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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11:57:16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행직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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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원장)/ 교감( 원감) | 교무분장( 교무부장/ 학생부장/ 학년부장) | 교사( 수석교사/ 기간제 교사)
직원 조교 | 행정직원( 교육행정직 공무원/ 사무보조원) | 교육공무직원


1. 개요2. 채용절차3. 근무 형태와 직급
3.1. 국가직3.2. 지방직3.3. 인사교류
4. 직렬 장단점
4.1. 장점
4.1.1. 빠른 퇴근 시간(학교 한정)4.1.2. 악성 민원이 거의 없음4.1.3. 익숙한 업무의 반복4.1.4. 비상근무가 드문 환경4.1.5. 타직렬 9급에 비해 높은 승진 상한선
4.2. 단점
4.2.1. 삼원 조직 내의 소외, 박탈감, 스트레스4.2.2. 낮은 급여4.2.3. 별도 휴게시간 미 부여4.2.4. 학교 외의 기관 근무시4.2.5. 기능직 공무원 전환자로 인한 승진 적체4.2.6. 신규에게 가혹한 업무 환경
5. 근무 환경
5.1. 대학교5.2. 초중고등학교5.3. 국가교육행정기관5.4. 지방교육행정기관
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학교,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

교육부, 국립대 등에 근무하는 국가직과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지방직으로 구분된다. 교육행정직 공무원 중 국가직은 소수이며, 대다수가 각 시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이다. 교육부 소속 국가공무원이 교육청에 파견되어 근무하기도 하며,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교육부 및 국립대학 등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지방직과 국가직은 직렬/직류가 다른데, 지방직은 교육행정직렬 교육행정직류이며, 국가직은 행정직렬 교육행정직류이다.

2. 채용절차

9급, 7급, 5급 공무원 시험을 통해 들어오게 된다. 다만 지방직 5, 7급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1] 국가직 5, 7급도 가뭄에 콩나듯 뽑기 때문에[2] 사실상 9급 시험만 있다 봐도 무방하다. 여타 9급 입직자들보다 승진 상한선이 높은편[3]인데다가 워라벨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4] 합격선이 매우 높은편이고[5], 경쟁률도 매우 높다.[6]
파일:정부상징.svg 9급 교육행정직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파일:정부상징.svg 7급 교육행정직
1차 과목
PSAT
2차 과목
헌법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파일:정부상징.svg 5급 교육행정직
1차 과목
헌법 PSAT
2차 과목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주요 전공 과목은 다음과 같다.
교육학개론의 경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교원과는 다르게 실무에 교육학을 응용할 일이 없고 대부분의 업무들이 보통의 행정직 공무원과 대동소이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교육학 세부분야중 교육행정, 교직실무와 같은 일부 필요한 과목도 있지만 심리, 상담, 교육방법, 교육공학 같은 교사가 아닌 경우엔 크게 알 필요가 없는 내용들도 들어 있다.

차라리 일반행정직처럼 행정학을 넣거나, 아니면 교육학개론중에 교육행정과 교직실무같은 꼭 필요한 내용만 넣은 후 회계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교육행정학개론 같은 과목으로 개편하는쪽이 더욱 적합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아직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함정이다.

한편 사범대학, 교육대학 출신이나 대학교 시절 교직이수를 한 사람이 교육행정직으로 방향을 바꾸는 이유도 바로 교육학 과목이 한 몫한다. 교대나 사대 출신이고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7] 적어도 교육학은 이미 배웠으니 해당 학문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고[8] 과목에 교육학이 있으니 교육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겠구나란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은 교육관련업무 보다 행정, 회계업무[9]에 치이고 교사뿐 아니라 행정실 구성원들하고도 갈등을 겪다보니 아예 공직에 학을 떼는 경우까지 있긴 하지만...[10]

교육행정직의 경우 국가(전국), 광역(도,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시), 기초(시, 군, 자치구)로 모두 선발하는 일반행정직과 달리 오직 국가와 광역으로만 선출한다. 즉 일행인 경우는 만약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수원이라면 경기도 지방직에 안 넣고 수원시 지방직에 넣으면 자신의 연고에서 할 수 있는 반면, 교행은 경기도교육청 지방직에 넣어서 수원시에 운 좋게 되길 빌어야 된다. 심지어 성적이 높아도 연고지로 못갈 가능성도 있다. 이는 도청, 광역시청과 시청, 군청, 자치구청 사이엔 어느정도 간섭과 통제가 있긴 하나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반면, 교육지원청(즉 소위 시, 군 교육청이라 불리는 곳)은 교육청에 완전히 종속되기 때문이다. 물론 전국인 경우는 둘 다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3. 근무 형태와 직급

학교에서 근무할 경우 학교의 수많은 행정 업무 중 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 집행을 비롯한 회계 사무, 교내 시설관리[11]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행정실 문서로.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직속 기관(연수원, 연구원, 교육원, 수련원, 문화관 등)에서 근무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회계 업무와 더불어 회계 감사도 교육전문직과 함께 맡게 된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사이에서 순환 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모두 겪어보게 된다.

지방직 기준 9급으로 시작한 경우 대체로 7급까지의 승진은 비교적 빨랐다. 과거 최소 승진 연한만 채우면 7급까지 승진하여 9급에서 7급 다는 데 4년 반밖에 걸리지 않는다.[12] 그러나 2010년대부터는 교육청에서는 교내 시설관리 업무 편입으로 2011년부터 기능직 공무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전환직 인원수가 상당히 많아 7급까지 승진이 빨라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전환직에게 막힌 하위직의 승진이 힘들어지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사정이 많이 다르기는 해서 7급까지 4~6년이면 가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적체된 교육청에 따라 9급에서 7급까지 10년이 걸리는 교육청도 있다고는 한다. 6급부터는 다들 그렇듯 능력껏. 2022년 기준으로는 근속승진이나 명퇴 시 특별승진 등을 고려할 때 9급 공채 교육행정직이 7급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50대에 입직한 경우를 제외하곤 없다고 보는 게 맞다.

3.1. 국가직

교육부나 그 직속기관[13] 또는 국립대학 교직원으로 근무한다.

대다수는 국립대학의 교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전국의 교육부 관할 국립대학만 해도 40여개가 넘어가기 때문이다. 대학교 교직원의 경우 초, 중등학교 행정실보다 업무분장이 철저하다.

