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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04 12:14:54

대한민국 국군/문제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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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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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원인3. 문제4. 보상
4.1. 국가유공자 및 보훈자 등록 심사4.2. 중앙전공사상 상이 심사
5. 보상 신청6. 기타

1. 개요

국군의 부실보상 문제는 오랜 세월동안 있었던 관행 중 하나이다. 기타 다른 문제점보다도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병원비용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류도 없어서 가능하다면 법이 정한 보상을 거스르도록 하는 관행이 자리 잡게되었다. 한국의 의료보험 쳬계로 일상 중 다치는 경우에 병원비용을 자비 부담 하더라도 몇 천 만원까지 깨져 나가진 않지만 병역의무 중 다쳐서 국가가 보상 하는 병원비용은 의료공단에서 보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훈련중 다쳤으나 모르고 귀가해서 지내다가 질병이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국방부는 보상을 하지 않는 쪽으로 심의를 하는데 이 경우는 공단 보상금까지 게워내야 하기 때문.

2. 원인

돈. 병원 비용은 개요에 설명 한 것 처럼 한 두푼으로 해결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무리한 병력수급을 위한 병역판정 검사 규칙의 무리한 개정으로 비롯된 것이며 끝내 국방부가 내놓은 태도는 병역의무를 할 때는 마치 보상을 다 할것 처럼 얘기 하면서 전역을 하였거나 훈련을 받고 나서는 남의 일이라고 잡아떼는 행동으로 이어졌다.

국방부에는 사람이 다치면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전문기관이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자 개인이 인과관계를 조사해서 밝혀내야 하며 [1] 대부분 이 시기에 사람들은 취업준비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므로 이를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만일 보상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오더라도 금전적인 지출을 미래로 미룰 수 있으므로 일단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 국방부 메뉴얼 상에 없는 것이지만 오랜 관행적으로 이루어짐. 분명한 것은 이런 위계들은 불법이지만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없고 규정도 없다는 점이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거기다가 국방부는 담당자를 짦은 임기로 주기적 교체를 하므로 현재 담당자가 전역이나 전출했다는 말만으로 문제해결 기피 태도가 많다.

보상문제는 국가보훈처와도 관계깊다. 훈련 중 크게 다치게 된 경우 다친 기준에 따라 유공자, 보훈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3. 문제

개인이 모두 증명해야 하는것만 있는것이 아니며 관행적인 이유로 보상을 받아야 할 사안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편파 심의를 하므로 소송까지 가능 경우가 아주 많다. 막 전역한 사람들이 취준이나 업무겸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대응조차 쉽지 않으며 불편의 악용을 방관하는 나라의 태도는 물론 좋게 보기 어렵다. 나라 와의 관계도 전혀 없지 않는데 한 건당 천만원 단위의 지출 예산을 지급 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 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큰 이득 이므로 보상이 늦었다면 늦은데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늦게 보상 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소송을 승소해도 문제는 국가가 패소했으면 계속해서 항소를 하는 것이며 마치 도박을 하는 것 처럼 원고를 괴롭힌다. 이에 문재인 19대 대통령은 "정부가 패소 했으면 항소 자제하라" 할 정도로 틀에 밖힌 관행을 비판했다. 이 처럼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적대적인 입장을 미리 깔아놓고 심의를 진행 하므로 심각한 편. 참고로 국가보훈처는 셀프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편법과 우호적인 입장이 논란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4. 보상

개인이 모두 증명해야한다.

4.1. 국가유공자 및 보훈자 등록 심사

민원24앱에서 온라인신청.

4.2. 중앙전공사상 상이 심사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온라인신청.

5. 보상 신청

보상 신청에는 임무수행중에 다치게 된 원인을 찾아내어 신청한다. 2021년 3월에는 국방부 재해보상과가 신설되어 개인소명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link

참고사례

6. 기타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상 재해에 대해서 개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심사 청구인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를 지원한다.

[1] 비슷한 사례로 산재보험 현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