의 복무중 사망율이 높다>면 이것은 한국군의 병사 처우가 타국에 비해 열악하다는 근거가 되고, <②한국군 병사의 복무중 사망율이 일제시대 징용 피해자들의 강제노동중 사망율보다 높다>면 이것은 한국군의 병사 처우가 일제시대 징용보다 더 열악하다는 근거가 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징병제의 처우가 일제 징용만큼이나 악랄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②는 커녕 ①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않고 '한국전쟁 이후 한국군 누적 사망자수가 네덜란드 육군 총병력의 3배'와 같은 말장난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가 1800만도 되지 않고 게다가 2000~2010년대 군축 이후 인구규모에 비해서도 군대 규모를 크게 감축한 유럽권에 속한 네덜란드를 굳이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이 특별히 의미있다고 보기는 힘들것이다. 게다가 그 비교 역시 네덜란드군 중에서도 하필 육군 굳이 떼서 비교했으니 3배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 네덜란드군 총 병력(약 4만 1천여명)과 비교했다면 1.5배로 쑥 줄어들 것이다. (한때 해상 강국이었던 네덜란드군은 해공군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굳이 일삼아 비교대상에 이런 가공을 가하기까지 한 것을 보면 자극적으로 보이는 숫자가 나올만한 비교대상을 일부러 골라낸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지경이다.

결국 정리하자면, '한국 징병제의 처우가 일제 징용 수준에 견줄 정도로 악랄하다'는 주장은 어느 모로 보건 진지한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한국 징병제의 열악한 처우와 심각한 부조리는 큰 문제이고, 이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비약과 왜곡, 아전인수와 견강부회는 당연히 정당한 비판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이 주장은 '일본이 면피용으로 한 말이 아니라 국내에서 군대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하기 위해 나온 말'이므로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찬반 논쟁 이전에 주권국가의 병역제도와 식민지 착취 목적의 강제징용 비교가 성립되는것 자체'가 한국의 징병제가 심각하게 비인도적이고 부조리하다는 방증이 아니냐며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려 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조차도 지나친 옹호이다. 위에서 조목조목 반론된 것처럼 위의 논리 자체가 '일본이 면피용으로 개발한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엉뚱한 의미로, 즉 오히려 열화된 수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본측(특히 극우세력)이 한국 징병제의 처우 문제 자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거야 그것이 일본측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고, 대신 강제징용 문제와 엮어서 물타기에 쓸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 제도의 ILO 협약 저촉문제를 걸고넘어진 것인데 그 논리를 그대로 끌어다 쓰면서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한 논리인 척 하는 것도 우스울 뿐 아니라 심지어 그 논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지어내서 떠드는 것이니 일본에서 면피용으로 개발한 논리보다도 더 수준이 낮다는 것.

또한 주권국가의 병역제도와 식민제국의 착취제도간에 비교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식의 옹호도 우스운 것이, 역시 위에서 지적된 것처럼 해당 주장은 한국 징병제의 처우가 (그 가혹함이나 열악함에서) 일제의 강제징용에 비교할만한 수준이라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그저 징병제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과 착시를 유도하기 위한 조잡한 숫자장난을 섞어 어설픈 선동을 시도했을 뿐이다. 오히려 입증 책임으로 말한다면 저런 아무 근거도 없는 주장을 반론하는 측에서 훨씬 성실하게 근거를 제시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이 덮어놓고 '비슷하게 나쁘다'고 우기는 것이 대체 무슨 심각성을 증명하는가? 어떤 정치인을 몹시 싫어하는 아무개가 덮어놓고 "그 정치인은 히틀러, 스탈린만큼 나쁘다!" 라고 외치면 찬반 논쟁 이전에 아무튼 그런 말이 나왔으니 그 정치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방증되는가? 물론 본 문단에서 여러번 지적된 것처럼, 한국의 징병제가 가진 비인도성이나 부조리성에 대한 지적 및 비판은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징병제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해서' 라는 명분의 꼬리표를 달아놓는다고 아무리 심한 억지라도 다 정당화될 수는 없다.