다만 여기도 이중조직이라는 문제는 피할 길이 없다. 부서장은 당연히 교수들이 맡기 때문이다.[14]

그래도 보직을 맡을 수 있는 정교수는 대학교 내에서도 소수이고 교수가 되는 과정 자체가 거의 넘사벽수준인데다가 각종 외부업무, 강의등으로 부서장임에도 실권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다.[15]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를 행정직원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에 지방직들이 겪는 박탈감보다는 훨씬 적은편이다.

게다가 국가직은 지방 교행직(정확히는 학교)보다 퇴근은 늦게 하는 대신에 교육부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본인이 최초 발령받은 학교에서 오랫동안, 아니 사실상 평생 근무할 수도 있다.[16]

3.2. 지방직

시/도교육청 소속으로 교육청(본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포함), 국공립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한다.

대부분 대학교로 발령을 받는 국가직과 달리 지방직은 대학의 교직원 근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령 지자체에서 설립한 공립대학이라 하더라도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17]큰 의미는 없다. 국립대 또한 시/도청 본청의 행정직이 파견근무가 오기도하지만 교육행정직은 해당사항이 없다. 만약 교직원으로서 근무하고자 한다면 국립대학교의 전입공모에 합격하여 국가직으로 전환하거나[18] 공립대학에서 실시하는 경채에 지원해 합격하는것 말고는 딱히 없다.

상위 기관, 즉 학교→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본청)으로 갈수록 일이 힘들어지고 많아짐에 따라 야근을 많이 한다. 그만큼 승진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승진에 욕심이 있는 공무원은 폭풍 야근을 무릅쓰고 본청 전입을 신청하기도 한다. 지역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애초에 느긋한 공직 생활을 목표로 입직한 사람이 많아선지 종종 본청의 전입 모집이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모양. 조직 특성상 본청에는 6~7급 수요가 많은데, 6~7급들, 특히 7급의 본청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물정 모르는(?) 8급들을 승진을 미끼로 유혹해서 전입시키는 경우도 많다.

학교 행정실에서는 12월~다음 해 3월 초( 겨울방학~새 학기 시작)가 가장 바쁠 시기이다. 연말정산과 학교의 새해 예산 계획, 전출입 교직원 관련 업무가 이 시기에 폭탄처럼 쏟아지기 때문인데, 이때 야근을 많이 하게 된다. 많은 교행직들이 이때 자기 직업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지고 심지어 그만두는 사례도 왕왕 나온다. 하필 또 신규 공무원들의 발령 시기가 그 헬게이트가 막 열릴 때인 1월 1일인 경우가 많아 문제가 생긴다. 혹자는 교행이 웰빙이라고 말해준 사람 찾아가서 죽빵 한 대 때리고 싶다고 한다.

이렇게 12월~3월에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바쁜 이유는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회계연도 차이 때문이다.[19]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방교육청으로부터 확정된 예산이 학교의 회계연도 시작일인 3월 1일로부터 50일 전(1월 9일경)에 학교에 고지되므로, 학교는 올해의 회계를 마감하기도 전에 다음 학년도 회계준비가 시작되는 셈이다. 결국 약 2개월 남짓한 기간에 이전 학년도 사업비 정산+인사이동 관리+학교 재산 및 시설 관리+급여 관리+다음 학년도 예산 및 지출관리 등등의 업무가 몰리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발령받은 신규 공무원들의 업무고충이 상당하다.[20]

학교의 경우 행정실장이나 차석은 구성 인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사, 관리자인 교감, 기관장인 교장과 의견 충돌 또는 알력 다툼이 있는 경우가 흔하며, 기간제교사와 교과 시간강사, 원어민보조교사, 그리고 영어 및 스포츠 등의 전담강사, 영양사, 사서, 조리실무사, 과학실험보조원, 조리사, 조리원, 전문상담사, 교무행정사(실무사), 학교안전지킴이, 사무행정실무원, 당직전담기사처럼 학교에 고용된 계약직 내지 교육공무직들과의 갈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처럼 학교 직원들의 구성 인원들이 엄청나게 다양하며, 이 중에서 교육행정직렬은 소수이기 때문. 여기에 같은 직렬이지만 원래 기능직군으로 분류되었던 시설관리직이나 운전직, 위생직과도 갈등이 있는 학교가 제법 있다. 즉 같은 직렬들 끼리도 알력이 심한 상황이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학교에서 하는 일은 회계 업무가 90% 이상이며, 실제로도 회계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교육 정책과 관련된 일은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소속기관에서 장학사나 교육연구사와 같은 교육전문직원들이 주로 담당한다.

3.3. 인사교류

지방교육행정직은 지방일반행정직과 직군은 행정직군으로 같지만 별도 직렬, 직류이다. 특별/광역시/도청/시청/군청/구청 등의 지방행정기관과 교육청/교육지원청 등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독립된 별개의 기관으로 따라서 지방교육행정직과 지방일반행정직끼리는 서로의 조직에 해당 직렬의 정원이 없어 직접적인 인사교류가 불가능하다.

지방교육행정직이 국가직을 거쳐도 지방행정직렬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국가직 교육행정직류의 공무원은 지방직으로 전입할 경우 무조건 교육행정직렬이 되도록 한 행정안전부 지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 지침의 존재로 교육행정직은 교육행정직렬에만 전입할 수 있는데 교육행정직렬은 광역 단위에만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교류가 오직 교육자치기관으로 한정되는 것.

역시 지방일반행정직이 국가직을 거쳐 지방교육행정직으로 전입하는 것은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나 지방교육청도 일반행정 출신자의 전입을 직류가 다르다며 지방교육청이 거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지방직 일반행정에서 지방직 교육행정으로 인사교류 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지방직 교행에서 국가직 교육행정직과 교류하는 것 도 가능하긴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에서 전출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직 교행 역시 국가직 전입이 점차 닫히는 추세이다.

오히려 지방일반행정직이 국립대학으로의 전입에 성공해 국가직 교육행정직렬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지경. 국가직 교육행정직들 입장에서도 굳이 광역단위로 선발하는 지방직 교행으로 갈 매리트가 딱히 없다. 이렇게 되면서 지방직 교육행정직의 경우 사실상 특정직 처럼 되고 있는 상황이다.

