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09:38:52

저작권법/유럽연합/논란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저작권법/유럽연합
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해당 문서를 저작권법/유럽연합/논란으로 이전 및 상위문서로 저작권법/유럽연합 문서를 신설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 토론 - 해당 문서를 저작권법/유럽연합/논란으로 이전 및 상위문서로 저작권법/유럽연합 문서를 신설하기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12D84 0%, #003399 20%, #003399 80%, #012D84)"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color: #FECE00"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3399><colcolor=#ffcc00> 문서 <colcolor=#000,#ffcc00> GDPR · PIGS · CAP · 유럽의회( 선거) · 유럽언어기준 · 제4제국 · 여권 · 유럽군 · EFSF · 유럽중앙은행 · 유로 · 친유럽주의 · 유럽회의주의 · 지리적 표시제 · 유럽 배출가스 기준 · G20 · 저작권법( 논란) · 유럽의약품청 · 유럽 원자력 공동체 · 통계지역단위명명법 · 유럽 경제 지역 · 유럽연합 정상회의 · 유로폴 · ETIAS
대외관계 유럽연합-러시아 관계 · 유럽연합-우크라이나 관계 · 유럽연합-벨라루스 관계 · 유럽연합-영국 관계 · 유럽연합-튀르키예 관계 · 신냉전
조약 및 협정 솅겐 협정 · 로마 조약 · 마스트리흐트 조약 · 한EU FTA · TTIP
전신 단체들 루르 국제 통치령 ·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 유럽 경제 공동체 · 유럽 공동체
사건사고 유로화 사태 · 그렉시트 · 그리스 경제위기 · 브렉시트 · 폴렉시트 · 유럽의회 카타르 뇌물 스캔들
파생 문서 문제점 · 확장 · 가상
회원국 일람 · 역대 상임의장 · 역대 집행위원장 · 역대 유럽중앙은행 총재 · 의회 원내 구성 }}}}}}}}}}}}

1. 전개2. 찬성론
2.1. 거짓 루머
3. 반대론
3.1. 실효성 논란3.2. 기업 수익, 활동 위축3.3. 유럽이 격리될 가능성3.4. 2차 창작 위축3.5. 검열 가능성
4. 반응

1. 전개

EU는 2018년 9월 11일에 저작권법 2차 개정안 초안을 유럽의회 찬성 438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로 통과시켰고, # # 2019년 2월 14일 관련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2019년 3월 26일 유럽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가결되었다. # # 마침내 2019년 4월 15일 ‘저작권 지침’ 개정안이 최종 승인됐다. #

2. 찬성론

저작권법 개정에 찬성을 표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원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미비한 보호와 동의 없는 사용, 그리고 타인이 만든 콘텐츠들을 짜깁기하고 멋대로 2차 가공하여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제재를 가해야 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사실 유튜브도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상당히 수수방관만 해왔다. 심지어 저작권 당사자만 신고를 하도록 해서 제 3자의 신고를 막은 것이 대표적. 결국 인터넷의 한 유저가 이러한 만행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가장 성가셔했던 것이 일일이 원작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였다고 한다.

사실 문제의 이유는 지금까지 사회는 저작권에 대해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왔으며 이것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해 지나치게 경시하며 원작자의 컨텐츠에 대한 권리를 매우 우습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의 사회에서 저작권에 대해 방관되어 왔던 관행에 너무나도 젖은 나머지 당연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감과 불만을 가지는 것이다.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져서 유튜브만 해도 컨텐츠를 창조한 원작자보다 해당 컨텐츠를 사용해도 되는지 최소한의 요청조차도없이 지멋대로 가져다 적당히 가공하여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편집한 사람이 수익을 챙겨가는 기가막힌 구조가 생겨났을 정도이다.

컨텐츠를 제대로 생산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멋대로 컨텐츠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이리저리 짜깁기하여 올려도 충분히 이익을 내는데 맛을 들린 사람들이 새로운 컨텐츠 발굴, 개발에 제대로 할까? 전혀 아니다. 물론 이들중에도 원작을 가져다 응용했지만 새로운 컨텐츠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은 인정 한다. 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전체 숫자에 비교하면 극소수의 사례이지 대다수는 그 정도 수준까지 나아가지도 못한다.[1] 극단적으로 말해 대다수는 허술한 저작권법 아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컨텐츠 원작자들에게 붙어서 기생하는 존재이다.

