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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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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농지개혁법
農地改革法

The Land Reform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
현행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1. 개요2. 농지개혁법의 제정 배경3. 농지개혁법 제정4. 의의5. 한계6. 폐지7. 매체에서의 언급8. 기타9.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파일:attachment/농지개혁법/농지개혁법.png
자작지와 소작지의 면적 변화
정부 수립 후 파악해보니깐, 6명의 대지주가 전국 땅을 좌지우지 하고, 나머지는 사찰(절) 땅이더라.[2]

농지개혁법()은 농민에게 균등한 경작권을 주기 위하여 가구당 보유할 수 있는 농지를 제한하며 초과된 농지는 다른 농민에게 유상 또는 무상의 방식으로 강제 분배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1949년 6월 21일에 제정되었다.

아시아에선 20세기 중반 대한민국, 일본, 대만 등에서 집행되었고, 이 중 한국의 경우는 미군정 당시 미국이 입법을 시도했으나 한국민주당[3] 등의 반발로 귀속농지에 대한 분배 작업만 개시되었을 뿐 통과되진 못하였다. 그리고 이는 제헌헌법 제86조에 명시하는 것으로 제1공화국에 떠넘겨 졌다.[4] 제1공화국에서는 미국 측에서 낸 방안보다 지주들에게 일부 유리한 방식으로 수정함[5]으로써 1949년 6월 마침내 법률 제31호로 공포되었으나, 빈농에게 농지가격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제7조 제1항 제5호가 삭제되고 정부보증융통식증권을 지가증권으로 바꾸는 등의 개정작업을 거치느라 집행되지 못하였고, 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로 개정이 완료되어 6.25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서부터 집행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농지개혁법(1960. 1.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제6공화국 문민정부 때인 1996년 폐지되어 현행 '농지법'의 전신으로 남게 되었다.

2. 농지개혁법의 제정 배경

1945년 8.15 광복 후 한반도에 자작농의 비율은 많이 낮았으며[6], 이것은 지주 소작농의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기존의 소작료는 5할이었고 많게는 6~8할도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소작료를 낸다고 끝이 아니었다. 종자, 비료, 농기구를 자비로 마련하고 마름 같은 소작관리인의 보수도 부담하는 일이 흔했으며 심할 경우 지주의 세금 부담까지 대신 떠안는 등 그 폐해가 심각했다.[7] 이에 광복 후 미군은 미군정을 설립하면서 농업 정책의 일환으로 농지개혁법도 염두에 두기는 했지만 일단 나중으로 미뤘다. 그들 임무는 원래 일본군 무장해제와 본국 송환이었기 때문이다.

한국민주당 수석총무(당대표)였던 송진우 역시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8]
"토지 정책에 있어서도 종래의 불합리한 착취 방법을 단연 배제하기 위하여 일본인 소유 토지의 몰수에 의한 농민에게 경작권 분여는 물론이거니와 조선인 소유 토지도 소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동시에 매매 겸병을 금하여 경작권의 전국적 시설을 촉진하여 민중의 생활을 권보하지 않으면 아니될 줄 믿습니다."
송진우의 연설, 동아일보 1945년 12월 23일 기사 #

그러다 1946년 3월 5일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9] 방식으로 토지개혁이 전격적으로 시행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 때는 북한의 소식이 여과없이 신문을 통해 남한에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남한 농민들도 북한의 토지개혁 소식을 듣게 되었고, 당연히 우리는 왜 토지개혁 안하냐고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이에 공산주의 세력의 농촌 침투를 우려한 미군정[10] 소작료를 3분의 1만 낸다는 3.1제(33%)를 실시하였다.[11] 이로써 소작료가 크게 줄어들어 농민들의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했다. 기존의 동양척식주식회사를 개편한 신한공사 체제에서 토지개혁이 시도되었으나[12] 지주들의 반발과 곧이어 실시된 1948년 제헌 국회 총선거의 여파로 연기되었다.