4. 직렬 장단점

일반적으로 교행의 특징을 학교 행정실 근무자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규 발령 시에는 교육지원청에 발령받을 확률과 각급 학교에 발령받을 확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국가직인 경우는 교육부로 가지 않는 이상, 거의 평생을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변수가 적은 편.

4.1. 장점

4.1.1. 빠른 퇴근 시간(학교 한정)

점심시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4시 반(8시 반 출근교)~5시(9시 출근교)에 끝난다. 만약 근무 시간 내에 일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후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퇴근 시간까지 그냥 시간 때우다가 퇴근 시간 되면 맘편히 퇴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으므로 업무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다면 초과근무를 신청해서 남든가 아니면 집에 가서 원격 업무를 하든가 해야 한다. 교행이 공무원 중에서도 여초 직렬인 이유 중에는 퇴근 시간이 빨라 육아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한몫한다. 뿐만 아니라 육아 휴직, 육아 시간(하루 2시간 늦게 출근 또는 일찍 퇴근 혹은 1시간 늦게 출근 후 1시간 일찍 퇴근) 사용도 추가로 가능하다.

4.1.2. 악성 민원이 거의 없음

일반인 악성 민원이 거의 없는 편이다. 학교 민원의 대부분은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증명서 발급 대상자 본인 민원이나 학부모들의 민원인데, 학부모들 민원은 힘들기로 유명하지만 대부분 교원이 처리할 일이고 행정공무원이 학부모들과 다툴 일은 잘 없다. 기껏해야 계속 전화 돌린다고 짜증내는 정도이다. 보통 타 직렬(특히 일행)에서 악성 민원에 학을 떼서 넘어온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점 중 하나다. 물론 학교 내 일부 교직원의 악성 민원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조직이나 내부 악성 민원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은 검증을 거쳐 들어오는 만큼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내부 민원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나 인허가 관련 민원보다는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4.1.3. 익숙한 업무의 반복

인사 이동을 했을 때 일행처럼 전혀 다른 생소한 업무를 새로 하기보다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업무를 반복하는 편이다. 교행의 주 업무는 학교 회계, 급여, 시설관리, 예산, 물품, 계약, 기록물 관리, 민원, 안전관리 등등인데 학교 발령의 경우 계속 반복되어 써먹는 업무이기 때문에 잘 배워둔다면 업무의 생소함에서 오는 두려움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개별 업무들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업무가 반복적이라는 것은 타 직렬과 비교하여 장점이 된다.

4.1.4. 비상근무가 드문 환경

학교 근무도 마찬가지지만 평시 상황이 아닌 태풍, 홍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등의 재난 상황이나 지자체 행사 등의 특수 상황에 걸리는 업무 부하가 지자체 소속 일반행정직에 비해서 매우 적다. 지자체 소속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수해 터지면 수해복구, 전염병이 돌면 방역 대책 세우기 등의 대민 지원에 나가야 되는 반면 교육행정기관 근무자는 어지간하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21]

돼지 콜레라나 조류독감이 돈다고 교육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딱히 없기 때문이다. 좀 심각한 경우에도 비상 연락망 유지를 위한 교대 비상 근무로 끝이고, 지자체 협조 요청을 받을 경우 좀 도와주는 정도이다. 물론 반대로 교육과 관련된 비상사태가 터지면 이쪽의 업무 부하가 폭증할 수도 있지만[22] 확률적으로 그럴 일은 다른 재난 상황에 비하면 매우 적으므로 결국 지자체 근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편하다고 할 수 있다.

4.1.5. 타직렬 9급에 비해 높은 승진 상한선

지방직 교육행정 9급 출신은 이론적으로는 교육청 및 교육청 직속/소속기관에서 최대 3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9급 출신으로 3급까지 노려볼 만한 거의 유일한 9급 직렬이기도 하다. 지방직 기준으로 교육행정직렬은 5급 공채와 7급 공채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 국가직의 경우에도 5,7급은 가뭄에 콩나듯 뽑기 때문에[23] 역시 승진상한선이 3급 정도로 비교적 높은편이다. 어찌보면 국회공무원과 같이 승진 상한선이 높은 직렬 중 하나.

이렇게 승진상한선이 높은 이유가 타 직렬 9급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7급 공채, 5급 공채 출신과 티오를 경쟁해야하는 반면, 교육행정 9급은 교육청 내 타 일반직 9급 출신(기술직 등)과 티오 경쟁을 하는데, 행정직군인 교육행정직렬의 고위직 승진 비율이 압도적인 편이기 때문이다.

다만 6급 이상인 경우에는 교사 출신인 교육전문직원과 부딪힐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한다. 최근에는 교사 출신들과 교육행정직들이 맡는 보직을 구분하는 추세이긴하나, 교육행정직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은 당연히 교사출신들보다 적은편이다. 게다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본청에는 교육전문직원과 일반직을 모두 보임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는데 이런보직들은 대부분 교사출신에게 돌아가는 편이다.

그럼에도 9급출신으로서 최대 기관장까지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직렬이라는 사실자체는 변함이 없다. 4급 이상 고위직으로 승진하게 될 경우 교육도서관장, 평생교육원장, 학생문화원장, 교직원수련원장, 교육복지센터장, 학생안전관장 등이 있으며 그 외 교육청 부서장 자리로는 교육행정국장 등 행정계열 부서의 국, 과장 등이 있다.

4.2. 단점

4.2.1. 삼원 조직 내의 소외, 박탈감, 스트레스

일선 학교에서는 교원이 학교 조직의 주류를 이루며, 교육행정직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속한다. 업무 측면에서도 교육행정직은 행정실에서 회계, 시설 등 실제 교육 활동이 아닌 행정적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의 경우 교육행정직이 다수를 이루고 행정국 등에서는 교육행정직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기획, 추진한다. 그러나 교육정책의 기획, 추진 및 장학 등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교육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며, 교육행정직이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된 경우 학교와 마찬가지로 서무, 지출 등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는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조직의 주류를 이루며 요직을 담당하는 일반행정직등의 타 직렬과의 큰 차이점이다.