미리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영상이 아닌 스트리밍 같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컨텐츠의 경우 이를 사전확인 후 업로드여부를 결정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해시(정보의 위·변조를 확인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물론이고 DNA 필터링(대조할 원본 자료가 있으면 색상과 움직임 등 편집이나 가공을 해도 바뀌지 않는 영상의 고유 특성을 뽑아내 비교)가능하다. 심지어 볼륨이 작은 컨텐츠인 음악은 빠른 실시간 검색이 대중화되어 있다.[2] 그리고 트위치 경우 VOD 보다 LIVE 필터가 더 쉽다.고 한다.

저작권법이 강화될수록 인간 관악기 컨텐츠 제작자 중 고인드립 제작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관점도 있다. 대체로 이유는 인터넷 문화를 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 거짓 루머

Users should be allowed to upload and make available content generated by users for specific purposes of quotation, criticism, review, caricature, parody or pastiche.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strike a balance between fundamental rights in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in particular,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freedom of the arts, and the right to property,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For these reasons, these exceptions should be made mandatory in order to ensure that users receive uniform protection across the Union.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online content sharing services operate an effective complaint and redress mechanism to support these uses.
(사용자는 인용, 비평, 검토,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합성의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는 특히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지적 재산을 포함한 재산권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들이 연합 전체에서 균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예외를 의무화해야 한다.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가 이러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인 불만사항 및 시정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Article 13 39a에서, '밈과 같은 패러디류는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해두있다.

Wired UK의 What is Article 13 and will it Kill Memes? WIRED Explains 등에서 이 개정안이 밈 금지법이라하지만 이 조항을 보면 실제로는 아닌 것을 알수 있다.

3. 반대론

" Shape of You 커버"
(검색 결과 없음)
"Joe Sugg[3] 영상 블로그"
(검색 결과 없음)
"슬라임 만드는 법"
(검색 결과 없음)
배틀 로얄 게임
(검색 결과 없음)
(검색 결과 없음) (검색 결과 없음) (검색 결과 없음) (검색 결과 없음)

" Despacito?"[4]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상들을 볼 수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저희는 저작권 개혁을 지지합니다.
모두를 위한 제13조가 있는 개혁을요.
- Youtube, #SaveYourInternet

여러 사람들이 이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를 한다. 문제는 취지만 좋고, 인터넷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네티즌들은 이 법을 '밈 금지(meme ban)', '밈 학살자(meme killer)'라 부르며 혐오감을 표했다.

3.1. 실효성 논란

이 법대로라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예전과 달리 컨텐츠가 업로드 되기도 전에 확인 작업을 마치고 저작권 위반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유튜브를 예로 들면, 하루마다 576,000시간 분량의 영상이 쏟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폭력·외설·스팸 영상의 80% 이상은 이미 머신러닝에 의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삭제하고 있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딥러닝 기술이 이미 구글에서 일반화되어 비정상 영상 삭제 기술 테스트를 이미 끝낸 상태이다.

3.2. 기업 수익, 활동 위축

...As currently written by the European Parliament Article 13 could mean that YouTube is forced to block milions of existing and new videos in the EU. It could drastically limit the content that you can upload to YouTube in Europe...
(...현재 유럽 의회가 제안한 제13조가 확정되면 YouTube는 EU에서 기존 및 신규 동영상 수 백 만 편을 차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유럽에서 Youtube에 업로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급격히 제한하게 됩니다...)
- Article 13 - Burning Questions, 0:50부터

