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19:54:40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생명권 경시

파일:Document_Protect.svg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세요.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한국군 전반의 문제점
국방부의 문제점
낮은 위상 | 정치군인 | 보상 | 법률 | 안전 | 의료체계 | 병영부조리 | 가혹행위 | 똥군기 | 군납비리 | 징병제 | 육군 과도 편중
한국 징병제의 폐단
사회적 배려 전무 | | 겸직 문제 | 병역 자원들의 권리 침해
생명권 경시 (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병영시설 문제 및 천차만별인 복무 환경 | 마음의 편지 | 부실한 식사
해결된 문제
월급 문제 | 병 대상 전자 기기 사용 제한 }}}}}}}}}
뇌출혈과 백혈병 증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약을 처방하여 병사가 사망한 사례. 배우의 꿈을 키웠으나 군 복무 도중 K9 자주포 폭발 사고를 겪은 이찬호 씨의 일화.
1. 자살자 수2. 의료체계의 문제점3. 부대간 의료혜택의 큰 차이4. 군의관들의 증언5. 간부들의 시선
5.1. 구시대적인 인사방침
6. 대형 포털에서의 인식7. 군의관 관련8. 복무 중 사망9. 기타10. 관련 문서

[clearfix]

1. 자살자 수

파일:attachment/00434982101_20130309.jpg
사실 병만이 문제가 아니다. 보통 뉴스에는 병 위주로 보도되는데 사실 간부 피해자도 많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93명이 사망했다. 자살자는 56명인데 그 중 병은 22명. 그 외의 사망자 37명 중에도 상당수는 간부로 추정된다. 2016년 들어서는 병보다 간부의 자살사고나 기타 사건사고들이 더욱 많아졌다.[1]

그나마 현재는 군에서 죽는 비율이나 사회에서 죽는비율이랑 별 차이가 없기에 망정이지, 그럼에도 한창 꽃을 피울 나이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군대 내의 사망자 집계 숫자는 6만에 이른다. 특히 집권 당시 국가 경제사정이 오늘날 아프리카 빈곤국 수준이라 복무 여건도 최악이었거나 집권 기간중 월남전 파병까지 있었던 이승만 박정희 정권때에는 연평균 1,800여명이 사망하였으며 #, 경제사정이 나아지기 시작하던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이 자리잡은 시기이던 1980년대에는 그나마 줄어들어 700여명대의 연평균 사망자를 기록했다. 이후 복무환경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연간 사망자 숫자는 계속 줄어들어 2010년에는 129명만 사망했다. 1년 동안 80년대에 대대당 1명씩 사망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연대/여단당 1명씩 사망하는 셈이다.

물론 이 중 과반수가 간부여서 실제 병역복무 중에 사망하는 병, 특히 자살하는 병은 의외로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습게 볼 수준은 아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군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더러워도 2년 참고 나가자는 마인드가 대부분인데, 이런 군대에서 병 자살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관리를 안했다는 뜻도 된다.

다만 2015년의 경우 군 자살자 중에 병이 22명. 간부가 34명이었고 민주화 이후 병의 자살자 혹은 자살률이 간부보다 높았던 적은 없다. 한국군의 병-간부 비중이 3-1이고 복무중인 병이 45~47만 쯤 되는데 그 중 22명이 자살한 거니까 만큼 병역의무 수행 중에 자살하는 경우는 의외로 흔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물론 2015년 기준 93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다. 연대나 여단 예하 부대는 보통 한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어디 멀리 딴데 있는 부대 얘기가 아니라 한 울타리 안에서 한솥밥 먹던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를, 그것도 통계상 군생활 중 두 번씩이나 들으면 심정이 어떻겠는가. 사고사례 전파만 들어도 부대 내에 있는 병력들 전체, 그것도 짬을 먹을만큼 먹은 말년병장조차 절대 가볍게 넘어가지 못한다. 그 사건이 자기 부대내에 일어난다면 병력 일부가 영창이나 구속신세를 당하는 것도 있지만 부대내 전체의 사기가 급감한다.

