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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11:20:33

막걸리 보안법

1. 개요2. 주요 사례

1. 개요

과거 대한민국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와 그 문제점을 비꼬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

1960년대 반공법이 생긴 이래 맨정신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지하 조직을 형성하는 것 외에도 김에 및 홧김에 한 말에도 잡혀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생겨난 단어다.

반공법에는 북한 관련 찬양 및 고무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보니 생겨난 문제다. 원래 형법과 관련된 원칙 중에 '명확성 원칙'이 있다.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형법 분야에서는 적용되는 법규를 딱 부러지게 규정하지 않은 이상 법관의 지나친 자의적 해석은 금한다는 것.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즉 정책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거나, 술김이나 언쟁 도중 감정이 격해져서[1], 블랙코미디 차원에서 비꼬듯이[2], 과장 조금 보태서 '야 이 북한 빨갱이만도 못한 XX들아!'라고 비난하는 형태 등등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기만 하면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반공법의 문제를 처음에는 '막걸리 반공법'으로 지적했다가 반공법 폐지 및 국가보안법에 통합되면서 막걸리 국가보안법으로 바뀌었고 이를 줄여서 막걸리 보안법으로 부르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2003)).

1990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한해 찬양고무죄가 적용된다고 하여 찬양고무죄의 범위를 좁히기는 했으나 이렇게 바뀌고 나서도 박정근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는 계속되었다.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이걸 보면 과거에 얼마나 심했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주요 사례 문단 참고.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국정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언급하였다.

그래도 박정근 사건이 일어난 2012년 이후쯤부터는 이런 사례가 딱히 알려지지 않았다. 인터넷 상으로도 농담성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척 비꼬는 글을 써도[3] 그걸 가지고 국정원이 잡아가는 사례는 '거의' 없게 되었다. 물론 진심으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비꼬는건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는 당연히 위험하지만 말이다.

북한에서도 동일한 개념의 단어로 말반동이 있다. 말이나 행실의 사소한 부분이 트집잡혀 반동분자로 몰리는 것에서 비롯한 은어로, 1990년대 중후반 " 말반동은 반동이 아니다"라는 유행어까지 돌았을 정도라고 한다. 물론 북한이 군사독재 시절의 남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이디 아민 시기 우간다 이상으로 경직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인 만큼 잡혀갔을 때 개개인 및 소속 집단이 받는 타격은 북한 쪽이 더 크다.[4]

2. 주요 사례



[1] 예를 들어 예비군 훈련이 너무 타이트하게 진행되자 동대장에게 "여기가 북한이냐?"라고 따진다던지. [2] 예를 들어 정전이 났을 때 '쟤들은 방방곡곡 전기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고 하는 식. [3] 예를 들어 세로드립을 넣는다거나. [4] 당장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것부터가 정치·사회·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니... [5] 선관위원장이 부정행위를 하려고 해서라고 한다 [6] 원문은 "다이야 공원". 이는 일본어 タイヤ가 한국 외래어로 쓰이며 탁음화한 것이다. [7] 69고46201 반공법 위반사건, 재판 결과는 1심 징역8월 자격정지 8월, 2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