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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직업훈련(職業訓練, 영어: professional development, 독일어: berufsausbildung)은 국가취업정책의 일환으로,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실업자 및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근로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교육한다. 일종의 직무교육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교육훈련비를 개인별 지원율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매월 소정의 훈련수당[1]을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2. 직업훈련 자격
구직자( 비정규직, 파견직 재직자 포함)이면 누구든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결격 사유가 있다.결격사유
- 연소자 (만 15세 미만, 중학교 이하 재학생 포함) 또는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야간·원격학교, 학점은행제 제외)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자퇴 및 제적된 경우는 제외)
-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 이미 다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
-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자
-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단,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근로자 및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단순 아르바이트 재직자는 참여가능)
- 공공근로나 정부지원재정일자리사업(희망근 로)에 참여중인 자
-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탈락 내지 중간종료한 자로 중단(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 부정사용으로 참여제한기간(최대 2년)을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업훈련비 지원
국비지원교육의 일환이라 구직자 및 재직자( 비정규직, 파견직에 한함)모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결제하는데, 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받는다. 발급카드사는 신한카드 및 NH농협은행에서 발급해주며 기타 다른 은행에서는 일체 업무를 보지 않는다. 훈련비 지원한도는 200만원이며, 일정부분은 자비부담이 존재한다.(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참여자는 자비부담 면제), 단,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중소기업 적합업종 수강 희망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지원한도가 300만원이며, 자비부담을 면제해준다. 다만, 취업 및 창업은 하였으나 180일 이후 다시 실업 및 폐업한 경우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100만원 한도를 재부여해준다. 내일배움카드를 3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되며,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직종은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직종에서만 수강하여야 하며(비슷한 분야는 상담을 거쳐 수강이 가능함), 전혀 다른분야와 함께 수강할 수 없다. 수강기간은 최대6개월이며,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최대 8개월까지 수강할 수 있다.4. 훈련 수당의 지급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매월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 훈련장려금: 1일 5시간 미만 수강시 1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1일 5시간 이상 수강시 1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을 지급함. 특화훈련과정(산업구조대응변화 특화훈련 등)의 경우 훈련장려금 지원액이 더 증가한다.
- 훈련참여지원수당: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취업성공패키지 및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참여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일부 훈련직종에 한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참여자는 316,000원 별도 지급
- 최초 수강시 20만원
- 재수강시 10만원
- 3회차 수강시 지급 불가
- 단, 훈련장려금은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됨. 중도탈락/조기취업한 경우 해당 단위 개월에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이나 공공근로나 정부지원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지급제외대상
-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미만을 수강한 사람
2. 취업 및 창업후에도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실업자
3.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단,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한 경우 종료일 다음날부터는 지원 가능)
4. 훈련과정 종료후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사람
5. 출결 관리
- 완전 출석의 경우는 그대로 출석으로 처리된다.
- 불완전 출석(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
- 1일 훈련과정의 50% 이상 100% 미만 참여한 경우 지각, 조퇴, 외출로 처리된다.
- 1일 훈련과정의 50% 미만 참여한 경우 결석으로 처리된다.
- 지각, 조퇴, 외출이 3회 누적되면 1회 결석으로 처리된다.
- 결석의 경우 그대로 결석으로 처리된다.
- 단위개월(1달) 내 지각이나 조퇴가 3회 미만(2회)의 경우 출석률에 반영되지 않고 익월에 초기화된다. 즉 1달에 지각이나 조퇴를 2회 하는 것은 출석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또한 직업훈련시설 재량으로 등원시간에서 +10분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예컨데 09:00경까지 등원이면 09:09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해준다. 물론 10분을 넘어가서부터는 얄짤없이 지각처리되니 아무리 늦어도 10분 이전에는 오는 것이 좋다.
훈련과 관련된 자격시험 응시, 질병결석(병결), 직계존속의 장례식 참석, 병역판정검사 당일, 예비군훈련 기간, 재판 내지는 소송 등으로 인한 피의자나 피해자 신분으로의 수사기관( 경찰서, 검찰청, 법원) 출석, 관련 기능대회 참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결석은 관련 서류제출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된다.[3] 다만 훈련과 관계 없는 자격증 시험 응시[4]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의 경우 출석인정이 전혀 안되니 주의해야 한다. 당연한 것이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목표로 하는 직업훈련인 만큼 대입을 목표로 하는 수능은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자격시험 응시의 경우 실기 시험은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개최되기 때문에 응시하여 응시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온전히 인정받는다.
