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Johann Rattenhuber 요한 라텐후버 |
출생 | 1897년 4월 30일, 독일 제국 오버하잉크 |
사망 | 1957년 6월 30일, 서독 뮌헨 |
복무 | 슈츠슈타펠 (1933년 ~ 1945년) |
최종계급 |
슈츠슈타펠
중장 (집단지도자) 질서경찰 중장 |
주요 참전 |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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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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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대 여단지도자 라텐후버 |
2. 초기 행적
뮌헨 근교의 오버하잉크에서 태어났다. 뮌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입대를 희망하는 졸업예정자들을 위한 전시 아비투어에 합격한 뒤 곧바로 바이에른 보병연대에서 복무했다. 이후 1급, 2급 철십자 훈장을 수훈하며 군공을 올린 덕에 1918년 소위로 진급했고, 종전 후 1920년 바이에른 바이로이트에서 경찰로서 경력을 시작했다. 1922년에는 뮌헨 지부로 발령난 뒤 경찰간부로 승진한다. 이후 계속 바이마르 공화국 하 경찰로 일하다가 1933년에 나치당과 슈츠슈타펠에 입대한다.[1]3. 나치 행적
1933년 나치가 권력을 잡자 바이에른 내에서 히틀러의 경호를 맡을 전문적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동년 바이에른 형사경찰들로 이루어진 총통경호부대[2]가 창설되었고 라텐후버도 이 곳에 참여한다. 1934년 총통경호부대는 바이에른 뿐만 아니라 독일 전역에서의 히틀러 경호 임무를 맡게 되었고 이듬해 국가보안위원회로 개칭되었다.[3] 위원회장 자리는 하인리히 힘러가 맡았지만 실질적인 지휘권은 라텐후버가 가지고 있었고, 히틀러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지시받을 수 있었으며 실제로 그러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RSD는 히틀러 뿐만 아니라 여타 나치 고관들에 대한 경호 임무 또한 맡았다. 때때로 타 조직인 총통호위사령부[4]와 합동으로 호위 임무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총괄 지휘는 라텐후버가 맡았을 정도로 고위직 경호 업무는 사실상 그가 전담했다.4. 전범 행위
라텐후버는 히틀러가 동부전선의 독일군 사령부로 가서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할 때에도 그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가 방문할 수 있는 사령부들은 건설 이전에 아예 부지부터 라텐후버가 찾아나서야 했다. 이에 라텐후버는 여러곳들을 탐사했고,[5] 1942년 우크라이나 비니치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곳에도 사령부 부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6] 그러고선 뜬금없이 해당 지역 주둔 SS 지휘관들과 관계자들에게 그해 여름 히틀러가 도착하기 전에 부근의 유대인들을 모두 제거할 것을 지시했는데, 기껏 타 조직에 지시해놨음에도 휘하 RSD 부대가 유대인 237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라텐후버가 직접 지시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그가 지시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RSD는 부여받은 임무상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개전 당시 200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상술했듯이 라텐후버가 부대의 전권을 휘어잡고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작은 규모인데 그의 명령 없이 처형식이 일어났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건 이후 그의 부관이 그에게 직접 보고를 한 것도 그가 지시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현실적으로 사후보고를 할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5. 전후 재판과 최후
[1]
아이러니하게도 경찰로 재직 중이던
1931년 허가받지 않은 나치당 산하 조직의 체포와 이송을 맡았던 적이 있다.
[2]
Führerschtzkommando, FSK
[3]
Reichssicherheitsdienst, RSD
[4]
Führerbegleitkommando, FBK. RSD가 구 바이마르 공화국 출신 형사경찰들이 시초인 것과 다르게 FBK는 순전히 히틀러의 사조직인
SS 출신 대원들 중에서 선발된 자들이 시초였다.
[5]
히틀러가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당시
끔살당할 뻔한 곳이었던 볼프산체 또한 라텐후버가 선정한 부지였다. 다만
암살 시행자의 정체에 대해서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히틀러가 방문한 사령부들 중 가장 동쪽에 있던 곳으로, 후에 베어볼프로 불리게 된다.
[7]
다만 페겔라인이 도저히 재판을 받을 만한 정신적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었기에 결국 재판을 중단하고 라텐후버의 RSD에 페겔라인을 구금시키기로 결정했다.
[8]
서방국도 아니고 소련이 조기 석방시켜준 사례는 드문데, 아마 고문을 너무 심하게 해서 곧 죽을 것 같기에 내보낸 것이거나 라텐후버가 전투직이 아닌 경호직에 있었기에 다른 전범들보다 죄의 경중이 낮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둘 다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