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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水原地方法院 Suwon District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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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
1897년
11월 1일 경기재판소[1] 1979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2] |
||||
법원장 | 37대 김세윤 (사법연수원 25기) | ||||
수석부장판사 | 조병구 (사법연수원 28기) | ||||
소재지 |
수원법원종합청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 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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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
KB국민은행 | ||||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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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는 지방법원이다.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부천시, 김포시를 제외한 18개 시와 1개 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다. 종래 서울고등법원 산하에 있으나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면서 소속이 변경되었다.[3] 수원고등법원이 생기기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리하던 사건의 약 19%가 수원 관할 사건이었다.2019년 2월 25일부터 광교신도시 소재 법조로 105 ( 하동)의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4] 같은 청사 내에 3월 1일부로 수원고등법원도 들어섰다.
2. 역사
- 1897년 11월 1일 경기재판소 수원 이전
- 1909년 2월 1일 경성지방재판소 수원구재판소 개칭
- 1912년 4월 1일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개칭
- 1948년 6월 1일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개칭
- 1976년 1월 1일 안양시와 시흥군을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5]으로부터 편입
- 1979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승격 및 여주지원을 서울지방법원[6]으로부터, 그리고 성남시와 광주군을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으로부터 편입
- 1982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설치
- 1996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설치
- 2002년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설치
- 2009년 3월 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설치
-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 개원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분리.
3. 관할 구역
[[대한민국 법원|
{{{#ffd84b 수원지방법원 관할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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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white> 본원·지원 | 시·군법원 | 등기소 | 행정구역 |
본원 | 직할 | 등기국 |
화성시, 수원시 |
오산시법원 | 오산등기소 | 오산시 | |
용인시법원 | 용인등기소 | 용인시 | |
성남지원 | 직할 | 등기과 |
수정구, 중원구 |
분당등기소 | 분당구 | ||
광주시법원 | 광주등기소 | 광주시 | |
하남등기소 | 하남시 | ||
안산지원 | 직할 | 등기과 | 안산시 |
시흥등기소 | 시흥시 | ||
광명시법원 | 광명등기소 | 광명시 | |
안양지원 | 직할 | 안양등기소 |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
여주지원 | 직할 | 등기계 | 여주시 |
이천시법원 | 이천등기소 | 이천시 | |
양평군법원 | 양평등기소 | 양평군 | |
평택지원 | 직할 | 등기과 | 평택시 일부[8] |
송탄등기소 | 평택시 일부[9] | ||
안성시법원 | 안성등기소 | 안성시 |
등기 관할 구역 주의사항
- 분당등기소는 상업등기,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를 담당하지 않으며 성남지원의 등기과에서 담당한다.
- 송탄등기소는 상업등기,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를 담당하지 않으며 평택지원의 등기과에서 담당한다.
- 송탄등기소, 이천등기소, 양평등기소의 소속은 각 지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소속의 등기소를 제외한 개별 등기소는 각 지원에 소속되어 있다.
재판 관할 구역 주의사항
- 성남시 분당구, 안산시, 안성시,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평택시, 양평군의 소년보호사건은 수원가정법원서 담당한다.
4. 여담
-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 관할구역 내 인구 수가 본원만 약 340만 명, 지원 포함 약 870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10], 판사 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다음으로 많다.[11]
- 본원에서 소위 테마법정 사업을 하여서 #, 법정마다 회화나 사진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다. 구 청사 시절 본관 1층 조정대기실은 아예 화랑처럼 작품 전시도 하였다. 참고 글
- 본원이 드넓은 부지와 거대한 수원 광교신청사로 옮겨갔는데도, 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 주차장이 구청사보다도 도리어 줄어든 것처럼 보여서,[12]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일반인과 변호사를 불문하고 충격과 공포다 그지 깽깽이들아라는 반응이다.[13][14] 여느 본원들도 대부분 주차장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수원지법은 말이 좋아서 착시현상이지 일반인은 구내에 주차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전국 법원 최초로 판사들에게 월별 적정선고건수를 권장하기 시작했다. 가령 민사합의부의 경우 주심별 선고 건수 기준을 월 12건으로 정한 뒤 10% 상한과 20% 하한을 적용해 월 9.6~13.2건을, 형사항소부의 경우 주심별 월 40건을 기준으로 월 32~44건을 적정 선고 건수로 정했다. 2018년 11월 이승윤 서울고법 판사의 사망이후 판사들의 워라밸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이다. #
- 수원 광교로 이전한 후 전국 최초로 사법접근센터라는 것을 설치했다. 부스를 설치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지에서 출장상담을 나온다. 사법부 내에서 ' 그럴싸한데?'라고 소문이 났는지, 전주지방법원도 이전을 계기로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했다. 지법/고법 측에서는 상당한 치적으로 언론에 자랑하고 있으나, 나쁘게 생각하면 사법부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법원은 원래 '법원은 중립적인 판단기관이지, 상담을 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안내문까지 써 놓는 곳이기 때문.
