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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9 07:20:05

은행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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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유형
2.1. 정면 공격2.2. 비밀 작전2.3. 수송 차량 탈취
3. 유명한 은행강도4. 사건 목록5. 매체에서

1. 개요

은행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탈하는 강도 행위.

은행, 그것도 현금과 귀중품[1]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범죄의 목표물이 되기 쉽다. 물론 그 점은 은행도 잘 알기 때문에 은행 측은 강도를 막기 위해 단단하고 열기 어려운 대형 금고와 이를 지키는 무장 경비원 에스원이나 ADT캡스 KT텔레캅 등 보안업체와 계약하여 보안을 철저하게 한다. 때문에 강도의 입장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셈이다.

강도들 역시 기껏해야 날붙이 따위로는 턱도 없다는걸 알고 있으니, 은행털이를 위해 총기는 당연하다는 듯이 챙기고, 특히 총기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미국의 경우 불법 개조한 돌격소총이나 기관총 등의 고화력 자동화기, 더 나아가서 폭발물까지 동원한 중무장을 하고 은행원이나 고객 등의 비무장한 민간인을 인질로 잡거나 살인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공격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유로 일단 은행강도 사건이 벌어지면 무장경찰은 물론이고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하여 심하면 총격전과 같은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한국의 경우 경비원에게 분사식 가스총 정도만 지급되기 때문에 은행강도가 발생할 경우 이렇다할 대응이 어렵다. 그러나 강도도 총기 등을 구하기 어려운건 마찬가지므로 대부분 장난감 총이나 막대기를 도색해서 총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털었다던가, 혹은 칼 같은 근접 무기를 사용해서 하는 해프닝이 대부분이긴 하다. 아무래도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드물다 보니 무장의 필요성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 듯.

한국에서 은행강도사건이 발생할때마다 항상 나오는말이 청원경찰의 부재이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는 경찰이며 총기 휴대가 가능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현행법상 시중은행에도 배치가 가능은 하나, 청원경찰은 법에의해 신분,보수 등을 보장받고 공무원과 유사하게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중은행에서는 현재 청원경찰을 채용하지않고 일반경비원을 배치시킨다.[2]

한국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은행 강도질을 성공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나라이다. 법원에서도 강도죄 양형기준에서 가중요소로 반드시 다루고 있으며, 2010년대 들어 은행강도 사건은 100%에 육박하는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다.

먼저 각급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센터에서 운용하는 방범용 CCTV가 곳곳에 깔려 있어서[3] 은행 강도 같은 큰 소동을 일으키고 추격을 따돌리면서 어딘가로 도주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며, 어떻게든 도주에 성공했다고 쳐도, 나라 자체가 국토도 워낙 작고 인구밀도 역시 높아서 마땅히 숨어지낼 곳도 없고 사실상 섬나라[4]라 국외도피도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정말로 오전에 벌어지면 진짜 오후 3~4시 정도면 검거된다.

특히 경찰들의 입장에서도 은행강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압할시 보상은 물론, 높으신 분들에겐 경찰청장 라인까지 올라가는 중요사건이므로, 경찰 특공대를 보내는 등의 총력전을 펼친다. 소규모 은행 강도가 간혹 벌어지기는 하지만 인명피해가 없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강도를 조롱하면서 곧 잡힐 거라 예상한다.

2. 유형

2.1. 정면 공격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유형으로, 흉기를 들고 가서 은행에 직접 들어가 현금과 기타 귀중품을 털어가는 유형.

