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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2 18:06:09

마포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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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시설관리공단
MFMC
파일:마포구시설관리공단_Logo.png
정식 명칭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한자 명칭 서울特別市麻浦區施設管理公團
영문 명칭 Mapo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4년 7월 1일
설립목적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포 관내 공영주차장, 마포주민편익시설, 염리생활체육관 등 마포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업종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전신 마포개발공사
( 1998년 1월 1일 ~ 2004년 6월 30일)
대표자 박태규
주무부처 마포구
주요 주주 마포구청: 100%
기업 분류 지방공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50명(2021년 12월 기준)
자본금 8억 0,000만 0,000원(2021년 12월 기준)
매출액 183억 3954만 5693원(2021년 12월 기준)
영업이익 12억 7472만 6,055원(2021년 12월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21년 12월 기준)
자산총액 25억 7994만 5192원(2021년 12월 기준)
부채총액 17억 7994만 5192원(2021년 12월 기준)
미션 최상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복리증진 기여
비전 전문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류 파트너 공기업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 ( 성산동,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련 웹사이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300-5000
최우수공기업, 그 이상의 고객가치와 성과를 향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사업
4.1. 시설관리4.2. 주차사업4.3. 체육사업
5. 논란
5.1. 마포농수산물시장에 갑질 논란

[clearfix]

1. 개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포 관내 공영주차장, 마포주민편익시설, 염리생활체육관 등 마포구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마포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 ( 성산동,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위치해 있다.

2. 연혁

3. 역대 이사장

4.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4.1. 시설관리

4.2. 주차사업

4.3. 체육사업

5. 논란

5.1. 마포농수산물시장에 갑질 논란

마포농수산물시장 내에 위치한 다농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다농산업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이춘기 전 이사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경보유통에게 다농마트 운영권을 넘겼다. 심지어 경보유통 사무실은 등기상 마포농수산물시장의 1층에 위치해 있는데, 실제로는 해당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봤을때 경보유통이라는 업체는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경주 마포시민사회연대 회장은 공단이 경보유통과 계약할 때는 재무구조, 유통 유경험 등을 철저하게 심사했어야 한다. 이 이사장이 친구에게 마트 운영권을 주려고 운영 규정까지 바꿔가며 일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이것이 논란인 부분은 다농산업 또한 저가의 수의계약으로, 관행적으로 계약갱신이 계속되었던 점이다. 다농산업의 입점이 무려 2002년부터 18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되었던 점이나 독점적인 운영과 동시에 임대료 갱신이 거의 없었던 점은 공단과 마트 간의 유착의혹이나 특혜시비 논란이 일 수 있었고, 공공시설물의 장기 독점사용에 따른 직원 불친절, 무단 점유 문제도 불거져 구의회에서 지적되기도 하였다.

또한 마포농수산물시장 자체가 서울특별시 자산으로, 서울시가 이를 마포구에 위탁한 것이고, 다시 마포구가 공단에 위탁한 상태이며 애초부터 난지도와 소각장 설립에 따른 보상을 위해 부랴부랴 창고 형태로 건물을 지은 상태라서 구조, 단열 등 여러가지로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서울시 자산이라는 특성상 서울시의 결정이 없이는 시장의 시설 개선이 땜질식으로 이루어질수 밖에 없는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관행적인 수의계약과 저가 임대 낙찰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공단의 경영 및 수지개선 노력이 될 수 있었지만 지인거래 의혹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노력이 논란이 된 점으로 광역시 이하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