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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저작권( 著 作 權, copyright, ©)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모든 창작물[2]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건 자연인이나 법인이기 때문에 자연물이나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관점에 해당 안된다.[3][4]창작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고도의 문화 행위이다. 그러나, 창작자가 가져야 마땅할 권리는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그 권리를 보호해 창작욕을 높여준다. 다만 오늘날 대기업 위주의 문화 독점, 무차별 고소 고발에 따른 공권력 소모, 창작 환경의 사막화 등 부작용이 떠오르자 비판과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적당은 현대 저작권법 비판과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주장하며 몇몇 국가에선 주요 정당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저작권 법이라고 하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법이다.[5]
2. 내용
2.1. 권리
주의할 것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2775 판결).즉, 강학상의 용어를 빌리면, 저작권이란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이라고 할 수 있다.
2.1.1. 저작인격권
자세한 내용은 저작인격권 문서 참고하십시오.2.1.2. 저작재산권
자세한 내용은 저작재산권 문서 참고하십시오.2.1.2.1. 저작재산권의 제한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면 이용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저작권/제한 문서 참고.2.1.2.2.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6]한 지 70년이 지나면 보호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 원칙이다.(저작권법 제39조)단, 영화나 방송과 같은 영상물은 작가의 사망과 관계없이 공표 이후 70년으로 정해져 있다.[7](저작권법 제42조) 예를 들어 찰리 채플린 영화의 대부분은 맘대로 사용해도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8] 그 외에 무명으로 발표했거나 아무도 모르는 이름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저작물도 공표 후 70년이다.
대한민국의 개정 이전 저작권 보호 기간은 50년이었으나, 2013년 7월 1일자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미국의 사후 70년 저작권법이 적용되어 한국도 70년이 되었다. 따라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1963년 6월 30일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저작물이나 개봉한 영화는 현재 저작권이 만료되었으며, 1963년 7월 1일 이후의 저작물은 2033년 7월 1일부터 차례로 저작권이 만료된다. 예컨대 1960년에 사망한 대문호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등의 저작들은 한국에서는 저작권법 개정 전에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났다. 또한 베른 협약에 따라 내국민 우선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같은 저작권 100년 국가에서 만든 저작물도 70년만 지나면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반대로 저작권 50년 국가의 저작물은 50년만 지나면 대한민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끔 인터넷에서 저작권이 끝나지 않은 영상이 다른 나라 언어로 자막이나 더빙이 붙어 있는 것은 저작권 기간이 짧은 국가에서 올려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만드는 편법으로 법률상 그 나라 국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국민은 처벌 대상이다. 유튜브 같은 글로벌 서비스에 국가별로 동영상 시청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1.2.2.1.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저작권법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2.1.2.2.2.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저작권법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2.1.3. 저작인접권
(저작권법 제64조 이하)저작인접권은 저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갖는 권리이다. 실연자(實演者, 그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이다.
이들은 직접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복제, 판매, 배포 방송, 전송 등을 하는데 많은 노력과 자본을 투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회수할 필요가 있어 권리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다만 이들이 저작물을 창작한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 인근에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어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2.1.4. 데이터베이스권
저작권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다.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5년간의 권리를 가지며 데이터베이스의 유지보수 등에 노력을 기울인 경우 유지 보수 한 시점부터 5년간으로 권리가 갱신된다.2.2. 음란물의 저작권
대한민국은 일단 저작물을 정의하고[9]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로 하며[10] 저작자가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1] 저작물은 윤리성 유무는 불문한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은 국가기관, 단체에 등록함과 상관 없이 생성 자체로 이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베른 협약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작권조약을 비준한 국가라면 무등록으로 저작권을 보호한다.음란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영국 관습법의 영향으로 음란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1979년 미첼 브라더스(Michell Brothers) 사건에서 최초로 음란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다. 이 경향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으나,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판례가 혼재되는 경향이 짙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민사재판에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하여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90다카8845 판결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11도10872 판결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대법원이 음란물의 저작권도 인정하는 이유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음란물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음란물도 다른 창작물과 같은 기준으로 저작물 보호를 받는다. 이에 따라 야설, 춘화 등은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포르노(특히 야동)의 경우 사실상 성행위만을 찍은 영상이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저작물의 요건에 속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성행위를 단순히 녹화만 했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라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관련 기사
다만, 저작권 인정과는 별개로 한국에서 음란물은 불법이기 때문에 음란물 제작자가 음화제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음란물 제작자가 한국인이라면 음란물의 저작권을 주장하다가 저작권 위반자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저작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외국인의 경우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같은 해 10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기각했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기사 #기사 이는 민사소송에서 음란물 유통 금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음란물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금전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원은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지만 음란물 유통이 형법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한 음란물 유통 금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또한, 음란물의 저작권 중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배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 나머지 저작권도 인정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음란물의 저작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유효한 이상, 음란물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다.
2011년 미국 포르노 업체가 한국 헤비업로더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검찰이 결과적으로 음란물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고 저작권 침해 수사를 중지하고 저작권 고소가 된 사람을 포르노 유포로 처벌하도록 조치하였다. #기사. 여기서 마포경찰서와 수사검사의 독자적인 의견만을 믿고 음란물에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기존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과는 전혀 다를 뿐더러[12] 결론적으로 당해 사건에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일이 복잡해질 것을 우려한 업체 측에서 발을 뺐기 때문이다.
야동 맨 처음에 나오는 FBI Warning이라는 문구의 정체도 사실은 이것이다. 음란물 제조 업체들이 자신들의 음란물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니 무단 복제 등을 하면 경찰서 정모를 할 수도 있다고 공갈치는 것.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이 외국산 포르노를 복제하는 경우라면, 한국에서는 사실상 포르노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을 수사하지 않고 있어 처벌이 어렵고 외국법을 근거로 외국에서 잡아가려고 해도 저작권 위반 정도의 범죄는 범죄인 인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물론 이건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얘기일 뿐이지 음란물 배포나 아동 포르노 소지 등의 논의와는 별도임을 명심하자.
일본 야동에 저작권법을 적용해 모두 이용료를 지급하는 일이 생긴다면 대일 무역적자가 조단위가 될 거란 우스갯소리가 있다. 물론 대한민국이 이슬람 국가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다른 보통 국가들처럼 포르노가 합법화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돈 주고 구입해야 하므로 사람들이 보는 야동의 숫자를 줄일 것이므로 그렇게 대일무역 적자가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당연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한국에서도 자동적으로 합법적으로 포르노를 제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산 포르노가 금방 일본산 AV를 대체하여 주류적으로 생산 및 유통될 것이다.
