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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20:09:38

정속충

1. 개요2. 오남용3. 사용 예시4. 여담

1. 개요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정속(지속) 주행하는 운전자들을 비하하는 인터넷 신조어.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에선 버스전용차로가 없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1차로를 점거하여 주행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지정차로제 참고.

법적으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을 할때 이외에는 비워두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이용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1차로를 점거하며 정속주행을 하여 뉴스에 자주 보도가 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경찰은 2023년부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

영어로는 Hogging[1] The Overtaking Lane(추월차로 독식)이라고 표현한다.

2. 오남용

정속충이라는 용어로 자리잡았지만 사실 도로교통법과는 맞지 않는 용어다. 마치 규정속도를 지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해당 단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도로교통법에는 정속이라는 용어가 없으며, 속도와 상관없이 고속도로 1차로에서 지속주행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따라서 본래 뜻을 살리면 엄밀하게는 지속충이 맞다.

그러나 정속충이라는 용어가 퍼진 것이나 인터넷 댓글 등의 여론에서 지속주행을 비난하는 속내는 그저 비어있는 1차선에서 과속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한 것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1차선 지속주행 차량이 있을 경우 과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 정체를 빌미로 지속주행하는 차량을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는 것이다. 당장 천안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가해 차량도 후미에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 입니다 라는 스티커를 붙여 놓고는 운전자 본인은 음주 과속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럼에도 경찰이나 언론 역시 지속주행 단속을 정속주행 단속이라고 쓰며 정속충이라는 용어가 자리를 잡았다. 또는 정속의 정을 안정, 진정 등의 단어에 쓰이는 定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즉 그냥 일정한 속도로 계속 달리니까 정속충이라는 얘기. 즉, 세간에서 정속충이란 용어는 추월차로에서 크루즈를 걸거나 일정한 속도로 계속 주행하는 작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크루즈 사용자체가 아니라 추월차로에서 주행차로로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맞지 않는 용어이긴 매한가지다.

지정차로가 지켜지려면 속도 문제에 집착할 게 아니라 차로의 용도 개념에 더 신경을 쏟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속을 정당화하게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속충이라고 비판할 경우 "그렇다면 과속을 하란 얘기냐"라고 반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속력과 상관없이 추월차로에 계속 있는 행위 자체가 지정차로제 위반이다. 과속을 하든, 저속으로 달리든, 정확히 지정속도로 달리든 상관없이 주행차로로 복귀하지 않는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속도를 높여서 달리면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는데 그것은 지정차로 위반 + 과속 위반으로 두가지 범법행위를 한꺼번에 범하는 한 차원 더 몰상식한 운전이다. 이 경우에는 과속과 지정차로제 위반을 동시에 행하기 때문에 가중 처벌된다.
대표적인 사례.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으로 추월차로에서 지속주행한 운전자가 암행차의 단속으로 범칙금 13만원과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받았다.

참고로 지정차로제에 추월차로 개념이 있는 것은 고속도로 뿐이다. 따라서 일반 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도시고속도로에선 1차로 지속주행이 허용된다. 일부 자동차전용도로는 출구가 도로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에 있다가 하기 때문에 1차로를 추월차로로 쓸 수도 없다. 부산광역시처럼 도로 상황이 매우 복잡한 곳이면 더더욱.
그래서 애초에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선 정속충이란 용어가 성립할 수가 없다.

1차로에서 지속주행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교통정체로 평균 이동속도가 80km/h 이하로 떨어졌을 때다. 이 때는 추월차로를 통제할 경우 정체가 더욱 심해질테니 추월차로도 일반차로처럼 지속주행이 허용된다. 따라서 "2차선에 차가 많으면 1차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옳은 말임과 동시에 추월차로 지속주행을 옹호하는 근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2차선에 공간이 있는데 1차로에서 계속 달려 뒷 차의 추월을 막는 것이 문제니까. 단, 화물차와 대형버스는 버스전용차로가 없는 편도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1차로 진입이 불가하다. 그들의 추월차로인 2차로로 지속주행이 가능해질 뿐 속도가 떨어지더라도 1차로는 여전히 진입자체로 지정차로 위반이다.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 경우 자동으로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추월 중이 아니라면 3차로로 빠져야 한다.

3.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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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담



[1] Hog는 돼지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 타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혼자서만 무언가를 취하거나,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