3. 농지개혁법 제정

이승만은 1946년 2월에 발표한 ' 과도정부 당면 정책 33항'에서 이미 농지개혁을 당면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승만은 제헌국회에서 지주층을 주요 지지층으로 둔 한국민주당의 협력을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국무총리와 초대 내각 임명과정에서 한국민주당 인사를 대거 배제하면서 한국민주당 측의 분노를 사게 된다.[13] 그리고 초대 농림부장관 자리에는 공산주의에서 전향한 조봉암을 임명하여[14] 농지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의 급진적인 '무상몰수 무상분배'와 다른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의 완만한 농지개혁법이 1949년 6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분배된 토지 산출량의 15%를 국가가 5년간 지주에게 지급하고 마찬가지로 그땅에 소작중이던 농민도 15%를 5년간 지주에게 상황하는 방식이었다. 한 농가의 토지 소유한도는 3정보(1정보는 약 3,000평)로 정해졌고, 농지개혁 대상이 된 지주들에게는 국가사업 우선참여권이 주어져(예를 들어 적산공장 불하 등에 우선적 협상대상 등) 이들의 재산이 산업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50년 4월부터 농민들에게 토지분배가 시작되었고, 5월부터는 토지장부 열람이 개시되었다. 다만 한국전쟁이 발발 하면서 잠깐 중단되었다가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야 10월 다시 재개하였다. 본래 전쟁으로 인해 1년 연기하려고 했지만 북한이 남한 점령지 내에서 시행했던 토지개혁에 맞서지 않으면 전쟁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 결과 1945년 말 한국 전체 경지면적의 35%에 불과했던 자작농지가 1951년 말에는 96%로 치솟았다. 드디어 농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대로 지주들은 지가증권을 받았으나, 전쟁통의 식량 문제 때문에 지가증권을 헐값에 매각한 사례가 허다하였다. 막말로 나라가 망하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지가증권의 가치가 있을 리 없기 때문에 지가증권의 가격은 더더욱 바닥을 쳤다. 절반가격은 양반이고, 액면가의 10%에 판매되기도 하였다. 지가증권 거래로 피를 본 대표적인 이들이 호남평야에 땅을 가지고 있던 대지주들이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으로 지켜진 영남 지방에 비해서 호남은 거침없이 털렸고, 호남 지역 지가증권 가격은 특히 헐값에 거래되었다. 사실 정부 수립 초기 인플레이션 때문에 5년 유예였던 지가증권의 가치는 상당히 낮았는데, 정부가 적산불하와 귀속재산 구매에 액면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지가증권이 그나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4. 의의

농지개혁법에 의해 일제강점기 지주제가 사라지고 지주와 소작인 간의 대립을 줄이고 나아가 이 법안의 상정으로 북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북한의 선전에 휩쓸리지 않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일단 농민들이 첫 수확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5월부터 개시한 토지대장 열람을 통해 최소한 정부가 인정한 내 소유의 땅이 있다는 인식 정도는 줄 수 있었고, 그 덕에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정부에 협조해야 할 이유를 주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해당 법이 없었으면 6.25 전쟁의 전황이 지금과는 달랐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다.[15] 수확량의 30%를 5년간 낸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일제강점기 소작농의 소작료가 일반적으로 수확량의 50%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5년간 소작료 할인받으면서 땅을 거저 갖는 것이나 다름없었다.[16] 여기에 해방 이후 삼칠제가 시행된 것을 감안해보면[17] 지주에게 낼 돈을 국가에 5년을 내고 땅을 갖는 것이니 농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이득이다.

일부 한국사학자들은 북한의 토지개혁과 비교하면서 이 유상몰수, 분배를 열등한 제도로 서술하기도 하는데, 이는 북한의 토지개혁의 실제 의도인 집단농장화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전쟁 이후에 40%의 현물세를 거뒀는데, 이는 일제 때의 소작료와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다만 지주는 월남해서 사라진지 오래고 전쟁으로 나라가 박살난 판에 생산성을 따질 겨를이 아니었으니 반발이 적었을 뿐이다.

이미 소련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후 약 30년이 지난 시점이다보니, 당시에도 공산국가의 집단농장에 대한 이야기는 알 사람은 다 알았다. 예전에는 다들 소작농이라 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농지개혁법으로 꿈에도 그리던 자작농이 된 상황에서 토지를 다시 빼앗기고 소작농이 되는 것의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다.[18]

실제로 6.25 전쟁 초기 인민군이 점령한 38선 이남 지역에서도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기초한 토지개혁이 시도되었지만 농민들의 호응은 그리 크지 않았다. 더군다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내걸더니 이내 논작물 수확고의 27%, 밭작물 25%에 달하는 막대한 현물세를 강요하면서 남한 농민들의 어그로를 제대로 끌었다.[19] 사실상 국가에 조금 싼 소작 부쳐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20] 이럴 바에야 5년간 30% 내고 온전히 내 땅 되는 게 장기적으론 훨씬 낫다. 아무리 당대 교육수준이 낮았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셈조차 할 줄 모르면 농부도 못해 먹는다.[21]