2.3. 제목과 저작권
제목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목은 대체로 2~3단어 정도의 짧은 문장이므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였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있는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잦기 때문에 제목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단어나 개념에 저작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다. 즉 후배 창작자의 창작의 자유를 방해하는 문제도 생긴다. 관련 판례로 ' 또복이 사건( 77다90)'이 있다.단, 기존 작품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속편을 연상시킬 수 있는 제목 등[13]을 붙이는 경우는 상표권 침해[14] 및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
2.4. 단문과 저작권
이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예시: 사회적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거리 한 편에 시민들이 남겨 놓은 ‘포스트잇 쪽지글’을 모아 책을 만든다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을까?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평이하게 쓰는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면 저작권법으로의 보호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사례집
이럴 명시한 것이 (대법원 1997. 7. 12. 선고 7다90 판결)이다.
하이트 맥주 광고 문구에 대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의미가 짧고 단순하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면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나는 00, 눈으로 확인하세요"라는 부분과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온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는 양쪽 모두 맛있는 온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그 표현형식에 위 내용 외에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
하이트 맥주 케이스 사례(서울고등법원 1998.7.7.선고 97나15229)
링크하이트 맥주 케이스 사례(서울고등법원 1998.7.7.선고 97나15229)
영화 '왕의 남자'에 사용된 희곡 '키스'의 대사도 일상언어라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 그대로 사용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희곡 '키스'의 대사는 네티즌들이 이를 명대사로 뽑고 있고 신문만평에도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으므로 저작물성 부인"
(영화 “왕의 남자” 케이스-서울고등법원 2006.11.14.자 2006라503 결정)
링크(영화 “왕의 남자” 케이스-서울고등법원 2006.11.14.자 2006라503 결정)
다만 예외적 사례는 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2017년 4월 말부터 6월 1일까지, 지하 2층 지하철 연결로에 마련된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로 제작된 네온사인을 걸었다. 이 글귀의 본디 출처는 ‘1984’라는 인디밴드의 음반이었다. 2009년 발매된 1984의 첫 앨범 〈청춘집중〉 속지에 이 문구가 있었고, 당시 밴드 멤버였던 김정민 씨가 직접 쓴 것이었다. 그의 팬 한 명이 해당 글귀로 네온사인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안에 걸었고, 이를 본 손님들이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하면서 이 문구는 온라인상에 퍼져나갔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이 영리적 목적으로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네온사인을 제작한 사실을 안 김정민 씨는 법원에 1,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하이트 맥주 광고 문구 사례를 들며, 저작권 침해를 부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네온사인에 사용된 문구는 선택이나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기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김정민 씨의 손을 들어줬다. 링크
(도움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청춘집중’).
음반에 쓰여진 문장이 무단으로 이용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우리 조금 불안하더라도 인생에서 다시 없을 청년 시절을 충분히 만끽하고 즐기자’라는 사상이 표현되었다 할 것이고, 용어의 선택,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 비추어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다.
링크
다만, 이 사례의 판결문은 저 문구가 김 씨가 발표한 음반 전체의 주제를 함축했다는 맥락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발표한 앨범의 제목부터가 <청춘집중>이었다. 링크
[15]
앞서, 김씨의 사례를 소개한 글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해외의 경우 ‘I may not be totally perfect, but parts of me are excellent’(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나의 일부는 훌륭하다)라는 문구를 티셔츠에 새겨 판매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있었다.
이는 원래 애슐리 브릴리언트라는 작가의 문구로, 이를 작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상품화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판결인 것이다. 하지만 위키피디아에 정리된 내용에 따르면, 현지에서도 논란이 많은 판결이다. 한 마디로, 작가가 돈을 노리고 기획 고소를 한다는 의혹이다.
그래서 단문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은 앞으로도 쉽게 나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2.5. 저작권을 둘러싼 루머와 해명
- 건담 디자인은 SD와 리얼사이즈가 별개의 저작권으로 소유된다.
- 이는 저작권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담'을 정의하는 디자인 요소(예를 들어, 뿔과 혓바닥(?))등이 있지만, 그러한 요소(아이디어)에 대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엄연히 별개의 저작권이 발생한다. 또한 저작권 여부와는 별도로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주장할 수도 있다.
- 용자 시리즈 저작권은 타카라, 엘드란 시리즈의 저작권은 토미에 있다
- 애니메이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있다. 즉, 둘다 반다이 남코 필름 워크스 거다. 스폰서는 제작시 지원을 하는거지 저작권을 갖는것이 아니다. 절대무적 라이징오가 등장하는 슈퍼로봇대전 GC에 토미의 저작권 표시가 없다는 것이 그 예이다. 슈퍼로봇대전 K에서의 토미의 저작권 표시는 조이드 브랜드의 저작권 때문이다. 물론 계약 내용에 따라 스폰서가 간섭할 수도 있다. 실제 용자 시리즈의 경우 선라이즈[16]는 오래 전에 반다이의 자회사가 되었으나[17], 이후에도 용자는 반다이에서 제품화하지 않았고, 슈퍼로봇 초합금 때 판권을 땄다는 반다이 내 슈퍼 미니프라 제작자의 발언이 있다. 그러나 그건 스폰서와 제작사 간의 계약 내용때문이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과는 별개일 수 있다.
- 마장기신 판권
- 백수왕 고라이온 판권
- 슈퍼로봇대전 시리즈에 참전하지 못하는 이유로 해당 작품의 판권이 북미에 있어서라는 역시 출처불명의 루머가 돌았다. 물론 이 역시 거짓 소문. 고라이온의 판권은 온전히 토에이에 있으며, 슈퍼로봇대전 W에 참전함으로써 깔끔하게 증명되었다.