유튜브는 최악의 경우 유럽 내 영상의 유례없는 대량 삭제를 고려하고 있다. 이론만 좋은 법 때문에 컨텐츠 사전 차단을 위한 대량의 비용과 그 외 예상치 못한 위험과 손해를 감당하느니, 그냥 속 시원하게 위험요소 자체를 제거해버리겠다는 소리다. 간단히 말해서, 유럽 어느 한 국가에서 자신의 게임 플레이 영상을 올리며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살던 유튜버가 하루 아침에 채널 컨텐츠를 모두 흔적도 없이 날려먹을 수 있다. 유튜브 CEO 수잔 부이치츠키는 유럽 내에서 인터넷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백수천명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고, 그 자리는 소수의 대형 기업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법률 적용범위는 영상/음성매체뿐만 아니라 글, 사진, 그림 등에 가차없이 적용된다.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유튜브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 명확할 것이며, 유럽 시장 규모는 극도로 축소되고 13조를 철저히 지키는 새로운 유럽 전용 영상 플랫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높고, 데일리모션, 비메오 등도 운명은 마찬가지다. 앞으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위키백과, 위키아 등도 13조를 준수키 위해 사진 업로드 제한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등재기준을 더 까다롭게 할 수도 있다. 앞으로 터키 등 비EU 국가들이 가입하거나 EU가 취지를 바꿔 세계 각국에 비준안 등의 형태로 도입을 강요한다거나 해외 각국이 배워서 벤치마킹할 경우, 업로더 입장에선 안전지대는 축소될 것이다. 반대로 중국처럼 기업들이 떼거지로 서버 분리, 유럽시장 철수/보이콧으로 엿을 먹일 수도 있다.

유럽의 인구는 대략 6~7억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 정도 시장을 잃는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운용되는 서비스가 큰 타격이 있겠냐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1) 이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8년이나 되어서야 인터넷 보급률이 50%(선진국 81%, 개발도상국 45%)를 넘었다고 한다. 즉 절반에 가까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인터넷을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인터넷 보급률은 PC 보급률과도 직결된다.

2) 또한,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는 약 51%의 사람들이 모두 동등한 수준의 인터넷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다. 막말로 전화 접속 모뎀으로 간신히 접속하는 것도 인터넷이 보급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수준으로 인터넷이 보급된 지역은 아주 한정적인 용도로, 극히 중요한 일에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겠지, 생산성과는 크게 직결되어 있지 않으며 거의 오락용 컨텐츠 위주이자, 상당한 트래픽을 소모하는[5] 유튜브나 트위치는 커녕, GIF 움짤 같은 매체를 보고 감상할 여유가 없으며, 문맹률이 높은 국가의 경우 모니터나 사용설명서 속 글자를 읽지 못해 조작 자체를 할 수 없다. 그 나라 경제사정상 컴퓨터 살 돈도 없어 관련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평생 컴맹으로 살기도 한다. 다만 서비스 업체들도 바보는 아니여서 개발도상국용으로 270p 등 저화질 모드를 자동 인코딩하여 제공하는 등 시장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 한다. 서비스 업체에서 자동으로 270p로 다운컨버전된 것들은 IDSN이나 고속 전화선 인터넷(56kbps)으로도 매우 불편하나마 볼 수는 있다. 3G라도 터지면 충분히 원활히 이용 가능하고. 1080p가 많이 보급되었다고는 하나 1080p 영상이라고 반드시 1080p로만 시청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다운컨버전을 지원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화질 같은 거에 둔감하고. 애초에 그들에겐 270p건 1080p건 유튜브라는 유흥거리를 즐길 수 있다는 거 자체가 큰 유희인지라.

3) 게다가, 이 51%의 영역에서 일단 중국 이용자는 유튜브 수요층에서 제외된다. 중국 구글의 모든 서비스를 차단했다. 사실상 중국공산당의 검열망 하에 있는 중국 내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검열이 일어나는 나라들은 상당히 많으며, 유튜브 자체를 불법 매체로 지정하는 나라들이 상당하므로 인터넷 보급이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 또 상당수는 유튜브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한국은 인터넷 검열이 있을지언정 포르노 검열 위주로 이루어져 유튜브 정도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불행 중 천만다행인 상황이다.