2. 의료체계의 문제점

{{{#0000FF PD수첩 군번줄 돌아온 아들}}}
특히 군대가서 목숨은 유지하더라도 부상을 당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으며, 병이 나도 군대에서 제대로 검진하기도 힘들고 치료시설도 낙후되어 더 악화되어 불수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잦다. 뇌수막염, 맹장염(복막염) 등 초기 검진만 제대로 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단순 전염병도 검사할 장비가 적거나 없다보니 발견이 늦어 치료 시기를 놓치곤 한다. 특히나 뇌수막염은 10대~20대 초반의 젊은 연령대에서 쉽게 발생하는 병인데, 군대 특성상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암에 걸린 병이 고통을 느껴 상부에 보고해도 이상없음으로 판정하여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았고, 안면마비증상이 올 정도로 악화되어도 국군병원에선 이상없음 판정을 내렸다. 결국 본인이 휴가나와서 사비로 검사를 받아 흉선암 4기. 즉 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관련 기사 기가막힌 사실은 이 사안은 명백한 국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보훈자 인정을 거부당했다. 소송을 걸어 후일 어렵게 인정받았지만, 정상적인 국가의 군대라면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 케이스. 또한 군의관들도 개인 휴가나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해당 부대의 의무대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군 장병들이 관련 질병에 대한 군의관이 없어 치료를 못 받거나 다른 분야의 군의관에게 잘못된 처방을 받을 수도 있다. 감기에 걸려 의무대에 갔는데 내과 군의관이 휴가를 갔거나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워 안과 군의관에게 처방을 받는다거나 하는 식. 민간인이었다면 애초에 이 병원은 당일 휴일이었거나 다른 예비 의사가 존재하였을텐데 군대라는 공간에서 한정적인 치료만을 받을 수 있는 군 장병들의 애로 사항이며 다른 큰 부대 국군병원으로 간부가 이송해준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는.[2]

게다가 전/공상 장병들이 전역 후에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약사법 시행령이 발목을 잡는다. 현재 군병원 진료체계로는 전/공상여부에 상관없이 전역 전부터 진료해오던 항목에 대해서 전역 후 6개월까지는 군병원에서 무상으로 진료를 해준다. 그런데 약사법 시행령 제23조에는 직접 조제 가능한 항목 중 軍 부분은 '군인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라고만 적혀있어 예비역 군인은 군병원에서 약을 직접 받지 못하고 원외처방전을 끊어서 자비로 약을 사야 한다. 이에 누군가가 보건복지부에 '국방 환자관리 규정에 따른 진료미종결 전역자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을 넣어달라고 민원을 넣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개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민간과 국가가 서로 군인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에 논란이 생겼다.

게다가 전 핸드볼 메달리스트인 정재완이 다리 부상으로 소독약을 요구했음에도 육군에서 들어주지 않아 다리가 괴사하는 참사도 생겼다. #

3. 부대간 의료혜택의 큰 차이

후방 군 병원 인접 기행부대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정기적으로 군 병원으로 외래검진을 갔다올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3] 그런 후방 기행부대에서는 응급 상황이다 싶으면 바로 후방 군 병원으로 후송 보낸다.[4] 심지어 수도권 부대들의 경우에는 응급상황이든 비응급상황이든 환자가 발생하면 사단이나 군단내 의무대를 패싱한 다음 국군내 최상급 의료기관인 국군수도병원에다 다이렉트로 꽂아버리기도 한다.[5]

하지만 일선의 야전부대와 같은 그 외 부대는 이런 제도가 전무하다. 다단계를 거치는 후송(중대/대대급 의무실 → 연대급 의무실 or 사단 의무근무대 → 전방 군 병원 → 후방 군 병원) 체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6] 전방 부대 의무실에 변변한 약품 및 장비가 없는 게 문제라는 주장이 있으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룬 홍 일병 사망사건의 경우 급성 백혈병인데도 다단계 후송체계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는 점을 미루어보면 다단계 후송체계가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다단계 후송 과정에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지휘관 결심 같은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다는 것이다. 후방 기행부대와 달리 전방 야전부대의 경우 지뢰폭발이나 총기난사급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연대의무실, 사단의무대를 건너뛰고 바로 군병원이나 인접 민간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은 흔하지 않다.

