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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 최규하 정부· 전두환 정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Special Committee for National Security Meas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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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31일 ~ 1980년 10월 27일[1] | ||
상임위원장 | <colbgcolor=#ffffff,#1f2024> 전두환 , / 초대 (~1980.9.2.), | |
남덕우 ,/ 직무대리 (1980.9.2.~1980.9.27.), | ||
남덕우 ,/ 직무대행 임시 서리 (1980.9.27.~1980.10.23.), | ||
남덕우 ,/ 직무대행 서리 (1980.10.23.~), | ||
대표위원장 | 최규하 ,/ 초대 (~1980.8.16.), | |
박충훈 ,/ 직무대행 (1980.8.16.~1980.9.1.), | ||
전두환 ,/ 제2대 (198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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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현판식. (왼쪽부터 주영복 국방부장관, 전두환 상임위원장,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 이희성 계엄사령관) |
[clearfix]
1. 개요
대한뉴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보도 |
대통령령 제9897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권력에 공백이 생기자,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서 자신들의 눈에 거슬리는 군부 인사들을 제거하고 군부의 통제권을 쥐게 되었다.
신군부 세력은 이후 국군보안사령부를 중심으로 정권장악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1980년 5.17 내란을 통해서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등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 제도권 정치 세력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운동과 재야민주화운동 그룹을 모조리 체포하고 구금하여 국회와 민주화 운동 세력을 무력화했으며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면서 군사독재의 첫발을 내디뎠다.
자신들에게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세력을 제거한 직후인 1980년 5월 31일, 군인 신분이었기에 국정에 개입할 근거와 권한이 없던 신군부 세력은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한다'는 명목으로 임시기구를 설치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약칭 국보위이다. 국보위 의장은 대통령 최규하였지만 바지사장에 불과했고, 실권은 상임위원장 전두환이 쥐고 있었다.[2]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들, 중정부장, 대통령비서실장 뿐만 아니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보안사령관 등 군수뇌부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했는데 신군부 인사들을 대거 임명시킴으로써 신군부가 국정에 직접 개입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3] 25-1 중앙교육연수원[4][5]에 두었다.
신군부는 이후 허수아비 최규하 전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전두환 본인이 직접 대통령 직에 올랐고, 국보위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한 뒤 1980년 10월 27일 8차 개헌으로 제10대 국회와 모든 정당을 해산시키고 국가보위입법회의에 국회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입법권까지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후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1년 3월에 정식으로 총선이 치러지고 4월에 제11대 국회가 개원하며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공식적으로 임무를 종료했지만 총선 또한 민주정의당과 관제 야당들만 출마하고 공천 역시 사실상 신군부의 허락을 받은 인사들만 출마했기에 제11대 국회도 말만 국회지, 사실상 국가보위입법회의 2기나 다름없었다.
2. 상세
일반적으로 약칭인 국보위(國保委)로 더 유명하다.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1980년대 얘기할 때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 문서에서도 편의상 국보위라 지칭한다.국보위의 공식 설치 목적에는 "국내외 정세에 대처하여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내외 경제난국의 타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제세책을 뒷받침하며, 사회안정의 확보로 정치발전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한편 부정부패, 부조리 및 각종 사회악의 일소로 국가기강을 확립한다."라는 말이 있다. 자세히 말하자면 전국 비상 계엄을 발동한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대통령의 자문과 보좌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안보태세 강화, 경제난국 타개, 정치발전, 사회악타도로 인한 국가 기강 확립 등도 아까 말했듯 설치 목적의 한 부분이다. 하지만, 실상은 당연히 장기적인 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마음대로 법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점, 그 구성원이 핵심 최고 엘리트 십여명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의 최고지도기구인 국무위원회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애초에 유신헌법하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민주국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삼권분립은 붕괴되어 있었는데, 국보위 초기에는 그나마도 대통령 최규하를 허수아비 위원장으로 두고, 상임위원장 전두환이 전권을 가지는 기형적인 형태였다.
현재 국보위 관련 기록들은 찾기 어려운 편이다. 회의록은 아예 없고 현판 및 관인 이관서류밖에 없다.
