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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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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술집

1. 개요2. 종류
2.1. 맥주집 (호프집, 탭하우스, )2.2. 바2.3. 이자카야2.4. 대폿집2.5. 포장마차2.6. 포차2.7. 단란주점2.8. 비스트로2.9. 실비집2.10. 와이너리
3. 과거의 술집4. 문제점
4.1. 법과 현실의 괴리4.2. 미성년자와의 악연4.3. 층간소음4.4. 명칭 문제4.5. 진상
5. 여담6. 관련 문서7. 창작물에서

1. 개요

술집 또는 주점(酒店)은 안주 등을 파는 업소를 말한다. 을 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는 고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모든 술집이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대부분의 술집은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있어서 미성년자도 출입 자체는 가능하다. 개중에는 부모님,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방문하는 아이들도 있을테니까. 당연히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고용했을 경우에 해당 업소는 벌금 영업정지를 먹게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미성년자 출입이 안 된다.[1][2]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지 않는 술집은 2종 단란주점과 1종 유흥주점이다. 이들은 청소년 고용 뿐만 아니라 출입도 금지된다. 부모님, 친척이 운영하는 곳이라도 출입하면 안 된다.

영어로는 inn, tavern, pub, bar 등의 표현이 있다. 과거에는 pub은 먹고 마시는 곳, bar는 주로 마시기 위해 찾는 곳, Tavern은 숙박도 가능한 곳( 주막), inn은 숙박 위주에 식사 제공도 하는 곳( 여관)으로 구분했지만 현재는 구분이 희미해져가고 있다.

2. 종류

2.1. 맥주집 (호프집, 탭하우스, )

한국에서 맥주집은 호프집이라고도 불리며 주로 치맥을 판매한다. 치킨집이 홀에서 맥주와 안주를 함께 취급하면 맥주집이 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1인 가구가 늘고 혼술 문화가 생기면서 기존 커다란 홀을 갖춘 호프집은 비주류로 밀려나고 스몰펍, 스몰비어라는 소형 매장이 늘었다. 봉구비어를 선두로 상구비어, 비어킹, 오땅비어, 용구비어, 윤군비어 등 맥주(Beer)를 간판에 내걸고 영업하는 곳이 많이 생겼다.

생맥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술집을 영어로는 Taphouse라고 많이 부른다. Tap이 생맥주를 따르는 수도꼭지를 의미한다.

가맥집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퍼 간판이 붙은 주점들은 가맥집을 기반으로 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전북 전주에 많이 보인다.

2.2.

바텐더가 상주하며 칵테일을 전문적으로 판매한다.

2.3. 이자카야

일본식 주점. 사케를 취급하는 곳이다. 일식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 사케의 원가 자체가 비싸서 동네 골목에서는 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는 옛말이고 최근에는 서울 중심가가 아닌 상권에서도 어렵지 않게 본격적인 이자카야를 찾을 수 있다.

2.4. 대폿집

파일:양은 막걸리.jpg

양은 사발에 막걸리를 잔뜩 따라 마시는걸 대폿술이라고 하는데 대폿집은 이 대폿술을 판매하는 포장마차 혹은 매장이다.

녹두전, 모듬전, 골뱅이무침, 닭도리탕, 닭모래집, 제육볶음, 오삼불고기, 두부김치 같은 한식 요리가 안주로 제공된다. 주로 전을 취급한다. 계절에 따라서 홍어 사시미, 꼬막, 과메기, 굴을 취급하기도 한다.

2.5. 포장마차

이 곳은 합법적인 술집으로 취급하기도 애매한 것이 고정된 건물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떡볶이나 닭꼬치 같은 길거리 안주를 판매한다. 개중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운영하는 포장마차도 있다.

2.6. 포차

포장 마차가 건물 1~2층이나 대규모 천막에서 술을 판매하는 경우 포차라고 부른다. 술은 소주와 맥주가 일반적이고, 안주로 떡볶이와 오뎅, 튀김 등 분식을 판매한다. 포장마차의 메뉴와 콘셉트를 그대로 매장으로 옮겨온 형태이다.