여기에 강력한 유상매입 유상분배에 대한 지주층의 저항이 제대로 전개되기도 전에 터진 6.25 전쟁과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면서 한때 국토 대부분이 인민군의 점령으로 질서가 붕괴되었던 개전 초기 삼남지역에 발생한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 틈에서 지방의 지배계급 정점에 서 있던 지주들이 대부분 사라지면서[22] 일제강점기부터 토지를 기반으로 부를 축적하였던 식민지적 계급체계가 명목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소멸했던 것이 토지개혁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물론 그렇다고 전쟁이 실보다 득이 많을리가 없지만 6.25 전쟁과 농지개혁법 집행 시기가 우연히 맞아떨어지면서 지주제가 사라진건 참 역사의 아이러니다. 좀 더 정확히는 지방 대지주가 토지개혁에 저항하기도 전 전부 전쟁통에 죽거나 땅을 잃고 이주해버린 것.[23] 그로 인해 한반도의 모든 토지권리문서가 불에 타 없어지고, 소유권이 붕떠서 정부 손에 돌아가면서 이를 국가가 지방 자영농에 비교적 투명하게 분배하여, 전후 간신히 자리를 잡은 자영농들은 농사일로 생계를 꾸릴수 있었고 인구 재건의 발판이 되었으며, 이후 전후 1세대들이 후일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도시로 상경해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다.

농업, 산업구조에 대해 연구하는 대다수의 경제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구 제국주의, 식민지 할 것 없이 초토화 되었던 전세계 국가들 중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빠르게 재건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로 이 토지개혁 성공을 꼽는다. 경제사학자들이 토지개혁 성공을 꼽는 나라들은 대한민국, 북한, 중국, 대만, 일본등이 있는데 이들중 공산주의 경제를 고수하다가 주저앉은 북한을 제외하면 모두 혼란시기 토지개혁을 통해 자영농 비중을 대폭 늘려서 초기 농촌에 쏠린 생존압력을 덜어주면서 국가 안정에 기여했고, 국가경제를 농업중심에서 제조업중심으로 완전하게 재편하는 과정에서도 비교적 부담없이 과거 농업경제에서 농지에 묶여 잉여인력으로 집안 농사나 돕던 사람들을 도시에 끌어올려 산업화 인력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국가경제구조를 재편하고 산업화의 힘으로 경제를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다. 이들 동아시아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식민지국가들은 독립이후에도 토지개혁을 실패해 국가가 세워졌음에도 극단적인 양극화가 해소되지 못한채 빈민들만 무차별적으로 증가해 심각한 국가발전 정체를 맞았으며 여전히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같은 남아메리카 국가들, 필리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국가들이 있다.

한국과 비슷하게 남북분단+ 냉전의 최전선(?)+독재자의 상황에 놓여있던 국가가 있었으니 바로 남베트남이다. 이쪽도 한국처럼 토지개혁을 시도했지만 한국보다 기존 사정부터가 훨씬 더 나빴고 결국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다.[24] 물론 이때는 북베트남도 이전에 토지개혁의 악영향으로 인해 남베트남으로 온 사람이 많긴 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토지개혁이 실패했던 남베트남조차도 통일 후 집단농장화가 그 이상의 대재앙으로 이어졌고 오히려 남부발 개혁으로 판도가 뒤집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5. 한계

이 법안이 상정될거 같다는 소문이 국민 사이에서 유포되기 시작하자, 지주들은 토지를 빈농층에게 강매[25]하였으며, 심지어는 토지개혁이 아니라 농지개혁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지주들[26]도 있었다.

또한 정부의 의도인 '토지자본에서의 산업자본의 전환'과는 달리, 토지채권의 값은 6.25와 초인플레이션을 걸치면서 엄청나게 떨어져 지주에서 자본가로 전환한 계층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더해서 농지개혁법이 실시되고 얼마 안 지나서 6.25 전쟁이 터지면서 피난을 다니던 지주들이 인민재판에 걸려 죽거나 피난처에서 지가증권과 생활물자를 교환하는 일도 있었다.[27] 오히려 경남 진주의 정 씨 가문처럼 농지개혁법 발표 즈음하여 소작농들에게 토지를 무상 분배하다시피 한 사람들이나, 평소 품삯을 후하게 주고 소작료를 적게 받은 사람들, 전남 영암의 현준호(현재 현대그룹 회장인 현정은 할아버지이다.)처럼 OO년 후 토지분배를 약속한[28] 일부 지주들이 살아남아 가문을 보전하고 오늘날까지 대를 잇는 자본 계급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기도 했던 것.