홍 일병이 전방의 일선 야전부대 소속이 아닌 군병원 인접 후방 기행부대 소속이었다면 급성 백혈병에 대한 조치가 비교적 빨리 이루어져 살아났을지도 모른다.

4. 군의관들의 증언

전역한 군의관들은 2011년 7월 26일 방영한 PD수첩 < 군번줄로 돌아온 아들>인터뷰에서 "질병이나 부상은 통계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예를 들어 행군하면 탈진하고 물집 잡히는 게 당연한데, 간부들은 그런 것을 사고로 보고 예방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실제로 아픈 사람은 군의관에 지시에 따라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자기 진급에 지장이 올 것을 염려하는 간부가 증상을 제멋대로 판단하다가 나중에 병을 더 키우고는 부대 전체가 날벼락 맞는 것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군대에서 아픈 사람을 엄살로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말도 안되는 문화 역시 문제 또 해당 방송에서는 뇌수막염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훈련병에게 고작 타이레놀 두 알만 주는 바람에 치료 시기를 놓쳐 돌이킬 수 없게 된 가슴아픈 이야기가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에 훈련소 내에 뇌수막염 환자가 발생한 뒤라 전 인원에 대한 항생제 복용 통보가 있었지만 해당 인원은 항생제는 커녕 뇌수막염으로 심각한 두통을 앓았음에도 군의관을 만날 수조차 없었다. 심지어 사격 시에 이어플러그 등 청력을 보호할 수단도 제대로 주지 않아 군대에서 청력이 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

5. 간부들의 시선

문제는 몇몇 진급에 눈먼 간부들은 병들을 대놓고 소모품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세심한 관리 따위 없다. 물론 병들 역시 자신들이 푸대접 받는데다 보상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에 짬을 먹으면 극도로 몸을 사리게 된다. 괜히 "훈련하다 다치면 나만 손해 아냐", "아 군대 갔다와서 병신됐어" 하고 푸념하는 게 아니다. 그나마 가끔 좋은 간부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당연히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5.1. 구시대적인 인사방침

부대 내 환자가 발생하면, 닥치고 희생양으로 지휘관 등 누군가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결론을 내리고 징계하려 드는 구시대적인 인사방침 역시 간부들의 이런 병들 치료에 소극적인 태도를 양산하고 있다. 사건, 사고나 질환의 경우 의외로 상당수가 지휘감독하는 간부로서는 최선을 다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7]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부대 구성원이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그 원인을 분석해 지휘관 등 책임자의 책임 소지 외의 일이라면,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면 절대 책임을 묻지 않으며, 되려 이런 사상자나 중병 발병자를 빨리 후송해 사망하거나 질환이 악화되지 않게 조치하면 포상 조치하고 인사고과에 긍정적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군은 닥치고 지휘관 혹은 부대 내 적당한 간부에게 책임전가식으로 "니가 부대 관리를 개판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냐?"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피해 당사자나 유가족, 여론을 달래고 보는 게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간부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 쉬쉬하고 은폐하는 등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그냥 묵혀뒀다가 문제가 일어난 인원 혹은 간부 본인이 만기 전역하거나 전출 등으로 이동할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면 자신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고, 어차피 쉬쉬하다 터지나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외부에 알려지나 자기가 책임 전가성 징계를 먹는 건 똑같기 때문이다.