3. 행적
대한뉴스 제1290호(1980년 7월 15일)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
3.1. 정치 / 사회
국보위는 정권 확립을 위해 먼저 1980년 6월 15일부터 '공직자 숙정계획'을 발표하여 7월 9일에 고급공무원 232명을 숙정하기 시작했다. 이어 7월 22일부터 정부 투자기관 임직원 숙정 등으로 그해 9월까지 장관 1명, 차관 6명, 도지사 3명을 비롯한 2급 이상 공무원 243명을 포함해 공무원, 국영기업체, 금융기관, 정부산하단체 등 각급 기관 127개 소속 임직원 8601명을 강제 사퇴시켰다. 또 동월 18일에 박정희 시대의 핵심 인물인 김종필, 이후락, 박종규 등 8명을 부정축재자로 지목한 뒤 8월 4일부터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동되어 인권유린 탄압기구인 삼청교육대가 신설되기도 했다. 이후 10월 22일부터 제8차 개헌안을 확정해 27일에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했고, 동월 27일부터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들어진 뒤 12월 30일에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에 흡수시켜 현행 국가보안법의 토대를 만들었다.3.2. 언론
보안사령관 시절인 1980년 3월부터 이미 ' K공작계획'을 만들도록 지시하여 언론 탄압의 기틀을 다진 전두환은 국보위 창설 이후인 7월 30일부터 언론의 국익우선 원칙과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명분으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언론 자율정화와 언론인 자질향상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케 하고 ,“부정부패, 국가관 결여, 무사안일”등의 명목으로 부정비위 언론인은 물론 자유실천 언론인 등 336명의 명단을 작성해 각 언론사에 통보해 이 가운데 298명을 해고하였다.그러나, 실제 해직된 사람은 933명이나 되었는데 무려 635명이 해직된 이유는 언론사들의 ‘끼워넣기’에 의한 것이다. 언론인 대량 해직은 국보위의 지시에 따라 보안사 준위 이상재가 보도검열단에 가담해 만든 ‘언론대책반’이 ‘언론계 자체 정화 계획서’를 작성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해직대상은 “언론계의 반체제 인사, 용공 또는 불순한 자,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동조한 자, 편집제작 및 검열주동 또는 동조자, 부조리 및 부정축재한 자, 특정정치인과 유착되어 국민을 오도한 자” 등이었다. 이 기준에 따라 보안사는 언론사에 출입중인 언론대책반 요원들을 통해 해직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2007년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회가 발굴해낸 작성자와 작성 시기가 불분명한 인쇄물인 <언론정화자명단>에 따르면 8월에는 해직대상 언론인들을 A, B, C급으로 나눠[6] 정화보류자 44명과 정화자 938명 등 합계 982명이 정화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을 문화공보부에 통보해 불법 해직시켜 취업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정화대상 언론인 중에 A급 12명, B급 97명, C급 602명 등 총 711명이 정화대상자로 분류되어 해직 조치를 당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7월 31에 창작과비평, 씨알의 소리 등 정기간행물 172종이 폐간된 뒤 11월 30일에는 그 유명한 언론통폐합이 시행되어 신아일보, 동양방송, 동아방송, 전일방송, 서해방송 등이 폐간/종방되었고 12월 31일에 '언론기본법'이 통과되어 언론사 정/폐간권을 문공부에 부여하며 신문사 등록기준을 '타블로이드 2배판 신문지를 시간당 2만 부 이상 인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윤전기 및 부수 인쇄시설'을 갖추도록 제한하고, 프레스카드제를 강화하고 방송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를 개설해 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었다. 반면 전두환 정권은 이에 순응하는 언론인에게 급료를 올려주고 해외연수와 해외 시찰 등 다양한 특혜를 제공해 언론의 고유 기능인 비판의식을 사라지게 만들어 양심을 썩게 만들었고 대한민국 언론 역사의 씻을 수 없는 흑역사를 만들었다.