5. 과연 전시 상황 시 실제로 이 문구에 호응할지의 여부

한국군 vs 북한군/민간인 문서에서 보듯이, 한국의 국민은 대체로 국가가 위급할 때 국가를 위해 싸우고자 하는 열망 자체는 숱한 군대 부조리 사례를 접하고도 다행스럽게도 높은 편이다. 2014년 영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 인터내셔널' 에서는 42%를 기록해 선진국 평균을 기록하였고 # [30] 2016년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인 70%가 전투에 참전하거나 국군을 돕겠다고 응답했다. # 2020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 #

2024년, 한국갤럽과 갤럽 인터네셔널이 공동으로 조사한 "한국이 연루된 전쟁에 참전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 참전 의사 46%, 비참전 의사 36%로 이전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갤럽은 '2015년 6월과 2022년 6월에 진행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로 조사를 했을 때는 69%가 참전 의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며, 또한 전후 참전 장병들에 대한 충분한 복지, 보상, 지원 정책을 통해 전후의 혼란 가운데 박탈감을 느낀 참전 용사들이 울분 섞인 소요 사태를 촉발하는 것을 방지하여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아들'이라는 표현에 많은 장병들과 입영 대상 장정들이 수긍하는 폐단의 연속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또 지금 당장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전쟁을 겪고도 현재와 같은 형태의 군인 대우가 지속될 경우 참전 의사는 일본 수준인 11%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6. 관련 문서

7. 관련 기사

8. 해외 사례


[1] 기초군사훈련이 끝나고 관공서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 소위 말하는 공익이라도 예외는 없다. 아니, 오히려 공익이야말로 인권침해의 집대성이나 마찬가진데, 터무니없이 낮은 현역 군인들의 봉급에 대한 헌법소원도 "군 부대에서 의식주를 제공해준다"는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합헌이라 결론냈으면서 정작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되는 공익들은 도대체 왜 최저 시급도 주지 않는가? 여기에 공무원들이나 관공서를 찾아온 민원인들이 공익을 함부로 대한 사례들도 차고 넘치는데, 현역들마저 공익을 두고 "부대 생활 안 하는 것만으로도 꿀빠는 거니까 징징대지 마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소연할 창구조차도 거의 없는 것이다. 심지어 공익들은 법적으로는 민간인인데도 국가에게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즉, 사회복무요원 제도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지고 보면 공무원 자체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적용받아, 일부 현업공무원을 제외하면 시간 외 근무를 100% 인정받진 못하고 일부 무보수 노동을 강요당하는 집단이긴 하다. 허나 그렇더라도 최저 시급의 반도 채 받지 못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그 심각성이 독보적이다. 애초에 다른 공무원들은 본인이 선택한 직업이라는 변명이라도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그것도 아니면서 대우는 더 막장이니 특히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2] 사관학교를 나온 생도들이 졸업 후 불과 몇 년만에 전역을 택하는 이유도 대다수는 '군 복무 경력이 국가로부터 부정당하는 것이 무서워서'라고 한다. 김훈 중위 사건이라는 대표적인 사례가 존재한다. [3] 이쪽은 병역거부도 병역거부지만 의료인이 될 경우 수혈이 필요한 수술에도 무수혈 수술을 강요하거나 수혈을 아예 방해하기까지 하는 등 대놓고 의료법과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무시하는 행위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4]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군대만 안 가면 장땡이라는 논리. 그리고 군생활을 하다 보면 진중문고에 이 불합리한 병역 제도를 정당화하는 책들도 한가득 있으며, 여기에 "병역의무 거부하면 전과 생겨서 해외 못 나가니까 그냥 닥치고 갔다와라"는 내용은 단골로 나온다. 그러나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는 '기피가 아닌 공개적인 거부'라는 전제하에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선진국들의 경우 정치범으로 판단, 즉 사실상 무전과자들과 같은 취급이라 입국/비자 발급에 전혀 제약이 없다. 즉 대한민국 국군의 현실은 겉으로만 멀쩡할 뿐 병역을 거부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 따위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썩어 문드러진 상태다. [5] 물론 현대에도 이러한 병역 거부자들은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어마어마한 욕을 먹는다. 