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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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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공직선거법
公職選擧法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현행 2024년 3월 8일
법률 제20370호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안]

1. 개요2. 특징3. 수험과목으로서의 공직선거법4. 주요 행정법규 조항
4.1. "공무원의 중립 의무"4.2. 선거구 관련4.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4.3.1.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4.3.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4.3.3. 공무원 등의 선거 관련 금지 행위
4.4. 후보자관련
4.4.1. 이인제 방지법4.4.2. 공무원 등의 입후보 등록
4.5.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4.6.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4.7.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4.8. 당선무효
5. 형사처벌 조항6. 비판7. 관련 사건사고

[clearfix]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 대한민국헌법」과 「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 중 선출직 공무원을 뽑기 위한 선거 방식을 규율하는 법률. 1994년 3월 16일에 기존에 있었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이상 네 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하여 2005년 8월에 공직선거법으로 이름이 축약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정당, 무소속 후보자들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 더 좋은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간접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선거 규정을 만들기 위한 법률인 셈.

공직선거관리규칙은 링크 참조. #[4]

2. 특징

공직선거법의 내용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적용되며, 선거구의 획정이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결정하는 조항들도 있다.[5] 대부분은 후보자 및 후원회 모금 등에서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선거를 관리하는 조항들이지만.

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이 규율하고 있으나, 교육감선거에도 공직선거법 규정이 많이 준용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굉장히 복잡하고 행정법 중 수정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 행정법 계열에서 많이 바뀌기로는 많이 바뀐다는 도로교통법이 한 수 접고 들어갈 수준. 한 해에 2~3번 이상씩 개정되며, 어쩌다가는 한 달 사이에 법률이 두 번씩 개정되기도 한다.[6] 건축법과 비슷한 수준인데, 건축법도 2005년 이후 1년에 3회는 기본적으로 개정되며, 2018년 한 해에만 무려 9회나 개정되었다. 이렇게 규정을 해도 후보자들이나 정당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

정당에 관한 사항은 정당법, 국민투표에 관한 사안은 국민투표법,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사항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은 정치자금법에도 규정되어 있다.[7]

그 밖에, 공직선거 외의 선거에 관해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위탁선거의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을 준용한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이해관계 대립이 심해질수록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빡빡해지며[8], 이로 인해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선거구 주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기부행위. 이는 후보자뿐 아니라 받은 주민들까지 30배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강제되어 있는 등 매우 빡빡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넷, SNS 등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이 계속해서 나타남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한계가 노출되는 구역도 있다. 또한 당선무효 기준도 다른 범법 행위에 비해 매우 높다.

2019년 후반 선거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참고.

제정 이후로 2024년 1월 29일 현재까지 103번 개정되었다. 본 문서에서 인용된 법조문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조항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3. 수험과목으로서의 공직선거법

7급/9급 선거행정직 공무원 시험과목이다. 오직 선거행정직 공무원만을 위한 과목이라 일반행정직을 비롯한 다른 직렬에서 볼 이유가 전혀 없다.[9] 따라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강의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단점도 있다. 대체로 대형학원에 한 명 정도 있는 수준이고, 대부분 헌법 강사들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선관위 출신 강사는 가끔 가다 론칭되는 정도. 2023년 기준 공단기의 안단테가 유일한 선관위 출신이면서 공선법만 전문으로 강의하는 강사다.

난이도는 극악으로 어렵다. 수험생 중에 강의 수가 적은 것을 보고 공직선거법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공직선거법이 설명할 게 거의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문 하나하나 싹 다 외워야 하기 때문이다. 숫자 장난이나 말장난을 심하게 치기 때문에 합격권 점수에 오른 수험생은 이미 모든 조문을 토씨 하나하나 전부 암기한 상태. 문제는 어떠한 체계나 규칙도 없기 때문에 휘발성도 매우 강하다. 이모저모로 수험으로서는 최악의 과목.

문제는 크게 조문과 판례로 구성된다. 조문은 위에 언급된 것처럼 숫자나 어구를 조금씩 바꿔서 출제해 실질적으로 난이도를 결정한다. 판례 같은 경우엔 매우 유명한 판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크게 어렵지는 않다. 다만 공선법 판례만을 따로 정리해주는 강사는 매우 적기 때문에 처음보는 판례가 나오면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나가리 된다. 7급 수험생은 헌법을 통해 공적선거법 판례 일부를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지만 9급 수험생들은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

이와 별개로 선관위 승진시험으로 출제되기도 한다.

