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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0:11:47

양천구 초등교사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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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사 사망 및 교권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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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위3. 반응4. 둘러보기

1. 개요



202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신강초등학교 6학년 담임 여성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

2. 경위

2023년 7월 18일 SBS 8 뉴스 단독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알려졌다.[1] #

사건 당일 A교사는 분노조절장애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에서 상담 수업에 참여하고 있던 남학생 B군이 체육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자 B군을 설득했는데 B군은 "어쩌라고 개XX야!"라고 하면서 물건과 교과서를 마구 내동댕이쳤다. 그러자 A교사가 또 욕을 하는 거냐고 했더니 B군이 "그럼 때려줄까?"라고 맞받아쳤다. 3월에도 B군에게 한 차례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A교사는 또 치면 고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B군은 20~30여 번을 쉴 새 없이 치고 심지어 A교사를 바닥에 메다꽂고 발로 짓밟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A교사는 전치 3주 상해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학교에 출근하지 못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를 꿈꿔 왔다는 A교사는 이제 더 이상 교사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눈물을 흘렸다.[2]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링크된 기사에서 A교사를 인터뷰하고 사건을 보도한 기자도 눈물을 참아가며 보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을 정도였다.

피해자인 A교사의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인 B군의 부모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아이가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데 교사가 아이를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A교사와 동료 교사들을 오히려 고발하겠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A교사는 B군을 형사고소하고[3] B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 소식을 접하고 탄원서 작성에 동참한 교사는 2,200여 명에 이른다.

7월 19일에 보도된 후속 기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B군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은 교사가 2명 더 있다고 한다. # 20일 오전에 나온 후속 기사에서는 B군이 반성하고 있고 A교사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SBS에 전해 왔다고 보도되었다. #

이후에도 B군 측 추가 입장이 보도되었는데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A교사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4]고 보도되었다. #

7월 20일 열린 교권위원회 결과 B군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의무교육이라 퇴학이 불가능한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B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5]했으며 가해 학생 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5시간을 받도록 의결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고발 요청까지 이뤄진 건 드문 경우다.[6] #

형사고소를 했으나 형사 미성년자라 처벌이 어려운 관계로 결국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

8월 6일 교육청은 폭행으로 깁스를 해서 글을 쓸 수 없는 A교사에게 고발하고자 하는 행위와 사유를 담은 고발요청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필로 써서 다시 제출해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B군 전학 조치를 위해 담임인 A교사가 B군의 행동 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받았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본인 서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필 고발요청서를 요청했던 건 맞지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들로 갈음하기로 했다. 꼼꼼히 진행하다 보니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3. 반응

B군의 부모측이 오히려 A교사와 동료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럴 거면 홈스쿨링을 시키지 왜 학교에 보내서 선량한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아이가 우울증도 있고 분노조절장애가 있으면 병원에 보내야지 왜 학교에 보내느냐"는 등 B군의 부모를 크게 비판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B군의 부모가 자기 아들인 B군을 하루 정도는 결석 처리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치료받고 쉬게 했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싫어가지고 억지로 보냈으니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다.[7]

또 이 사건은 처음 기사화된 날 발생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묻혀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이 점점 커지면서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19일 A교사의 남편이 블라인드에 올린 게시물(앱에서만 확인 가능)에는 하루 만에 1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B군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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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이초 교사 자살 사망 사건이 일어난 날이다. [2] 유독 특정 학생만 문제였던 건지 다른 학생들에게는 고생 많으셨다며 푹 쉬시라는 응원 문자를 받았다. 학교 내에선 평판이 좋은 교사였다. [3] 다만 B군은 형사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민사적 책임과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2023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은 2011년생인데 B군이 2011년생이면 만 1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2020년대 들어 교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사 개인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5] 현행법상 관할 교육청은 교권 침해 행위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발요청서를 의결하면 관할 교육청이 다시 심의해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6] 학교 이미지 실추와 학부모 민원을 우려해 심의 과정에서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많으며 교사들조차 교권보호위를 통한 고발 조치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해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교육청이 직접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 것은 38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가 취해진 건 그만큼 교육부가 사안을 중대하게 바라본다는 뜻이다. [7] 저런 정신질환이 아니라도 남아의 경우 충동성과 자기 억제가 부족해 부모들이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 시기(초3~초6)는 폭력성이 더욱 극대화되고 악랄해지기에 가정에서 인성과 사회성 교육이 중요하다. '초등학생이니까 순수하겠지'라는 부모들의 방심으로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