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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공무직의 신분3. 장단점
3.1. 장점3.2. 단점
4. 채용 이유5. 채용 경로6. 서류와 면접7. 차별적 대우 논란8. 예시

1. 개요

국가 중앙부처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은 직위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이다. 기관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무직과 달리 기관 내 훈령에 의해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촉탁직' 등으로 분류하여 해당 직원을 관리하고 있다.

채용기관이 무수히 많은 만큼 공무직의 업무와 근무지 또한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인 공무직 중 하나가 교육공무직원이다.

근무 시에도 다른 직군이나 다른 기관으로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조항에 명시되어있다.)

2. 공무직의 신분

공무직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이다.
일부 공무직의 경우, 기안자가 될 수 없어 공문서 처리로 인한 책임과 권한은 지지 않는다.인트라넷에서 특정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책임 하에 그 직원에게만 해당 기능을 열어준다. 그렇기에 해당 직원이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기능[1]을 막아두는 경우도 있다. 단, 근태와 관련 된 결재나 급여명세서, 연말정산 조회 목적으로는 인트라넷 전용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서류와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적인 시험이나 과제 수행을 통해 선발하는 공무직도 존재한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2]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납부한다.[3]

공무직도 종류에 따라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4] 대부분의 공무원과는 달리, 채용된 근무지에서 퇴직할 때까지 인사이동 없이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이유는 해당 기관의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을 본 부서[5]에서 하는 경우보다 해당 부서 산하의 소속기관이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공무원과 똑같이 인사이동을 할 시, 거주지 이전 문제로 인한 퇴직으로 인력 운용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정년 보장과 고용 안정이 잘 되어있다.

게다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한 통근곤란[6] 사유에 충족 될 가능성도 높아져 실업급여 청구 수순으로 가는 것도 덤이다. 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직원은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채용공고시 근무지 순환 근무 가능을 명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광역권 한정으로 정기인사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두거나 1:1 교류에 한하여 허용하는 등 제한적인 전보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달리하여 정하고 있다.

3. 장단점

3.1. 장점

공무원에 비해 입직 난이도가 비교적 낮고 쉽다. 물론 취업난 속에서 고용이 안정적인 직업치고 입직이 쉬운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치열한 공무원 임용의 난이도와는 확실히 비교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IMF같은 역대급 경제위기(이 경우에도 권고사직,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계속 근무한다.)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닌 이상 정년이 대부분 보장되는 편이다.[7][8][9]

근로자의 날에 공무직은 '민간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휴무일이다.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을 받는다.

3.2. 단점

직무급제[10]와 단일 등급[11]만 적용하는 경우의 공무직은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한다. 예시로 해당기관 정규직(또는 공무원)과 수당이나 복지체계가 다른경우가 존재하는데 예를들어 복지포인트배정에서 차이를둔다던지, 명절수당 액수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이점이 명확하다. 공무직 근로자는 거의 신입사원 월급을 10년에서 20년 동안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 먹을수록 월급 받는 것이 고문에 가까워진다.[12] 최근에는 노동조합이 생겨서 협상을 하거나 호봉제가 존재하는 공무직이 생겨났지만, 워낙 기본급여가 적어서 호봉제가 있어도 적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업은 취업난인 지금 매력적인 일자리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경우 실무와 관계없는 공부를 하고 들어온 공무원들보다 실무에 더 능숙하다.

급여 외에도 신분적 박탈감을 겪을 수 있다. 직장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과 승진에 따른 동기부여이다. 공무직은 그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

4. 채용 이유

- 실무능력의 중요성

공무원 시험 특성상, 실무와는 관계가 먼 국어, 영어, 한국사 및 전공과목으로 인원이 채용되어 실무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에 실무능력을 갖춘 민간에서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이유이다.[13]

- 비용 절감

아무리 9급 공무원의 초봉이 낮다지만 공무원은 가늘고 길게 보는 직업인 만큼 각종 수당과 임금 상승폭이 높다.[14] 반면 공무직은 임금 상승폭의 한계치가 분명해 장기적으로는 임금으로 인한 비용 절감에 효율적이다. 게다가 환경미화원과 같은 고령친화직종의 경우에는 기관에 따라 만 65세까지 정년으로 정하거나, 만 60세 이후부터는 촉탁직(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을 고용하면 국민연금 부담금이 사업장과 근로자 분 모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이 이뤄질 수 있다.

5. 채용 경로

공공기관에서 채용공고를 발표하고 그 공고를 보고 지원하며, 주로 공공기관에서 인력이 필요할때마다 자체적으로 기관내에서 공지를 하여 채용하는 형식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필기시험 및 체력시험을 도입하지만,[15][16]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서류 및 면접만으로 채용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다.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나라일터가 있다.
공채와 수시채용 모두 진행되고 있어 채용정보에 대한 정보검색을 자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사례가 없지만,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단순노무, 단순보조 업무에 종사하던 일용직, 계약직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경우도 있었다. 경우이다.