이는 군대 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만연한 범국민적 문제이기도 하다. 민간 회사에서도 이런 근본적인 원인 찾기와 해결 대신 희생양 만들어 책임 전가하기가 매우 흔히 일어난다. 대표적인 예가 병가를 내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점이 있다. 심지어는 병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퍼져있을 정도이다. 설령 병가를 근무일수에서 빼고 임금을 적게 주더라도 병가를 허용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며, 이는 코로나 시국에서 2주간 자가격리 지침과 함께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를 당연시 여기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천안함 함장이던 최원일 함정 중령이 재판 결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기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결론이 나자, 국민들이 앞뒤 따지지 않고 그냥 함장은 배 잃었으면 무조건 처벌해야 하지 않냐며 들고 일어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미국에선 미 해군 USS 콜 테러사건 당시 함장이던 커크 립폴드 중령이 정박 중 규정된 경계 인원을 배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고, 함장 개인이 뭘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테러가 아니었다는 점[8] 등을 들어 징계받지 않은 것에 대해 별다른 논란이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6. 대형 포털에서의 인식

실제 예비역 출신이 많은 대형 포털에 이러한 글이 올라오면 군대에서 다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올라온다. 주위에 물어보면 5명중 1명은 꼭 주위나 자신이 무릎이 안 좋아지거나, 다쳤다고 말한다. 거기에 군의관들이나 간부들에 대한 원망과 욕은 덤. 사실 간부에 대한 원망은 당연한게, 아프다고 보고했음에도 귀찮다고 무시하기 일쑤다. 주로 보병 주특기로 간 병들은 무릎과 발을 다치며, 포병 등 무거운 장비를 많이 드는 주특기면 허리를 많이 다친다. 대포랑 박격포 들다가 허리 디스크에 걸리기 쉽다.

군병원에서 막상 치료를 해줘도 오히려 더 다치거나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거나 덧나거나 영구적 장애가 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병원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그 병원의 문제고 군대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군의관 집단 전체를 싸잡아서 쓰레기 취급한다.

부사관이 중상을 입은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에서 현행법상 치료비 상당수를 다친 사람이 내는 구조여서 온 국민의 갖은 욕을 들은 뒤에야 군에서 전액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론을 의식하고서야 지극히 당연한 치료비 전액 부담을 해줬다는 것.

한국 육군 병이 사망했을 경우 시신은 1972년 6월 제정된 '사망자 처리 업무 규정'에 따라 군수참모부 물자과에서 보관했었다.[9] 이는 민법상 시신을 법률상 장례 및 매장 대상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 그러나 해공군은 이전부터 인사 관련 부서에서 담당했었으며, 임무중 사망한 군인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점에 있어서 큰 반발을 사 2014년에 물자과에서 인사과로 옮겨졌다. 당시 법령 개정을 주도했던 김광진 의원은 "병들은 보급품이 아니라는 부분부터 싸워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7. 군의관 관련

군의관 문서도 참조하자. 장기복무 군의관의 부족, 군의관의 역량을 강화할 기회(라 쓰고 실전경험이라 읽는다.)의 부족, 민간 의사들과의 소득차이, 무엇보다도 의료장비의 낙후 및 부재 등등 병들의 입장만큼 지독하지는 않지만 군의관들도 할 말이 많기는 많다. 장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력인 군의관 역시 병역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로 충당하는 게 현실이다

군의관의 배치도 문제가 많은 편으로, 의료 시설이 부족해 군의관이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의무부사관의 권한 내의 그것과 차이가 없는, 육군 기준 대대급 부대 의무실에 쓸데없이 군의관이 배치되어 있고, 사람이 필요한 연대급 이상 의무대나 군 병원에는 군의관이 부족하다. 출동중인 해군 함정 등 의료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출 여건도 되고 후송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어 군의관 상주가 필요한 일부 근무지를 제외하면, 인근 군민 병원으로 후송하는 게 훨씬 빠른 진료와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에, 이런 대대급 부대 군의관 배치를 폐지해야 함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대대급 부대 군의관들은 당연히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려 해도 할 수가 없기에 자연히 할 일이 없어 노는 경우가 많아, 군의관에 대한 장병들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15년 기준 대대 의무대엔 수혈팩이 없고 연대(여단) 의무대에 가야 있다. 총상환자든 절단환자든 응급처치하고 일단 연대 의무대나 근처 민간병원으로 후송부터 해야 한다. 이러니 대대 의무대에 있는 대위급 군의관은 그저 의료짬밥 많은 의무병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이렇게 대대급까지 보낼 거면 진료과를 잘 맞춰줘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한다. 각 병원 의과에 맞추고 나면 그나마 GOP는 응급의학과, 외과 등을 우선적으로 맞춰주지만[10] 그외에는 포병부대에 이비인후과,[11] FEBA-A지역 보병대대임에도 피부과등 별의별 의과를 다 넣고 있는 실정이다.[12]