소위 '문중 땅'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농지개혁에 대비해서 같은 집안 사람에게 농지의 명의를 이전해주었는데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또한 하루하루 지주 밑에서 끼니하나 떼우기 힘들던 머슴들의 경우 소작농과 달리 농지계획의 수혜를 받지 못 했는데 이에 반감을 품은[29] 머슴들 상당수가 6.25 전쟁 당시 남하해 온 인민군에 부역행위를 하기도 했다. 당시 남한을 적화통일하려고 마음먹은 북한은 그 짧은 점령 기간동안 남측에서도 급진적 토지개혁을 하려 했으며 지주의 땅을 나누어 다같이 잘살자는 구호를 내세우며 대중에게 자신들의 사상을 강제적으로라도 주입하려 했는데 여전히 재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던 머슴들이 그들이 활용하기 딱 좋은 도구였던 것이다.

아울러 남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농민의 기대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1950년 5월에 토지대장 열람이 개시되기는 했지만 전쟁 이전에 농지개혁이 완료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존재한다. 즉 정말 농민이 이 법안 때문에 북한의 선전에 넘어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1950년 북한의 남한지역 토지개혁에 농민들의 호응이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위의 입장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불안정 위에서 이루어진 토지개혁이라 토지를 공짜로 받아도 이것이 그대로 내 것이 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30]

일부 재력가는 사학재단을 만들고 자기 땅을 재단 땅으로 하여 농지개혁을 면하기도 했다. 일부 재력가들이 사학을 설립하면 토지개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31] 사학을 설립하고 재산을 재단 산하에 넣었는데 이 재력가들 중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 체제에 협력하거나 다른 노력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꽤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기 세워진 학교/재단이 전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본 교육시설이 있는 부지외에 뜬금없이 먼곳에 학교 재단소유의 땅이 있다면 의심해 볼 법하다. 동방문화재단(산하 숭문중, 고)같이 재단설립이 40년대 중후반이고 학교본관 외 멀리 재단소유 토지가 있고 설립자가 친일인명사전같은 곳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경우라면 더더욱...

6.25 전쟁으로 인해 그 전까지 남북한의 경계 역할을 수행하던 삼팔선 휴전선으로 대체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복한 38선 이북의 수복지구에서도 휴전 이후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이전에 북한 당국이 실시한 토지개혁은 무효화되고 대한민국의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는데, 결과까지 완전히 무효화해서 재분배하기는 어려움이 많았기에 월남했던 지주가 돌아와 자기가 직접 경작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를 제외하면 북한의 토지개혁에 의해 토지를 분배받은 경작자가 그 토지를 다시 분배받아 계속해서 경작하는, 사실상 북한의 토지개혁이 남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한다.[32]

6. 폐지

기업농 육성을 통한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지 소유 한도를 3ha(3만㎡)약 9천평에서 10ha(10만㎡)약3만평으로 늘리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3천평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농지법이 1994년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농지개혁법은 폐지되었다.[33]

7. 매체에서의 언급

해방후 문학에서 당시의 시대상과 현실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태준의 농토 - 일제강점기 시절의 대갓집 머슴살이에서부터 시작하여 빈농을 거쳐 해방을 맞는 농민 억쇠를 그린 소설. 공간적 배경이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채만식의 논이야기 - 구한말까지는 자영농이었지만, 일제강점기때 자신의 논을 빼앗기고 소작농이 된 한생원을 그린 소설. 한생원은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옛날에 빼앗긴 자신의 논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진다.[34] 공간적 배경이 남한으로 남한의 토지개혁이 주소재이다.

채만식의 낙조 - 논이야기와는 다르게 지주의 입장에서 토지개혁을 바라본 특이한 소설.

조정래 태백산맥 - 전남 벌교와 그 인근에서 벌어지는 소작농과 지주들 사이의 갈등이 수많은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인구 대부분이 농민이었던 당시 전라도의 실정 상, 등장인물들도 대다수가 소작농 집안 아니면 지주 가문 출신이다.

오유권의 농지상한선 # 잘 알려지지는 않은 소설이지만, 어떻게 구 지주 계급들이 옛날에 자기들이 가졌던 땅을 되찾았나 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인다.

