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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聯 通 制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치한 국내와의 연락망 조직이다. 임시정부에 대한 선전과 통신 연락, 독립운동 자금 수합을 맡았다.
2. 설치
연통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1919년 7월 10일 내무부장인 안창호에 의해 주도되어 국무원령 제1호로 임시지방연통제가 공포되면서 내무부장의 관할 아래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1919년 12월 1일에 교령 제2호가 공포되어 개정된 적이 있다.연통제는 당시 행정조직에 따라 국내의 도, 군, 면 단위별로 설치하여, 독판, 군감, 면감 등을 임시 지방행정 기구로 삼았다.
3. 일제의 방해와 와해
연통제는 국내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일제 당국의 철저한 방해를 받았다. 다음은 일제의 연통제 색출 일지이다.- 1919년
- 평안남도에서는 특파원으로 파견되었던 유기준이 평양 기성의원에서 일제에 의해 체포되었다.
- 12월 31일: 창성군 통신원인 김지일, 강우여, 강제박 등이 체포되었다.
- 1920년
- 5월 3일: 평안북도 독판 안병찬이 1920년 5월 3일 일제에 의해 체포되었다.
- 7월 4일: 의주군 통신원 양승업(梁承業)이 일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통제 조직이 발각되었다.
결국 일제의 철저한 색출과 방해로 인해 연통제 조직은 사실상 와해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금줄이 끊겨버려 활동 역량이 매우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