일단 전세계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가난한 나라의 인터넷 미보급 계층들을 제외하고, 거기에다가 2번, 3번 조건을 제외하고 보면, '어느 정도 부유하여 빠른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되어 유튜브 등이 검열당하지 않는 지역'만이 인터넷으로 장사를 하는 회사들(유튜브의 구글, 트위치의 아마존 등)의 잠재적 많은 수익이 생기는 계층이란 것인데, 그 지역 중에서 상당수가 바로 유럽연합 회원국인 선진국들이다. 이 지역을 제외하면 남는 지역은 미국, 영국(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연합 탈퇴), 캐나다, 동아시아 일부 국가(한국,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즉 EU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의 손해는 상상외로 엄청나게 막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EU 회원국들 절대다수가 "선진국" 이라는 것은 이들이 어느정도 국제적으로 정책이나 법제 등을 선도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교토 의정서등의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국제적 문제제기와 협약들이 대부분 선진국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GDPR이 제정되었는데 유럽에 있지도 않은 픽시브같은 사이트들마저도 '우리는 약관을 개정하였으며 GDPR을 완전히 준수합니다' 라고 공지하는 것을 보면 EU측의 시도가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마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저작권법이 EU 바깥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EU 회원국 국민이 접속하고 이용하는 한 당신들은 우리의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6] 라는 식으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서비스마저 'EU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이 법에 어긋나는 모든 컨텐츠를 삭제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대량 삭제를 벌여 저작권 위반자에게 임시조치부터 재가입불가까지 내릴 것이며, 결국 방송카페나 축구카페 등 미디어 기반 커뮤니티는 유럽 부문을 빼고 위축되며, 개인 일상동영상 및 사진, 글만 우위를 점할지도 모든다. 아울러 13조 아래 '저작권 트롤'[7] 이라 불리는 악질 저작권 신고자들이 활개칠 우려가 있다.

다만 이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구글이나 트위치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애초부터 지역별로 저작권 판권, 서버분리 등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특정 국적 이용자들에게만 특정 동영상을 차단하는 (유튜브만 해도 이 동영상은 OOOO 국가에서 제공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차단되었습니다. 같은 문구를 꽤나 볼 수 있다. 유튜브 내의 성인용 동영상에 억세스하려 하면 많이 막힌다.) 지역별 서비스 차등정책을 이미 마련해 둔 상태고, 네이버나 카카오는 아직 국내기반이 훨씬 강해서 5천만명 내다 버려가면서까지 해외시장 지분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

애초에 인터넷이라고 국경이 완벽히 없다고 생각하면 곤란한 게, 결국 서버 소재지에 따라 현지 사정에 구속받게 되므로 트위치 DMCA 클레임 사건에서 일본에게는 음악저작권 지불하는 같은 것들도 국가나 권역별로 서버나 지사를 따로 두고 맞춰서 써비스하기 나름이다. 13조를 전면적으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유럽시장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전면적으로 따른다고 해서 유럽을 제외한 타국의 일부 마이너한 수요를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13조에 걸리는 콘텐츠들은 별도의 기술적인 표식을 해서 EU 디비전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이용자들도 자기 국적에 맞는 디비전에만 접근할 수 있게끔 강제하면 그만이다. 자세한 것은 유럽이 고립될 가능성 참조바람.

3.3. 유럽이 격리될 가능성

상기 '기업 활동 위축' 문단에서 GDPR의 예시를 들었는데, 유럽연합 영역 외에 존재하는 인터넷 사업체들 중에서 비교적 크고 인지도 있는 곳은 GDPR을 수용하는 식으로 정책, 약관을 개정하였지만, 법률적 검토를 하기에 비용이나 시간 등이 부족한 일부 소규모 사이트들 중에는 "우리는 유럽연합 지역에서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라는 선언을 하고, 그들 중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예 유럽 ip의 접속을 차단하기까지 하였다. 언급하였다시피 명백히 유럽연합 권역 외에 있고, 서버도 역시 그렇다 하더라도 '유럽연합 국민이 접속하고 이용하는 한 당신 사이트는 유럽연합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으로 철퇴를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자기네 권역과는 한참 거리가 먼 한국을 상대로도 국제노동기구의 조항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8], 한국 정부가 그것을 따르지 않을 시 국제적 분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는 등 EU는 적극적으로 인권을 타 국가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국가연합단체이다. 또 EU-FTA 당시에 닭 한 마리당 면적 최소 750㎠을 요구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 저작권법 등을 예시로 들며 '일본 저작권법 때문에 일본에서 유튜브가 차단된 것도 아닌데 무슨 호들갑이냐?' 라고 하는데, 일본과 EU의 차이점은, 일본은 자국의 저작권법 등을 이유로 명백히 외국 기업에 딴지를 걸지만,[9] 유럽연합은 그보다 더 큰 국가연합이며, 한국의 국제노동기구 조항 준수 요구 등에서 볼 수 있듯 자신들의 표준을 타국에 요구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GDPR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개정 논란에 비해서 비교적 논란 없이 조용하게 넘어갔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저작권법 사태인 이상 여러 회사들이 아예 EU를 배제하거나 격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전용 유튜브/트위치'를 만들어 13조를 준수하는 EU 권역의 접속자는 격리된 서비스로 접속하게 하고 권역 외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한 뒤, 강제로 유럽용 서비스로 리다이렉트 시킬 것이고, 그러기 귀찮은 소규모 서비스의 경우에는 아예 EU로의 접속을 차단해버릴 수도 있다.

