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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5 18:37:55

가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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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


1. 개요2.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유명인물
2.1. 대한민국의 사례

1. 개요

가족장()은 장례식의 지위 중 하나이자 가족 및 친족 중심으로 거행 및 집행되는 장례의식이다.

보통 일반인이 사망했을 경우 거행되는 장례의식으로 국가장(國家葬), 사회장(社會葬)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지 않고 고인의 유족 및 친족을 중심으로 거행되는 의식으로 대개 일반장(一般葬)이나 스님의 경우 문도를 중심으로 하는 문도장(門徒葬)급에 해당된다.

가족장의 형태에 따라 유족 및 친족의 동의나 협조 등이 있으면 친족이 아니더라도 고인과 생전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나 면식이 있는 사람도 부분적으로 동참할 수 있으며 유명인사의 경우에는 유족의 공개선에 한해서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개 유족이나 유족회 자체선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공개로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

2.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유명인물

2.1. 대한민국의 사례


[1]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아버지로 말이 가족장이지 대통령이 상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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