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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22:18:57

국제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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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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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옹 주오 알베르트 슈바이처 조지 마셜 유엔난민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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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터 피어슨 도미니크 피르 필립 노엘베이커 앨버트 루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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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 함마르셸드 라이너스 폴링 국제적십자위원회 마틴 루터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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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르네 카생 국제노동기구 노먼 볼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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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 맥브라이드 안드레이 사하로프 베티 윌리엄스 메어리드 코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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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파일:국제앰네스티 로고.svg
설립 1961년 7월
본사 영국 런던
유형 NGO
설립자 피터 베넨슨, 에릭 베이커, 루이스 커트너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
1. 개요2. 역사와 규모3. 연혁4. 논란
4.1.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4.2. 위구르인 대학생 실종 의혹 제기 사건
5. 한국에서6.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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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는 1961년 영국 변호사 피터 베넨슨이 설립한 비정부기구로, 사형 폐지 난민의 수용과 처우 개선, 양심수 옹호, 국제 무기 거래의 저지 등을 통한 국제 사법정의 실현을 제창하는 인권 운동 단체이다. 로고인 철조망에 감긴 촛불은 '억압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을 뜻한다고 한다.

'앰네스티'의 사전적 정의와 사형 폐지 운동 등 활동 영역의 일부를 들어 '국제사면위원회'등으로 변역되기도 하나 국제앰네스티 스스로는 '앰네스티'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다. 또 지명도 때문에 유엔 등 다른 국제기구의 산하 인권기구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으나, 국제앰네스티는 별도의 비정부기구이다.

2. 역사와 규모

당시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 독재정권의 지배를 받던 포르투갈 청년이 술자리에서 한 말[1] 때문에 투옥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권운동실천을 위해 결성했다.

한국을 포함한 150여개 나라에 80여 지부와 110여 이상의 지역사무실을 두고 있다. 국제지부, 한국지부. 한국 지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경운동)에 있다.

3. 연혁

4. 논란

사람 사는 곳이면 의례적으로 따라오는 비판과 문제점이 있는데, 국제앰네스티도 예외는 아니다. 앰네스티의 활동 대부분이 제3세계에 집중되어 있고 선진국이나 독재 국가의 인권침해에는 소극적이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오고 있다. 심지어 같은 사안으로 미국, 이스라엘 등이 비판받을 수 있음에도 아랍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을 유독 문제시하는 경향도 종종 보인다.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나 이스라엘은 특정 경우에 한해서는 제3세계 국가들 못지않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같은 태형 제도를 놓고도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강력히 항의하면서 사우디만큼 인권탄압이 심각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묘하게 침묵한다던지[2], 남아시아, 아랍 국가들의 여성 중매 문제 등은 까면서 미국, 유럽 부유층들의 강제 정략결혼에는 침묵한다던지... 때문에 진보적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앰네스티 역시 (유엔 산하는 아니지만) 제도권화된 단체 특유의 현실안주에 빠져 있으며, 인권단체이면서도 선진국들의 기득권을 자극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주장은 잘 하지 않는다는 비판들이 있다.

2007년엔 낙태는 여성의 인권이다라고 결의해서 같은 인권주의자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 가톨릭 교회가 반발해서 이후로 가톨릭에서는 앰네스티를 그다지 좋게 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2008년 7월 한국 촛불집회 때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는 시위대 측의 주장을 토대로 한 조사내용을 발표하자 어청수 경찰청장이 법적 대응을 표명했다.

2015년 8월 11일 앰네스티에서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처벌하지 말자고 결의해 국내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다만 외국에서는 상당수 여성단체들이 성매매는 도덕적 잘못이 아니며 범죄로 처벌되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게 사실이다.[3] 대부분의 한국 여성단체가[4] 성매매는 그 자체가 범죄이며 (구매자 위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여론이 다른 것이다. 한겨레 기사, 허핑턴포스트 기사. 그러나 앰네스티 규정상 지부는 본부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기에 대놓고 다른 의견을 펼 수는 없다.

인권단체답지 않게 독재적 운영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인권에 대한 방침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인권침해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지부에서 인권침해로 보지 않는다거나 하면 좀 난감해진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60여개국의 지부와의 의견 교환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 방침이기에 존중받아야 할 당위성도 충분하고.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성매수자만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 회원들을 제명했다.

성매매 처벌국가인 스웨덴 외무장관은 이를 여성을 성적 학대에서 보호하는 대신 포주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엠네스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이나 전면적인 성매매 합법화를 부정한 모델들이 오히려 각종 편법들을 양산하여[5] 양지는 양지대로, 음지에서는 또 음지대로 성매매 시장이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음지에서는 여성 성노동자에 대한 성폭행 등 인권침해가 심해지고 범죄 조직의 활성화 등의 부작용까지 낳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앰네스티 측에서는 이런 모델들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그렇다고 앰네스티가 단지 정책적 합목적성을 위해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의견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 앞에서 말한 것 같은 성노동자들의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택한 것임은 당연하고, 성인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성매매 자체도 처벌할 일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성구매가 인권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성을 구매할 권리가 일종의 복지처럼 남성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마초적 관점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인권에 해당하는 것은 자유로운 조건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다. 그리고 엠네스티는 비범죄화 뿐만 아니라 '합법화'(제도화) 역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이 선언에서 주장한 것은 비범죄화이다.