- 교통편이 좀 미묘한데, "법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버스정류장이 있긴 하지만 버스편이 많은게 아니라 대다수의 버스는 광교중앙로쪽으로만 다니기에 처음 버스로 방문하는 사람은 어디서 하차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기 쉽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이나 '광교휴먼시아32단지정문'[15]에서 하차해서 조금 걸어가면 법원 후문이 나온다. 법원 정문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없지는 않으나 이용하지 않는 편이 나은데, 해당 노선이 자주 다니지도 않고 1층 로비로 들어가는 문이 후문 쪽이기 때문이다. 전철로 가려면 상현역에서 하차해야 하나, 걸어서 법원까지 가기에는 약간 멀다.
- 수원지방법원 본원 소속 판사가 2018년 1학기부터 경기꿈의대학 강좌를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법조인이나 법조유사직역 등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 지역에 고등학생은 한번 쯤 들어보면 괜찮을 수 있다.
- 김민기 용인시 을 국회의원이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의 설치를 발의하였다. 법조계와 지역사회에서도 용인 사법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 2024년부터는 본원 내 등기소(동수원, 장안, 화성)를 광역등기국으로 통폐합될 예정[16]인데, 이에 화성시가 반발하면서 지역 내 법원이나 등기소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17]
- 2018년 JTBC 착하게 살자에서 사법 리얼리티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을 촬영했었다. 미결수로 재판받던 출연자들은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달리 지하통로나 호송차 주차차고를 가지 않고 마당에서 출입하였다.
-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하는 부천지원은 수원지방법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 소속이다.
- 양평군을 관할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므로 주의. 심지어 양평에서 여주로 가는 시외버스도 없어서 양평 1번을 이용해야 한다.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나쁘다. 그나마 여주종합터미널, 여주역까지 가는 903번 버스가 신설되어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배차 간격에 불편함이 있다. 물론 지방 중소도시 법원 중에는 이보다 버스가 뜸한 곳도 없지 않지만, 그런 곳은 대개 시가지가 크지 않아 바쁘지 않으면 걸어서도 돌아다닐만 하고, 택시를 타도 5,000원 이하에 갈 수 있는 곳이다. 반면 여주는 수도권 전철이 다니는 도시인데도 법원까지의 교통편은 상당히 불편하다. 여주역에서 택시를 타면 1만원 정도 나온다.[18]
5. 기타
[1]
칙령 제37호(1897. 09. 12.), 법무령 제1호(1904. 04. 29.)
[2]
법률 제3162호 (1979. 04. 17.)
[3]
수원고법·고검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와
수원 광교신청사에 개원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항소·항고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
[4]
종전 주소는 월드컵로 120 (
원천동)이었으며, 이 때문에 그 앞에 '구 법원사거리' 정류장이 있다.
[5]
현
서울남부지방법원.
[6]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7]
현
서울동부지방법원.
[8]
평택시 안중읍, 청북읍, 팽성읍, 포승읍, 오성면, 현덕면, 비전1동, 비전2동, 세교동, 신평동, 용이동, 원평동, 통복동
[9]
평택시 고덕면, 서탄면, 진위면, 고덕동, 서정동, 송북동, 송탄동, 신장1동, 신장2동, 중앙동, 지산동
[10]
2위인
대구지방법원과도 300만 명 이상 차이가 난다.