2.7. 단란주점

이곳은 음주와 동시에 노래와 춤을 출 수 있는 곳이다.

2.8. 비스트로

프랑스식 술집. 와인에 곁들여서 스파게티, 피자같은 간단한 요리 및 커피를 판매한다.

2.9. 실비집

실제로 낸 비용(實費)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돈 낸 만큼 내주는 가게라는 뜻. 따로 메뉴판이 없거나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한정식집마냥 인원에 따른 기본 가격만 있거나[3] 술값을 내면 안주는 공짜 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4] 안주는 가게에서 알아서 재량껏 제공하며, 술을 더 주문할수록 거기에 맞춰서 같이 먹을 안주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오마카세의 일종으로 손님이 식재를 가져다 주면, 식당 주인이 요리를 해주고 요리를 해준 서비스 비용만 실비로 받는 형태의 술집도 실비집이라고 한다.

물론 가게에 따라 술값도 천차만별, 안주의 수준도 천차만별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대체로 지방에 분포한 특성상 술 값을 내고 나면 안주는 돈값 하게 알아서 잘 깔리는 경우가 많다. 간단하게 한두 잔 하기에는 별로고, 술을 많이 먹을수록 가성비가 좋은 방식이기에 술꾼들이 선호하는 주점이다.[5]

일반적으로 '술을 파는 분식점' 내지 '앉아서 술 마실 자리가 있는 동네 슈퍼' 같은 느낌으로 운영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도시 지역엔 최소 10군데 이상은 있었고, 서울만 해도 동네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다. 지금은 주점들이 대부분 식당처럼 바뀌면서 인천(동인천역 뒤)과 부산(부전동)에서나 쉽게 보일 뿐, 그 외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며, 관광객들보다는 지방 주민들만 알음알음 찾는 단골손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도 않는다. 가게 외관만 보고서는 뭘 하는 가게인지도 알아보기 힘들며 예약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부산경남 지방은 통술 실비 다찌등 비슷한 술집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또한 전주의 막걸리집도 비슷한 형태이다. 마산에는 아예 통술거리란 곳이 있을 정도.[6] 요리만 해주는 서울의 실비집과 달리 방석집,맥양집처럼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는 등 접대 서비스가 따라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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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와이너리

과일주를 빚는 양조장. 특히 포도주를 산지에서 직접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명 포도주의 와이너리는 그곳에서 가장 잘 맞는 글라스 마리아주로 세팅을 해준다.

3. 과거의 술집

술은 발명된 이래로 인간과 뗄 수 없는 친구와도 같은 위치에 있었던 만큼, '술을 파는 가게'인 술집의 역사 또한 장대하다. 한국사에서 최초의 술집은 김유신이 젊었을 때 다녔던 천관의 술집, 또는 고려 성종 2년(983년)에 등장한 주점을 기원으로 본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술집은 주점, 주가, 주헌, 주루 등 여러 명칭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중 주루는 지붕위에 중층 누각이 달려있는 술집을 뜻한다. 고려 시대에는 개경에 좌우 주점을 두고 각 주와 현에 관설주점을 설치했는데 이는 당시 해동통보, 동국통보 같은 화폐를 유통시키기 위한 유인책의 일환이었다. 또 불교 사원들 중 일부는 원이라 하여 술, 국수, 마늘, 소금 등을 판매하면서 숙박업을 겸한 시설이 붙어있었다. 무신정권 당시 80명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반란을 모의했다는 기록이 있어 고려 시대에도 매우 큰 규모의 술집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도 많은 문집이나 기록에도 술집이 언급된다.

흔히 옛날 술집하면 떠오르는 주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정경운이 쓴 일기인 고대일록(孤臺日錄)에 처음 언급되며 17세기부터 등장 빈도가 늘어난다. 조선 후기에는 주막 말고도 다양한 술집이 나타나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술집들은 남성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주모라 불리는 여성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여러 이유로 출궁당한 궁녀나 무수리, 또는 퇴물 기생들이 호구지책을 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물론 내외술집처럼 남편을 잃어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과부들이 하는 경우도 많았다. 혼자서 운영을 도맡아 하거나 아니면 허드렛일을 맡는 남자 직원인 중노미를 고용해 일손을 덜기도 했다.

