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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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일지/2014년 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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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임라인
11월 7일 | |
05시 42분 | 정조 시각(간조) |
12시 01분 | 정조 시각(만조) |
18시 21분 | 정조 시각(간조) |
23시 56분 | 정조 시각(만조) |
- 정조 시각 출처: 국립해양조사원(사고 해역과 가까운 서거차도 기준, 11월 예보)(추정)
2. 상세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검찰 수사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 수사결과를 직접 설명해 줄 것을 검찰에게 요청했다. (연합뉴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이날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의 의결을 시도했다.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은 심각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 고 주장하였다. 그는 동행명령제, 청문회, 민간 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묵비권 행사의 원천차단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 해럴드경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정부조직법(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개편하고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산하에 흡수시키는 내용)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행위 의결 직전 여야간 쟁점으로 표출됐던 개정안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이 주장했던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의결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뉴스1)
오후에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아시아경제)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통과된 특별법은 가족들과 국민의 노력과 바람에 비하면 참으로 미흡해 거부하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넉 달에 가까웠던 입법부의 고민과 하루라도 빨리 시작돼야 하는 진상규명 활동을 고려해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들은 국회 농성 철수와 관련, "일요일(9일) 가족 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후 발표하겠다"며 "현재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
반면, 진도군민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범주를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을뿐, 간접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피해 지원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이다. 진도군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과 세월호 기름유출 피해어민 지원, 진도주민들의 경제적 간접피해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목포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