참고할 앰네스티 포스팅 #1 #2 #3
가디언 기사
앰네스티의 자료집
앰네스티의 자료

참고로 성노동자 토니 맥의 테디 강연을 보자. 몇몇 발언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강연.
"사람들은 당신의 딸이 매춘을 한다면 용납하겠는가, 그래서 성매매는 불법이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질문이 잘못되었다. 그들은 어떤 여성이 오늘밤 성매매로 돈을 벌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그녀가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을까를 질문해야 한다."
"성매매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사람들이 있다.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법을 만들면 안된다. 법은 현실을 기반으로 약자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말한다.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당장 오늘 저녁 나의 아이가 저녁을 굶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락녀를 폭행하거나 윤락행위를 강요하는 포주를 처벌하지 말라는게 말이 되냐는 쪽으로 왜곡하여 비판한 여성단체 및 여성주의자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전형적인 선동과 날조이다. 애초에 그건 형법상으로도 범죄인데 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처벌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앰네스티에서는 이 '파격' 발표를 하고 나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오해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여 반복적으로 성착취와 성착취범(악질포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참고로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성매매 금지가 강령에 있었으나, 진보신당 시절엔 성착취 금지로 표현이 바뀌었다.

2017년 9월 21일 앰네스티 한국 지부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농산물 세트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자첸 감사하지만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독립성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난감하다는 트윗을 올리자, 배송희망 날짜가 있고 미리 거절할 수 있었을텐데 왜 받아놓고서 그러냐는 네티즌들의 지적을 받고 글을 삭제한 적이 있다. 이후 해명글을 올렸으나 이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자 이 글도 연달아 삭제하는 답정너 같은 일이 있었다. 아카이브 링크.

4.1.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으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8월 4일 국제앰네스티는 우크라이나군이 학교나 병원 같은 민간인 시설을 군사시설로 바꿔서 민간인 피해를 고의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4월과 7월 사이에 미콜리아우와 하르키우 근방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를 관찰한 조사원들의 보도에 기반되었다고 한다. 해당 보고서에서 조사원들은 적어도 5개의 병원 시설이 사실상의 군사기지로 변환되는 걸 목격했으며, 이는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는 일로써 "방어전쟁이라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보고서의 작성자 중 한명인 수석고문 도나텔라 로베라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 열세이지만,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도덕적 우위'를 저버리는 구실거리가 될 수는 없으며, 전술적으로 불리해 지더라도 국제법을 완고히 지켜야 한다." 라고 성명을 밝혔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방어전쟁에서도 무조건 반(半)법치주의적 견해를 따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른 보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게 사면권을 발급해주는 모든 행위는 민간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테러에 동조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대답했다. 드미트료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국제앰네스티가 "국제사회에 진실을 전달하지 않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거짓된 동일선상을 강요한다"며, "양측 다 전쟁에서 완전히 무죄일 수는 없으며" 국제앰네스티는 "가상현실"같은 이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유엔 인권 이사회의 고문이자 전쟁범죄 수사관인 마크 갈라스코는 이러한 보고서는 " 제네바 협약을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편향적인 보고서"라고 평했다. "나는 그들이 러시아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이상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전쟁을 잘 모르는 대중들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 다 잘못됐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며 전쟁총력에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 러시아 대사관은 이미 해당 보고서를 인용하여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했다. #