예를 들어 군면제에 합당한 사유가 있었던 최군 역시 '꾀병으로 빠진 거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 최군 군대가라', '최군대' 등등 인터넷에서 조롱거리가 되어 거의 10년째 욕을 먹고 있다. '뺄 수 있을 때 빼라'는 등 군면제에 대해 긍정적인 게시글을 쓰면 비추가 박히면서 비난 댓글이 달리는건 덤. 더군다나 취업에서도 마이너스가 되는 등 사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거의 바닥 취급받는다. [6] 다만 이 둘은 정면으로 거부하고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유명인으로서 위법행위까지 저질러 끝내 병역을 회피했기 때문에 거의 역적이 되어 더 욕을 먹고 연예계 복귀도 못 하는 중이다. 쉽게 말해, "우리는 갔는데 왜 너희들은 불법적으로 빠지냐"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 둘의 병역기피 탓에 현역 커트라인이 더 낮아진 거라는 반응도 있을 정도. 애초에 저 말조차도 어디까지나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한 반발과 해당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적개심에 기반한 농담성 재평가일 뿐이다. 물론 병역 수행 대상인(이었던) 이들이라면 모를까, 국방부/병무청/사법계는 저 둘에 대한 비난조차 할 자격이 없다는 말만큼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아무리 비난받을지라도 군대를 안 가려고 수작을 부린 것 자체는 현명하다는 뜻이다. [7] 물론 징병제는 국가행정력의 존재로 인해 군복무를 거부할 수 없는만큼 병력은 무조건 충원되다 보니 국가가 책임을 회피해도 이제까지 반발이 크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8] 심지어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면 병역이 면제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식 병역기피 방법 중 하나가 그냥 옆집에 사는 여자(남자)와 결혼해서 병역 면제 판정만 받은 후 이혼하는 것. 간혹 둘의 코드가 잘 맞으면 진짜 부부로 살기도 하지만. [9] 물론 미국이야 예나 지금이나 천조국 소리 듣는 나라지만,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선지 한참 지났음에도 병영 환경이 열악한 것 자체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동시에 징병제 시절 미군을 비판하는 풀 메탈 재킷마저도 병영부조리와 가혹행위를 여과 없이 묘사하지만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하트만 중사가 쌍욕에 두들겨 패는 것을 "그래도 이유가 있으니까 때린다"라고 옹호했던 것이 한국군의 현실이었다. [10] 아돌프 히틀러가 이랬다. 베르사유 조약 탓에 병력 제한이 10만으로 묶여 엄격하게 고르고 골라 현역으로 남겨주던 시절인데 우수한 인적자원임을 인증해주는 1급 철십자훈장 덕분에 부사관으로 계속 군에 남을 수 있었다. 동료 장병들도 인간 히틀러에 대한 평가는 몰라도 당시 일선 장병으로서 우수했음을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1] 단 이것은 어느 정도 걸러 들어야 하는 얘기인데 전후 독일은 완전히 쫄딱 망하고 막대한 배상금과 천정부지의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나라였다. 민간 사회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도 속출 했지만 군대는 선별된 인재 10만명을 잡아 놓기 위해 대우도 괜찮은 편이었다.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취업률이 바닥을 치던 2010년대 초중반에 장교, 부사관의 지원율이 올라가던 한국군도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작 서부전선 이상없다에서도 말뚝을 박겠다니까 '학력 때문에 안 될 것이다'라고 주인공이 독백 하는 것과는 별개로 동료들이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만류하는 분위기는 현대 한국군과 딱히 다르지 않다. [12] 한국의 군필자들은 알겠지만, 한국군에서는 현역 복무 중 간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현역 간부들도 전역을 못해 안달난 사람들이 많다. 당장 전문하사는 어떻게든 몇 년이라도 더 부려먹으려는 간부들이 지원을 강요하다가도 스스로 지원한다고 하면 반 미친놈 취급받고 몰래 말리는 간부들도 적지 않은데, 간부 대우 역시 마찬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부사관 대접이 시궁창이라 28사단 사단장 살인사건까지 벌어졌던 사례가 있다. 문제는 28 사단장 사망 사건은 1950년대에 벌어진 사건이며 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넘치던 시대에도 아무도 안 하려고 했던 것이 당시의 하사관이었다. 병사도 다르지 않아 국민방위군 사건의 악명 때문에 "춥고 배고픈" 군대의 실상은 다 알려져 있었고 여기에 70년대까지 수시로 벌어지던 국지전과 언제든 북한이 재침공 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민간 사회에서도 어떻게든 징집을 피하기 위해 자해까지 하고 있었다. 물론 장교 또한 사관학교 출신 중령 이상을 제외하면 그저 부사관보다 낫다 수준이다. 이마저도 진급이 확정된 경우에나 해당되지, 장기복무를 준비하는 중위나, 진급을 준비하는 대위를 보면 지켜보는 사람들도 안타까워한다. 심지어 초급 간부는 감옥이라고 말하는 상황도 생겼다. 