- 다만, 일본 반다이에서 최근 초합금혼 고라이온을 발매할 때 정식 방송에서 밝힌 바로는 판권 문제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번 발매 후 재판이 불투명하니 사두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18] 북미 쪽은 여전이 크고작은 제품화와 매체화가 활발하고, 해외에서는 비공식 제품마저 추가로 판권을 따서 발매하는 상황에 반다이 정도 되는 회사가 저런 발언을 했다는 건 최소 제품화 측면에서는 완전 거짓은 아니라는 얘기. 단순히 판권 상 못 나올거라 얘기되던게 나왔다고 해서 완전 허위인게 증명되는게 아니다. 실재하던 판권 문제가 해결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
- 창세기전 시리즈 판권 루머
- 소프트맥스가 존속했던 당시, 주얼게임 시장이 범람할 때 창세기전 시리즈에 남아있던 상품가치를 다 뽑아내고자 투입했다가 판권 관리를 잘못한 탓에 판권이 3개로 나뉘어 공중분열되었다는 기묘한 루머가 있었다. 때문에 창세기전 외전 템페스트 이전의 소위 명작이라고 평가 받던 작품들을 리메이크 혹은 리마스터링 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이야기가 돌았지만 역시 전형적인 거짓 소문이다. 소프트맥스는 창세기전 시리즈의 저작권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다. 소맥이 무너진 현재 해당 IP의 판권은 넥스트플로어에게 넘어갔고 역시 온전하게 잘 갖고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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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게임
동영상도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 특히
엔딩 동영상의 경우에는...
게임 번역 동영상도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 - 위 두 가지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은 맞지만, 제작사에서 묵인하는 것에 가깝다. 이런 동영상의 경우는 해당 게임에 관심없던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게임의 흥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의 저작권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애초에 저작권자가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 한 걸릴 일은 없다. 단, 게임 자체를 복제할 경우에는 철저히 저작권 행사를 한다. 게임 자체를 복제하는 것은 수익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 게임 방송의 경우에는 정품을 쓰더라도 제작사가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한다. 아예 방송 자체를 금지하거나, 비상업적인 방송은 허용하고 수익 창출은 막는다거나, 아예 상업적인 방송도 허용하거나 등등 각 제작사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다 다르다. 게임 방송을 할 거면 해당 제작사에 문의하는 것이 순서다. 게임 방송/방송 가능 목록 참고
2.6. 아이디어·표현 이분론(二分論)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즉,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 이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보호 대상이 아이디어("기술적 사상". 특허법 제2조 제1호, 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인 것과 대조적이다.표현과 달리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론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 사상이 아니라 표현에 있는 독창성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연애의 삼각관계 자체는 아이디어다. 따라서 삼각관계를 주내용으로 소설을 썼다고 해서 표절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플롯이라든가 캐릭터 설정, 묘사가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삼각관계처럼 유명하고 자주 사용되는 아이디어라면 침해가 인정되기 힘들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론의 논리적 귀결로 아이디어라면 독창적인 것이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표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다.
(전략)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후략)[20]
아이디어·표현 이분론의 결과 저작권 침해 같은데 아닌 경우가 꽤 있다. 이 경우는 아이디어만 빌려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물론 아이디어인지 표현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는 하다. 비슷한 맥락으로 표절도 이게 악의적인 건지 오마쥬나 패러디인지 분간이 어렵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며,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이기 때문에[21]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스토리 구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미지)[22]이나 등장인물의 이름 또는 제목과 같은 짧은 표현까지도 보호해 버리면 후세 사람들의 창작은 크게 제한되어 오히려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릭터의 '설정'만 차용한 2차 창작은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가 되어 원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차 창작 문서 참조.
물론이지만 이러한 아이디어의 법적 보호를 위한 또다른 지적재산권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허다. 특허의 청구 기준 및 유지비용이 저작권에 비해 매우 까다로운 이유도 바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독창성 및 소유권을 인정할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2.7. 소유권과의 관계
소유권과는 보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소유권과 저작권의 귀속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담장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벽에 그림을 그려도 저작권은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있다. 그러나 담장 주인이 소유권 행사의 방법으로 그림을 지워버려도 저작자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담장 주인에게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 다만 담장 주인이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담장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실제로 소유권과 저작권이 별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조문이 있다.(저작권법 제35조) 그림의 소유자라고 해서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여전히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있어 전시권이(저작권법 제19조) 그에게 속하게 되어 소유자는 그림을 전시할 수 없다.그러나 저작자가 그림을 팔았다면 최소한 전시를 허락했다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35조는 일정한 경우에 소유자의 전시를 허용하여 소유자와 저작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2.8. 저작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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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나라에서는 비친고죄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다.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사건접수조차 되지 않는다. 간혹 가다 경찰에서 애꿎은 저작권 위반자들을 잡아서 저작권자 배나 불려주고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저작권자 본인이나 아니면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토렌트나 웹하드, 블로그 등을 직접 돌아다니며 증거 채증을 하고 고소를 한다. 이 경우 형사 소송이 끝난 후 매우 높은 확률로 민사 소송까지 이뤄저서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저작권법이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나 그 대리인)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된 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웹하드 헤비업로더를 단속하면서 일괄적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헤비 업로더가 대상이라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까지 따라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가수가 본인 노래를 공연에서 부를 때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2014년 6월, 무차별적 개인 소송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헤비 업로더만 감시한다고는 하나, 헤비업로더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토렌트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해석이 없으며-법 해석에 따라 다 제각각 판단한다.- 고소인의 편의만 도모할 뿐, 이어지는 피고소인에 대한 도움이 미비하다. 비친고죄로 분류 되면서 경고나 권유서가 아닌 바로 고소할 수 있는 점이 그러하며, 형사 소송 뒤 바로 민사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나 판타지나 만화의 경우에서 그 확률이 크다.
- 다만 고소인에게 돈에 눈이 멀었다며 오히려 따지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가장 저작권 침해가 활발한 장르 소설이나 웹툰의 경우, 한 번 유포된 저작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으며 공유받은 사람으로부터 디스코드나 밴드, 저작권 침해 사이드를 통해 2차, 3차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모 기관에서는 웹툰의 피해만 3조가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 2014년 8월에는 모 장르소설 작가에 의한 116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이 시작되었다. 총금액이 500만원이 아니라 116명 x 500만원으로 5억8천만원 소송이다. (고소당한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는 소리도 있다.)
