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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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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여담

1. 개요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던 시절인 2005 수능부터 2013 수능까지 유지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중 한 과목으로 2009년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2014 수능부터는 다시 이전처럼 정치와 통합되고 과목명은 법과 정치로 변경되었다.

2. 상세

일반사회군에 속하는 네 과목 중에서 경제 다음으로 마이너한 과목이었으며 사회탐구 영역 전체에서도 선택률이 뒤쪽에서 세는게 더 빠를 정도였다. 애초에 이 과목은 가르치는 학교도 별로 없고 진입장벽도 높은데다가[1] 일선 학교의 교사들도 가르치기가 힘든 괴악한 과목이었다.[2][3] 따라서 이 과목은 선생을 잘못 만나면 죽도 밥도 안 되기 십상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설되기 이전에는 법대 지원을 많이 하는, 외고를 포함한 (문과계열) 상위권 학교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았으나, 로스쿨이 생겨서 명문대 법대가 신입생을 뽑지 않는 지금은 다 옛말.

사실 정치에서 분리된 과목이다. 그래서 정치와 법과사회를 함께 공부하면 조금 연관성이 보이기도 한다. 특히 정치의 헌법 파트는 법과사회를 공부했다면 정말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날로 먹을 수 있다. , , 병, 정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이기도 하다.

일반사회 과목들이 다 그렇듯 시사적인 문제가 나온다. 따라서 신문을 읽는 것이 해당 과목을 푸는데 꽤 도움이 된다. 또 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거나 없어지는 것도 신문에 고지되며 법이라는 게 유동적인 것이다 보니 이래저래 바뀌는 것들이 많아서 신경써야 한다.[4]

I.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II. 개인 생활과 법
III. 사회 생활과 법
IV. 국가 생활과 법
V.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

다른 과목들과 달리 1단원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물론 열심히 외우면 해결할 수 있다. 법의 해석 부분은 헛갈리는 때가 많으니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2, 3, 4단원은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온다. 신문을 열심히 보면 좋다. 5단원은 별로 비중이 높지 않고, 보통 상식적으로 풀 만한 문제가 나온다.

교과서가 단 1종인데다 그마저도 부실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과서 외적인 문제가 꽤 나오기 때문에 상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만 가지고는 힘들다. 어떤 강사나 교사는 교과서만 다 파면 50점 만점 맞을 수 있다는 소리를 하는데 어림도 없다. 적어도 EBS정도는 꿰고 가야 한다. 오히려 EBS가 교과서보다 낫다. 각 법률용어의 개념을 확실하게 꿰고, 암기할 것 암기하고, 기출문제와 EBS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1등급 맞기는 크게 어렵지 않다. 교과서 외적인 문제들 때문에 50점 만점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그렇지. 소위 법률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라서,[5]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풀면 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기르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 그런데 학교 선생도, 학원 강사도, 교과서 저자도, 참고서 저자도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 [6] 법률적인 사고방식은 개뿔

1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나 출제된다는, 교육과정 내에 존재하지도 않는 임대차 관련 문제가 나와서 인강 강사 등이 대판 깠는데, 수능 때 이걸 또 출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야 말았다.[7][8]

하지만 법과사회는 일반사회 과목 중에서도 실생활에 매우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이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잘 숙지해도 법을 몰라 불이익을 보는 일은 많이 없어질 것이다.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도서관 같은 데서 법학통론 등의 제목을 가진 책을 읽으면 좋다. 법학통론 외에도 법학개론, 법학입문, 생활과 법률 등의 제목이 달린 책은 모두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통론이나 개론이나 입문이나 다 같은 말이다. 계란이나 달걀이나, 백마궁뎅이나 흰 말 엉덩이나 다 같은 말인 것처럼. 또는 법무부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한국인의 법과 생활>, <한국인의 생활 법률> 같은 책들도 괜찮다. 다만, 고등학생 수준에는 심화된 내용이겠지만, 대학 수준에서는 어디까지나 개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하겠다. 민법 과목에 대해서는 송덕수 교수 저 '신 민법입문'을 읽는 걸 추천. 고시생들 공부할 때도 민법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단순히 수능 과목 대비가 목적이라면, 이 정도까지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민법총칙의 전초전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초전일 뿐. 법대 교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심지어 법과 사회 과목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애초에 법학을 다루는 과목 교과서의 집필진에 정작 법학 전공 교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9] 그 지식이 어설프고 부정확하기에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로 사료된다. 따라서 고등학교나 입시학원에서 배운 얕은 지식으로 자만심을 갖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10]

3. 여담

과거 7차 수능에서 법과 사회가 단독 과목이었던 시절에는 상속 파트가 그 해의 1컷과 만점 표점을 결정하는 최고난도 문제로 등장할 때가 많았다. 2008 수능에서의 법의식 통계분석 문제[11], 2010 수능에서의 국제법[12]과 같은 뒷통수만 없다면 말이다. 일례로 2011 수능에서는 18~19번에 가족관계 및 상속과 관련된 내용이 세트 문항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각각 정답률이 25% 정도로 나와 그 해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이것이 당시 법과 사회가 표준점수 TOP 3가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13]