안주는 술집마다 천지차이지만 육포, 어포, 쇠고기나 돼지고기 삶은 수육, 너비아니, 빈대떡, 떡산적, 생선구이, 술국등 다양하게 마련했으며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하곤 했다.

삼국지 시리즈 등의 게임이나 무협소설에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무슨 사회악들의 총집합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당연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다만 술집(내지 음식점) 특성상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시끄럽게 놀 수 있다는 사실은 옛날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시끄러울수록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기 좋다는 이미지가 정착된 것처럼 보인다.

4. 문제점

4.1. 법과 현실의 괴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제대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은 '주로 식사류를 팔면서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단란주점은 '주로 술 등을 조리 및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한 업소들이 안주 없이 주류만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진짜 바텐더 같은 사람들이 상주하는 '바' 같은 곳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영업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원래는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들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아니라 죄다 단란주점 허가 받는 게 맞는 거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했다가는 수많은 술집이 망한다.(...) 현실적으로 단란주점 허가받는 건 드럽게 빡세기 때문이다. 그래서 준코나 노래주점처럼 대놓고 노래방기기 설치하는 곳 아닌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술집(예를 들면 일반주점, 펍, 바, 호프, 헌팅술집, 대포집 등등 노래방기기나 플로어 설치 안 하는 대부분의 술집들) 여타의 음식점과 다름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하고 영업한다. 물론 감성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같은 곳들은 전부 얄짤없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으로 허가 받아야 한다.[7][8][9]

그런데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이후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으니... 서울특별시 내 기초자치단체 중 서대문구, 마포구 등 일반음식점 내에서 춤을 출 수 있게 조례로 허용한 지자체가 아닌 강남, 용산 등의 수많은 클럽과 감성주점 태반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검경과 식약처, 지자체 등은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이미 이런 식으로 수도없는 유흥주점 영업형태의 업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이라 현실적으로 단속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유흥주점 허가받는 거 자체가 무지하게 힘들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보통 유흥주점 새로 하는 사람들은 지위승계로 할 정도로 신규 허가가 안 나는 경향이 크다. 게다가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세금도 더 비싸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클럽이나 감성주점들이 많은 것이다. 사실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다.

이러한 애매함 때문에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식당에서도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술집에서 안주만 먹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밥 먹으러" 가는 곳과 "한 잔하러" 가는 곳은 다르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흡연. 이를테면 낮에는 음식 위주로, 밤에는 술 위주로 영업하는 모 업소의 경우 저녁 9시를 기준으로 금연/흡연이 전환되는 방식의 임시방편을 적용하고 있다. 2012년 12월부터 일반음식점의 단계적 금연이 시작되는데, 식당과 술집은 분리해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2013년 7월 1일부터 150m2 이상의 술집에 대해서부터 전면 금연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손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손님들이 주점 바로 앞에서 흡연하거나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게 되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금연 정책 중 일부.

2020년 5월 2일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을 고의적으로 일으킨 일부 클러버들이 전국의 클럽이 사실상 폐쇄되자 술집과 헌팅 포차가 금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다른 유흥업소로 몰려가 길거리를 활보하는 추태를 보였다.

4.2. 미성년자와의 악연

위의 개요에 서술되었듯이 술집은 미성년자 즉 19세 미만에게는 술을 팔아서는 안 된다. 이에 적발될 시에 술집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일부 청소년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진탕 퍼먹고 계산 할 때 경찰에 자진신고 하여 업주를 골탕 먹이는 짓을 했다. 술집 주인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이 마신 술 값은 못 받고 가게는 몇 달간 영업정지...현재는 법이 좀 개정되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팔았다는 것이 입증이 가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는데[10] 경험담을 들으면 경찰이 술을 구매한 청소년을 처벌하기는커녕 업주를 탓하고 2단 콤보로 청소년들 부모가 찾아와서 애들에게 술을 팔았다고 행패를 벌였다고.....[11]

매년 수능이 끝나면 전국 곳곳의 술집들은 비상이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술을 마시러 오는 미성년자들이 속출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술집간 경쟁업체를 축출시키기 위해 미성년을 일부러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18년에 언급된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입증이 힘든 점과 갈수록 미성년자들이 알아서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더 교묘해지고 있다.

