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름 |
Gottlob Christian Berger 고틀로프 크리스티안 베르거 |
출생 | 1896년 7월 16일 |
뷔르템베르크 왕국 하이덴하임 | |
사망 | 1975년 1월 5일 (향년 78세) |
서독 게르슈테텐 | |
복무 |
친위대 (
1936 ~
1945년) 돌격대 독일 국방군 |
최종 계급 |
돌격대
상급대령 (상급지도자) 친위대 무장친위대 대장 (상급집단지도자) 독일 국방군 소령 |
[clearfix]
1. 개요
|
고틀로프 베르거 (Gottlob Berger) |
2. 초기 행적
독일 제국 뷔르템베르크 왕국의 하이덴하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베르거는 소학교 졸업 후 체육코치를 양성하던 학교에 들어가 1914년에 교사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 해,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베르거는 뷔르템베르크 왕국군의 보병연대에 지원병으로 입대했다. 큰 부상을 입은 관계로 1, 2급 철십자 훈장 및 전상장도 받은 베르거는 예비역 소위로 1919년 1월에 군에서 제대했다.3. 나치당원
전후 의용군에 참가했던 그는 체육교사로 일하면서 1922년 2월 6일에 나치당에 입당했지만 이듬 해 뮌헨 폭동 때 불법무기 소지죄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1931년 1월 1일에 나치당에 복당한 베르거는 1월 15일에 돌격대에 입대했다. 1932년에는 뷔르템베르크 주의 돌격대 책임자로 임명된 후 청년체조 교육고문을 역임했다. 1933년 4월에 돌격대를 나와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전까지 육군에 재직한 그는 육군의 트레이너 강사로 일했는데 계급은 예비역 소령이었다.4. 친위대 행적
1936년 1월 30일에 하인리히 힘러와 한스-아돌프 프뤼츠만에게 초빙되어 친위대 상급대령으로 친위대에 들어간 베르거는 남서지구 친위대 상급지구 체육교관장으로 일했다. 1938년 8월부터 1940년 4월에 걸쳐 친위대 전국지도자 개인참모부의 스포츠 훈련부의 책임자가 되어 힘러의 측근으로 일했다. 또 겸하여 1938년부터 1940년에 걸쳐 친위대 본부에서도 일하면서 친위대원의 인원수 확보에도 열중했다. 베르거는 징병제를 실시한 독일 국방군과 절충하면서 친위대원의 인재확보에 힘써 히틀러 유겐트의 단원들을 포섭하고 외국지역의 독일계 주민을 대상으로 친위대 대원을 모집했다. 베르거의 노력으로 친위대 대원 숫자는 증가하여 무장친위대의 조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힘러로부터 높이 평가받은 베르거는 1940년 8월 15일에 아우구스트 하이스마이어와 교대해 친위대 본부의 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이로 인해 무장친위대의 인원확충이 더욱 조직화되었는데 전쟁이 격화되자 베르거는 외국인 의용병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에 네덜란드인, 프랑스인, 덴마크인, 노르웨이인, 스웨덴인, 핀란드인 등이 차레로 무장친위대에 종군했다. 독소전쟁이 개시된 후에 2,400명이던 외국인 의용병의 숫자는 1941년 말에는 12,000명으로 늘었었다. 형무소에서 특사로 빼내 온 범죄자 등도 친위대원으로 채용했는데 특히,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 독일군과 무장친위대의 전사자가 크게 늘자 베르거도 인재모집에 열을 올려 모집에 응하지 않으면 반협박조로 <인간사냥>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나치가 열등민족으로 치부하던 슬라브인도 친위대 의용병으로 징병하게 되었다.
|
친위대 상급집단지도자 베르거 |
1943년 1월부터 국회의원으로도 일한 베르거는 1943년 6월 21일 최종적으로 친위대 상급집단지도자 및 무장친위대 대장으로 승진했고, 가을부터 힘러의 연락장교가 되어 동방담당 관청의 정치국장으로 일했다. 1944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에 걸쳐 슬로바키아 주둔 친위대 및 경찰고급지도자로 임명된 후 슬로바키아 민족봉기 진압의 책임자가 되어 종전까지 국방군 포로수용관리소장으로 일했다.
5. 전후 전범재판
|
재판에 회부된 베르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