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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7 15:03:22

취재가 시작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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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례
2.1. 사기업2.2. 공공기관2.3. 정부
2.3.1. 지방자치단체2.3.2. 대한민국 국군2.3.3. 경찰
2.4. 교육기관2.5. 해외
3.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취재가 시작되자.png
취재가 시작되자의 예시
논란이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똥배짱을 부리던 당사자들이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거나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해당 내용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면 귀신같이 꼬리를 말고 시정하는 현상을 비꼰 인터넷 유행어. 요지부동이던 태세를 순식간에 바꾸게 하는 마법의 단어로 인식된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예시를 이미 몇 차례 씩 국가적인 단위로 겪은 역사가 있었다. 바로 19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이 그 예이다.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필요를 느끼기도 했지만, 외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상황이 일일이 보도되는 데다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남겨줄 인상도 있던지라 보여주기식으로라도 구태의연한 정책이 부분적으로나마 폐지되고 시설 개선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이후로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폐지되고, 교복자율화 조차가 시행된 것이 그 예이고[1],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쟁취된 이유 중 하나도 서울올림픽 개최 때문이었으며 2002 월드컵 때에도 대대적인 화장실 시설 개선을 해서 그 이전에 불결하기로 유명했던 공중화장실을 다닐만하게 만들었고 축구인프라 건설로 각 주요 도시별로 대형축구장이 신설되었으며 둘 다 고속도로와 지하철, 공항 확장을 비롯한 대규모 인프라 공사가 이어진 것은 덤이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인프라 시설이 개선된 것은 예전의 일본이나 현재의 중국도 마찬가지이고 현재도 웬만한 개도국에서 대형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보여주기 식이라도 인프라 건설이 이루어지곤 한다. 물론 이 당시에도 지나치게 보여주기식으로 일처리를 하다 보니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빈민가 강제철거가 많이 이루어지거나 장애인들을 시설로 강제로 보내는 등 어두운 면이 있던 것은 매한가지였다.

뉴스 댓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사용례가 늘어나면서 유행어로 떠오른 것은 2023년부터지만 언론사에서는 오래전부터 뉴스에서 흔히 사용해 왔던 멘트다. 특정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취재의 영향력을 어필하기 위한 의도로 인용하는 멘트이며 '~하던 XX는 OOO의 취재가 시작되자~'는 식으로 쓰인다.[2] 커뮤니티 일대에서는 '이전까지는 가만 있다가 보도되니까 이제야 대응하냐', 즉 당사자들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의도로 자주 쓴다.

언론 신뢰도가 전 세계에서도 하위권을 찍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매우 심하였는데 이 밈의 부상으로 언론의 순기능이 재조명되었다.[3]

언론사들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의식했는지 유튜브 영상 제목 등에 '취재가 시작되자'라는 문구를 붙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 사례


"취재가 시작되자"라고 검색하면 비슷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2.1. 사기업

2.2. 공공기관

2.3. 정부

2.3.1. 지방자치단체

2.3.2. 대한민국 국군

2.3.3. 경찰

2.4. 교육기관

2.5. 해외

3. 관련 문서


[1] 심지어 이때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에서 방위병과 일반 현역병이 외출했을 때 외국인 눈에 띄면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드시 사복차림으로 나가라고 지시했을 정도였다. [2] 언론에 의한 공론화가 시작되면 귀신같이 태도를 바꾸던 일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 [3] 밑의 내용들은 대부분 2020년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 과거에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언론은 부당함을 알리는 매체로서 톡톡히 일을 해 왔다. [4] 당연히 아이치기공의 E³CVT다. [5] 72시간 전 호텔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야 하는 특별 체크인 규칙이 있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사전에 어떠한 안내도 없었으며 호텔 역시 이러한 규칙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6] 단, 국가중요시설 또는 국가보안시설이 아니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신고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는다면 청원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전술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수자원공사 기관의 특성상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장소가 많으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예외 승인을 고용노동부에서 거절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설령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측이 여타 기관 및 회사의 판례를 찾아내 소송을 제기했을 공산이 크다. [7] 이 갤러리는 원래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걸던 곳이었는데 이를 철거하고 해당 사진전을 열었다. [8] 사실은 해병대 부사관인 초급 간부가 병사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는 영상이었고 피해 병사도 해당 부대 지휘관들에게 자신이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였으나 묵살당했다고 한다. [9] 실제로 기사에서도 다마스의 엑셀을 아무리 세게 밟아 봤지만 시속 100km를 넘기기도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10] 참고로 국가공무원의 겸직불법이다. 공무 외 사업체에 근무하거나 사업체를 소유하는 경우 모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64조) [11] 정확히는 구속영장 미발부 조치로 인해 여론의 분노를 사게 된 후의 일이다. [12] 피해자 부모가 객관적으로 다른 CCTV를 확인했냐고 묻자 경찰관이 그걸 왜 저희가 봅니까 하고 반박했다. CCTV를 근거로 검거했음에도 한 말이다, [13] 그리고 기사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으나 웨스트버지니아와 켄터키주에 걸쳐 있는 다리라서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예산 전액을 부담하기 애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