총기가 허용되는 미국[5]과 같은 경우엔 앞서 말한 무장 경비원[6]등을 제압하기 위해 고화력의 총기[7], 심하면 폭발물[8]까지 들고가서 강도질을 벌이며 살인까지 벌어질 수 있다.[9] 물론 은행도 이에 대비하고 있기에, 각종 보안시스템과 경보 장치 등으로 바로 신속하게 경찰과 경비회사 등에 지원을 요청하는 핫라인을 마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므로, 공격하는 쪽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다. 실제로 범행에 성공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경우 또한 얼마 안 되고, 설령 일단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도 범행현장 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모은 수사 당국에 추적에 의해 결국 검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은행강도들이 들이닥쳐서 무장 경비원이 제압되거나 하여 직원만 남는 경우 일단 얌전히 돈을 줘서 보낸다. 사고시 배상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지만 일단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면 범인이 잡히고 피해액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돈을 주고 빨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고 처리의 관건 중 하나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흉기를 사용한 은행강도가 드물게나마 터지는데, 이때는 미국 등의 총기소유가 자유로운 국가들과는 달리 수렵용 산탄총, 공기총, 심지어는 칼을 들고 오는 경무장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 장난감 비비탄총 K2 소총의 주황색 총구를 도색해서 사용한 적도 있었다. [10] 이는 실탄 사격이 가능한 청원경찰 배치가 되어있는 미국과는 달리, 청원경찰[11]이 아닌 경비원, 특수경비원[12]들이 고작해야 분사형 가스총 정도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3~5명 정도가 근무하는 출장소 형태의 은행에는 경비원 없이 운영되기도 해서 칼을 들고 와서 위협하며 돈을 훔쳐가는 범인들도 많다. 물론 2000년대 들어선 말 그대로 오전에 털고 오후에 전부 잡히지만.

2.2. 비밀 작전

우회로를 이용하여 은행을 몰래 털어먹는 방법은 강도가 아닌 특수절도 도둑질에 해당한다. 이유는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 내지는 경비 등을 위협하거나 무력으로 제압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붙는데, 우회하는 방법은 경비 등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강도죄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고, 이런 방법을 쓰려면...
  1. 야간에 실행할 수 밖에 없고
  2. 그 과정에서 손괴가 일어나며
  3. 이러한 절도를 하려면 최소 2인 이상이 행동해야 하므로
강도죄가 아닌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런걸 은행강도로 퉁쳐서 쓰는 경향이 강해서 은행강도와 같은 카테고리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말 그대로 돈이 있는 금고 등의 목적지에 땅굴 등 우회로를 파서 금품을 노리는 수법이다. 보안의 허점을 이용하여 우회로를 만들어서 무장 경비원 및 경찰 등과 대치할 필요 없이 몰래 목표물을 노리는 수법을 총칭한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독일 베를린에서 일어난 땅굴 강도사건이 있고 국내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

물론 은행 측에서도 이걸 모르지 않기에 내부에 있는 금고를 더 튼튼하고 쉽게 열리지 않는 것으로 바꾸거나, 아예 금고가 들어가 있는 방의 벽과 바닥은 어지간한 공사장비나 폭발물로는 해체하지 못하게 강화하여 증축하는 등의 대비책을 세운다. 물론 이것 말고도 강도 측에서 우회로를 파는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소음이 시끄럽거나 부자연스럽다는게 경찰이나 지나던 시민들에게 들켜서 체포당하는 사례도 있으며 심하면 다 파놓은 땅굴이 무너져 버려 강도가 사망하는 일도 있다. 영국에서 은행강도 패거리가 이를 시도하다가 땅굴이 무너져 굴을 파던 조직원이 매몰되었다가 동료 조직원들의 신고로 간신히 구조된 사례가 있었는데, 구조와 동시에 모조리 체포됐다.

가장 기묘한 사례는 1969년 7월 11일 테드 콘라드가 클리블랜드 소사이어티 은행에서 21만 5천달러를 훔친 사건이다. 그는 대낮에 당당히 은행 금고에 들어가 손에 들고 있는 종이봉투[13]에 돈을 담고는 그대로 은행 밖으로 나가 사라져버렸다. 이는 콘라드가 해당 은행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다. 더욱 기묘한 사실은 콘라드는 1970년 하와이에서 우연히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무려 52년 동안이나 그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러다 2021년 5월 18일 그가 토마스 랜들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보스턴에서 살다가 폐암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3. 수송 차량 탈취