결국 이러한 논란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제앰네스티 지부장인 옥산나 포칼츄크는 사퇴를 밝혔다. 그녀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우크라이나 지부는 계속 본부와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포칼츄크는 "본부의 리더십과의 의견차이로 인해 괴롭지만 국제앰네스티를 떠날 수 밖에 없다"며, "국제사회를 위한 모든 선행은 해당 지역의 전후 사정과 차후에 일어날 결과를 심도있게 생각해본 후 따라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직접 일하며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조사를 반영하는 것이 국제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국제앰네스티에 대한 비판 여론은 결국 차후 기부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 관심을 위해 더 큰 문제에 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무엇이든 이슈화하기 위해서 편향적으로 기재한다는 의견이 국제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대응을 " 인조 모피를 입고 있는 늙은 할머니에게는 페인트통을 던지지만 길건너편에 가죽재킷을 입고 있는 바이커 갱들은 모른 척 하는 동물보호 단체"들과 다를 바 없는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식성명으로 해당 조사결과는 계속 지지하지만, 조사결과를 발표해서 발생한 고통과 분노에 대해선 후회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엠네스티의 발표를 지지하는 측은 엠네스티가 "전쟁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보고 실제로 전쟁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는 주장에는 반박하지 못했다. 강대국이고 전력만으로는 개전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수준이었던 러시아에게 대응해 우크라이나가 모든 경우에 '도덕적으로 우월' 한 선택지를 고를 수는 없으며, 국가 존망을 건 총력전 하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술, 전략적 선택보다 이상적이고 훌륭한 무언가를 택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 범죄에 노출되었으며, 시설 또한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언더도그마 주장 또한 터무니없는 얘기일 뿐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해당지역 거주민에 대한 이주와 방어선 건설을 국제법대로 이행했으며 앰네스티가 주장하는 5군데의 병원또한 당연히 군사기지로 증축되면서 군용시설로 전환된 것이지 민간인이 입원하는 일은 없었다. 그나마 민간인들이 남아있는 곳 또한 제때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대민지원이였다. 키이우는 이미 개전 초기부터 전선에 거주하고 있는 민간인들을 피신시키고 있었으나 앰네스티의 보고서는 이런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부에서 공식성명을 내어 반박을 한 것인데, 그마저도 응답조차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발표를 감행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데 해당 나라에 버젓히 자신들의 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연락조차 취하지 않았다. 주장이 틀렸고 맞고를 떠나 국제단체라는 지위가 아까울 정도의 독재적인 지위체계이자 행실이다. 이미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대한 국제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옳은 쪽은 없다"는 거짓 등가성 식의 주장을 위해 고의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보고하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이다.

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더 커지면서, 8월 10일에 앰네스티 스웨덴 지부의 공동 창립자인 파르 베스트베리가 우크라이나 지부와의 연대를 표하며 사퇴했다. #

4.2. 위구르인 대학생 실종 의혹 제기 사건

국제앰네스티는 2023년 5월 26일, 위구르인 학생 압두왈리 아부두레헤만씨가 홍콩 공항에서 실종되었으며 중국으로 압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부두레헤만의 국민대학교 지도교수가 아부두레헤만이 한국에 있다고 밝혔고,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정정 성명을 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위구르와 홍콩 문제에 적극적으로 비판 입장을 표명하던 국제앰네스티를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울 명분을 주었으며, 크리스 탕 보안장관과 렁춘잉 전 행정장관 등 친중 인사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비판에 나섰다.

5. 한국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이 벌어진 1970년대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단체의 지원을 꽤 받았으며, 대통령이 된 이후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 50주년엔 이희호 여사와 홍세화 작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축하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해당 영상.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불미스러운 성추행 혐의로 인해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축하영상에 대한 언급을 거절한 상태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 벌어진 용산참사에 있어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 # 아이린 칸 사무총장이 참사현장과 유족들을 방문하였다. 당대 한국의 인권 후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이석기 구속에 반대했다. #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난했다. # #

문재인 정부 시기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엠네스티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북한 사람을 포함한 난민들을 박해의 공포가 존재하는 곳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2020년 5월 이태원 클럽에서 벌어진 코로나 확산 사태 수습에 있어서 당국의 대응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있어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할 중심적 기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는 한국의 여성 인권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한국 내 여성 단체들과도 연대중이다. # 최근엔 유튜브 한국어 광고를 통해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 모집을 하고 있다. # [6]

윤석열 정부에서 집회 대응 수위에 우려를 표했다. #

6. 여담



[1] ' 자유를 위한 건배'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2] 태형 강도를 놓고 봐도 사우디에선 수백대를 칠 수 있을 정도로 약한 회초리 정도지만, 싱가포르-말레이시아는 몇대만으로 살이 터지고 흉터가 남을 수준으로 강하게 친다. [3]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보자면, 성매매는 선 의지라는 철학적 관점과도 엮여 자유주의 진영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은 주제이긴 하다. 다만 절충적인 찬성론 입장에서 보자면,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어떠한 이유건 제한하는건 그것 자체가 전체주의가 될 위험이 있으며, 그래서 단지 미성숙한 아동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거나 신상관리나 공개에 더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자신의 가치관에 떳떳하지 못한 주제에 성매매만 하고 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속이는 식의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 물론 이 가치관조차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도 시기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에 어느게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게 아니다. 다만 자신의 가치관에 당당하냐는 것일뿐.)는 식의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4] 그나마 2000년 이후 좀 의견이 분화된 것이다. 그 전에는 여성단체고 진보진영이고 보수진영이고 닥치고 성매매 범죄론이었다. 위의 낙태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에 도덕주의가 결합되니 나타나는 철학적 논쟁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5] 실제 국내에선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함께 집창촌을 철거하자 이제는 오피방이라 불리는 오피스텔 성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 감시하기 어려운 음지로 숨어든 것으로, 오히려 과거보다 범죄 위험성이 더 심각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6] 동의 서명이라면서 광고가 나왔을때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전부 입력되어 실수로라도 버튼 한번 잘못 누르면 곧바로 서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서명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7] 물론 앰네스티는 해당 이미지가 AI가 만든 것임을 분명히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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