-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은 대부분 돈과 관련이 있지만, 딱 하나는 돈과 전혀 관련이 없다. '저작자 확인의 소'가 그것인데, 이 사건은 무늬만 민사사건이고 실제로는 가사사건처럼 취급된다고 한다. 뽀로로의 '친부'를 가리고자 했던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2.9. 여담
사실 해당 분야가 계속 변화하는지라 법이 따라가질 못한다. 비단 저작권뿐 아니라, 지식재산권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전반적으로 산업의 분야와 형태는 숨가쁘게 변화하는 반면, 법률의 개정은 필연적으로 그보다는 한 발씩 늦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작권 관련 재판은 변호사가 변론만 잘하면 된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다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재판부의 판단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거나 당연히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처벌의 필요나 사회, 경제적 이유로 기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론을 만들어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소리바다가 있다. 소리바다 개발자인 양일환, 양정환 형제는 법을 제법 잘 아는 편이었고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바꿔 판결의 내용을 회피하는 바람에 수차례 걸처 재판이 벌어졌고 이때마다 재판부는 온갖 이론을 만든다고 죽어날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성문법 국가의 한계이기도 하다.많은 사람이 저작권을 저작자의 보호만을 위한 개념으로 착각한다. 그런데 사실 저작권과 저작권법은 단순히 저작자의 권리 보호뿐만이 아니라 저작물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유통을 독려한다는 목적을 함께 가진다.[23] 이에 따라 오늘날 저작권개념 확립의 핵심을 제시한 베른 협약에서도 일찍이 공정 이용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교육이나 기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학교나 도서관 등에서는 저작권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등 예외를 두는게 일반적이다.
2.10. 저작권과 나무위키
나무위키의 운영사인 umanle S.R.L.의 본사는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에 소재하고 있다. 리그베다 위키와의 소송, 법인세, 저작권,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특히 나무위키에 올려진 많은 자료들(사진과 그림들 대부분)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무단 이용되고 있는 것들로 엄연히 저작권 위반이며, 저작권법에 따르면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행사에 따라서는 유무형의 손해배상도 따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나무위키문서의 7.3 저작권 문단에서 보면 파라과이 사법부에서는 한국 사법기관에 고소자(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나무위키의 이러한 저작권 침해 속성은 엔하위키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리그베다 위키 포함 리그베다 위키 내용을 포크한 위키들 전반의 본질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umanle S.R.L.에서는 이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것으로 보이지만, 파라과이 또한 엄연히 베른 협약 가입국이며 한국 저작물[24]도 동일하게 보호하므로 법 해석과 법 적용은 한국에서의 저작권 위반과 동일하다.
또한 나무위키에 저작권 침해 자료를 게시한 이용자들도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 한국에서의 저작권법 위반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umanle S.R.L. 본사는 파라과이 법정에서 파라과이법을 적용받지만, 나무위키의 한국 내 이용자들은 한국 법정에서 한국법에 따라 판단받게 될 것이므로 사측보다 더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11. 저작권 팔이
저작권 관련된 고소가 많은 작가를 이르는 속칭이다. 이들은 과거 법무법인 등의 고소를 통하여 법에 대한 정보를 습득, 저작권 관련 정보 습득 방법을 얻은 뒤, 법 개정후 문체부를 통해 헤비업로드를 감시 할 수단이 생겼으나, 거부하고[25] 개인적으로 대량 소송을 통해 저작권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다. 저작권 관련하여, 무차별적 배포를 하는 헤비 업로더는 소수인 점을 감안해 대부분 초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고소, 전화를 받게 되면, 고소 취하조로 돈을 요구한다. 대부분 건당 10만원 내외 정도를 요구하며, 이들은 법에 대해 매우 해박한 편이다. 원체 고소하는 대상의 숫자가 많다보니 자기들도 누가 누군지 모른다. 또 고소 취하 뒤에는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는다.그럼에도 저작자의 저작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합법이므로 그 의도가 바르지 못하다 해도 일단은 저작권 침해를 한 쪽이 잘못이다. 인간적으로 좀 심한 것과 법률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 중에 뭐가 더 문제인지 생각해 보면 당연히 후자다. 그러니 얄팍한 포인트에 혹해서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를 하거나 공유하는 짓을 한 사람만 매우 불리해지는것.
다만 저작권 행사의 방식이 과도하거나 일반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진작가는 블로그 게시물로 자신의 풍경 사진 등을 올려놓은 후 주기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나 SNS로 퍼간 이용자들을 고소하는 식으로 저작권 팔이를 하는데, 퍼간 이용자에게 악의성이 있거나 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함정 단속에 가깝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합법 행위[26]를 법률 지식과 사회적 지위로 불법으로 속이고 합의금을 뜯어낸 사례도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가 100% 잘못한 것이다.
2.12. 트레이스, 모작
2차 창작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바로 제작자가 명확히 특정되는 2차 창작물을 트레이스/모작 하면서 원 저작자를 전혀 명기하지 않는 것. 특히 트레이스나 모작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적인 연습 용도의 트레/모작이라면 사적 복제 등의 예외조항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할 수 있지만, 모작/트레를 커뮤니티에 공개할 경우 얄짤없이 저작권법을 지켜야 한다. 이는 법적 문제를 제치고라도, 동인계의 올바른 발전과 동인작가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를 지적받을 경우, "다 이렇게 하거든요?'', "너나 잘 하세요", "참나 그럴거면 덕질 그만두시죠" 등의 적반하장식 반응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커뮤니티 내에 친목질이 형성된 경우,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저작자가 CC-BY 등의 라이센스를 걸었다면 말할 필요도 없고, 설사 그런 라이센스 표기가 없더라도 원 저작자를 명기하는 것이 기본이다. 아니, 라이센스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더 어려워진다. 저작권법 제 10조에 의거,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 없이 창작 즉시 저작권이 발생하며, 이 말은 곧 라이센스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저작권이 있고 저작권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라이센스 표기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 댓글이나 쪽지 등을 통해 원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법적으로도 옳고, 예의상으로도 옳다.
Pixiv 등지에 엄연히 원 저작자가 있는 작품을 모작/트레하더라도 "인터넷/톡방에 떠도는 그림을 트레/모작했다. 출처를 모르는 그림은 트레하지도 말라는 소리냐?"라며 빼애액거리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구글 이미지검색과 Saucenao라는 훌륭한 검색 수단이 있는 시점에서 이것은 이미 변명. 만약 검색해도 출처가 나오지 않는다면 "출처 불명"정도로 표기할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원 저작자가 나타나 배포 중단을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중단해야 한다.
또한 pixiv, DeviantArt 등의 외국 사이트는 한국이 아니니 저작권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물건을 훔쳐도 엄연히 처벌받듯, 외국인의 저작권 역시 보호된다. 이는 저작권법 제 3조와 베른 협약에 의거한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 분쟁에서 모작은 트레이싱의 경우와 관점이 달라서 원본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개성이나 주관이 아주 확실하게 들어갔을 경우엔 원작자가 모작에 대한 태클을 거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모작한 사람의 작품을 원작자가 허가없이 가져가서 그대로 사용하면 역공을 받는다. 왜냐하면 단순한 모작을 넘어 창작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확실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법리상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팬심으로 특정 캐릭터의 그림을 개성있게 그려서 SNS에 게시했는데, 그 캐릭터의 제작사가 팬아트를 그대로 가져가 상업적으로 써서 큰 이익을 거두었음에도 팬에게 보상하지 않아 이슈가 되었거나 법원에서 패한 사례들이 좋은 예시이다.