결국 유럽의 대중문화는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의 대중문화처럼 자유로운 쪽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 갈라파고스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작권을 빡빡하게 관리하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 때문에 해외 스트리밍이 대부분 차단된 일본 음악은 세계의 트랜드에 따라가지 못해 2000년대 이전의 대박을 낸 가수가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한류나 영미음악에 풍선 효과로 완전히 잠식당한 예가 있다. 일본의 만화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퍼져나간 것 보면 전혀 관련 없는 것을 억지로 연결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트위치는 일본에서만 음악저작권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9월 21일 구글, 유럽 데이터센터에 3조9300억원 추가 투자 발표하였다. 트위치, 트위치콘 유럽 2019에서 주요 업데이트 내용 공개하였다. 또 구글, 이탈리아 국가 디지털 프로젝트에 1조원 투자 발표하였다. 이처럼 수익 감소분 보다 증가분이 많은 EU를 축소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다만 언급한 구글이나 트위치의 경우 13조가 어찌 되던 간에 굳이 EU 서비스를 축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 논쟁이 일어나기 한참 전부터 리전 락이 도입되어 사실상 지역별로 격리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13조가 통과된다면 그저 유튜브, 트위치의 유럽 디비전의 정책을 수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서비스하기 힘든 마이너 서비스의 경우 윗 문단에서처럼 셧다운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실제로 당시에는 이 논쟁으로 파문이 일었으나 결국 EU 디비전의 정책만 수정하고 끝났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구글이나 트위치의 경우 특정 국가의 정책을 서비스 전체에 강요할 수 없게끔 애저녁부터 지역별로 상이한 정책을 가지고 서비스 이용자의 국적에 따라 알맞는 정책이 차등 적용되게 서비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안건을 근거로 EU 지역의 유튜브, 트위치에서는 여러 컨텐츠가 차단된 바 있으나 한국이나 북미 등 다른 디비전에서는 별 영향이 없었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 애저녁에 국내법상 저촉이 되어 유튜브의 성인 동영상들은 대다수 차단되어 있으나 EU의 법률대로라면 적절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으므로 유럽 디비전으로 접속하면 잘만 나온다.

즉, 결과적으로는 이 논란이 있기 전부터 애시당초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정책을 적용받고 동일한 컨텐츠가 표출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국내나 북미 일부 커뮤니티에서 우려하던 것과 다르게 그저 EU만의 일이었던 것이다.[10]

따라서, 근본적으로 유럽 서비스가 축소된 것은 아니지만, 유럽 서비스가 격리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투자금액 확대와 서비스 컨텐츠의 격리는 별도의 문제이므로.) 물론 그것은 본 안건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각 국가간의 법률 차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트위치을 봐도 스위스나 뉴질랜드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갑각류를 산 채로 조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한국이나 일부 국가에서 흔한 살아있는 생물(연체류나 갑각류 등)을 조리하거나 먹는 행위(생새우 먹방 등)를 ' 폭력적인 콘텐츠'로 정지시킨다. 1,2국가 규제를 세계적으로 적용 시키는 경우도 많다.