6. 중도탈락
훈련생이 직업훈련을 받는 도중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두는 경우를 말한다. 중도탈락은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게 막대한 페널티가 부과되며 개인사유로 인한 탈락의 경우 탈락일로부터 5년간 국비지원교육 직업훈련과정 재참여가 불가능해진다. 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중도탈락으로 인해 과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도탈락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 신중히 결정해야한다. 끝까지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을 포기할 경우 중도탈락으로 인한 기록이 영구히 남는다. 이는 추후 다른 분야로의 직업훈련 지원 시 선발여부에 크게 걸림돌이 된다.[5] 때문에 훈련기관에서는 웬만하면 중도탈락자가 나오지 않게끔 탈락하려는 사람이 생기면 상담을 통하여 훈련생이 그만두는 것을 말리는 편이다. 그럼에도 적성에 맞지 않아 뒤늦게 그만두는 사람이 한둘씩은 나온다.엄밀히 말하면 굳이 이런걸로 민사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훈련생 입장에서는 그만두면 끝이지만 훈련기관 입장에서는 과정을 시작하고 훈련생이 중도탈락한다면 추가로 훈련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적소송까지 발생하니 유의해야한다.[6] 그래서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시작 전 신청을 받을때 중도탈락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중도탈락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훈련시작 전 이야기하고 있다.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을 포기할 경우 계좌지원한도 20만원이 차감된다. 2회이상 미수료 및 수강포기시에는 남은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계좌가 정지된다. 다른 직업훈련과정을 기록없이 정상 지원 받으려면 웬만하면 수료하는게 본인입장에서도 이득이다.
- 개인적인 의사에 의한 훈련 포기
- 과다한 결석으로 인해 훈련 포기로 간주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 5일 연속 무단 결석 및 단위개월(1개월) 내 10일 결석
- 지병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을 경우(이 경우 고용센터의 확인을 거쳐 계좌 유효기간 연장가능)
- 조기 취업 (총 훈련일수의 80% 미만 출석 상태에서 취업, 이 경우 관할고용센터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훈련과정은 종료일까지 수강가능함) (당연히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이나 단순 아르바이트는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7])[8]
훈련 개시일(개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일신상의 사유로 훈련을 포기한 경우는 중도탈락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질병이나 출산 등의 사유로 중도탈락할 경우 해당 사유의 증빙자료( 진단서 등)를 제출하면 훈련횟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말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거나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과 취업이 망설여진다면 하루빨리 훈련 포기를 결정해야 한다. 평일 주간반은 보통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화요일)에 개강하니 늦어도 해당 주차 금요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이는 마지막으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며 실제로 개강주차에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몇 있다.
7. 수강제한처분
훈련생이 대리출석 및 내일배움카드 불법대여 등 부정수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훈련생의 계좌의 잔액이 소멸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과 추가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후로 최대 2년간 정부지원 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랑 처분이 비슷하다.8. 수료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에 정상적으로 과정을 모두 수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정해진 훈련 기간을 모두 채우는 경우
9. 관련 문서
[1]
훈련수당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2]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
입원,
출산, 군
입대,
정규직 일자리
취업 등으로 인한 사유는 자발적 중단이 아니라서 해당 사항이 없다.
[3]
병결의 경우 결석한 당해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병결 역시 1달에 최대 2~3회까지밖에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제한을 걸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상으로 병결을 사용하게 되면 결석처리된다.
[4]
예컨데 자동차 정비 분야 훈련을 받고 있는데 자동차 분야랑 상관없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시험 응시가 대표적인 예시다.
[5]
다른 직업훈련 교과정을 이수할 때 경쟁률이 치열한 경우 해당 내용으로 인해 미선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기가 많은 전기나 컴퓨터 분야의 경우 하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중도탈락자는 선발이 어지간해서는 안된다.
[6]
중도 훈련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누가 중간에 수업참여를 하고 싶을까? 차라리 처음부터 수업을 듣고말지. 사실 별도로 이 문단을 만든 이유도 이를 악용한 훈련생이 있었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해당 훈련생은 시정조치되었다.
[7]
또한 하려는 사람은 없겠지만 훈련기간 동안에는
공공근로나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희망근로) 신청 및 선발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자체에서 모집하는
기간제
근로자 선발도 제한된다.
[8]
직업훈련 분야와 전혀 상관이 없더라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취업이 확정되면 중도 탈락 페널티가 사라진다. 사실상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라도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 성공하면 굳이 페널티를 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9]
다만 반드시 자격증 취득에 성공해야한다는 조건은 따로 없다. 하지만 직업훈련 국비지원기간 동안에
필기와
실기 응시료도 같이 지원되기에 한번만에 합격하는 것이 좋을 뿐이다.
[10]
기능사 단계의 경우 필기는
문제 은행으로 출제되는 빈도가 높아서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면 합격이 가능하고 실기는
실습을 반복적으로 숙달하면 웬만해선 합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