8. 기타

9. 관련 문서


[법률] [2] 해방 후 어느 정부 관료가 토지 조사 후 했던 말 [3] 호남을 위시한 지역 대지주들이 중심이었기에 당연한 반발이었다. [4]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5] 이를테면 보유가능 최대 면적이 3정보로 상향되었다. [6] 이는 식민지 통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 이래로 소작제를 확대한 결과 였다. 일제 말기 1941년 자소작농 비율은 전체농민의 약 83.9%를 차지했다. # [7] 여기에 국가총동원법문제와 1939년, 1942년 대가뭄까지 더해지자 지방은 말 그대로 초토화된다. [8] 송진우는 한민당 내에서 지주/자본가 그룹이 아닌 지식인 그룹에 속했다. [9]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공산주의를 채택한 북한임에도, 당시 '농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지주의 토지를 빼앗아 우선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계산을 하고 기회가 되면 집단화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런 구상이 있던 당시에는 집단화 계획 자체를 아예 숨겼을 정도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북한의 농민조차 유상몰수를 원했고, 몇몇 공산당원마저 이에 동조하기도 했다. # 하지만 지주를 인민의 적으로 선전하여 이를 해내고, 1958년 북한은 모든 토지에 대한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법률을 수정하고, 집단 농장체제로 변하게 된다. 농업을 장악하여 배급제 등을 강력하게 실행하는 김일성 철권통치를 완성하기 위한 계략이었기에 여러 공산당원들의 반대에도 추진되었고, 추진 과정에서 탈이 많기도 했다. 농민들의 지지를 얻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소농은 계속 착취당하고 열성당원만 이익을 얻는 것이었다. 스탈린식의 집단화 정책은 당시 소련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정책이나 관료집단이 농업을 장악하는 자신의 권력을 농민의 이익보다 탐내던 문제가 있었다. [10] 때마침 미군정이 남로당을 탄압하면서 남로당의 지휘로 전국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나던 시점이었다. [11]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시대 때의 병작반수제가 그대로 이어져 소작농은 수확량의 반수 즉, 절반 가량을 지주에게 상납하여야 했다. [12] 결국 미군정이 몰수한 일본인 지주들의 땅을 유상으로 농민에게 분배한 것만 이루어졌다. [13]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긴 한데, 약속된 한민당 인사의 내각 참여 합의를 깬 이승만에게 분노하던 한국민주당 측의 돈줄을 말려버리려고 이승만이 조봉암까지 영입하며 이 법을 밀어붙인 점도 있다. [14] 훗날 진보당 사건으로 사법살인 당하는 그 조봉암 맞다. 조봉암은 헌법 제정 당시 대통령 중심제 안을 반대한 단 두 명의 헌법위원 중 하나였으며, 그 탓에 조봉암은 이승만에게 단단히 찍혀 있었던 상태라 누구도 조봉암이 농림부장관이 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다. 심지어 조봉암 자신조차도 조각 당일에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15] 물론 냉정하게 보면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언제 밀렸을지 모르긴 하다. 토지개혁에 실패하고 70년대에나 부분적인 성과를 낸 베트남 공화국은 연합군의 전면 참전에도 끝내 패망한걸 고려하면 여전히 의미는 크다. [16] 일례로 일제강전기 대표적인 소작쟁의인 암태도 소작쟁의에서 암태도의 소작료가 6~80%였고 이에 소작민들이 요구한 것이 40% 소작료였다. [17] 삼칠제는 농사로 수확한 곡식의 3할은 지주가 갖고 나머지 7할을 소작농이 가지던 제도를 말한다. [18] 운동권 중 주사파계열 NL이 마오쩌둥주의 이론에 기반해 농촌에 들어갔지만, 자영농이 주류인 한국 농촌에 제대로 먹히지 못했고 그들이 만든 조직들은 그냥 농민이권 단체가 되었다는 말도 있다. 이 집단농장은, 농민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농업의 기계화가 가능해진 이후에야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19] 실제 북한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을 보면 애국미(愛國米), 성출(誠出), 주둔소련군 식량이나 주둔비를 명목으로 뜯어가서 실제 수취율은 40%에 다다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토지개혁 이전의 수취율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이었다. 출처는 박명림의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이 당시 지주의 수취율은 미군정의 정책으로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라 일제강점기로 돌아가는 상황은 농민들에게 납득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20] 참고로 북한의 경우 토지개혁에 반발해 지주의 자식들이 무장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며 협동농장의 경우 반발을 우려해 1, 2, 3등급으로 나눠서 하기까지 했는데도 농민들은 텃밭을 몰래 만드는 일이 생기고 심지어 황해도 배천에서는 수확물 분배 후에 집단으로 협동조합에서 탈퇴해버리는 사건이 터지기까지 했다. 