3. 문제점/비판
3.1. 저작권 남용
이쪽으로 악명이 높은 미키마우스를 위시한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사례처럼 조금이라도 비슷한 저작물이다 싶으면 전부 고소를 넣는 등의 남용이 일어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나왔다는데 그 반대로 창작을 제한하는 법이 되기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놓고 베낀 작품이야 막아야겠지만 비슷한 컨텐츠 전반을 막아버리는 건 다른 문제다. 특히 이런 저작권 남용을 하는 이들은 저작권이란 개념이 없었더라도 회사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명분으로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거대 기업들이다. 보통의 창작자들은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입을 원하지, 저작권을 위한 저작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과도한 저작권 남용이 오히려 창작자의 수입을 저해하기도 한다.3.2. 풍선효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개념과 그 긴 기간이 오히려 불법 해적판에 대한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낳기도 한다. 즉, 저작권의 종류가 광범위화되는 만큼 오히려 불법적인 경로는 유명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구입하지 않으려는 요인과는 다르다.같은 사이트에 업로드되는 저작물이라 해도 사람들 사이에 인식되는 컨텐츠간 가치는 서로 다르다. 단순히 작품이 좋다/나쁘다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다양화된 스케일을 가진다는 뜻이다. 그러면 유저들의 성향에 따라 그 스케일이 마이너스로 치우친 경향이 큰 작품이 언젠간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작품 자체를 미리 쳐내는 건 회사가 하는 일이 아니다. 회사는 유저에게 팔릴 지 안 팔릴 지만을 판단한다. 그리고 그런 작품이 성공하면(그게 그 작품이 천재 작가나 타이밍이 좋아 잘 소화됐지 실제로는 잘못 다루면 망하기 쉽다던가, 극히 일부 유저가 엄청 돈을 써서인 것일지라도), 그런 쪽으로도 시장을 확대하려 하고 이는 유저들의 반발을 낳는다. 이 과정에서 컨텐츠의 질보다는 내용이 중요시되고 그 과정에서 내용만을 위시한 질이 떨어지는 작품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 결과 시장논리에 의해 양판소 등 동 가격의 다른 작품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는 작품이 나오는 시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저작권을 통한 합법적 컨텐츠 구매를 촉구하는 의도인 "좋은 작품에 가격을 잘 내서 좋은 작품이 다시 나오게 투자한다"는 의욕을 꺾이게 만든다. 그러면 좋은 작품이 나오게 투자해주지 않는 시장에 투자해줄 이유가 없고 그런 저작물들에 가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들이 늘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이란 개념이 있는 만큼 사측이나 국가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불법 업로더를 처벌하려고 하겠지만 인터넷 자료는 한 번 올라오면 소멸되지 않고 남아 여러 웹사이트들을 돌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만족하지 못했던 컨텐츠 퀄리티는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문제고, 이 질적 정체는 불법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더욱 상승하게 만든다.
3.3. 과도한 보호 기간
특허법,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며, 앞의 지식재산권들과 달리 등록 또한 필요없고, 등록비용/유지비용 역시 필요없다. 일반적인 채권, 물권 등과 비교해도 소멸시효, 취득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다른 재산권과 비교해 보면 과보호를 받고 있다.처음 저작권 개념이 생겼을때는 특허와 비슷하게 지속기간이 30년 정도였으나, 대형 미디어 기업들의 반복적인 로비로 지금의 지경에 이르렀다. 개인 창작물이 그 정도의 보호기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유명하지 않은 작품들은 원작자가 관심을 잃거나 또는 원 회사가 망해버리면 어밴던웨어 취급을 받아 어디에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저작권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선뜻 이어서 2차 창작을 할 수도 없게 되고, 거대 미디어 기업들에 종속된 작품들의 시장 독점력 유지만 돕고 있는 셈이다. 저작권의 목적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목표로 하는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과도한 보호 기간은 오히려 역효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메이저 게임 회사, 영화 제작사 등이 웬만한 세계 제조 기업들을 능가하는 대기업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면 현재와 같은 과보호는 문화 컨텐츠의 대기업 독점을 초래한다. 문화컨텐츠 역시 재산이고 이를 누리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긴 하지만, 대기업 독점으로 인하여 그 대가가 지나치게 올라가고, 저소득층은 문화 컨텐츠를 누릴 수 없게 되었으며, 신생 기업이나 개인 창작자 또한 문화 산업으로의 진입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물론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극소수의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예외지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점점 빈말로 치부되는 요즘 시대에 그런 예외는 정말 보기 어렵다. 이는 장기적으로 문화 산업 발전과 향유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작인격권 등은 지금처럼 보호해도 문제 없으나, 기업 단위에서 행사하는 재산으로서의 저작재산권은 관련 문화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매우 많다. 그리고 미디어 대기업들은 이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제작자 사망"을 기점으로 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일단 한 사람의 창작의 고통으로 3대 이상 불로소득을 얻는게 공정한가는 위의 과보호 논란과 같은 맥락이니 생략하고, 창작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체질적으로 건강하고 재수좋아 사고도 겪지 않은 100세까지 살다간 사람은 170년이 보장되고, 재수없게 길가다 차에 치어서 30세로 요절한 사람은 100년밖에 보장되지 않는다. 같은 창작의 고통을 겪어도 본인 수명에 따라서 무려 70년이나 보장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사후가 아니라 "등록 후"로 바꾸어서 보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공표 후"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있다.
조금 초점에 차이는 있지만(대기업이 타겟이냐, 작자 본인이 타겟이냐.) 인터넷 상에 "옛날옛적 한 명의 예술가와 한 명의 발명가가 있었답니다. 발명가는 새로운 기계장치를 개발해서 특허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수익을 올리고 그것으로 적당한 노년을 보내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의 특허출원 이후 20년이 지나서 '공개기술로 풀림으로써 인류의 삶을 유용하게 만들었죠. 모두가 기술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 주었어요. 예술가는 새로운 명곡을 써서 저작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핫한 신규 음원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리고 20년이 지나자 그때의 향수가 있던 아저씨 팬들이 음반을 사주고,50년이 지나니까 탑골공원 노인들 뽕짝 테이프로 수입을 올렸습니다. 100년이 지나 예술가는 죽었지만 그의 수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0년이 지나고 나니 그의 아들까지 죽고 나서 해당 음원은 클래식 음악으로 팔리며 '손주는 행복하게 할아버지의 음악의 저작권료 대금을 뽑아먹고 살았답니다.'"[27] 같은 내용의 풍자글이 올라오기도 할 정도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견해차는 의외로 존재한다.