진출 가능한 기관장 TO 또한 적다. 기관장 보직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의 장 또한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교육공무원이 승진 발령된다.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서 역시 선출직인 교육감이 교사, 교수 등 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이며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연수원, 교육원 등의 직속기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등 모두 관급 교육전문직원을 보한다. 지방교육행정직이 기관장으로 보할 수 있는 직책에는 교육청 직속 도서관장, 수련원장, 학생문화원(회관)장, 학생체육관장, 시설관리소장[24] 등이 있긴 하지만 교육공무원이 맡는 자리에 비해 드문 편이다.

이것을 보통 이원 조직 내의 소외라고 표현했었는데 2010년대 들어서는 여기에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원의 존재를 더하여 삼원 조직 내의 소외감이라고 표현한다.

교육공무직원은 소속 노조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교육공무직의 급여, 처우와 관련되어 목소리를 내며 이를 교육감과의 단체 협약으로 반영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 반면, 하위직 교행공무원은 그러한 개선,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속이 다른 집단과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보니 업무상 협조를 당연하고도 빈번하게 얻어야 하는데, 공무원의 아이덴티티와도 같은 보수적인 조직분위기에서 애매한 업무 떠밀기 등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적지 않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브레인이라는 자부심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교행공무원과 동급으로 취급받는 것을 꺼리고, 자신들의 주 업무는 가르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교행직과 겹치는 행정적인 업무는 교행직이 메인으로 해야 한다는 기저심리가 있다.[25] 반대로 공무직의 경우 자신들의 처우가 조직 내 최하위에 개차반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정확하게 업무 분장에 할당된 업무 외에는 수행하려 하지 않는데다가 공무직에게 맡길 수 없는 업무들도 많아 교행직은 중간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입장이다.

신규 교행 공무원은 기피 업무인 급여를 떠맡고 공무직 급여는 교원 급여에 비해 직종별로 다양한 데다 까다롭기로 악명 높다. 매년마다 공무직은 노조 투쟁으로 각종 수당이 인상되고 기준이 바뀌고 소급되는데, 공무원이 신규 교행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 공무직들 급여 일일이 계산하느라고 골머리 앓고, 급여 계산이 잘못되어서 또는 본인이 잘못 알고는 따지러 오는 사람들에게 몇 번 치이다 보면,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뚫고 들어왔는데 이게 뭐하는 건가 싶은 회의가 생길 수 있다. 거기에다가 교사의 급여 계산은 공무직보다는 간단한 편이나 교행보다 급여 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급여 처리를 하면서 그 숫자를 보고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환경 때문에 업무적인 충돌과 견제가 결국 인간관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학교의 경우 같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소속[26]과 정규직 여부가 제각각인 데다, 예산과 인사 관리 등 예민한 업무의 실무자를 맡게 되기 때문에 교원 또는 교육공무직원, 심지어 동료 교육행정직원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다.[27] 행정실장[28] 교감(5급 상당 특정직)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예산 집행 및 품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업무적 또는 개인적으로 다툴 일도 많기 때문에 몸은 편해도 정신적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많이 치인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교육청으로 이동하길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나마 국가직 교육행정직의 경우 지방직보다는 이런 문제가 좀 덜하기는 하다.

4.2.2. 낮은 급여

교행은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더 받으려고 야근하기보다는 덜 받고 칼퇴하는 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보통 지원하긴 하므로 타 직렬(일행, 세무 등)에 비해 박봉이어도 불만을 갖지는 않는 편이다.[29] 다만 신규 때는 교육공무직원보다 월급이 10~20만 원 적은 편이어서 충격을 받기도 한다.[30] #

사실 이는 저위직 공무원의 전반적인 단점이기도 한데, 실제로 7,9급 공무원인 경우는 저경력인 경우는 중소기업 평균보다 다소 높은 연봉을 받기 때문이다.[31]그래서 친구나 지인 중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에게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러 있다. 다만 이는 공무원에 임용된지 얼마 안된 사람 한정이고 5년 이상 지나서 호봉이 올라간다면 중견기업 이상의 봉급을 받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사기업과 달리 안정성이 높기에 경력이 올라갈 수록 박탈감이 줄이드는 편이다.

4.2.3. 별도 휴게시간 미 부여

초중등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한정이다. 퇴근을 빨리 한다는건 반대로 말하면 별도 쉬는시간이 없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별도 점심시간이 있었으나 노조의 오랜 투쟁으로 교육행정직부터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었고 최근에는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이 적용받고 있다.

아무튼 그래서 외출[32]을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학교 밖을 나갈 수 없으며, 밥만 30분 안에 후다닥 먹고 와서 다시 자리에 앉아서 근무해야 한다. 학교 내 급식실에서 먹는 건 외출을 달지 않지만 어쨌든 근무 시간이므로 행정실 내 직원들끼리 교대로 식사를 해야하며, 정말 급한 일이 있는경우 착신을 돌려놓고 급식을 먹으러 가거나 아예 식사를 포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소화불량이나 위장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급식을 하지 않는 방학 기간 중에는 아예 도시락을 싸오거나 배달 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행정기관 근무만의 단점은 아니긴 하지만 밥 먹는 것도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 학교 근무의 경우 점심식사를 학교 급식으로 해결하고[33] 본청쯤 되면 구내식당이 있어 식대에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규모가 작은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등 어중간한 규모의 기관에는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나가서 점심식사를 해야하는데 거의 100% 정액급식비를 초과하게 된다. 그나마 근처에 학교가 있다면 해당 학교에 급식비를 내고 먹으면 되기에 상황이 좀 낫다. 정액급식비는 현재 기준 14만 원[34], 월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1식당 7천 원꼴이 지급되는데 물가를 고려했을 때 근처에 저렴하게 매식할 수 있는 식당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매일 짜장면 짬뽕 국밥으로 때울 수는 없잖아 재수없으면 기관 근처에 비싸고 맛없는 밥집만 있는 경우도 있다. 기관에 따라서는 근처에 편의점만 있을 때도 있다

4.2.4. 학교 외의 기관 근무시

장점 항목의 1~3번 내용이 전부 교육지원청, 교육청에 발령받는 순간 사라진다. 그래도 교육행정직만의 특장점이 희석될 뿐이지 교육청, 교육지원청, 도서관, 연수원 등 직속기관의 장점은 일반적인 행정직 공무원의 장점과 여전히 비슷하다. 또 학교 근무자에 비해 승진이 빠르고, 업무 분장이 철저하며 조직적인 분위기이다. 조직적인 분위기를 좋아하거나 승진을 원하는 사람은 오히려 학교를 마다하고 교육행정기관에 지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

