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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5 16:10:06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3. 경찰 수사4. 이 사건이 큰 문제가 된 이유5. 반응6. 기타7. 둘러보기

1. 개요

2019년 9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대한민국 육군 소속의 외박을 나온 병사가 민간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

2. 상세

2019년 9월 22일 30대 여성 A씨는 새벽 1시 30분경 일산동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의문의 20대 남자 B에게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A씨를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며 머리와 얼굴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했고 A씨가 소리를 지르는 등 격하게 반항하자 그자리에서 재빨리 뛰어서 도주했다.

피해자는 남편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입은 피해를 알리는 글을 쓰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주변 육군 부대의 군인이라고 특정했는데 그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범인인 B는 모 부대의 상병이었다. 부대 동료와 외박을 나와 사건이 벌어진 해당 상가 건물에 숙소를 잡은 뒤 동료와 을 마셨고, 이후 혼자 노래방이 있는 3층으로 내려와 B 씨를 쫓아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A씨를 폭행한 뒤 도주하고 부대에 당당하게 복귀했다.

피해자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도 병행했다.

가해자인 B상병의 모습과 행동은 육군 전역자라면 혀를 내두를 법한데 우선 외박이면서 새벽에 술을 마시고 돌아다닌 데다 육군 외박 규정에 따른 군복류를 착용하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돌아다녔다.[1]

3. 경찰 수사

경찰은 피의자인 B상병을 잡아 조사를 마친 후 군 헌병대에 사건을 인계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통해 “폭행 사실은 기억나지만 술이 많이 취해 동기와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JTBC 취재진에게 사건 당시 B씨에게서 술 냄새는 맡지 못했다며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CCTV 영상을 보면 가해자는 도무지 술에 취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도주했다.

4. 이 사건이 큰 문제가 된 이유

일단 첫번째로 여자화장실에 가서 폭행한 것이다. 남자화장실에서 여성 직원이 청소하거나 여자화장실이 꽉 찼을 때 남자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남성들이 왜 민감한지 생각하면 된다. 그나마 전자는 직업 환경상 여성 비율이 높기에 그러려니 넘어간 거지만.

둘째로 이 남성이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기 때문이다. 일단 군인은 국민의 안보를 지키는 직종이기에 이든 부사관, 장교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민간인이 그랬던 것보다 더욱 제재하는 경우가 많다.[2] 특히 대한민국은 군사독재의 후유증이 많이 남아 있기에 더욱 그렇다.[3] 그래서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인보다 높은 형량을 주는 경우가 많다.[4] 하지만 양구 고등학생들이 군인을 폭행한 사건이라든가 임산부석에 앉았다고 사진이 찍혀서 민원이 들어간 군인의 사례[5] 같이 민간인이 먼저 잘못한 경우도 없지 않기에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군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다.

셋째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해당 부대의 출타인원 관리가 개판이란 것과 위수지역 관리를 개판으로 한다는 것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우선 위에서도 말했듯이 가해자인 B상병은 외박중에 사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그것도 새벽에 술을 마시러 다니고 있었다. 육군에선 휴가와 달리 외박은 절대 사복을 착용할 수 없고 전투화, 전투복, 베레모 등을 착용해야 한다. 왜 SNL 게임즈 군대 편에서 김민교가 실외탈모로 영장이 날아왔는지 생각해 보라. 게다가 외박 때는 새벽에 돌아다닐 수 없는데 B상병은 밖을 마음껏 활보했다. 해군 공군은 부대 내에 반입만 안 하면 사복 착용이 가능하다.[6]

5. 반응

6. 기타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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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1] 다만 이 부분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단순히 옷차림만 봐서는 외박 나온 병사인지 민간인인지 알 수 없는 데다 후자인데 잘못 연행했다간 오히려 대민물의가 되어 민원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에 군사경찰들도 영외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로 인한 특별단속기간이 아닌 이상 잡지 않는다. 이는 현역 간부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소속 부대원이 아니면 알 방법이 없으며 소속 부대원이어도 정말 FM이 아닌 이상 징계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진급길이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군사경찰에게 통보받지 않은 이상 군장돌기 등 자체적인 얼차려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비슷한 맥락으로 경찰이 그랬어도 문제다. [3] 당장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뒤 광주에서 특전사령부에서 복무하는 특전사들 중에는 베레모에 전투복만 착용하고 다녀도 욕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 민주화된 뒤 5.18 민주화운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특전사 군인이 이 정도였다. [4] 물론 형량 자체는 높게 주는데 문제는 군사법원의 보수적인 환경 특성상 기소율이 낮다는 점이다. [5] 어느 군인이 지하철에서 임산부석에 앉았다가 같은 칸에 있던 시민이 군인이 왜 임산부석에 앉냐며 그 군인을 불법촬영하여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해당 군인은 죄는 짓지 않았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형식상 조사(?)는 받았다고 한다. [6] 사실상 짧은 기간 동안의 휴가나 마찬가지인 데다 외박 때 가는 곳이 자신의 본가 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대 성향에 따라 자신의 거주지와 관련된 행정구역 혹은 생활권을 위수지역 비스무리하게 넣는 경우는 꽤 많아서 이런 곳은 같은 부대 소속이라도 "위수지역"은 개개인마다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