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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0 20:43:36

도봉구시설관리공단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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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시설관리공단
Dobong-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파일:도봉구시설관리공단_Logo.png
정식 명칭 서울특별시도봉구시설관리공단
한자 명칭 서울特別市道峰區施設管理公團
영문 명칭 Dobong-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4년 12월 15일
설립목적 도봉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서 구정의 생산성 향상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업종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대표자 김기수
주무부처 도봉구청
주요 주주 도봉구청: 100%
기업 분류 지방공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67명(2019년 4분기 기준)
자본금 5억 0,0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138억 3,184만 1,805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자산총액 18억 2,871만 888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13억 2,871만 888원(2019년 기준)
미션 우리는 도봉구 미래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비전 혁신과 신뢰로 “행복한 최우수 공단” 달성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3길 43 ( 창동)
관련 웹사이트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유튜브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901-5000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사업
4.1. 시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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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최우수 공기업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캐치프레이즈
도봉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서 구정의 생산성 향상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봉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3길 43 ( 창동)에 위치해 있다.

2. 연혁

3. 역대 이사장

4. 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4.1. 시행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