청 단위는 근무 시간이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하므로 점심시간에 휴식 시간은 보장받지만 당연히 그만큼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해당 지역 전체의 학교 업무가 올라오는 상위 기관이므로 학교 근무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다. 다른 공무원 직렬과 마찬가지로 민원이 잦은 부서가 있으며, 이런 곳으로 발령나면 민원이 꽤 있는 편이지만 일반행정이나 고용노동부 등에 비하면 여전히 적다는 특징이 있다. 교육청 악성 민원의 예시로는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이나 교육 현실(...)에 대한 일장연설, 학교 개교나 이전, 통폐합 등과 관련된 단체 민원, 학교폭력 관련 민원 등이 있다. 특히 학교폭력 관련 민원의 경우 무시할 수 없는 민원이고, 학부모들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까다로운 편이다. 예외적이지만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휴교하라는 민원과 왜 휴교하냐는 민원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들어주기 힘든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여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민원인도 가끔 있다. 지역마다 유명한 악성 민원인 한두 명은 꼭 있기 마련이라...

그리고 학교 행정실 업무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사이동 때 신규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다. 그나마 학교에 비해서는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확실히 받을 수 있고 운이 좋으면 같은 부서 내에 해당 업무를 오래 해본 동료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어디 물어볼 데라도 있다는 점이 위안. 지역별, 부서별, 담당 업무별로 업무 강도의 편차가 심해서, 운이 좋지 않으면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 워라밸을 찾아서 교육행정직에 입직했는데 재수없으면 월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 지급 상한인 57시간을 다 채우고도 야근을 해야 해서 월 후반엔 사실상 무료 봉사 상태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표적인 기피 업무는 계약, 학생 배치[35], 예산, 재산, 학원, 노사 업무이다.

4.2.5. 기능직 공무원 전환자로 인한 승진 적체

과거 기능직 10급으로 입직했다 당시 정부 정책으로 공채 공무원과 같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그 영향이 다른 조직에 비해 지방교육행정 조직에 미친 영향이 더 심하다는 점을 단점으로 들 수 있다. 2011~2013년 기능 사무의 일반직 전환, 2014~2016년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 등 기능직이 일시적으로 일반직 내 유사 직렬로 대규모 전직함에 따라 특히 지방 교육행정직의 승진 적체가 발생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전환이 시작된 2011년 당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실제로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수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일반직 공무원은 총 5,627명이고 기능직 공무원은 5,826명, 일반직 전환이 가능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은 1,889명으로 상당한 숫자였다. 이런 이유로 중앙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보다 지방교육청 일반직이 더 심한 반대를 하기도 했다. #

이들에 대한 공채 교행들의 박탈감은 2020년대에도 상당하다.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뚫고 입직했다는 데 자부심이 있는 공채들과 아무 차이 없이 같은 대우를 받는 데다 전환자들이 급수별 TO를 상당수 차지하게 되어 공채 출신의 승진 적체도 심화되었고, 상급자로 만나면 똑같이 모셔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 공채 출신에 비해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를 달래고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마다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7급, 6급의 TO를 늘리는 정원 조례 개정, 6급, 5급 행정실장 배치 기준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교육행정 조직 자체가 저출산 여파로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기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조직세를 키우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5급, 6급 실장 자리를 늘린다고 해도 결국 그 한계가 명확하기에 큰 효과는 보기 힘든 미봉책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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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신규에게 가혹한 업무 환경

업무 인수인계의 부실은 대한민국 공무원 전 직렬에 해당하는 문제겠지만 지방교육행정직렬은 유독 문제가 많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엔 최악에 가깝다. 심지어 아예 인수인계도 안해주고 떠나는 학교도 많다. 군단위 지역은 학교 규모가 작아 인원이 적어 더 심각하다. 그나마 읍소재지는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라도 갖춰져 있으나, 소규모 학교나 분교가 위치한 면 단위로 나가게 되면 열악한 생활의 끝판왕을 맛보게 된다. 칼퇴(학교의 경우)와 일반행정직에 비해 거의 없는 주민 악성 민원 등[36]의 이유로 9급 공무원 수험 카페 등에서는 웰빙 직렬로 알려졌지만, 이건 일행 등 다른 행정직렬에 비해서고 신규 입장에선 사실상 거기애서 거기인 경우가 많다.[37]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합격 후 연수원에서 2주 정도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양 프로그램과 실무를 약간 맛보기하는 수준으로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인지나 하는 수준이고 발령받아 투입되면 수험생 때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과 너무 달라 멘붕할 일이 허다하다.[38] 공무원의 전반적인 고질적 문제이긴 하지만 본인이 들어갈 자리의 전임자로부터 제대로된 인수인계(+업무교육)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며, 들어가서 업무 분장에 따라서 본인 업무와 책임이 주어지면 온갖 생소한 업무들을 혼자 알아서 처리해야 하게 된다.

좋은 사람들(그리고 본인자리 업무 경험자)을 만나서 잘 배우게 되면 운이 좋은 경우이고, 일 안 하는, 혹은 일 모르는 행정실장 만나서 업무 몰빵 당하거나 사업 많은 학교 가면 지옥도(...)가 펼쳐진다. 같은 사무실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스스로 법령, 매뉴얼을 직접 찾아서 해결하거나 전임자나 상위 기관 담당자나 다른 학교 근무자나 동기들에게 전화해서 일하는 방법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일처리가 더딜 수밖에 없다. 특히 1월 발령자의 경우 1~3월은 신규자뿐아니라 행정실 전체가 일폭탄이 터지는 시기이며 신규 업무 대부분이 급여 인건비 신청 및 지출 세금신고 보험료공제 등 예민한 돈 관계 업무임에도 제대로 된 인수인계나 직무교육은 없다시피 매우 부실하여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20대 9급 공무원은 왜 발령 한달만에 사표를 썼나