3.3. 문화 / 예술
연예계도 얄짤 없었는데, 1980년 8월 16일부터 '연예인 사회정화운동'이 실시되어 당월 29일까지 이주일, 나훈아, 심수봉, 배삼룡, 이기동 등 24명의 연예인들이 출연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중 20명은 1981년 신정부터 풀렸으며, 나머지 4명도 1980년대 초반경에 풀려났다. 참고 기사심지어 만화와 애니메이션계 역시 사회정화운동의 칼바람이 몰아쳤는데, 만화의 경우 1980년 9월 5일에 한국도서출판주간신문잡지윤리위원회(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만화정화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그해 11월 한국만화가협회에서 문제 만화 추방을 명분으로 국립극장 내에서 일선 만화가, 만화소매상, 만화대본소 대표 등 350명이 모여 만화자율정화대회를 개최함과 더불어 동월 20일에는 불량만화를 만든 만화가와 출판사 대표 1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창작과 표현의 자유 자체를 강하게 억압하였다.
방송과 애니메이션의 경우 1980년 8월 19일에 한국방송협회가 마련한 '방송자율정화방안'의 내용 중 하나인 폭력성 만화영화 금지 정책을 실시해 독수리 5형제, 하록선장, SF 서유기 스타징가(별나라 손오공), 우주전함 야마토(날으는 우주선 V호), UFO로보 그렌다이저 5개의 SF, 로봇물의 방영을 중단시키고 대신 명랑물만 줄창 틀어주기도 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 TV에서 명랑물이 우위를 점한 것도 바로 그 이유로 보인다.[7]
3.4. 종교
종교계가 조직적으로 자신들에게 저항할 것을 우려하여 미리 싹쓸이 작업을 단행했는데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전국 각지의 사찰에 군 병력을 투입해서 주요 승려들을 불법 체포, 구금, 고문을 가하고 인위적으로 조계종의 인적개편을 단행한 10.27 법난이 대표적이다.3.5. 교육
1980년 7월 30일부터 교육정상화 방안으로 '7.30 교육개혁조치'를 마련하여 그 유명한 과외금지법[8] 과 대학입시 본고사 폐지, 졸업정원제를 마련했다. 특히 졸업정원제는 일부 교육계에서 주장하듯이 학생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학생들의 시위 참가를 막으려는 의도가 더 컸다.3.6. 농업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00호. '농협체질개선대책'에 의거, 군농업협동조합을 폐지하고 농협중앙회의 시군지부로 재편되었다. 또한, 축협이 분리되었다.[9]
[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되면서 기존의 대통령 자문 기구이자 사실상의 통치 기구에서 입법 기구로 변모한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1년
4월 10일까지 존속한다.
[2]
당시 전두환은 국보위 상임위원장 겸 국군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군부와 정보수사기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
[3]
그 악명높은
삼청교육대의 이름이 여기서 유래되었다.
[4]
이 건물은 1997년 12월~1998년 2월까지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쓴 바 있으며, 1999년에 연수원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84로 이전한 후 그 자리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입주했다가 2010년에 서울 정동으로 임시 이전하면서 사실상 빈 건물이 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년 현재
충청북도
진천군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5]
현재 삼청동 25-1에는
국군서울지구병원이 있다.
[6]
A급이 국시 부정 행위자, 제작거부 주동자(극렬분자) 및 배후 조종자, 특정 정치인 추종 및 유착자들, B급이 제작거부 주동 및 선동자(차장급 이상 포함), 부조리 행위자(억대 이상 치부자),기타 파렴치 행위를 한 자들, 그리고 C급이 단순 제작거부 동조자, 부조리 행위자, 기타 자체 정화자 및 범법자들이었다.
[7]
당시 국내 방영된 SF물은
은하철도 999,
천년여왕,
철완 아톰(돌아온 아톰) 등이 있긴 하지만,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8]
이는 1981년부터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동법 제9조 2항(과외교습의 제한)으로 법제화되었다. 이후 1984년 개정안부터 제8조(과외교습)로 바뀌었다가 1989년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뀐 뒤 1996년에 제3조로 바뀌었으나 200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다.
[9]
축협은 20년이 지난 2000년, 농축인삼협 통폐합 방침에 따라 다시 농협에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