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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06:50:43

막걸리 보안법

1. 개요2. 주요 사례3. 관련 문서

1. 개요

과거 대한민국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와 그 문제점을 비꼬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

1960년대 반공법이 생긴 이래 맨정신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지하 조직을 형성하는 것 외에도 김에 및 홧김에 한 말에도 잡혀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생겨난 단어다.

반공법에는 북한 관련 찬양 및 고무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보니 생겨난 문제다. 원래 형법과 관련된 원칙 중에 '명확성 원칙'이 있다.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형법 분야에서는 적용되는 법규를 딱 부러지게 규정하지 않은 이상 법관의 지나친 자의적 해석은 금한다는 것.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즉 정책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거나, 술김이나 언쟁 도중 감정이 격해져서[1], 블랙코미디 차원에서 비꼬듯이[2], 과장 조금 보태서 '야 이 북한 빨갱이만도 못한 XX들아!'라고 비난하는 형태 등등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기만 하면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반공법의 문제를 처음에는 '막걸리 반공법'으로 지적했다가 반공법 폐지 및 국가보안법에 통합되면서 막걸리 국가보안법으로 바뀌었고 이를 줄여서 막걸리 보안법으로 부르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2003)).

1990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한해 찬양고무죄가 적용된다고 하여 찬양고무죄의 범위를 좁히기는 했으나 이렇게 바뀌고 나서도 박정근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는 계속되었다.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이걸 보면 과거에 얼마나 심했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주요 사례 문단 참고.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국정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언급하였다.

그래도 박정근 사건이 일어난 2012년 이후쯤부터는 이런 사례가 딱히 알려지지 않았다. 인터넷 상으로도 농담성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척 비꼬는 글을 써도[3] 그걸 가지고 국정원이 잡아가는 사례는 '거의' 없게 되었다. 물론 진심으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비꼬는건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는 당연히 위험하지만 말이다.

북한에서도 동일한 개념의 단어로 말반동이 있다. 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등 말이나 행실의 사소한 부분이 트집잡혀 반동분자로 몰리는 것에서 비롯한 은어로, 1990년대 중후반 " 말반동은 반동이 아니다"라는 유행어까지 돌았을 정도라고 한다. 물론 북한이 군사독재 시절의 남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이디 아민 시기 우간다 이상으로 경직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인 만큼 잡혀갔을 때 개개인 및 소속 집단이 받는 타격은 북한 쪽이 더 크다.[4]

2. 주요 사례

3.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 예비군 훈련이 너무 타이트하게 진행되자 동대장에게 "여기가 북한이냐?"라고 따진다던지. [2] 예를 들어 정전이 났을 때 '쟤들은 방방곡곡 전기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고 하는 식. [3] 예를 들어 세로드립을 넣는다거나. [4] 당장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것부터가 정치·사회·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니... [5] 원문은 "다이야 공원". 이는 일본어 タイヤ가 한국 외래어로 쓰이며 탁음화한 것이다. [6] 69고46201 반공법 위반사건, 재판 결과는 1심 징역 8월 자격정지 8월,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