법과 사회는 2002년 신입생부터 2010년 신입생까지 적용된 7차교육과정에서 도입된 과목인데, 이는 한국의 사회과 교육사상 최초로 법학 관련 내용을 과목명으로 표방한 과목이었다. 물론 그 전에도 1992년 신입생부터 2001년 신입생까지 적용됐던 6차 교육과정에서도 '정치'라는 과목 안에 법 관련 내용이 있기는 했는데, 이때는 지금과 달리 과목명에 정치만 나타나 있었을 뿐더러 정치와 겹치는 헌법을 제외하곤 민법 등 순수 법 관련 내용은 거의 출제가 안 돼서 시간이 없는 수험생들은 그냥 버리고 지나가는 내용이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들에게 리걸 마인드를 키워줌으로써 장차 사회생활에서 발생할 다양한 법적 문제상황에 대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목표 아래 법과사회라는 독립된 과목이 새로 생겼다. 이 시기에는 정치 과목과 법 과목이 분리되어 있었고, 그래서 챕터명도 '법과사회와 정치의 시대'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 관련 파트는 20년 전 교육과정의 정치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내용으로 여겨지는 부분들이었는데, 일선 교육현장에는 법학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한 사회교육학 전공자가 없어 법을 독립된 과목으로 만드는 데에 큰 애로사항이 꽃피고 말았다. 그러다보니 교과서가 국정도 아니면서 단 한 종밖에 나올 수가 없었고(교학사), 그 교과서의 내용조차 교과서만 독학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거나 교과서가 잘못 설명해 오개념만 잔뜩 생기기 쉬운 처지가 되어 버려서[14] 막장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었다.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대해 오류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들어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법과사회 교과서를 한번 검사해 봤는데, 이분들이 보기에도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 공개적으로 대차게 깠던 이야기는 당시 매우 유명했다.

다만 단일교과서 채택 과목들의 특징이 으레 그렇듯이, 개념만 정확히 잘 잡고 나서 교과서를 파기 시작하면 상당히 내용이 잘 흡수되고 중요출제포인트가 한 눈에 바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이용재의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다. 이 사람은 고시공부를 오래 한 경력이 있기에 법학 전반에 대한 이해와 내용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내공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 외에 대부분의 일반사회 강사들과 교사들은 이걸 제대로 가르칠 능력이 당연히 없었다. 기초 3대법인 민헌형 중에서 사회교육학 전공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다루는 것은 정치 과목에서 다루는 헌법밖에 없기 때문. 이에 법과사회가 최초로 수능에서 시행됐던 04~05년 당시 일반사회 쪽 1타에 근접했던[15] 모 강사는 강의하다가 뭔가 자기도 이해 못한 부분을 설명하려다 말이 꼬이자 한숨쉬며 고개를 털고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갔다.(...) 05년 당시 EBS 인터넷수능 법과사회 교재에서는[16] 대법원 판례[17]를 완전히 잘못 해석해서 판례분석란에 설명해 놓는 일도 있었다. 당시 혼자 공부하던 수험생은 수능공부하다 말고 직접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서 보고 고시용 책을 참고했다 카더라. 게다가 그런게 시험에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05년 6월 모의평가부터 사탐이 극히 어려워지면서 법과사회에서도 교과서나 시중 참고서의 설명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문제가 나와서 10%대의 정답률을 자랑하기도 했다.[18] 뭐 굳이 따지자면 교과서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교과서에 등기부등본 사진 한장에 설명 한줄 써 놓은게 들어있긴 하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알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다.(...)

따라서 2등급 정도야 별 문제 없어도 운 좋게 매우 열심히 공부하시는 교사나 강사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1등급이나 만점을 받기 굉장히 까다로웠던 시절이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도 법과 정치 1타에 가깝고 공시에도 진출한 이용재를 비롯, 법학을 전공하거나 고시경험이 있는 강사들이 등장했고, 많은 수험생들이 이들의 강의로 공부를 하게 되었다.[19] 혹은 시중 책 중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시험을 풀 수 있게 해 줄 수준의 내용을 담은 참고서인 숨마쿰라우데 법과사회를 가지고 독학을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다.[20]