2019년 자리를 비워 신분증 검사를 피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대 유명 술집 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023년 피해본 업주가 2개월 영업정지에 항소했으나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제시한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신분증 위조’ 청소년에 술 팔아 영업정지···법원, “제대로 확인 안 한 식당 잘못” 이에 대중들은 술집 주인이 부주의에는 엄정하면서도 어떻게 신분증 위조나 도용에 관대하게 넘어가느냐는 비판이 가해졌다. 설령 미성년이라 할지라도.

인천광역시 캠퍼스타운역 인근 술집 Red Moon은 2023년 10월에,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으로 인해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었는데, 미성년자들은 문서를 위조했음에도 무죄 처분을 받았다.

2024년 2월부터 CCTV를 분석하여 업주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나 법원의 선고유예가 있어야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신분증 위조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책임도 있는데 ICAO Doc 9303 규격만 따랐어도 위조 가능성이 엄청나게 줄어들지만 그걸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1999년부터 몇차례 개정되었지만 아무런 전자인식 장치가 없는 현행 주민등록증은 실제 정보를 이용한 위변조에 대해서 ARS 1382로 못잡기 때문이다. 물론 생체인식도 있다지만 후면에 찍힌 지문을 그대로 본뜨면 그만이다.

4.3. 층간소음

술집이 있는 주택가는 취객들의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그런 주택가에 사는 당사자가 되면 수시로 술이나 마시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취객들 때문에 아무리 술이 좋다지만 층간소음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쳐야 하는지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금주를 결심할 정도로 음주를 혐오하게 된다. 특히 중년들이 자주 가는 술집이라면 바람피운 거 아니냐고 싸우거나 남의 아내를 가지고 패드립을 쳤다가 폭행시비까지 붙는데 보통 밤에 그렇다 보니 안 마시는 사람들은 술집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저주하게 된다. 계속 문제의 주택가 근처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살다 보면 이해해야 할 이웃이 아닌 경찰에 한 번 크게 데여 망해야 할, 좋은 수면 품질을 방해하는 가게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

거기다 술집 주인이 막장이라는 걸 알아버린 경우 주변 치안이 걱정되어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주택가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더욱 심하게 쌓이게 된다. 예를 들어 주부가 술집을 운영하는데 남편과 부부싸움하다가 둘 다 유흥업소 가서 바람피운 거 아니냐고 의부증 의처증으로 쌍으로 정신상태가 안 좋다거나.

중년층이 자주 가는 일부 술집에서,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를 모는 취객이 밤까지 술을 마시면 방치된 차가 자동으로 고장난 경적을 울려서 주택가에 층간소음을 일으켜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도 있다. 이들이 트로트를 부르기 때문에 트로트가 싫어지는 원흉이 되기도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 세계 확산 이후 손님이 주는 데다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져 층간소음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도 하였다. 대신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 가정집에서의 민원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예 없는 것이 아니며 크게 한 번 일어나기는 한다. 위드 코로나 이후 어느 정도 원상복귀되었는데 당연히 민원이 증가할 정도로 취객 문제가 심한 것조차 되돌아왔다.

4.4. 명칭 문제

술집 같은 유흥업소는 그 특성상 상호에 제한이 붙는다. 마포구의 한 술집은 상호명이 약국이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일단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 단, 석 달 후인 2014년 3월에 약사법이 바뀌면서 글자 그대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이라는 상호를 쓸 수 없게 되어서 지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닌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근처 한인타운에 'sul.zip'(말 그대로 술집)이라는 이름의 술집이 있었으나, 2021년 기준 폐업한 상황. 한국어를 모르는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압축파일 확장자이다.