4. 주요 행정법규 조항

4.1. "공무원의 중립 의무"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제외하고 선거에 관여, 선거운동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4.2. 선거구 관련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선거구/대한민국 문서
2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 제2항이나 제205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4.3.1.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6 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57조의6 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3.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8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8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⑤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 ①항,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 ②항,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5조 ③항, 누구든지 직무(교육, 종교, 직업 기관, 단체, 기업조직, 거래상 지위)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 ④항, 누구든지 교육상의 이유로 "비선거권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3.3. 공무원 등의 선거 관련 금지 행위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2010.1.25.>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0.1.25.>
④ 삭제 <2010.1.2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 제86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4.4. 후보자관련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공직선거법 제56조( 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1.10.8., 2002.3.7., 2010.1.25., 2012.1.17.>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

기탁금은 후보 등록 시에 내야하는 금액으로 대통령은 3억 원, 광역단체장은 5천만 원, 국회의원은 1천 500만 원, 기초단체장은 1천만 원, 광역의회의원은 300만 원, 기초의회의원은 200만 원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다만,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하거나 당선되지 못하여도 15% 이상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기탁금의 50%를 돌려받는다.

4.4.1. 이인제 방지법

조문번호는 제57조의2이다.

4.4.2. 공무원 등의 입후보 등록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행정구역 변경(신설, 폐지 포함)이 있을 경우 그 변경되는 행정구역의 장에 대해서는 입후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변경되는 행정구역의 장 선거에 기존 행정구역의 장이 출마한다면 자신의 직을 그만두지 않고도 출마할 수 있다는 뜻. 단, 단순히 관할 변경이나 명칭 변경만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5.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2조의 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71조 제12항 [제72조 제4항, 제73조 제4항, 제74조 제2항, 제81조 제8항, 제82조 제4항, 제137조의2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13항 후단[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론 조작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왜곡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6.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참조.

4.7.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공직선거법/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참조.

4.8. 당선무효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형사처벌 조항

별도의 문서로 분리된 형사처벌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5.1. 허위사실공표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목적으로 소지한자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목적으로 소지한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2.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후보자는 물론이고 직계존비속에 대한 비방을 처벌한다.

5.3.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운동원, 후보자에 대한 폭행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

5.4. 부정선거

부정선거 항목 참조.

6. 비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선거법 때문에 후보자들과 유권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 활동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 선거법이 복잡하게 구성됐다”며 “선거에는 공정성이란 측면도 중요하지만, 규제가 과도하면 유권자의 의사표현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유권자 위축시키는 '아리송 선거법'

일명 누더기법.

공직선거법은 민법, 형법, 소송법 등 법체계의 뿌리가 되는 주요 법률들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들 중 가장 길고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단 조문을 한번 만들면 수정을 거의 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실정에 맞지 않게 되거나, 지나치게 의미가 모호한 조문들이 많다.

또한 한 조문에 항이 7개, 8개씩 달려 있는 경우도 많아서 변호사들도 해석하기 어렵게 변해버렸다.

게다가 공정선거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들을 마구잡이로 집어넣은 바람에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안으로 변해버렸다.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철마다 언급되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을 보면서 '뭐 저런 법이 다 있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번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선거법 개정은 정치지형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이나 국회법 등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개정한다는 암묵의 룰이 있다. 그러므로 한 정당의 이해관계만 걸려버려도 개정이 불가능해진다. 기사.

당선무효에 관해서도 비판이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지만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이 기준이 유지되어 웬만하면 다 직위 날아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벌금 80만 원, 90만 원이 선고되기도 한다. 또한 당선무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재판이 다른 사법부와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참고:벌금 100만원과 당선무효 제도 이대로 좋은가

7. 관련 사건사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구 법률명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었다. [법률] [법률안] [4] 종래 모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들이 있어 '공직선거법 시행령'이 공직선거관리규칙과 별도로 제정되어 있었으나, 위임사항들이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소관으로 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시행령'은 2016년 3월 11일 폐지되었다. [5] 예외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피선거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다. [6] 2022년에는 1월에만 3번의 개정이 발생했다. [7] 그래서 선거사범의 경우에,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가 나란히 문제된 사건들이 드물지 않다. [8] 선거기간이 다가올수록 규정이 더 빡빡해진다. 같은 행동이라도 주단위나 월단위 수준으로 법의 기준이 바뀌는 편이며, 종친회나 사적모임의 경우엔 가문이나 모임의 표를 조작할 수 있다 여겨 모임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엔 종친회를 여는 것이 금지된다. [9] 다만 5급/7급 공채 수험생들은 헌법 과목을 공부할 때 헌법부속법률로서 공직선거법의 내용도 출제되므로, 거기서 볼 일이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헌법 과목으로 나오는 만큼, 선거행정직에서 보는 공직선거법보다는 깊이가 얕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