공산당 덕에 공짜로 땅을 가지게 된 농민들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차라리 돈 좀 내고 내가 영구히 주인 되는게 더 낫다는 것. 그 외 수확량같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에서도 차이가 난다. [21] 농업도 절대 아무 계산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언제 웃거름을 치고 언제쯤 서리가 내릴지 절기와 날짜계산등의 기초적인 산술 정도는 할줄 알아야 농사도 지어먹고 산다. 당장 마름과 지주의 착취로부터 수확물을 숨기려고 치열한 눈치싸움도 존재했다. [22] 이때 토지개혁에 저항하던 지방 지주들 상당수가 살해되었는데 인민군이 아닌 대부분 머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한 경우라고 한다. 또다른 지방 지주층이었던 사찰 역시 전쟁통에 대부분의 본건물 자체가 불에 타 사라지고, 사찰이 통째로 사라졌으니 사하촌을 지배할 근거도 사라져 사하촌의 토지가 국가에 환수된 뒤 재분배되었다. [23] 설령 대지주들이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대신 지가증권을 받고 더이상 대지주가 아니거나, 수용의 반대급부로 정부 사업 수주를 통해 기업인으로 탈바꿈 되었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수 없었다. [24] 남베트남은 1950년대의 실패한 시도 이후 1970년부터 3억달러의 막대한 원조금을 재원으로 경자유전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25] 다만 지주들이 시간에 쫓겼기 때문에 토지거래가격은 시가보다 훨씬 낮았다. 시간이 갈수록 가격은 계속 떨어졌고 농지개혁이 실행되기 직전에는 정부의 매입가격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였다. 그리고 강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토지개혁이 된다면 굳이 땅을 사지 않고도 내 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하고 막연한 기대를 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6] 말 그대로 농지에만 한정된 개혁이라 임야 등은 제외된다. 심지어 바닷가 논을 염전으로 바꿔 농지개혁 대상에서 벗어나는 행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짓을 벌인 사람이 바로 한민당 당수 김성수. 조정래 태백산맥에서도 지주 정현동이 이런 수작으로 멀쩡한 논에 짠물을 대다가 소작인과의 다툼 끝에 낫으로 찔려 죽는 장면이 나온다. [27] 당장에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가 달린 상황에서는 지가증권은 그 가치가 매우 떨어졌을 것이다. [28] 현 씨 가문의 경우는 20년을 기한으로 잡았다고 한다. 원래 일꾼들에게 인심이 후했고, 농지강매같은 지저분한 과정 없이, 유상 분배를 20년 소작으로 대체한 사례. 하지만, 이를 실증할만한 문서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1950년 현준호 본인이 공산군에게 붙잡혀 처형되고 만다. 이는 1970 ~ 80년대 들어 학파 농장에 토지 분쟁이 일어나는 빌미가 되어, 법정 공방 끝에 일부 염가로 토지를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됐다는 후문. [29] 북한 정권은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용하려고 하였으며, 높은 관직이나 물질적 보상을 줘서 그들의 환심을 사는 전략에 능숙했다. 머슴 같은 사람이 큰 반감이 없어도 권력에 대한 도전을 막기 위해 이간질을 하기도 했다. 이를 잘 나타내는 것이 대중에는 완장질로 잘 알려진 완장(소설)이다. [30] 기광서, 한국전쟁시기 북한의 남한지역 토지개혁, 한국근현대사연구 [31] 실제로도 교육기관에 소속된 땅은 농지개혁에서 편의를 봐주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교육기관이 부족해 정부에서 개인이 학교를 개설하려고 하면 도움을 줬다. [32] 수복지구가 전방이었던고로, 수복지구의 인명피해가 극심해 오히려 토지가 남아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제3공화국은 경상도 등 후방에서 빈농을 대거 이주시켜 토지 재개간을 시켰다고 한다. [33] 농지개혁법과 함께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8년 3월 13일 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72년 12월18일 제정), 농지임대차관리법(1986년 12월 31일 제정), 지력증진법(1966년 3월 15일 제정)이 모두 폐지되었다. [34] 그러나 유상으로 돈을 내고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해서 "독립 때 만세 안부르길 잘했다"고 내뱉는다. [35] 다만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사회민주주의자로 전향한 이후였다. [36] 다만 그 조봉암은 1959년 이승만 정부가 조작한 진보당 사건으로 교수형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