은행이 현금이나 금괴 등 높은 가치의 물건들을 들여오고 내보낼때 사용하는 현금수송차량을 노리는 방법.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은행 금고를 털었을때보다 적을지언정, 수송차량이 시내에 노출되어 있기에 접근성이 더 높아서 비교적 털기 쉬운데다가, 어떻게든 탈취에 성공만 하면 일개 강도집단이 옮길 수 있는 금액의 한계치[14]에 가까운 금액을 기대할 수 있기에, 리옹 현금수송차 강도 사건을 비롯한 최근의 은행강도 사건은 이러한 케이스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고로 요즘은 현금다발 사이사이에 세척이 불가능한 특수한 재질의 도난 방지 잉크가 들어있는 통을 놓아두고 원격으로 터트릴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터지게 되면 순식간에 잉크가 도포되어 현금을 탈취한 범죄자를 특정하기 쉬워지고 현금에도 색이 붙어서 사용할 수도 없게 된다. 영화 스피드에서 악당이 탈취한 현금 꾸러미에서 돈다발을 꺼내려다 도난 방지 잉크가 터지는 장면이 이를 묘사하고 있다.

3. 유명한 은행강도

4. 사건 목록

5. 매체에서



[1] 최근에는 은행에서 집에 보관하기는 좀 불안한 귀금속류를 유료보관해 주는 서비스도 있다. 그렇기에 은행금고의 돈이 아닌, 개인금고의 귀중품을 약탈하려는 목적으로 오는 은행강도들도 있다. [2] 언론 등에서 아직도 은행 또는 우체국 청원경찰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3] 인근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건물 CCTV도 검색한다. 차량의 블랙박스들도 다들 움직이는 CCTV나 마찬가지다. [4] 육로로 해외를 가려면 반도인 특성상 방향이 한쪽밖에 없다. 근데 그 방향이 북쪽으로 가야 해서 문제다. [5] FBI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만 상업은행에 한해 3,400여건의 은행강도가 일어났다고 한다. 출처 [6] 기본적으로 자동권총 삼단봉 같은 무기. [7] 기관단총, 심하면 자동소총이나 경기관총 등을 동원하기도 한다. [8] 대부분 금고 문짝을 날려버리려고 쓴다지만 최악의 경우 인질극 용도로 쓸 경우도 상정. [9] 무장경비원이나 인질을 사살하는 경우, 경찰과의 총격전을 통한 경찰의 사망 등등. [10] 해당 모델은 아카데미과학에서 만든 제품이었는데 실총에는 없고 해당 모델 에어건에만 달려 있는 펌프액션용 수직손잡이가 펼쳐져 있어서 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장난감임을 알아차렸겠지만 문제는 그 급박한 상황에 그런 걸 보고 속임수를 간파해 낼 용자가 몇이나 될지.. [11] 청원경찰법에 의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경찰이다. [12] 국민들은 이들을 청원경찰로 오해한다. [13] 종이봉투에 들어있던 것은 콘라드가 먹으려고 산 샌드위치와 음료수였다. [14] 은행을 터는데 성공했다고 해도 도주하려면 결국 차량이 필요하고. 도주와 은폐를 생각해야하는 강도입장에선 현금수송차보다 더 많은 수송량을 지닌 차량은 구하기도 다루기도 어렵다. 거기에 돈을 싣는것 또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15] 범인은 먼저 총포상을 살해한 뒤, 총포상의 사냥총을 절취해서 강도범죄를 자행했다. [16] 주인공 여자친구와 함께 은행을 털고 도주하던 중 여자친구에게 총을 맞고 쓰러져 경찰에 체포되었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로 이송되는 도중 탈출해 자신을 배신한 여자친구에게 복수를 다짐한다. [17] 다시말해 에디 풀라스키전 이후이다. [18] 최대 수입 기준, 주인공들이 은행에서 턴 돈만 계산함. 파괴된 시설물이나 사상자 등의 부수적 피해 역시 털린 돈 못지않게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19] 단순하게 계산해서 달러당 천원이라 쳐도 2,096억 1,602만원이다. [20] 참고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스텔스 전투기 F22의 가격이 대당 1억 5,000만 달러다. [21] 인근을 지나다가 돈 많아보인다며 납치 후 몸값을 요구당할 뻔했다가 대책위원회에게 구출되었는데 졸지에 빵봉지를 뒤집어쓰고 두목이 된다. 이게 키리후지 나기사의 귀에 좀 왜곡되어 들어가는 바람에 에덴조약 사건의 단초가 된 건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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