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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11:47:01

성북구도시관리공단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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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성북구도시관리공단
城北區都市管理公團
Seongbuk-gu City Management Corporation
파일:성북구도시관리공단_Logo.png
<colbgcolor=#001a47> 법인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설립일 2000년 1월 24일
설립목적 성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및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복리증진에 기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대표자 박근종
주무부처 성북구청
주요 주주 성북구청: 100%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322명(2023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4억원(2023년 기준)
매출액 247억 8,293만 8,770원(2023년 기준)
영업이익 해당사항 없음(2023년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23년 기준)
자산총액 23억 2,548만 5,509원(2023년 기준)
부채총액 19억 2,548만 5,509원(2023년 기준)
부채비율 481.37%(2023년 기준)
미션 성북구민의 삶을 풍요롭고 가치있게
비전 선도적 경영혁신으로 구민행복을 실현하는 최우수 공기업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8자길 13 ( 상월곡동)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성북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공식 페이스북
전화번호 02-962-2082

1. 개요2. 역사3. 역대 이사장4. 사업
4.1. 스포츠시설사업4.2. 주차관리사업4.3. 시설관리 및 임대사업4.4. 영유아보육 및 복지사업
5. 노동조합 현황

[clearfix]

1. 개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2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성북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성북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8자길 13(지번 상월곡동 24-348)에 있다.

2. 역사

3. 역대 이사장

4. 사업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1. 체육시설, 문화·복지 등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
  2.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
  3. 성북구청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 운영
  4.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성북구청장이 위탁·지정하는 사업
  5. 이상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4.1. 스포츠시설사업

4.2. 주차관리사업

4.3. 시설관리 및 임대사업

4.4. 영유아보육 및 복지사업

5. 노동조합 현황

2023년 12월 기준

[1] 정규직 현원 182명, 무기계약직 현원 79명, 비정규직 현원 61명. [2]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3] 서울소방재난본부 제1방면지휘본부장 겸 안전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