8. 복무 중 사망

한국군의 경우 복무중 사망했다고 해서 취급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목숨 바쳐 장렬히 싸우다가 전사하였는데 사망보상금을 한국군이 지나치게 짜게 책정하거나 형식적으로 주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기에 문제가 된다.

그나마 그러한 사망보상금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까지만 해도 전사한 병의 계급의 3년치 월급이 보상금이었다. 문제는 당시 사병 월급이 1만원대였다는것. 말년 병장이 전사해도 고작 40만 원 안팎. 당시 시츄같은 소형 반려견 수컷 가격이 그 정도 했다.

그러나 이후 법이 개정되어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 등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사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13]으로 60배에 상당하는 금액인 약 3억 3천만 원의 보상을 받으며 유족들에게도 월 193만 원 가량의 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공무중 사망한 보상자도 최저 보상금이 약 1억 3천만 원으로 책정되는 등 보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복무중 사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자살사건의 경우 전사 혹은 공무상 사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서 군인 재해보상법 제45조에 의해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위로금 500만원만 지급한다. # 이것은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닐 수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자살을 공무상 사망이나 전사로 칠 수는 없는 노릇이긴 하다.

다만, 위와 같은 혜택은 어디까지나 보훈자로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다. 현재 군 내부에서 사망하는 인원들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사유인 자살과 사고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보훈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심지어 작전 수행중 사망하더라도, 인정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편이다. 보훈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남은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영현과 유품, 소액의 보상금, 그리고 군부대에서 모아준 성금 뿐이다. 물론 부대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라 군 간부들의 경제사정에 따라 성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한 마디로 보훈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심지어는 간부가 사망한 병의 부의금을 횡령하는 어이없는 사건도 발생했다.[14]

반면 장성급 장교 준장이 되는 순간 무조건 보훈자가 되어버리는 괴이한 인사제도가 존재한다.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55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55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9. 기타

2015년 11월에는 지뢰사고 피해 장병들, 수류탄 사고 피해 훈련병의 치료비 문제가 논란중인 와중에 여론조작을 위해 1억 원을 낭비했다는 게 밝혀졌다. 기사 장병들 치료비는 주기 싫어하는 국방부가 자신들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는 여론조작마저 불사한다.

11월 16일에 공개된 기사에 따르면 상술했던 지뢰 사고를 당한 곽 중사의 치료비 1950만 원 중 11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장병들의 자율모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자율모금 자체야 훌륭한 행동이고 비판거리는 아니지만, 국방부 말마따나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에 "하사 이상의 경우만 일률적 모금"이라고 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복무 중 당한 사고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치료비 등을 전적으로 100% 전액 지원하는 게 맞을텐데 군인들에게 자율모금이란 미명 하에 치료비를 징수했다는 것은 모금한 주체가 간부냐 병이냐를 떠나 사실상 삥뜯기, 강제징수나 마찬가지인지라, 거기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게 그때만 여론의 뭇매를 회피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어서 국방부에 대한 여론이 매우 차갑다.

