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8-29 04:58:17

경찰관 합의금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경과3. 법원과 경찰측의 주장4. 사건에 나온 주폭5. 여론6. 이후7. 둘러보기

1. 개요

2016년 7월 16일 2년차 순경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제지하려다가 상해를 입혀 합의금 5000만원을 지불한 사건.

2. 경과

서울특별시의 모 지구대에 근무하던 박 순경은 "남자가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왔다. 술에 취한 해당 남성은 박 순경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했고 박 순경은 이를 제지하다가 왼쪽 손바닥으로 상대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 남성은 바닥에 부딪혀 머리 등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고 박 순경은 공무 집행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해명했지만 특가법 독직폭행으로 기소되었다.

이 남성은 박 순경을 상대로 형사, 민사소송을 내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직 경찰이 재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 순경은 형사합의금 5000만원과 치료비 300만원을 냈다. 억울하지만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썼고 동료들은 사비를 털어 보탰다고 전해진다.

3. 법원과 경찰측의 주장

박 순경은 7월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1]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박 순경이 충분히 제압이 가능했다"고 주장했고 박 순경은 가까스로 경찰직은 유지했다. 경찰 측은 "위협을 받는 찰나의 순간에 나온 대처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댔다"는 말이 나왔다.

4. 사건에 나온 주폭

이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남성은 2016년 9월에 또 술에 취해 영업 방해를 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그런 상황에서 박 순경을 상대로 2016년 12월 민사소송을 내 정신이상 증세를 앓게 됐다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치료비를 요구했다.

5. 여론

소식을 들은 동료들과 타 경찰관들이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개의치 말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2]며 응원했고 이틀동안 약 경찰 5730명이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약 1억4000만원을 박씨에게 기부했다. 생각보다 많이 모여 이틀만에 모금을 중단했다고 한다.

대다수의 반응은 "이 참에 경찰 공권력 강화해야 한다"였으며 "술먹고 깽판치면 강경진압 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지받았다. "뭔 짓거리를 하건 술 먹고 기억 안난다고 하는 놈들이 이럴땐 기억 난다"란 댓글도 있다

단 단순 상해도 아니고 전치 5주면 초중상이라서, 명백히 경찰관이 과했던 것이 맞다.

6. 이후

해당 사건으로부터 5년이 훌쩍 지난 2021년 10월 19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 시행되어 "11조의4(소송지원)"이 조항이 신설되었다.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민사재판 형사재판에서 경찰 조직 차원에서 변호사를 붙여줄 수 있다는 것뿐 정당한 대응에 대한 형의 감면이나 면책에 대한 내용은 없어 부실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마침내 2022년 2월 3일에는 "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라는 면책조항이 신설되었다. 법에 따르면 범인이 범죄행위를 시도하거나 진행 중이고 그 범죄가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라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 진압, 검거, 대응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되었다.

단, 모든 범죄의 대응에 있어서 감면·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강간죄, 강도죄나 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가정폭력 범죄, 아동 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감면 및 면책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처럼 살인, 강간, 강도 후 도주가 아닌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 과속 등으로 난폭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들이받는다던가 전복시켜 도주를 막는 부분이나 단순 절도 주거침입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면책이 안 된다.[3]

7.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경찰 관련 사건 사고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1960년대 이전
제주 삼일절 발포 사건(1947)Na P 영암사건(1947)Na 저놈 잡아라!(1948)F P 제주 4.3 사건(1948)Na P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1950)Na P 여경 소년 고문 의혹 사건(1956)P ? 김주열 열사 사망사건(1960)Na P 1.21 사태(1968)O P 이용선 피살 사건(1968)D P
1970년대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1972)I P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O P YH 사건(1979)F P
1980년대
우순경 사건(1982)D M P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1986)I P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F I P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1988)O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1989)I 5.3 동의대학교 사태O
1990년대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1991)I P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1991)P 온보현 사건(1994)D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1996)O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200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F I P
2001년
2002년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O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D
2003년
2004년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O
2005년
2006년
2007년 창원사태I
2008년 명박산성Na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F Na O P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201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2010년 강남경찰서 형사 의문사 사건?
2011년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P
2012년 수원 토막 살인 사건D P 경찰관 업어치기 사건F P
2013년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P
2014년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D P
2015년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H O 민중총궐기 과잉 진압 논란F P
2016년 관악경찰서 황산 테러 사건O 죽왕파출소 엽총 난사 사건O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O P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P 경찰관 합의금 사건O P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D P 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O 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F P 함양 테이저건 사망 사건P
2018년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F P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O
2019년 버닝썬 게이트I Na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D 화성동탄경찰서 성매매 단속 경찰 업소 운영 사건M 태백경찰서 집단 성희롱 사건H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2020년대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2020년 이천 경찰 자살 사건O 재인산성Na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학교폭력 폭로 사건H
2021년 제주경찰 태성시인 불법감금협박 논란P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D P 2021년 대한민국 경찰청 임기제 직원 대량해고 논란Na
2022년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논란Na 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Na 전국 경찰서장 회의Na 여수 파출소 총기 난사 사건O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D P 부산 파출소 방화 미수 사건O 경찰 간부 성관계 요구 사건M P 오산 테이저건 사망 사건P 강동 중학생 경찰서 난동사건O
2023년 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관련 인터넷 압수·수색 논란P 혼성기동대 블라인드 글 논란M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집단괴롭힘 사건H 거창군 공무원 여경 성희롱 사건H 예비 검사 경찰 폭행 사건O 경찰 간부 공연음란행위 사건M 의정부 금오동 칼부림 오인 신고 및 경찰 과잉진압 사건F P 용산 아파트 경찰관 추락사 사건M 사건 브로커 사건M 2023년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F 천안 중학생 경찰서 난동사건O
2024년 아산 경찰관 자살 사건? 제주 경찰관 칼부림 사건O 초임 검사 경찰관 폭행 사건O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F 하동 순찰차 40대 여성 사망 사건D P 용인 전단지 제거 중학생 재물손괴죄 송치 사건P
}}}}}}}}} ||
D: 부실대응 및 직무유기 / F: 과잉진압 및 강압수사 / H: 경찰내 가혹행위 / I: 부실수사 및 증거 조작 / M: 경찰관 일탈행위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O: 경찰관 피해 / P: 민간인 피해 / ?: 사건 경위 불명 }}}}}}}}}


[1] 형까지 다 견적이 나왔지만 형을 선고하지는 않는 판결이다. [2] 이 말은 적지 않은 경찰관들이 민원인들에게 억울한 경험을 당한 적 있다는 뜻이다 [3] 사실 이런 것들까지 함부로 면책해 줬다간 자칫하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기에 도입이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