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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12:44:10

시·도 지정 보호 야생생물


1. 개요2. 지정 현황3. 처벌 및 금지 규정
3.1. 서울특별시3.2. 대구광역시3.3. 인천광역시3.4. 광주광역시3.5. 대전광역시3.6. 울산광역시3.7. 경기도3.8. 충청북도3.9. 충청남도3.10. 전라남도
4. 여담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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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

2. 지정 현황

※ 아래 내용은 시·도 보호 야생생물 지정현황 및 각 시·도의 관련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 종의 국명은 각 조례에 기재된 내용을 따르되, 잘못 기재된 내용은 국가생물종목록 등을 따른다.
시·도 보호 야생생물 지정현황[1]
시·도 종수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무척추동물 곤충류 식물 해조류
서울특별시 [2] 55 5 11 10 7 - 11 11 -
부산광역시 - - - - - - - - -
대구광역시 47 6 24 - 17 - - - -
인천광역시 24 1 5 3 2 - 7 6 -
광주광역시 58 7 10 9 12 - 7 13 -
대전광역시 41 3 11 4 6 - 9 8 -
울산광역시 57 5 25 5 6 1 3 12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경기도 [3] 38 4 11 5 6 1 4 7 -
충청북도 10 - 1 1 1 - 1 6 -
충청남도 9 - 1 2 - - - 6 -
전라북도 - - - - - - - - -
전라남도 47 6 3 4 5 - 4 25 -
경상북도 - - - - - - - - -
경상남도 - - - - - - - - -
386 37 102 43 62 2 46 94 -

2.1. 서울특별시

2.2. 대구광역시

2.3. 인천광역시

2.4. 광주광역시

2.5. 대전광역시

2.6. 울산광역시

2.7. 경기도

2.8. 충청북도

2.9. 충청남도

2.10. 전라남도

3. 처벌 및 금지 규정

각 시·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로는 대부분 과태료 부과 등이 규정되어 있다.

3.1. 서울특별시

3.2. 대구광역시

3.3. 인천광역시

3.4. 광주광역시

3.5. 대전광역시

3.6. 울산광역시

3.7. 경기도

3.8. 충청북도

3.9. 충청남도

3.10. 전라남도

4. 여담

5. 관련 문서


[1] 2023년 8월 기준. [2] 2024년 9월 18일 기준 # [3] 2024년 3월 5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