화천의 한 부대에서는 충격적이게도 산불로 인해서 부대 안으로 불이 들어오려는 와중에 "장비부터 챙기라."는 말까지 해버렸다. 즉, 간부에게 중요한 건 병사가 아니라 장비였던 것이다. 결국 부대에 있었던 간부마저 화상전화를 통해 상급 부대의 간부에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다급하게 전한 뒤에야 철수 명령을 내렸으니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심지어는 일부 병사는 1시간이나 길이 없는 산길을 내려가야 해서 부상까지 당했으니 상당히 심각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0. 관련 문서


[1] 사실 징병제 군대에서 병 사망자가 많은 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한국군이 미군이나 자위대보다 자살자가 적은 건 징병제로써 1년반만 버티면 사회로 복귀하는 만큼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간부급 군인은 공무원인지라 철밥통이라서 자기 귀찮은 일은 특히 더 안 하려고 한다. 민간이었다면 민원이 들어가서 제재가 들어갔겠지만 계급과 권위로 찍어누르는 군대에서는 인간적이고 도의적인 사람을 만나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참고로 장병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면 이를 간부가 챙기는 것이 의무다. 이것이 2020년대에서도 어떻게 해결이 되질 않으니 아무리 신고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도 결국 더 위에서 이를 무마하려고 하면 무마되는게 군대다. 그리고 해당 간부가 처벌을 받더라도 해당 부대에서는 엄청난 눈초리를 받을 것이니 결국 이를 생각하면 휴가 나와서 병원을 가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휴가도 아닌지라 더더욱 문제. [3] 이런 병사들을 위한 일종의 셔틀버스가 해당 부대 수송부에 있다. 기타 내용은 국군대전병원 문서 참조. [4] 이러한 후방 부대의 경우 군의관이 비교적 잘 후송을 보내는 편이다. 경리행정병이 겨울철 경계근무 투입 도중 육군은 장군당번병도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동네라서 근무 투입 자체에 태클걸면 곤란하다 미끄러져 발목을 부상당한 적이 있었는데 대대급 의무실에서 잠깐 검진 받은 뒤 바로 군병원으로 후송조치 되었다. 사실 이런 부대는 자체 의무근무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체 소규모 의무실에서 해결 못할 일이면 후방 군 병원으로 바로 보낼 수밖에 없다. [5]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리 수도병원이 최상급 의료기관이라지만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에는 거리상으로 너무 애매하다는 사정도 있다. [6] 대대 의무실에서 국군병원까지 이어지는 후송 체계가 바로 의료전달체계다. 의료전달체계가 왜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일선에서 해결가능한 것은 일선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7] 청구한 안전장비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낡은 장비로 인한 위험성, 애초부터 징병검사 등에서 걸러냈어야 할 부적격 심신 상태의 자원의 입대 등. [8] 당시엔 관련 지침 등이 없어서 무장하거나 이를 직접 자국 군민에게 조준하거나 쏘지도 않았는데 단지 들이 받을 것 같으니 테러범이라 판단하고 쏴갈길 합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며, 만에 하나 쏴죽였어도 이들이 테러범이 아니라 진짜 단순히 사고만 냈을 무고한 민간인이었거나 테러하려 했다는 증거 등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되려 함 승조원이 범죄자로 체포됐을 것이다. [9] 흔히 군인의 시신을 10종이라고 칭하는데, 군수품은 1종에서 10종까지 분류되며 그중 10종인 사람의 시신이 1종으로 분류되는 식량보다 훨씬 더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소리이다. 전시에는 사람의 시체야말로 아무 쓸데없는 짐짝인 것도 마냥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10] GP는 의무부사관을 넣고 있고 역시 응급처치후 바로 후송이다. [11] 여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가 필요하다. 괜히 허리분쇄기라는 별명이 생기지 않는다. [12] 이건 대한민국의 병역의무가 매우 비뚤어진 징병제를 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인력을 넣는 게 아니라 인력을 넣기 위해 자리를 만드는 징병제를 하기 때문이다. 이건 의대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정형외과의 비중을 높여 이런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13] 2024년 기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520,000원이다. # [14] 이 사건 결국 흐지부지하게 아무런 재수사도 하지 않고 끝나고 말았다. 자세한 것은 김희성 일병 자살 사건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