출처 이로 인해 2020년대에 병사들의 처우가 개선 되면서 "이거 받고 이 고생 하느니 부사관/장교 해서 사람 대접이라도 받겠다"라는 심산으로 유지 되었던 부사관/장교 지원율은 바닥을 쳤고 장기가 된 부사관들의 대탈출이 벌어지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미 잘 해주고 있다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허접한 프로파간다나 하고 있다.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따윈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13] 물론 당시의 논란은 비교 사진 자체가 교도소 수감자가 아닌 교도소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의 식사로, 아예 전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 후에 밝혀지긴 했다. [14] 해외 커뮤니티나 SNS 등지에서는 이미 진작부터 (북한이 아닌) 한국군 식단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군 장병들의 저퀄리티 식단 사진을 올리면서 비판해왔다. 이렇게 언급되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나라 망신이나 다를 바 없다. [15] 보통 짬밥이 교도소밥보다 질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지만 집밥은 물론, 웬만한 공공기관들의 급식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고, 애초에 현역/예비역들은 고작 식단 문제 하나만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짬밥 수준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들과 여러 구타, 폭언 같은 가혹행위들과 병영부조리,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와 병역의무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불이익을 모두 비판하는 것이다. 식단 문제 하나만 문제였다면 이렇게까지 비판이 나왔을 이유가 없다. 상식적으로 국가를 지키자고 군대에 데려온 병사들에게 주는 밥과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가둔 죄수들에게 주는 밥을 같은 비교선상에 놓는 것부터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음을 방증한다. 진작에 처우를 개선했다면 저런 비교를 하지조차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관련 논란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거기다가 정유정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갇힌 교도소에서는 진짜로 수감자들이 다른 교도소의 경범죄 전과가 있던 모범수들은 커녕 현역 군인들보다 더 좋은 식사와 수감 환경을 제공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6] 비슷한 말도 안되는유머로 장교가 병사들한테 말도 안되는 명령이나 갈굼 및 폭행을 해서 병사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상관모욕죄 + 명령불복종 + 종북세력으로 낙인 찍혀서 " 빨간 마티즈 타고 온 검은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남한산성 에 있는 코로 즐기는 설렁탕을 풀 코스로 즐길 수 있게 해준다."라는 유머도 있다. [17]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나, 그중에서도 양정숙이 대표 발의자다. [18] 차별대우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과연 일본제국보다 도덕적으로 우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한국군에서 석사장교 따위의 날먹 코스가 있었으며 현재의 기득권층 중에서 미필자나 소위 "꿀보직"의 비율이 훨씬 많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오히려 권리를 주기 싫었기에 의무도 지우지 않으려 하다가 대전 말기에 가서야 징병을 시작한 일본제국에 대비하여 모든 남자를 징병하고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장애인까지 공공근로라는 명목으로 착취하는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식민지인 착취 vs 자국민 착취"의 대결만이 남는다. 국가의 필요로 인해 자국민에 대한 어떠한 착취와 가혹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대한민국의 징집, 징용이 일본제국의 그것보다 나은지, 그 상황 속에서도 일부 특권층은 병역면탈을 하기에 군대가 비참한 상태로 남도록 방치한 것이 아닌지, 혹은 의도적으로 그런 상태를 유지하여 국민들을 폭력으로 길들이려 한 것은 아닌지, 그것이 과연 일제보다 더 도덕적이라 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 현역미필 상태에 놓인 이들은 언제든 병역을 ‘대신’하는 노무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동원 대상자로 취급되었다. 그리고 축출·배제 조치로 시민자격이 보류·박탈된 이들을 구제·포섭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병역 ‘대체’ 의무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그런데 병역의무와 근로의무가 상호 치환·대체가능함을 전제로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서는 삽을” 들어야 한다는 병역 ‘대체’ 개념의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담론 행위에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미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 출처 : 병역의무는 ‘어쩌다’ 보편화되었나: 병역 공정성 추구의 이면 [20] 보도연맹 학살사건을 비롯한 좌익 의심자 학살은 이후 월남전에서 소위 "자유사격지대"에서의 무차별 학살의 전조였다. 