경제학자들은 적절한 저작권 보호 기간은 특허와 비슷하게 15년차에 갱신을 필요로 하여 총 30년까지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3.4. 합의금을 노린 기획 고소 사례
저작권법에 무지한 일반인들을 노리고, 애초에 법에 저촉되지도 않은 일을 저작권 침해라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도 많이 행해진다고 한다. 링크4. 대한민국 외 사례
4.1. 서양
Manga-Anime here 영어 기사 요약하면 세계에 번역되어 있는 70만 개의 자료들을 삭제했다는 소리다. 같은 기사이지만 댓글 반응 해외 덕후들이 합법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 1곳을 막으면 100곳이 솟아오른다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유튜브에 원펀맨 1화를 검색
안타깝게도 전세계적으로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서양이라고 해서 특별히 저작권 의식이 더 낫진 않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역사가 한국보다 앞선 만큼 저작권에 대한 논쟁과 소송도 먼저 일어났다. 냅스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저작권이 무시되는 경향이 더 심하게 보이는데, 이유는 한국과 달리 방송 안되는 영상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다수의 배급사가 애니나 만화를 최신 것으로 배급한다.[28] 또한, 지리적 이점으로 금방 정발되기도 한다. 하지만 해외쪽은 오히려 그런 만화와 애니가 들어오는 시간이 길고, 그로 인해 방영시기도 더 늦춰진다. 또한 일본에서는 방송사들이 자국 방송의 해외송출 및 인터넷 스트리밍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도 일조한다.[29] 한국에선 방송사들이 인터넷 실시간 TV 방송전송을 1990년대 중후반에 시작한데 반해 일본 방송사들은 이걸 2020년에 와서야 서비스를 시작할 정도였고, 그나마 쉽게 볼수있다는 NHK 월드프리미엄에서는 뉴스와 교양 프로그램, 자체 드라마 위주로 내보내지 애니메이션은 일부 어린이용 작품을 제외하면 편성을 안 내준다. 이런 문제로, 최신애니, 만화를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들의 갯수가 수직상승하며, 우리나라와 비교 해보면 오히려 스케일과 범위로 압도한다. 왜냐하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는 화자 수가 억단위기 때문이다. [30] 특히, 한국 불법 사이트는 대부분 일본 것만을 불펌하는 반면, 외국 쪽은 중국, 일본, 심지어 한국의 웹툰/만화도 번역한다. 얼마나 심각해졌나면 번역자들끼리 스캔본을 공유할 정도로 서로서로의 번역물을 통해 번역질을 한다.[31] 그리고 해외는 연령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장르별로 불펌이 심각하다. 야애니, 동인지, 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사이트만 해도 엄청 많고 다양하다.
또한, 우타이테, jpop, 음악과 보컬로이드 계열 영상들을 유튜브에 검색하면 가수-음악 - [English Sub]라는 태그를 쉽게 볼 수 있는데, sub는 subtitle의 줄임말로, 자막을 뜻한다. 또한, dub의 경우 dubbing, 즉 우리가 아는 더빙을 뜻한다. 즉, 노래는 변경 안하고 자막만 달고 끝이라는 얘기. 애니메이션의 경우 마찬가지다. 더빙의 경우 일부분을 올리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문제가 비교적 없지만, 자막의 경우 애니를 통째로 올리거나, Part 1, 2로 나누어서 올린다.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유명 유튜버 혹은 특정 회사에 유리한 저작권 보호 정책을 추구한다. 물론 저작권을 지켜주기는 하지만 개인 업로더의 저작물이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되는 것을 거의 방치한다. 이로 인해 니코동 인기 영상의 대부분이 영어 자막으로 찾을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외에서 일본 문화가 밈으로 변한 이유가 바로 이 저작권 도둑질이었다. 특히 이런 밈을 부추긴 원인 중 하나는 유튜버들이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Nyan Cat. 이건 심지어 일러스트, 노래 해적질이었다. 물론 인기가 생겨서 넘어가줬지만 항목에 나와 있듯이 허락도 안받고 올린 거였다. 이거와 더불어 배드 애플. 란란루의 작품들도 대부분 원작자 허락없이 가져간 작품들이었다. 특히 몇 개는 아예 출처도 없다!
불펌되는 양을 계산해보면 영어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스페인어가 차지한다. 물론 저작권이 강한 회사의 작품은 당연히 짤린다. 예를 들면 디즈니라던지, 아님 코나미.
영미권에서 저작권 개념이 없는건 아니지만 대부분 유저들은 영리/비영리 선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불펌/해적이라 해도 광고를 안올리고 원작자를 명시하면 상대적으로는 욕을 더 적게 먹고, 광고를 올리거나 자신 작품이라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유료서비스에 불법 업로드를 하면 까이거나 신고를 당한다. 타 영어권 2차창작 공유는 따로 명시 안되어 있으면 "역링크 + 원작자 이름 걸어주기만 하면 괜찮다"로 합의가 된 상태. 물론 따로 명시되어 있으면 투덜거리더라도 그걸 따라주는 편. 하지만 해외 2차 창작은 문구를 못 읽어서 안 지킨다. 어차피 원작자가 따로 말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이로 인해 영미권에서는 2차 창작, 3차 창작이 더 빨리 확산되는 효과를 갖게 되었지만 한국과 일본 창작자들의 권리는 문화 차이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 "Please do not share without express permission" 같은 문구를 달아주면 영어권 불펌을 확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서양에서 1차 창작물들의 해적을 정당화 하는 이유가 "님들이 서비스를 이 따구로 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음, 돈내라고 하면 낸다" 정도다. 갈라파고스화 피해, 동서양 저작권 문화 차이, 그리고 소통 부재가 낳은 산물로 보인다.