학교가 아닌 직속 기관이나 지원청에 발령받았을 경우는 맡은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신규를 기피 자리로 꽂아넣는 것이 이 바닥 관행이므로 일반적인 경우(특히 지원청) 학교보다 로 힘들다고 보면 된다. 4시 반 칼퇴 같은 건 다음 발령 때까지 안녕이고 야근과 주말 출근은 밥 먹듯 하게 된다. 학교 동기들은 하는 일이 비슷하므로 서로 업무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라도 있지만 청 발령자는 그런 것도 없으며 청은 눈치볼 윗사람들이 많고 술자리, 회식도 그만큼 많아서 이것도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또한 다음 발령지가 학교일 경우에는 학교 업무에 대해서는 신규자나 다름없게 된다. 다만 학교 근무에 비하여 다종다양한 업무보다는 몇 가지 업무를 깊이 하는 편이고 청의 행정국 쪽은 일반직이 주류인 조직이므로[39] 체질이 맞는 사람은 학교로 나오지 않고 교육청으로 들어가 계속 청 단위로만 도는 경우도 없지 않다.

신규자 면직률은 도교행이냐 광역교행/서울교행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도교행의 경우는 상기 문제에 더하여 신규들은 기피지로 발령 내는 데다가 몇 년마다 연고 없는 지역으로 주거를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더해지므로 면직률이 광역교행에 비해 더 높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근무지가 급지 개념으로 나뉘는데 1급지의 경우 최대 8년, 2급지의 경우 최대 10년, 3급지 이하는 무제한 근무가 가능하다. 학교가 아닌 청 근무면 제한 기간은 2배 늘어난다. 그리고 3급지에서 2년 근무 시 다른 지역으로 전보 가능. 하지만 신규 때는 성적 순으로 잘리는 데다가 전보 우선순위도 최하위라 아무리 3급지 이하가 연고지여도 갈 수 있을 확률은 희박하다. 성적이 높아도 TO가 안 나면 또 못 간다. 그냥 신규 때는 2년 참는다고 생각하자. 참고.

사기업에서 근무하다 55세의 나이로 9급 교육행정직에 들어온 늦깎이 신규가 교육공무직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해 이직을 택한 사례도 있다. 그 이유는 해당 신규를 ‘1인 행정실장’으로 발령을 내버려 일은 일대로 많고 책임까지 막중한 상황이라 전직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53세에 입직하여 공무원 연금 수령은 불가능한 상태에, 과중한 업무와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체면은 쉽게 벗어던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9급 공무원 그만두고 같은 교육청 공무직으로 전직한 K씨 그는 왜?

5. 근무 환경

교육부나 지방교육청, 교육지원청인 경우는 말 그대로 민원이 터진다. 즉 일반 공무원이 교육청/교육부에서 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 그 대신에 후술하듯이 승진 속도는 빠른 편이다.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과사무실이나 본관, 혹은 대학교 내부 기관 행정실에서 근무한다. 초중등과 달리 9-12,1-6이긴 하지만 업무 분담이 잘 되어있기에 상대적으로 초중등학교보단 급변 요소가 적고 한 곳에 계속 머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학생, 교사들과 같이 생활하며 업무를 하게 된다.

초중등학교 근무의 장점은 점심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아 퇴근 시간이 교육청에 비해 한 시간 이상 빠른 지역이 많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전에는 점심시간이 있어 퇴근 시간이 교사들에 비해 한 시간 늦었지만, 현재는 교육청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근무 시간이 같게 되었다. 교육청 등 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 시간은 9-12, 1-6으로 대개의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슷하며, 따라서 학교보다 1시간 이상 늦게 퇴근한다. 이런 경우 교육청-학교 간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 업무 연락을 취했을 때 이미 퇴근한 경우가 많다. 반대로 학교에서 일과 시간 중 교육청에 업무 연락을 취해 보면 담당자가 출장 중인 경우가 많다.

다만 지방직인 경우는 일정기간(3-4년)마다 학교를 옮긴다.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학교 근무를 선호하는 만큼[40], 교육부나 그 산하 기관(국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지방) 등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승진에 메리트가 있다. 다만 학교 외 기관으로 갈수록 업무량이 많아지고 강도도 강해지며 퇴근 시간의 차이도 있으므로, 이른바 '웰빙'이나 '워라밸'을 원하는 경우 최대한 학교 외 기관 근무를 피하고 학교에 남으려는 경향이 있다.

5.1. 대학교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한다.

국가직이 발령받는 곳으로, 본관(대학본부)에 있는 각 부서들이나 각 과 행정[41]사무실, 혹은 학교 내부 기관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아래의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소규모가 아니라 중규모 혹은 대규모인 경우도 더러 있다.

또한 이쪽인 경우는 일정기간마다 학교를 옮기지 않고 대학교 내부에서만 부서를 바꾸면서 근무를 한다. 상위기관인 교육부에 가지 않는 이상 평생 근무가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다.

지방직 교육행정직과 달리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적인 9to6 출퇴근시간을 따른다.

5.2. 초중고등학교

지역에 따라 오전 8시~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4시~5시 사이에 퇴근하게 된다. 교사와 동일하게 점심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1시간 빠르다. 물론 반대급부로 점심시간엔 급식을 빠르게 먹고 와서 바로 일하거나 외출을 쓰고 외식을 해야한다.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내외부 시험 시행, 시설 대여, 공사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교육청에서는 안 서도 되는 당직을 가끔 서는 경우가 있다. 학교 당직도 사람을 사서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가끔 사람을 쓸 수 없는 날이 있으면 교직원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보내는 공문이 교무실-행정실 간 구분이 없이 보내기 때문에[42] 행정실-교무실 간 파워 게임에 따라 같은 업무를 교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주무관이 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도 미치광이 상사 한명이 있으면 회사생활이 망가지기 쉬운 건 마찬가지인데[43], 학교에서는 규모 큰 고등학교에서마저 교행직 인원이 5명을 넘어가는 일이 드물어서 그런 인물을 막아줄 완충막이 매우 엷기 때문에 더욱 더 스트레스 받기가 쉽다.[44], 심지어 미치광이 상사가 두 명일 수도 있다. 주로 실장이 5급이고 차석이 6급인 고등학교의 경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학교급별로, 학교 규모별로 일하는 스타일에 차이가 있다. 학교급이 낮고, 규모가 작을수록 업무 분장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설상가상 시골에 있는 규모 작은 학교의 경우 이른바 '나홀로 실장'이라고 해서 행정실장 혼자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재수없으면 9급 신규 공무원이 초임지로 이런 곳을 가기도 했었다. 다만 그렇게 홀로 배치된 신규가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업무 처리가 답이 안 나와서 결국 힘들게 붙은 공무원을 포기하고 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고, 9급 행정실장의 자살(!) 사고도 터진 적이 있어서 2000년대 이후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신규는 나홀로 실장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 기본 인사지침이다. 그럼에도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라, 2010년대 경기남부청에 초등학교 신입 실장이 있었고, 2019년에도 교행 현직 사이트에서 나홀로 실장 사례가 나왔다는 증언이 올라왔다. 또 상술하였듯 2020년에도 경남에서 53세 늦깎이 신규를 1인 실장으로 발령 내 해당 신규가 1년 만에 교육공무직 전직을 택한 사례가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5.3. 국가교육행정기관

