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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협조 요청 등) 행정안전부장관(제4장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을 말한다)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 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 행정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법령등")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행정절차법은 '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확약[1], 행정계획[2]'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법상 계약[3], 행정조사[4], 집행절차와 사후구제절차[5]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규정된 신청서 등은 대개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2. 적용의 예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2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仲裁)·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따라서, 예컨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2012두26180).
3. 행정절차 일반
3.1. 행정절차의 제원칙
3.1.1. 신의성실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3.1.2. 신뢰보호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 제2항).3.1.3. 투명성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제5조 전문 전단)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전문 후단),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후문).
3.1.4. 비용의 부담 및 지급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4조).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제55조 제1항), 이러한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2.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3.2.1. 관할[6]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전문).행정청이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항 후문).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같은 조 제2항).
3.2.2. 행정청 간의 협조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제7조).3.2.3. 행정응원[7]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으나(제8조 제1항), 행정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8] 포함. 이하 같다)·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2항),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해당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같은 조 제5항).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같은 조 제6항).
3.3. 당사자등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3.3.1. 당사자등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서 당사자등이 될 수 있다(제9조).[9]- 자연인
-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3.3.2. 지위의 승계
당사자등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은 경우에는 다음 자가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자연인인 당사자등이 사망하였 때: 상속인과 다른 법령등에 따라 당사자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 (제10조 제1항).
- 당사자등인 법인등이 합병하였을 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등이나 합병 후 새로 설립된 법인등 (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이러한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한 통지는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5항).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3.3.3. 대표자 및 대리인
아래와 같이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당사자등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하며(제13조 제1항),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도 그러하다(같은 조 제2항).3.3.3.1. 대표자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행정청도 다수의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당사자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5항),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4항 본문),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항 단서).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6항).
3.3.3.2. 대리인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의 허가를 받은 자
-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당사자등은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3항).
대리인도 각자 그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제12조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2조 제2항, 제11조 제4항 단서).
다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리인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제12조 제2항, 제11조제6항).
3.4.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3.4.1. 송달[10]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11]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나(제14조 제1항 본문 전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고(같은 조 제3항 전문),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송달은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포함.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주소등")로 한다(같은 조 제1항 본문 후단).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사무원등")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제15조 제1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의 송달에 관해서는, 공시송달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3.4.2. 기간 및 기한의 특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제16조 제1항).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 처분
행정처분 문서 참조.5. 신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40조 제1항).위와 같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행정청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행정청은 신고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6. 행정상 입법예고
입법예고 문서 참조.7. 행정예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제46조 제1항 본문).-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다만,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더 나아가,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행정예고의 방법(제42조), 의견제출 및 처리(제44조),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제45조)에 관한 사항 역시 행정상 입법예고와 대체로 같다(제47조).
다만, 입법예고와 달리,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의무는 없다(제47조에서 제44조 제4항, 제5항의 부준용).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제46조의2).
8. 행정지도
행정지도 문서 참조.9. 국민참여의 확대
9.1. 국민참여의 확대 노력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2조).9.2. 전자적 정책토론
"전자적 정책토론"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을 말한다(제53조 제1항).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전자적 정책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같은 항).
행정청은 전자적 정책토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행정청은 효율적인 전자적 정책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패널의 구성에서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토론 패널의 구성, 운영방법, 그 밖에 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1]
22년 행정절차법 개정안 40조의2
[2]
22년 행정절차법 개정안 40조의4
[3]
공법상 계약은
행정기본법에 명문화되어있다.
[4]
행정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명문화되어있다.
[5]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이 규율하고 있다.
[6]
소송법에서 법원의 관할에 관해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다.
[7]
경찰응원에 관해서는 '경찰직무 응원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있다.
[8]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제2조 제8호).
[9]
행정절차의 당사자등의 자격은 소송법의 당사자능력과 유사하다.
[10]
법원이 하는
송달과 내용이 매우 비슷하다.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제2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