6. 서류와 면접

서류-면접 모두 외부 인사들이 랜덤으로 들어오고 절차 자체가 투명하게 진행되며 모두 기록에 남는다.[17]

7. 차별적 대우 논란

공무원과의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다.
2016년에 유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 교육부장관)이 주도해 교육공무직원까지 교직원의 범주안에 포함시키고,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교육공무직을 시험없이 교사로 채용하자는 법안이 발안된 바 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무직과 공무원의 봉급,수당 등의 차이를 두는것이 차별이 아니다. 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다. 따라서 공무직의 처우가 낮은것은 차별이아니며 비교대상이 될수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처우개선의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다른집단, 비교대상,차별아니라는 대법원판례

8. 예시


[1] 공문 편람, 결재 기능이 있는 온-나라와 e사람의 행정전자서명과 같은 페이지 등 [2]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공무원들은 정상근무, 공무직원들은 유급휴일이 적용되어 휴무 또는 정상근무로 인한 별도의 수당을 받는다. [3] 만 60세 이상은 본인 임의계속가입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에서의 국민연금 부담(4.5%)과 급여에서의 국민연금 공제(4.5%)가 이뤄지지 않는다. [4] 특히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나 지자체의 환경미화원, 청소부, 쓰레기수거원들은 모두 공무직 신분인데, 이들의 각종 수당들을 포함한 전체 연봉은 생각보다 고소득이다. 물론 그만큼 사회적 인식이 낮고, 힘들고 비위생적인 일인 만큼 당연한 것이다. 다만 고용안정과 높은 급여 등으로 인하여 인식이 180도 달라졌으며, 20대 대졸 지원자들도 넘쳐나는 추세다. [5] 본청, 본부, 본원 등 [6]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7] 단, 해당 부서에서 특정 직무를 맡는 직원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판단하거나 필요없게 된 경우 다른 직무를 맡도록 지시하거나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퇴직자가 발생해도 추가 모집 없이 자연감소 수순을 거친 다음, 해당 직무를 맡는 직원을 아예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8]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명확하게 갈린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재제가 불가능하나, 근로자가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처벌사유가 성립한다. [9] 단, 상당수의 기관은 예산 문제로 공무직원에 대한 초과근로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절대로 시키지 않는다. 교대근무의 경우에도 대기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여 철저하게 관리하는 편이다. 예외가 있다면 감시 업무인데 단속적 근로자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경우에는 주 52시간과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박한 급여를 주면서 굴릴 수 있다. [10] 급과 단계로 체계가 이뤄져 있는데, 급은 1급에서 7급까지 존재하며, 채용 시점에서 어느 직무를 맡느냐에 따라 고정된다. 4급 이상부터는 공무직 직원을 지휘하거나 책임자 역할을 맡는 팀장, 반장, 부장, 소장급 공무직이며, 대부분은 업무에 따라 1급에서 3급 사이의 직무 등급으로 고정된다. 단계는 해당 기관의 근속 기간에 따라 올라가는데, 최저임금 상승과는 별개로 단계의 상승으로 기본급이 조금씩 올라간다. 대부분 6단계까지 있으며 6단계에 도달하려면 최소 1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11] 최저시급 x 209시간 = 기본급 + 식대 + 기타 명절수당 & 복지포인트 등 = 공무직 급여로 구성 된 임금체제이다. 아무리 해당 기관에서 오래 근무해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라가야만 처우가 상승한다. [12] 하지만 각종 수당이나 법으로 보장된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최적이다. [13] 가령 예를 들자면 높은 경쟁률과 난이도를 자랑하는 서울시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임용된 사람이 엑셀을 비롯한 컴퓨터 실무를 아예 할 줄 모른다든가 하는 경우. [14] 그래도 공무직의 임금과 비슷한 수준이 될려면 9급에서 최소 5년 정도는 근무해야 실수령이 비슷하다. [15] 공개경쟁형식으로 필기시험이나 체력시험을 치르는 경우 채용비리 논란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운편이다. [16] 많아야 몇 명 주로 한 명을 뽑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는 굉장히 높으며 필기점수가 높고 실무경험 또한 갖춘 사람들이 주로 뽑히게 된다. [17] 서류-면접 모두 들어오는 외부 인사들이 다르다. [18] 법무부등 일부 중앙부처에서는 공무직 경비원에게 방호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엄연히 잘못된 명칭이다. 방호원은 방호직 공무원을 뜻한다. [19] 우편집중국/우체국 공무직 [20] 대부분 통번역 대학원 석사를 요구하는 자리이다보니 공무직 치곤 월급이 높다 보통 250~350만원 사이 [21] 주로 박물관 학예직렬 공무직 [22] 크게 일반직, 전문직 행정직원으로 구분되며 일반직은 사무보조 및 민원응대, 전문직의 경우 통번역, 리서치, 연설문 작성, 서한 작성등의 업무과 부과되며 임금도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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