국가교육행정기관, 즉 교육부나 교육부 산하 기관 경우는 대학교 근무자나 아래의 지방교육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9시에 출근에서 6시에 퇴근한다.

아래의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같이 민원이 많은 편이다. 물론 승진 속도도 빠른 편.

5.4.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연수원, 연구원, 수련원, 복지관, 교육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9시까지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한다. 중간에 점심시간도 1시간 주어지는 등 평범한 공무원의 근무 형태를 따르게 된다.

교육청으로 가게 되면 정시 출근은 확실한데 업무가 많아서 문제이다. 초짜 티를 벗고 일에 적응한, 따끈따끈한 8급들이 지원청으로 끌려가기도 한다. 특히 젊은 남자 직원들을 암묵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직원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여자인 현실.

대체로 일이 많으니 당연히 야근이 따라오며, 덤으로 휴일에 일직을 서는 경우도 많다.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면[45] 최악의 경우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일반직이 학교에서는 교사와 신경전을 벌인다면, 이곳에선 교사 대신 장학사/교육연구사와 벌이게 된다. 대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은 평균적으로 전체 인원의 30% 가량이 장학사/교육연구사이며 부서에 따라선 절반이 넘는 경우도 있다. 비슷한 업무들이 발생하는 건 학교나 교육청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업무 떠넘기기에 서로 눈치 싸움이 있다.

6. 기타

교육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직 행정공무원이다. 특히 언론에서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교원은 교사라는 명칭이 있으니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참고로 교육공무원인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교사, 교감, 교장은 특정직공무원이다.

교육행정기관 혹은 교육연구기관의 장 및 부서장(실장, 국장, 과장 등)이 대체로 특정직인 교육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감사관, 소통담당관 혹은 안전 관련 사업 부서 등 일반직 공무원을 팀장/과장으로 보하는[46] 일부 조직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이 업무 담당자로서 속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 본부에서도 대학 입시, 학생 안전과 같이 일부 부서에는 행시 출신 일반직 부서장 예하에 특정직인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원이 배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이 장으로 배치되는 부서에 교육공무원이 부서원으로 배속될 수 있는 조직 형태는 검찰, 법원 등 특정직공무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일반직 공무원의 지시를 받지 않는 일부 이원 조직과의 차이점이다.[47]