서양권에서 엄격한 저작권 적용으로 유명한 나라가 독일이다. GEMA가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찌나 저작권 적용이 엄격한지 다운로드 잘못했다가 몇주치 봉급에 해당되는 수준의 벌금딱지가 날라올수있고 평범한 동영상이라도 GEMA에 등록된 음악이 나오면 바로 차단된다. 그러다보니 유튜브에서 차단된 영상들이 많다 보니 독일인들은 유튜브 영상을 마음대로 보려면 해외여행을 가야된다는 농담이 나올정도이며,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EU에서 거대 인터넷 기업과 콘텐츠 제작자들의 온라인 저작권을 강화하기 위한 안건이 개정 논란이 있었으나 통과하였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자국이 아닌 외국의 지적재산권을 무효화하고 외국(비우호국)에 대한 해킹 등을 합법화한다고 발표함으로서 국가 단위로 저작권을 무시하고 있다.[32] 실제로도 러시아제 짝퉁이 대거 늘었고 해킹 피해가 대폭 늘었다.[33]
4.2. 일본
일본은 저작권법이 굉장히 빡빡한 나라다. 사실 1970년대 이전에는 외국제품을 베낀 표절작이 다수 나오는 등 저작권 인식이 그리 없었다. 하지만 이후로 저작권법을 점차 강화하면서 웬만한 서방권보다도 빡빡해져버렸다. 자기 저작물의 권리를 판 것도 아닌, 엄연히 보장받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노래 가사를 쓰는 것만으로도 고발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만큼 답이 없다.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짤방같은게 상대적으로 자제된다. JASRAC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저한 저작권 관리를 자랑한다. 일본에 아스키 아트라는 문화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이다. 다만 공적인 것과 사적인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며, 일반 창작자들의 작품들이 일본내에서도 불펌되는 사례가 많다. 일단 해외로 퍼지는 창작물이 일본인을 통해 배포되거나 티비플 구름 문제와 마찬가지로 니코동 구름 영상이 일본 내에서도 많이 나오는 편이다. 즉, 기업에 한해서는 매우 준수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오히려 명성에 비해 부실하다.2019년에 음악과 영상에 국한된 불법 다운로드 규제 대상을 만화와 사진 등 모든 저작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되었다가, 2020년 6월에 참의원 본회의로 통과되었다.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 공정 이용도 같이 시행된다.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고 접속을 유도하는 '리치 사이트'의 운영도 위법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규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브컬처계에선 윳쿠리 차번극 상표권 등록사건, 코나미의 우마무스메 특허권 침해 소송 사건이 일어나 저작권법에 관련해서 파장이 일고 있다.
4.3. 중국
중국은 2010년대 이전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고, 정품 DVD와 비디오의 가격이 중국의 평균소득 수준에 비해 비싼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따오판이 판쳤고, 음원다운로드 또한 불법다운로드가 주류였으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짝퉁제품 또한 판을 쳐서 중국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일도 비일비재했었다. 문화계도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았던지라 짝퉁게임도 많이 나왔고, TV방송국에서 예능프로그램 표절하는 것도 다반사였다. [34]그러다가 2010년대에 소득수준의 신장으로 정품시장과 문화시장이 급속히 커짐에 따라 메이저업체를 필두로 저작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비리비리 같이 애니메이션의 판권을 아예 사는 경우도 있다. 다만 비양심 업체들이 짝퉁제품을 파는 경우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짝퉁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일이 벌어져서 비웃음을 산 사례도 있다.극단적인 경우는 다른 게임의 캐릭터나 로고를 디자인 수정이라도 하는 것 하나 없이 이름만 바꿔 그대로 자신의 회사 게임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 디지몬 시리즈의 IP를 그대로 베낀 '디지펫어드벤처'나, 마리오 시리즈를 베낀 'Bob's world' 등이 포함된다.
Jincheng Zhang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는 남의 것을 적반하장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경우다.
2021년 6월 1일 부로 3번째 저작권법 개정에 따르면 500만위안 배상액, 부당이득에 대해 벌금에 상당하는 징벌적 배상도 규정했다. 같은 적성국인 러시아는 대놓고 불법복제 합법화 했을지언정 중국은 너무 이슈된다 싶으면 무조건 처벌한다.
4.4. 북한
2001년 저작권법 제정, 2003년 베른 협약에 가입하였다. 특이한 점은 법에 의해 출판, 발행, 공연 등이 금지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35] 한국에서 논란이 된 음란물의 저작권 등은 북한에서는 아예 인정이 안된다. 하지만 불법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사실상 보호받을 수 있는 미디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36] 때문에 허락없이 출시한 유사 게임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5. 공정 이용
공정 이용(公正利用, fair use)은 저작권법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배타적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예외 또는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개인의 이익(저작권)과 공공의 이익( 표현의 자유 등)이 타협되고 절충되는 영역을 확인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된다. [37] 일례로 세계적인 추세는 어떤 패러디가 그 자체로 독립된 창작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공정 이용으로 취급한다.그러나 이러한 공정 이용의 맥락으로 해석된 만큼 이러한 패러디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패러디는 비상업성, 패러디의 비중, 원저작물과의 상업적 비유관성, 저작인격권의 보호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반대로 공정 이용이나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것일지라도 여기에 창작성을 가하여 독창성을 얻게 되면 저작권을 획득할수있다.[38]
6. 관련 문서
- 베른 협약
- 저작인접권
- ACTA
- DRM
- SOPA
- TPP
- DMCA
- 미키마우스법
- 공동 저작물
- 결합 저작물
- 퍼블릭 도메인
- 카피레프트
- 나무위키:프로젝트/출처
- 티비플/문제점/저작권 침해 - 영상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
- 사유지의 비극 - 저작권이 꼬이는 것은 사유지의 비극 중 하나에 속한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
- 유럽연합 저작권법 개정 논란
6.1. 관련 단체
6.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프리웨어
- 셰어웨어
- 자유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 어밴던웨어
- 평가판
- 데모 버전
- 립(rip)버전
- OEM 라이선스
- DSP 라이선스
- 최종소비자 라이선스 (Retail licence, End User licence 등)
- 기업용 라이선스 (Volume licence(VLK), Paper Licence 등)
- GPL
- BSD 라이선스
- MIT 허가서
[1]
이 조항에 대한 판례는
여기에서 찾을 것.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법률만이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것이다.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적당한 권리를 입법 없이 사회통념으로 보호한다면 행동의 자유가 크게 제약될 것이다.
[2]
단순한 사실에 대한 보도, 추상적 아이디어 같은 것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3]
이는 인공지능을 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인공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AI가 법인 회사의 도구로써 법인이 의도를 가지고 AI를 이용해 창작시킨 작품이라면 그 법인이 저작권을 가진다. 즉 순수하게 자연인이나 법인의 의지 없이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은 현재 법상 자연에 있는 여러 물건들처럼 자연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창작물을 만들어낼 정도로 고도화된 인공지능은 없어서 문제되지 않는다.