이런 잊혀진 잔혹사가 있었으나, 그 뒤 많은 교강사들의 연구와 전공자들의 진출로 강의와 교재의 퀄리티가 우수해진 편이었고, 이후 법과 정치로 통합되면서 상속관계 등과 같이 법률행위 파트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던 출제경향도 다소 수정 되었다. 한편 자료해석과 심화개념 양쪽으로 까다롭게 집중 출제되던 정치의 선거제도와 관련된 부분도 출제빈도가 좀 낮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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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례로 2009학년도 11월 고2 모의고사의 경우, 1등급 컷이 무려 29점까지 떨어졌다. [2] 교직이수가 가능한 전국의 몇 안 되는 법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거나, 타 학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교육대학원 진학 등의 방법을 쓰지 않는 한, 대다수의 법대생과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은 교직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사범대를 다니거나 교직이수를 하는 학생들은 법학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잘 하지 않는다. 자기 본래 과목만 공부하기도 벅찬데, 법학 과목까지 이수하려면 피를 말리는 것과도 같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법학을 전공한 고등학교 교사는 사실상 존재하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치기가 어렵고,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것이다. [3] 다만 현재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법과 대학원을 수료하신 선생님을 초청하여 인문 선택과목으로 강의하고 있기는 하다. [4] 하지만 법률이 개정된다고 해서 시험문제에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그에 맞춰서 바로바로 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 그렇기에 개정된 법률로 시험을 낼 때는 항상 이러이러하게 개정되었다는 자료를 주고 시험문제를 낸다. 그러니까 법과 사회 내용의 지식과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만 있으면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알아서 나쁠 건 없다. [5] 이른바 리갈마인드(Legal Mind)라고 한다. 그런데 법만 공부하는 고시생도 이 리갈마인드를 갖기가 쉽지 않다. 하물며 이 과목 저 과목 다 공부해야 하는 고등학생이 가르쳐준다고 쉽게 될 리가 없다. [6] 하지만 이것은 바꿔 말하면, 실력 있는 선생을 만나면 어렵잖게 점수를 뽑아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덕분에 어떤 학교는 매년 응시자의 30%가 1등급을 맞기도 한다. (일반 인문계인데!) [7] 참고로 모 EBS 선생이 법과 사회 문제집 해설강의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아주 좋은 문제라고 평하였다. [8] 사실 임대차는 사법시험 2차시험 뿐만 아니라 1차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그거나 그거나 [9] 이건 정치 과목 교과서, 참고서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외교학과 전공자 불참) [10]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학 공부를 연장선으로 놓고 보았을 때의 경우라는 것을 잊지 말자. 실생활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불법행위와 피해 보상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부동산 부분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 준다는 점에서, 어떤 면으로는 가장 쓸모 있는 사탐 과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11] 법의식 자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2점짜리 시력검사용 독해 문제로 나오거나, 국민 권익 보호와 관련된 내용과 연계되어 곁다리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 때에는 사회문화급의 낚시를 포함한 3점짜리 통계해석 문제를 내어 학생들에게 충공깽을 선사하였다. 원래 법과사회에서는 통계 분석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아서 학생들이 전혀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다. [12] 국제법은 그 전까지 평가원 계통의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었고, 나오더라도 점수를 퍼주는 수준으로만 출제되었다. 그러나 2010 수능에서는 국제법의 종류를 칼같이 외워놓고, 문제 안에 있는 힌트까지 독해로 찾아내야 하는 최고난도 문제로 나왔고 정답률은 19%였다.수학적으로 보면 차라리 찍는 게 맞을 확률이 1%나 더 높았던 것이다 [13] 상속을 받을 때 1/2을 받는 경우와, 1/3을 받는 경우를 칼같이 정리해놓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함정에 빠지는 문제였다. 깜빡하고 지나가기 쉬운 부분을 그대로 찔러버린 것. [14] 원래 법학이 요약이 매우 힘든 학문이기도 하다. 개론서가 별 의미가 없고 바로 두꺼운 교과서로 들어가는게 오히려 쉽다고 하는 학문인지라(...) [15] 요새는 완전 잠수 [16] 당시 법과사회는 수요가 적고 집필 가능한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능특강이 나오지 않았었기에, 사실상 인터넷수능이 EBS 기본서였다. [17] 유명한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관련 판례 [18] 이는 2009 수능의 사회문화 정답률 한 자리 수 문제와는 좀 다른 의미에서 멘붕이었는데, 06수능 이후 일반사회의 초고난도 문제들은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자료해석의 복잡함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문제들인데 반해, 7차 초기의 법과사회 초고난도 문제는 애초에 교과서는 물론 참고서나 EBS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라서 틀리는 문제들이었다.(...) [19] 사실 고득점을 위해 특정 강사들의 강의나 특정 참고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당히 기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0] 사실 숨마쿰라우데는 대학 물 먹은 필자들이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고교 수준을 넘어서는 지식을 쓸데없이 과시하는 성향이 강한지라 많은 비판을 받았던 시리즈였다. 아무리 SKY 출신의 대학생들이라고 해봐야 경험 많은 교사들에 비하면 햇병아리 수준일 뿐인데 그 자신들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했던 면이 있었다. 추후 난이도가 조절되고 주 필진에 선생님들이 들어가면서 상위권에게는 꽤 볼만해졌다. 반대로 중하위권을 타겟으로 했던 누드교과서 역시 너무 내용이 없다거나 네임밸류에 의존한다거나 하는 다르면서 비슷한 비판을 받았고 역시나 그 뒤 주 필진에 선생님들이 들어가면서 개선이 되어서 중하위권에게 괜찮은 책이 되었다. 하여간 그 당시에는 법과사회 과목이 법학의 방대한 배경에 비해 교과서의 서술이 지나치게 단편적으로만 서술되어 있었기에, 방대한 배경지식과 정확한 사실관계, 판례 해석방법을 제시했던 숨마쿰라우데의 현학성이 확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