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재 지방공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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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시설관리공단
Gwanak-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
|
정식 명칭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한자 명칭 | 서울特別市冠岳區施設管理公團 |
영문 명칭 | Gwanak-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
국가 | 대한민국 |
설립일 | 2007년 2월 23일 |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관악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업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대표자 | 천범룡 |
주무부처 | 관악구청 |
주요 주주 | 관악구청: 100% |
기업구분 | 지방공기업 |
상장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234명(2021년 12월 31일 기준)[1] |
자본금 | 7억원(2021년 기준) |
매출액 | 122억 3,083만 6,226원(2021년 기준) |
영업이익 | -2,495만 9,275원(2021년 기준) |
순이익 | 해당사항 없음(2021년 기준) |
자산총액 | 12억 9,931만 7,392원(2021년 기준) |
부채총액 | 5억 9,931만 7,392원(2021년 기준) |
부채비율 | 85.62%(2021년 기준) |
미션 | 관악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비전 |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로운 기업가치로 주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모범 공기업 실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5층 2호 ( 신림동, 관악농협농산물백화점) |
관련 웹사이트 |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SNS |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식 블로그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유튜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카카오스토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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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2081-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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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홍보영상 |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로운 기업가치로 주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모범 공기업 실현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의 캐치프레이즈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의 캐치프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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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본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369, 5층 2호 ( 신림동, 관악농협농산물백화점)에 위치해 있다.
2. 연혁
- 2007년 2월 23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등기
- 2007년 4월 10일: 업무 개시[2]
- 2010년 11월 15일: 국사봉체육관(배드민턴장) 신규 수탁
- 2012년 1월 1일: 도림천 관리사업 신규수탁
- 2013년 12월 26일: '전국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15년 4월 16일: 제2구민운동장(축구장 및 야구장) 신규 수탁
- 2017년 6월 27일: 미성체육관 신규 수탁
- 2017년 9월 4일: 청룡산체육관, 장군봉체육관 신규 수탁
- 2018년 1월 1일: 관악구청 종합청사 지하주차장 신규 수탁
- 2019년 1월 1일: 까치산체육센터 신규 수탁
- 2019년 6월 1일: 선우체육관 신규 수탁
- 2021년 1월 1일: 관악구청 청사관리 / 관악구 보훈회관 신규 수탁
- 2021년 8월 1일: 관악가족행복센터 신규 수탁
3. 역대 이사장
- 초대 최형식 (2007~2011)
- 2대 최정석 (2011~2015)
- 3대 박화석 (2015~2016)
- 4대 안병근 (2016~2019)
- 5대 장동성 (2019~2022)
- 직무대행 이명구 (2022)
- 6대 천범룡[3] (2022~ )
4. 사업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악구청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행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1항).관악구청장이 신규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심의한다(같은 조례 제26조 제2항).
-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관악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제1항).
-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로 표시한 업무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악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례 제28조 제2항).
- ☆로 표시한 업무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관악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같은 조례 제28조 제3항).
-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같은 조례 제28조 제4항).
4.1. 시행사업
4.1.1. 체육시설 관리·운영
-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 신림체육센터
- 까치산체육센터
- 관악구민운동장
- 관악제2구민운동장
- 국사봉체육관
- 미성체육관
- 청룡산체육관
- 장군봉체육관
- 선우체육관
- 조원생활스포츠센터
4.1.2. 주차시설 관리·운영
4.1.3. 환경시설 관리·운영
5. 노동조합 현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시설환경관리지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지회: 민주노총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