[4]
2020년대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교육시킨 AI를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 논란이 발생하는 중이다.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학습에 사용한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가 많아서 새로운 작품이냐 저작권을 침해한 표절 작품이냐를 두고 논란이 심하다.
[5]
출처 :
저작권의 목적 부분 참고
[6]
저작자가 여러 명일 경우, 맨 마지막에 사망한 인물을 기준으로 삼는다.
[7]
이는 영상물은 대부분 감독, 배우, 작가 등등의 공동 작품이라 저작자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단역배우의 사망년도까지 일일이 따지면 저작권이 남아있는지 끝났는지를 말하기 힘드니까 공표후 70년으로 만들었다.
[8]
딱 하나, 1967년작인 "홍콩에서 온 백작부인"만 2038년이 되어야 만료된다.
[9]
저작물의 정의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종류는 동법 제4조 제1항 참조
[10]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11]
저작권법 제10조
[12]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검찰청에서 이러한 독자적 의견을 철회할 것을 지시한 것을 알 수 있다.
[13]
가령 전혀 상관없는 영화를 같은 감독이 연출했거나 같은 배우가 주연을 맡았다는 이유로 '○○ 2'나 '속 ○○' 형식의 제목을 붙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써스페리아 2' 등이, 후자는 '옹박 두번째 미션' 등이 있다.
[14]
해당 제목의 사용이 타인의 상표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함
[15]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김정민 씨는 2012년에 밴드 활동을 경력 사항으로 내세워 이 문구를 언급하는 강연을 한 적이 있다. 또한 김 씨의 팬이 이 문구로 네온사인을 제작해 카페에 내건 이후 sns상에서 이 문구가 유명해졌다는 정황으로 보아 현대백화점 측이 문구의 출처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
링크 다만, 일반 대중들은 인디밴드 <1984>를 모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측이 출처를 밝혀주지 않는다면, <1984> 팬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현대백화점 네온사인을 무단도용했다고 오해할 수가 있다. 네온사인도 고객을 유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씨의 팬이 운영하는 카페는 현대백화점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16]
현 반다이 남코 필림 워크스
[17]
사실 95년도로 이미 오래 전 얘기다. 그래서 당시 라이벌사인 타카라 스폰서의 용자 시리즈 처우가 논의되느라 후속작 골드란의 제작이 늦어졌다는 감독의 발언이 있었다. 논의가 잘 된건지 이후 가오가이가 까지도 타카라 스폰서로 진행.
[18]
또 고라이온의 제품번호는 71번인데, 70번인 마징가보다 먼저 발매되었다. 제품번호가 곧 발매순서인데, 이걸 뒤집었다는 건 판권 계약 문제로 서둘러 냈을 가능성이 있다.
[19]
창세기전2를 리메이크 하지 않는 이유는 소프트 맥스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하지 않는다고 이전에 자사 홈페이지 게시판의 문의글에 답변한 적이 있다.
[20]
93다3073 판결
[21]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예를 들어 김홍도 화백이 그린 홍길동 캐릭터 '그림'은 저작물(미술저작물)이지만 '홍길동'이라는 '이름'이나 '서자인 의적'이라는 '설정'은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어 원어로 된
데스노트를 무단으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나, 한국의 작가가 데스노트의 설정 등만을 빌려와서 "데스노트 코리아"라고 이름 짓고 자신이 싫어하는 정당의 정치인 및 국회의원들을 데스노트를 이용하여 학살하는 내용(전혀 다른 내용)으로 새로 만화를 만들 경우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23]
그렇기때문에 저작자 사후 수십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되는 것이다. 모든 저작물은 그 자체로 한 사회내에서의 공공재로서 이용될 성격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것 또한 한 사회내에서의 저작물의 적극적인 생산을 도우므로 이를 일정기간 보호해주되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 권리를 소멸시켜서 더욱 많은 이용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 즉 단순한 저작자의 권리 보호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24]
나무위키에서 한국 저작물만 무단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25]
하지만 당연히 이건 작가 자신의 사정이지 제3자가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기관이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것과 작가가 법적조치를 하는 것은 아예 별개의 문제다.
[26]
공정 이용에 속하는 등
[27]
바리에이션으로 발명가 대신에 혹은 추가로 "건물 노후화로 망한 건물주 손자"나 "아들~손자 세대에서 사업이 망해버린 사업가의 손자"가 비교대상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물론 그 경우는 건물을 적당한 시점에 매각하고 재투자를 하면 그만이고, 사업 말아먹은 건 사업자의 병크라서 애매하긴 하지만.
[28]
정발 텀이 답답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영어권보다는 대체로 빠르다.
[29]
카구야 님은 고백받고 싶어 ~천재들의 연애 두뇌전~ 제20화에서
후지와라 치카가 프랑스어로 한 대사가 이에 대한 일본측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콘텐츠는 한국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외로 사업을 전개하는 루트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어요. 물건은 수출하면 가격이 치솟는 반면 영상 저작권은 떨이하다시피 팔리는 문제도..."
[30]
쉽게 말하면, 한국어는
한반도와
중국
연변에서만 쓰이는 언어이지만, 영어는 인구 3억의
미국뿐만 아니라 인구 10억 가량인
인도의 몇몇 사람들이나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지에서도 쓰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같은 언어를 쓰는 각국의 덕후들이 힘을 합치면 그 수는 한국을 껌으로 만드는 수준이 된다.
[31]
예를 들면 일본 작품인데 한국어 → 영어로 바뀐 흔적이 있다거나...
[32]
우호국인 중국,벨라루스 제외
[33]
바이든은 이에 대응해서 러시아를 최혜국 대우에서 제외시킨다곤 하지만 러시아가 적성국인 이상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34]
다만 한국노래 표절은 중국본토보다 대만이 더 성행했다. 대만은
베른 협약 미가맹국이고 대만에서 한국은 미수교관계라서 저작권은 안지켜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대만 가요계에서 한국노래 번안곡들이 판쳤다..
[35]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north-law-precedent/view.do?brdctsno=42686
[36]
애초에 북한은 모든 미디어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당국의 허가가 없는 모든 미디어가 불법이며 심지어 조선중앙방송의 과거 방송분 등 과거 북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었던 미디어라고 할지라도 현재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37]
저작권법 위반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819
[38]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 \[미국\] 연방청구법원, 자유의 여신상 모조 조각상 사진을 우표에 무단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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