[11]
이와 관련하여, 17대 국회 당시 국정감사에서 뻘질문이 있었다는 일화가 있다. 모 의원이 수원지방법원장에게 "왜 수원지방법원은 재산명시 사건이 유별나게 많나요? 전국 최대인
서울중앙지방법원보다 더 많은 것은 이상한데? 이유가 뭔가요? 혹시 경기 남부지역에 유별나게 경제사정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건가요?"라고 그 나름대로는 그럴듯한 질의를 했는데, 나중에 담당판사에게 확인해 보니 그야말로 뻘질문이었던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사 수가 가장 많은 법원은 맞지만, 그것은 관할이 여러 법원에 있는 사건이 서초동으로 몰리고, 기업들이 계약서에서 흔히 적어 놓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관할합의 등으로 인하여, 접수되는 사건 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사건 접수하는 사람의 선택이 각 법원의 사건 수를 좌우하는 것. 그러나 재산명시사건은 명시선서를 하러 나오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하여 유치장에 집어넣기까지 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 전속관할로 정해져 있다. 즉 채권자가 자기 집 근처 법원에 접수할 수가 없고, 관할구역 내 인구는 수원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거의 2배이니 사건수도 그만큼 많은 것이 당연하다. 질의한 의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 인구 수가 당연히 제일 많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확인도 안 해 보고 던진 질문이었지만, 정작 법원장 본인도 당황해서 대답을 못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했다고.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고등법원장 수준에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한테 질문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도 했을 것이고, 본인도 자기 법원이 서울중앙보다는 더 작은 게 맞으니 순간적으로 전속관할과 인구 수를 생각하지 못한 듯. 우습게도(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이론상 수원지방법원의 재산명시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배 가량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담당판사나 직원의 숫자는 그 반대였다고 한다.
[12]
사실은 착시현상이다. 종전 청사가 저층건물이었던 이상 그 부지 내 주차장은 헬 수준일 수밖에 없었는데, 아마도 빌렸던 것인지 부지 밖의 옆 토지가 추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더 있어 보인 것. 직원 차량이 전부 지하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실질 주차공간은 넓어졌다.
[13]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줄이 생겼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도로구조상 주차대기줄이 생길 공간이 없어 자리가 없으면 그냥 회차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마침 내가 도착한 그 시각에 빈 자리가 있으면 당첨이고, 아니면 포기하고 곧바로 인근 유료주차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른바
복불복주차였던 것. 그런데 이전 후에는 2차로 도로라서 주차대기줄이 형성되고, 이로 인하여 더 좁아진 것처럼 느끼게 된 것이다.
[14]
수원고등법원 설치로 주차수요가 더 늘어난 것도 크다. 과거라면
서울고등법원에서 하던 사이즈의 사건들이 넘어온 것이다 보니, 서울 변호사들이 오는 빈도가 늘어났다.
[15]
광교중앙역 하차 후
광교중앙역 환승센터에서
19번,
20-2번 등을 타고 광교휴먼시아32단지정문 정류장 하차 도보 5분.
[16]
기존 화성등기소는 '오산등기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산시 지역만 관할한다.
[17]
화성시 인구가 2023년 하반기에는 100만명이 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시 법원이나 등기소가 없어서 법원에 가려면 오산시의 '화성등기소'나 수원에서도 외곽에 자리한 본원까지 가야 하는 형국이다. 화성시 뿐만 아니라 현재 '지원'으로만 되어 있는 성남, 안산, 안양을 중심으로 '법원'으로 승격해달라는 요구도 많은 상황이다. 사실, 위에서도 상술했듯이 수원지법 전체 관할 구역이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건에 따른 업무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구역 내 인구가 적은 여주나 평택도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법의 본원이나 대표 지원과 비슷하기 때문에 수원고법 산하에 수원지법 외에 다른 지법을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다. 자세한 건
수원고등법원 문서 참조.
[18]
사실 여주지원은 원래 남한강 이남의 원도심(여주시 상동, 현 준법지원센터 건물(구 여주지검) 옆 건물)에 있었다가 남한강 이북인 현암동 현 위치로 2012년 11월 이전했다. 사실상 허허벌판이었던 곳에다가 지었으니 교통이 안 불편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