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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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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한국수산자원공단 |
한자 명칭 | 韓 國 水 産 資 源 公 團 |
영문 명칭 | 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FIRA] |
국가 | 대한민국 |
설립일 | 2010년 11월 18일 |
설립목적 |
친환경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 2 |
업종명 | 농림수산 행정업 |
전신 |
수산자원사업단 ( 2010년 1월 1일 ~ 2012년 1월 25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2012년 1월 26일 ~ 2019년 7월 8일) |
대표자 | 이춘우 |
주무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294명(2021년 1분기 기준) |
자본금 | 157억 4,522만 5,408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1,018억 8,375만 6,058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9억 8,301만 5,323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61억 9,836만 8,707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259억 6,588만 1,396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108억 8,010만 3,733원(2019년 기준) |
미션 |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기반 구축으로 국가경제에 기여 |
비전 | 깨끗하고 풍요로운 어장, 어촌경제 활성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FIRA |
소재지 | 본사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이천리) |
관련 웹사이트 | |
한국수산자원공단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SNS | |
한국수산자원공단 공식 블로그 한국수산자원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한국수산자원공단 공식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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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캐릭터 | |
마스코트 '수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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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51-742-33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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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이천리)에 위치한 한국수산자원공단 본사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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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제55조의8(「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10년 11월 18일 수산자원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2년 1월 26일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는 명칭을 거쳐 2019년 7월 9일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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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역대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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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양태선 |
2대 강영실 |
3대 정영훈 |
4대 신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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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이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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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제3항 본문).-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만,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4. 노동조합 현황
- 한국수산자원공단 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 새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노동조합: 미가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