국민방위군은 전투나 학살도 아닌 비리로 보급을 안 해 병역자원 수십만을 무의미 하게 희생 시킨 전례를 찾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다. [21]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에 참치마요나 불고기 들어가고 밥에 김가루 섞인 주먹밥을 생각하면 안된다. 맨밥 뭉친 거에 소금 뿌린 거면 대우가 좋은 편인 거고 대부분 '콩깻묵'이라고 콩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밥과 뭉쳐서 만든 주먹밥이 나왔다. 출처 [22] 다만 이쪽은 소장인 임태훈의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혐오하는 장병들이 적지 않다. [23] 2018년에 나온 공군에서 모 부대에서 나온 실제 사례로, 주말에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재취침을 하고 있는데, 당직사관이 돌아다니면서 재취침을 금지시키고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근무를 시킨 것에 대해 병사들이 상급부대에 신고하자 휴무일에는 근무(당직, 초병, 주말에도 출근할 수 밖에 없는 보직 등)자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휴식권이 우선 보장된다는 이유로 해당 당직사관이 문책받은 사례가 안내자료로 배포된 바 있다. [24] 물론 관리 체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식사와 관련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 또한 착취 못지않게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사안이 맞다. [25] 일본이 조선지원병과는 별개로 자국민을 상대로 징병한 일본군 육군병의 복무기간은 2년이었으나 태평양 전쟁 개전 이후 유명무실화됐다. [26] 자동 다운로드에 주의를 요하며 62페이지 참조. 덧붙이자면 1993년~2013년까지 한국군 내 사망자는 4,108명이다. [27] 이마저도 마지못해 했을 뿐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한 것은 결코 아니다. [28] 이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ILO 협약 29호 저촉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 한국 정부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는 그 난이도가 현역 복무보다 낮아 병역 이행 당사자들의 선호도가 오히려 높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제도를 강제노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궤변을 내놓았지만 당연히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21년 29호 협약 비준 이후에는 '보충역 복무 대상자라도 원한다면 언제든 현역으로 복무를 전환할 수 있다'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은 (강제노동이 아닌) 군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데도 자발적으로 보충역 복무를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강제노동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턱없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장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현역을 제외한 의무복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급부로 현역의 커트라인이 지금보다도 더 낮아져 가뜩이나 논란이 되는 장병들의 질적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물론 그렇다고 현행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손볼 필요가 없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29] 이 문단에서 지적된 것처럼, 한국군의 규모는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큰 편이다. [30] 다만 이 조사는 전쟁이라는게 위에서 언급한 (조국이) 침략당한 전쟁이냐 아니면 침략한 전쟁이냐에 대한 질문인지가 부정확하기에 그저 참고용으로만 넘어가야 한다. 보통 자국이 침략당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모병에 응하겠다는 응답이 높지만 자국에 의한 침략 전쟁일 경우에는 그렇다 응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게 당연하다. [31] 사고 후 생존 장병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부실했다. [32] FSB 내부 문서에 의하면 전사자만 최소 10,000명 이상 추정하고 있고, 자기들도 전사자 수를 정확히 모른다고 한다. [33] 돈바스 전쟁 때도 이런 짓을 했다는 의혹이 있으니, 푸틴은 이미 초범이 아니다. [34] 민항공기 조종사는 보통 전직 공군 장교가 하는 직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