사립학교의 행정 정직원들의 경우 해당학교가 폐교될 시 10년이상 정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지방직 교육행정직으로 경력채용이 가능하다. 이들도 사립학교 교사들처럼 국가에서 처우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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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후술하겠지만 6급 이상 상당의 보직은 후술하다시피 교육공무원, 정확히는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즉 사실상 지방직 5,7급 임용은 교사로 임용되어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고 무방하다. [2] 실제로 2023년엔 7급에 3명, 5급에 2명을 모집한 바 있다. 이 정도면 역시 소수를 뽑는 기타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 엇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수준이다. [3] 최대 3급(부이사관)까지 가능하며, 운 좋으면 고위공무원단으로 합류도 가능하다. 진짜로 밑바닥부터 천상계까지 다 경험할 수 있는 셈. 다만 지방직인 경우는 6급을 넘는 순간 교사 출신 교육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들과도 경쟁해야 되기때문에 쉽지 않다. 대부분의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중상층 이상 보직은 교육전문직원 티오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 검찰 조직에서 검사 티오가, 군 조직에서 군인 티오가 중상층 이상 보직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와 유사하다. 국가직의 경우에도 교사출신들이 교육부로 파견근무를 많이 가는 편이며 지방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원을 적게 뽑는다 [4] 다만 교육청이나 교육부, 즉 본청인 경우는 예외다. 이쪽은 워낙 들어오는 민원이 많아서 일반행정 쪽의 시군구청이나 중앙기관 중 기재부 등 상위권 기관과 업무량이 맞먹는다. [5] 국가직기준 일반행정보다 약 10점 이상 높다. 다만 지방직은 도 지역에서도 일괄선발이라 합격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 사정에 따라서는 인기지역 9급 일반행정 합격선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 [6] 무려 200:1 가까이를 자랑하여 행정직군 중에선 가장 높다고 봐도 무방하며, 심지어 비교적 소수를 뽑는 기술직군보다도 높다. [7] 초등임용고시는 2:1로 낮긴 하지만, 이쪽은 학령인구 감소로 실질 경쟁률이 높아져 이탈자가 증가하고 있고, 중등임용고시는 발령대기 상태가 장기간 가는 일은 매우 적지만 경쟁률이 최소 10:1이고 일반 공무원 시험과 달리 허수도 없는지라, 실질 경쟁률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다. 게다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일반공무원의 경쟁률도 낮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교원임용시험의 경쟁률이 더 높은 상황이 되었다. [8] 실제로 행정직렬 중에서도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람에게 유리한 직렬이 있다. 그 예시로 감사직, 세무직, 군무원 군수직의 경우 상경계, 교행직의 경우 사범계열, 보호직, 사회복지직의 경우 사회복지 계열 전공생이 유리한 편. [9] 아래 나와있지만 교육행정직의 주요 업무중 하나로 명시되어있다. [10] 후술하겠지만 교육행정직에 입직한 사람이 교육공무직으로 이직한 사례도 있었다. 저 경우는 당시 워낙 특이해 뉴스에도 나왔지만 보통 저런 사례들은 한번 나오면 더 이상 언론에서는 조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사례가 더 늘었을 가능성도 높다. 실제 공무원에 재직하던 사람이 공기업, 공공기관의 무기직으로 가는 경우도 과거에 비하면 부쩍 늘어난 상황이다. [11] 과거 ' 기능직군'의 업무였으나 학교에서는 기능직군이 행정직군으로 편입되었고, 과거 같은 기능직군이었던 사무운영과 묶어서 '관리운영직군'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근무하는 위치도 다르고 기능직군 출신과 행정직군 출신의 업무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편. [12] 국가직의 경우 7급까지는 지방직보다 좀 늦고, 6급은 더 빠르다. [13]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한국교육원등. 참고로 한국교육원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무원이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14] 애초 대학교의 주인은 교수와 학생들이다. 행정직원은 이들을 보조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학내문제가 발생했을때도 학교 행정직원들은 개입이 불가하다. [15] 일주일에 1~2회정도 있는 회의때나 얼굴을 내보이거나 중요업무가 있을때나 부서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회의참석도 하지않고 부서에 아예 나오지도 않은채 주요 결재등을 본인의 연구실에서 받는 경우도 있다. 물론 추후 학장이나 총장등에 욕심이 있다면 보통의 부서장들처럼 일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16] 즉 학교 내에서 부서만 옮긴다는 뜻이다. 사실상 말뚝을 박을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17] 공립대학의 설립자는 대부분 교육감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학교 자체 채용으로 임용되거나 혹은 각 시도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발령받는다. 서울시립대학교가 그 예시 [18] 지방직과 국가직간 전출이라 의원면직후 경력직채용 방식으로 옮긴다. [19] 교육비특별회계는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회계연도를 따라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되지만, 학교회계는 학교의 운영단위인 학년도 기준의 회계연도를 따라 3월 1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2월 28일(29일)에 마감된다. [20] 필기성적이 우수한 몇몇의 임용후보자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후보들은 정기발령시기인 1월과 7월에 대부분 발령되는데, 최종합격자 발표가 8월 말~9월 초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1월에 발령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21] 여기와 같이 특수 상황에 거의 영향을 안 받는 곳이 바로 선거행정직이다. 다만 이쪽은 선거철이나 조합장 선거 시즌이 오면 사실상 마비다. [22]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방역 관련 업무라든지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라던지... [23] 2022년을 예시로 들자면 5,7급 다 합쳐서 겨우 8명을 뽑았다. [24] 3급 혹은 4급이 맡는다. [25] 이는 교사-교행 뿐 아니라 직렬이 다르고 머리를 쓰는 업무를 주로 하는 연구직-일행직이 공존하는 기관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문체부 소속기관인 박물관/미술관이 대표적 케이스. [26]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27] 이 부분은 실장이 얼마나 기름칠을 잘 하고 다니느냐, 상호 간 이해가 어느 정도로 높냐대우를 갖고 서로 비교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잘 지낼 수도, 못 지낼 수도 있다. [28] 학생 수 및 학급수의 규모에 따라 고등학교는 5급,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5~7급 사이의 직급에서 결정된다 [29] 물론 이는 초중등학교 행정실 기준이고, 대학교나 교육부/교육청 혹은 교육지원청 등에서 근무한다면 정시에 퇴근하며, 일행처럼 야근해서 수당을 받는 경우가 꽤 있다. [30] 다만 이것은 초임의 경우 정근수당, 성과수당 등 제한되는 수당이 있는데다 공무원연금때문에 기여금을 국민연금보다 2배를 떼어가서 그런것이고 2년차부터는 대부분 역전한다. [31] 반대로 말하자면 중소기업 노동자 중 9급 공무원보다도 봉급을 적게 받는 경우도 태반이란 뜻이다. 실제로 그게 공무원이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고 [32] 지각, 조퇴처럼 연가/병가에서 차감된다. [33] 학생들처럼 무료로 먹는 것은 아니고 보통 4천 원대 정도의 식대를 납부한다. 그래도 2010년대 이후 수직 상승한 학교 급식 퀄리티나 2020년대의 물가 고공행진을 생각하면 굉장한 가성비. 물론 방학때는 급식이 없다. [34] 2005년에 13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 만에 1만원이 인상되었다. [35] 과거에는 학생 수용 업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학교 신설, 이전, 통폐합과 학급 수 산정을 하는 업무인데, 개발 사업과 반드시 맞물리는 업무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 관련 지자체, 개발 사업자와 협의를 담당하기도 한다. [36] 학교 근무 기준. 교육청, 지원청 등 청 근무의 경우는 민원과 관련된 부서가 많으며 강도도 만만찮다. [37] 다만 학교 근무할 때는 확실히 일행보다는 근무 난이도가 낮으며 이게 교행직이 행정직군 인기직렬이 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무방하다. [38] 정작 발령나서 만나게 되는 행정실장들은 본인들 때는 연수 자체가 없었다면서 연수원에서 "다 배우고 왔으면서 왜 이렇게 못하냐?", "누가 알려주냐 다 알아서 했지"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39] 교육국 쪽으로 발령나면 장학사와 같이 일하게 되는데 행정 업무와 관련이 적고 일반직 선배들 인맥을 쌓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40] 국가직은 한 지역에 말뚝박는 게 가능하고, 지방직은 퇴근시간이 빠르기 때문이다. [41] 소위 과사무실이라 불리는 곳들. 다만 이곳들은 대부분 근로장학생들이 업무를 맡는 경향이 많긴하다. [42] 교무실 일이든, 행정실 일이든 수신자는 학교장이다. 학교장은 교육기관의 장이면서 동시에 행정기관의 장이기도 하기 때문. [43] 물론 이쪽은 부서를 옮기면 되긴 하다. [44] 굳이 비유하자면 대학교나 교육부/교육청이 중견기업/대기업이라면 초중등학교는 중소기업으로 비유가 된다. [45] 지역이 개발되면서 신설 학교가 생기는 경우 민원이 넘친다. [46] 단, 감사관, 소통담당관 등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교육전문직과 교대로 보하는 지역이 있다. [47] 반면 일반직을 장으로 보하는 부서에 특정직이 배치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원 조직은 경찰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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