3.4. 2차 창작 위축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의 밈(Meme) 문화, 리믹스 문화, 커버 문화, 방송영상 수집활동, 스포츠 하이라이트 영상 제작, 움짤 창작 등 다양한 인터넷의 정체성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밈은 한국의 합성필수요소와 비슷한 해외 인터넷 문화인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영상, 음성 등의 소재가 필요하다. 리믹스와 커버 또한 원곡이 필요하며, 위키 작성이나 대중매체 평론 게시글 작성 역시 책 등 문자매체를 필요로 한다. 방송자료, 스포츠[11] 관련 커뮤니티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는 엄밀히 말해서 이전 유럽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이다. 그리고 개정안은 이런 저작권을 크게 강화해서, 플랫폼 제공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씌운다. 플랫폼 제공자는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이를 모두 삭제할 수밖에 없어진다. 인터넷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던 여러 문화의 존속이 위협받는 것이다. 위키 사이트들 역시 규정을 고침으로써 영상/음원 등재 금지는 물론이요, 심할 경우 저작권 위반 의심문서가 나가리 될 수도 있고, 구글 등 포털사이트도 검색기능을 제한하거나 모니터링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게시글 임시조치 및 불량유저 판정 횟수가 전보다 더 늘 수도 있다. 결국 해결법은 중국 웹이나 브콘탁테 등지로 사이버 망명하는 것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메이저 플랫폼 제공자들이 처벌이 무서워서 이를 모두 삭제하는 대신 EU 디비전에서 접속하는 이용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이러한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게끔 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리전 락 시스템을 보완하여 해결하였다. EU 거주자라면 위에 언급한 것처럼 EU의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영상/음원을 등재하거나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끔 차단되었지만, 그 이외 국가의 경우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 즉, 윗 문단은 EU 거주자에게만 한정된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를 EU가 물고 늘어지지 못하도록 리전 락은 더욱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VPN만 쓰면 다른 국가 디비전에 간단히 우회접속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구글, 애플 등을 막론하고 우회접속이 까다로워 졌다.

3.5. 검열 가능성

SOPA가 그렇듯, 해당 법률이 저작권 단속을 핑계로 EU 및 가맹국 정부 등 권력에 대한 비판을 막아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는 검열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영화/게임 비평동영상 같은 경우 NC가 WTFU 관련 영상에서 경고했듯 문화자본이 저작권을 핑계로 비판이나 풍자를 못 하게 입막음한단 견해도 나올 수 있다.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 역시 저작권을 빌미로 인터넷 독재를 행하는 운영진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 전에도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저작권법 존재 자체가 아주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4. 반응


[1] 사실 이정도까지 해내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남의 컨텐츠물을 가져다 짜집기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가 좀 더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듬고 새로운 것에 대해 생각하면 자신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2] 예: 다음앱 음악검색 / Shazam [3] 영국의 유튜버 [4] 개정에 따르면 저작권의 허점으로 인해 커버 뿐만 아니라 곡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 [5] 이 논란이 제기된 시점에서, 이미 유튜브에는 1080p 동영상들이 상당히 많고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조차 HD급 고화질 이미지까지 지원하며, 이런 영상의 용량은 상당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영상을 본다고 가정하면 빠른 인터넷 속도가 보장되는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6] 대한민국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표명하는 나라이다. 어떤 사이트나 온라인 게임, 위키위키 등이 명백히 외국업체에 의해 개발되고 외국 서버에서 운용된다면 어느 정도 규제에 벗어날수 있다. 법 집행력이 거의 없다. # 대다수의 경우에는 한국인의 비중이 극히 적고 아는 사람만 아는 수준이라 한국 정부가 조용히 냅두는 경우이지만, 영리 활동이 있으면서 스팀처럼 어느정도 인지도가 커지면 한국법을 준수하라고 한다. [7] 타인으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아 대중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해 돈을 버는 악질 업체들을 지칭함. 대표적으로 2015년에 활개쳤던 법률업체 '프렌다 사'가 있었다. [8] 단 이것은 저작권법 논의와는 다소 궤가 다르다.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한EU FTA를 협상할 당시, 한국 정부가 한-EU FTA의 조건으로 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준을 수용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즉 한국 정부가 오히려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셈이다. [9] 한국IT업체에게 걸고 있었다. 단, 한국에서 인정 못 받는 포르노는 제외 [10] 메이저 서비스의 경우 특정 지역의 법률이나 정책을 전체 서비스 이용자에게 강요할 수 없도록 이용자의 국적에 따라 제공되는 컨텐츠나 정책을 차등 적용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둔 상태였으므로. [11] 유럽에서 가장 강한 팬덤은 축구 분야다. [12] 스트리머들 모두에게 관련 메일을 통해 반대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댓글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너무 엄살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13] 그래서 Dan bull이 이에 반대하는 랩도 만들었다. # [14] 한음저협 윤명선 회장 "'세이프 하버' 최단 기간 내에 개정해야" - 더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