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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2 18:33:24

노동쟁의

1. 개요2. 쟁의행위
2.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2.2. 사용자의 쟁의행위
3. 노동쟁의 절차

1. 개요

勞動爭議 / labor dispute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노동조합, 사용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쉽게 말해 흔히 "노사 교섭이 결렬됐다"고 할 때 그 결렬된 상태를 의미한다.

2. 쟁의행위

노동쟁의 발생 시 노사가 주장의 관철을 위해 실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크게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행사와 사업주의 직장폐쇄로 나뉘며, 단체행동권 행사는 파업, 태업으로 나뉜다.

2.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2.2. 사용자의 쟁의행위

3. 노동쟁의 절차

대한민국의 경우 조정전치주의와 자주적·민주적 노조 운영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련의 법률적 절차 없이는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노동쟁의의 발생 및 종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개 열차는 출고 절차 전 정비창에서 검수를 완료한 상태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대충 외관만 점검한 후 출고시키는데, 준법투쟁 때는 이걸 FM대로 점검하는 것이다. [노조법_4조]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중노위] 사업장이 2개 이상 시·도에 분산 소재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4]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과 비조합원도 포함된다. 다만, 사전에 근로희망자를 모집하여 직장폐쇄 후 해당 근로희망자만 출근시키는 '부분적 직장폐쇄'도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5] 노조 사무실과 생활시설(기숙사, 복지관) 출입은 허용되며, 이런 시설이 작업장 내에 위치한 경우 시설 이용을 위해 작업장을 경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노조 사무실이나 기숙사 이용을 핑계로 작업장에 진입해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든 작업장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중노위] [7] 노사 양측이 조정안 제시를 거부하거나, 현저한 주장 차이로 조정안 도출이 어렵거나, 조정안으로 노사 갈등이 격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정안 제시를 포기하고 조정 중지를 선언한다. 조정 중지가 선언되고 그 선고문이 쌍방에게 도착한 시점에 조정기간이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복수노조] 복수노조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 조합원을 포함해야 한다. 교섭대표노조나 공동교섭단 내부에서만 투표를 한 경우 효력이 없다(공정대표의무) [복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