북미에도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대학 근처에 Library (도서실)이라는 간판을 건 술집이 있다. LA, 토론토, 등등.

중국 등 중화권에서는 '주점'이 호텔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4.5. 진상

술 마시고 정신이 이상해진 손님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 진상 손님으로 골치를 썪는다.

후불제로 운영되는 술집, 룸소주방 등을 이용하다가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손님들이 적지 않았다.

5. 여담

홍대거리 조선 시대 모습으로 꾸민 술집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

배구연맹의 박주점(1965) 위원장은 이름 때문에 별명이 술집이다.

6. 관련 문서

7. 창작물에서

판타지 소설과 게임 등에서는 세상 사람은 다 몰려 있는 듯한 곳이라 온갖 잡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상당히 귀한 정보들을 쉽게 알려준다.(…) 그리고 항상 억척스러운 처녀가 있고 치근덕대는 사람이 있고 기사랑 싸움이 붙고 수상한 놈들이 대놓고 있는 곳이며 여러가지 위험한 놈들이 상주한 장소이나 기본적으로 쉬는 곳이다. 다른 세계관과 달리 유독 판타지에서는 술집이 이렇게 판에 박혀 있다. 이건 tavern이 선술집으로 번역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자세한 건 항목 참조. 프린세스 메이커 for Kakao에서는 화술과 요리 능치가 올라가는 대신, 지능 능치가 떨어진다.

1층은 술집, 2층은 여관 형태로 영업하는 업소가 자주 나온다.

무협 영화에서는 주인공과 건달패들이 술집에서 반드시 한 판 싸움을 벌이는 게 클리셰. 심지어는 무술 도장이 있어도 도장에서 안 싸우고 술집에 가서 싸울 정도.


[1] 미성년자가 술집을 출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 시선이 크게 만연하고, 술을 팔지 못해 돈이 안 벌리기 때문. 과거에는 부모들이 술집에서 술을 한 잔 하면서 아이들을 데려가 음료수와 안주를 먹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도 드물다. [2] 드물게 청소년보호법과는 별개로 만 19세(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가 되어도 출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3] 이 경우엔 테이블당 최소 술 몇 병 이상을 주문해야한다고 정해진 경우가 많다. 내주는 안주 메뉴에 비하면 기본 가격은 싼 편이기 때문. [4] 이 경우 당연히 일반 술집보다 술값이 비싸다. [5] 안주가 부실하게 깔린다면 살아남기 힘들다. [6] 두군데 있다. 반월동에 하나, 오동동에 하나. 특히 오동동 쪽은 복국거리, 아구찜거리, 통술거리가 나란히 줄지어 붙어있다. [7] 물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해 놓고 술 팔면 얄짤없이 불법이다. 그래서 웬만한 술집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안주를 무조건 판매하는 것이다. [8] 간혹가다 서울시나 경기도, 부산시 등에 소속된 일부 기초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단란이나 유흥 허가없이 일반 영업신고만으로 클럽이나 감주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해 놓은 경우도 있다. [9] 만약 생맥주와 칵테일 같은 주조형 술을 팔지 않고 오로지 완제품 술들만 판매하고 안주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식품위생법 상으로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안 해도 되긴 하다. 그러나 식품위생법과 상관없이 주류판매 면허 자체가 소매점 혹은 음식점 등으로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다.. [10] 일부 무개념 술집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술집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걸 극도로 경계했는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이익보다 적발되어 내야하는 벌금이 막심하기 때문. 한번 걸리면 몇 개월간 영업정지이다. [11] 이런 문제는 술과 담배를 파는 편의점도 일맥상통한다. 편의점 경우 카운터를 보는 알바가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았을때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정작 구매자인 미성년자는 처벌을 안 받는다. 말 그대로 속은사람이 잘못인 셈. [12] 2차 회식 때 주로 술집에서 한다. 1차는 보통 고깃집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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