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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6 01:30:40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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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會議
1.1. 개설된 회의 문서
1.1.1. 국제회의, 국제회의 기구1.1.2. 국가기구1.1.3. 정당, 정당 회의1.1.4. IT1.1.5. 정치, 시민단체( NGO)1.1.6. 기타1.1.7. 가상
1.2. 직장생활에서의 회의
1.2.1. 의사 결정을 위한 회의1.2.2. 기타 목적1.2.3. 회의의 의전1.2.4. 회의의 종류
1.3. 관련 항목
2. 懷疑3. 會意

1. 會議

회의는 최소 두 명 이상이 어떤 주제에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Meeting' 또는 'Conference'라고 한다. 한국에서 영어의 컨퍼런스(conference)는 주로 국제적인 회의나 학술회의(Academic conference)를 뜻하는 명칭으로 접하지만 일반적인 사업회의(Business conference)나 학부모 선생님 회의(Parent-teacher conference)에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북미를 기준으로 동부와 서부에서 용례차이가 확연히 존재하는 표현이나, 형식을 갖추고 분기 이상의 주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회의는 conference, 비형식적이고 비교적 주기가 빠른 회의는 meeting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비형식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1회성 회의도 meeting 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Town hall meeting 등.

물론,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어떤 정치집단의 이름이나 시민사회집단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국제적인 국가연합들의 기구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xx회의기구' 같은 것이 그것이다.

1.1. 개설된 회의 문서

1.1.1. 국제회의, 국제회의 기구

1.1.2. 국가기구

1.1.3. 정당, 정당 회의

1.1.4. IT

1.1.5. 정치, 시민단체( NGO)

1.1.6. 기타

1.1.7. 가상

1.2. 직장생활에서의 회의

Business meeting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에선 유교 문화 및 일제강점기 잔재가 강하게 남아 있는 관계로, 갑과 을 구조로 인한 의사소통 제한, 중간관리직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시간 낭비가 되기 쉬운 직장생활의 이벤트이다.

특히 공무원이 이런 경향이 매우 심하다. 공무원의 경우 대기업 이상으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직장이라 그렇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은 회의를 할 때, 6급 공무원들을 보면 6급 최선임인 주임주사[1]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긴 하지만, 자기가 회의를 주도하지 못한다. 시청급 기준으로 보면(상급기관에 가면 이보다 더 심해지지만) 주임주사는 발언을 거의 하지 못한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각종 회의에 참석했을 때 단순히 경청만 한다. 고등고시에 합격해 이제 막 임관된 젊은 신입 5급 사무관들이 잘못된 발언을 하여도 경력이 20년 이상인 6급 주사들이 함부로 지적할 수 없다. 신입 사무관들을 지적하는 자들은 국장들(3~4급), 과장들(4~5급)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선임 사무관들이 하는 것이다.

도청/특별시청/광역시청 이상급으로 가면 부지사/부시장이라는 공공기관 2인자가 존재하는데, 주임주사는 부단체장보다는 모든 면에서 뭐든지 다 아래이다. 예우 또한 부단체장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받고 거기다 부단체장은 자기가 회의를 주도하고 각종 업무에 적극적으로 하면서 휘하 실장들(1~2급) 내지 국장들(3~4급)을 지휘·통제를 하지만, 반대로 주임주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참고로 그나마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사기업의 경우 공무원과는 달리 이러한 악습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서 다행이다. 진보적이고 개방적이어야만 회사가 망하지 않고 흥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무원이야 밥을 만들든 죽을 만들든 흥하든 망하든 딱히 상관 없는 일이지만.

미국 중국에서는 직장인들의 복장이 한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회의에서는 반드시 정장을 입는 경우가 많다.

1.2.1. 의사 결정을 위한 회의

"A안과 B안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이런 회의에는 주로 다음 유형이 참석한다.
이런 목적의 회의가 잘 돌아가려면 하급자도 자유롭게 '비난, 비판, 비평, 딴지걸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버릇, 연륜, 태도, 경력'을 문제삼아 하급자의 의견을 묵살한다면 회의는 무의미하다. 문제는 이런 목적의 회의에서 부장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정해버리고 사원~차장 급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또, 이런 목적의 회의에 지나치게 많은 참가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10명 이내가 되는 쪽이 좋다.

1.2.2. 기타 목적

1.2.3. 회의의 의전

1. 회의의 목적, 회의의 유형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간낭비가 되기 쉽다.
예) '임원진 앞에서 발표할 마케팅 방안을 선정하기 위한 의사 결정 회의'

2. 참가자를 선정한다. 이 때, 회의의 목적과 유형이 정해지기 전에 참가자를 함부로 선정하지 않는다.
의사 결정자인 부장 1명과 차장 2명이 참석한다. 발표자 역할을 맡을 2명이 참석한다. 서기 역할을 맡을 1명이 참석한다. 다른 실무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3. 실무적인 사안을 정한다.
4. 안건 당 시간을 할당하고 중간중간에 끊는다.
0:00-0:05 : 회의 시작
0:05-0:20 : 현재 매출액에 대한 발표
0:20-0:55 : 마케팅 예산에 대한 발표
0:55-1:20 : 관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1:20-2:00 : 의사 결정
2:00 : 최종 의사 결정
이 때 서기가 중간중간에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지시킨다.

5. 참가자들에게 '미리' 알리고 준비시켜야 한다.
6. 회의 중에는 서기가 있어야 한다. 녹취를 하든 중간에 요약을 하든 좋으니, 결과물이 구성원들에게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회의 중에 합의된 조치는 참가자들에게 사후 통보가 되어야 한다.

1.2.4. 회의의 종류

1.3. 관련 항목

2. 懷疑

명사
1. 의심을 품음. 또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 ex) 회의가 생기다.
2. <철학>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고 있는 상태.
3. <철학> 상식적으로 자명한 일이나 전통적인 권위를 긍정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태도로 의심하여 보는 일.

3. 會意

육서의 하나. 뜻을 포함하는 두 글자 이상을 합쳐 관련된 새로운 뜻을 가진 글자를 만드는 방법.

ex) , , , , , , 등.


[1] 최소 공무원 경력 30년 이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