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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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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프리덤하우스, 세계 자유에 관한 조사 결과[1]
색상 내용
완전한 자유 국가
부분적 자유 국가
자유가 없는 국가

1. 개요2. 특징3. 역사4. 현대의 경찰국가
4.1. 다른 형태의 경찰국가: CCTV
5. 국가별 경찰국가주의
5.1. 한국의 경찰국가주의
6. 관련 자료7. 관련 문서

1. 개요

/ Polizeistaat[독] / Police state[영][4]
파일:attachment/CAM00210-1.jpg
경찰국가와 야경국가의 차이에 대한 한장 요약.[5] 출전은 가나출판사의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강력한 정부체제를 바탕으로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비슷한 이름의 야경국가 복지국가와는 정반대의 역할에 서 있는 정부 체제다. 권위주의와 궁합이 잘 맞고, 자유주의 민주주의와는 안 어울리는 개념이다.

2. 특징

경찰국가주의는 강력한 정부 아래 인도되는 시민상을 보이며, 국가의 이익 아래 개인 자유는 침해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권위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다만 전체주의보다는 그 정도가 약한 편으로, 군대가 지배하는 사회보단 경찰이 지배하는 사회가 상대적으로나마 공권력의 정도가 약하게 느껴지는 것과도 비슷할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선 대규모 시위라도 일어나지 않는 딴에야 그게 그거인 경우가 많긴 하다만.

의외로 독재 자체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론상으로는 민주국가임에도 경찰국가주의를 채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재국가임에도 야경국가, 복지국가가 될 수도 있다. 독재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개념이고 경찰국가주의는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기 때문. 물론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독재국가가 집권세력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경찰국가주의를 채택하며, 반대로 민주국가는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하더라도 얼마 못 가 경찰국가주의를 버리게 된다. 서로 궁합이 잘 안 맞는 제도기 때문이다.

한편, 간혹 경찰국가들이 내세우는 "사회 정의"의 개념에 혹해서 경찰국가 체제야말로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범죄를 일제 소탕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인냥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찰국가 체제에서는 겉으로만 범죄가 소탕되는 것처럼 보일 뿐[6] 오히려 경찰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세력 내부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찰국가에서는 그 권력이 제3세력의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세월이 지날수록 지역 유지나 범죄조직과 결탁하는 경우가 많으며, 평범한 국민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경찰들의 범죄나 은폐상도 경찰국가의 어두운 면에 속한다. 애초에 범죄집단을 소탕하고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은 경찰국가라서 잘하는게 아니라 얼마나 양심있고 능력있는 경찰을 배출할 수 있느냐의 교육제도적 문제가 훨씬 크다. 경찰국가에서 잘못 교육된 이른바 꼰대경찰이 소수의 불량시민 잡겠다고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꼰대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 사회는 암묵적인 공포에 지배되는 안습한 사회가 될 것이다.

3. 역사

제1세계 국가들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경찰국가주의적 경향이 적었으나, 정작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매카시즘 확산으로 시작된 냉전 시대 들어서는 진영에 관계없이 경찰국가주의를 많이들 내세웠다. 자유주의적 경찰국가주의를 냉전자유주의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국가주의는 특히 선진시민사회가 뒷받침되는 나라일수록 모순이 고조되기에 무너지기 마련이다. 경찰국가주의는 그 한계로 제1세계 제2세계를 막론하고 다수의 지지 속에 무너졌는데, 루마니아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축출, 대한민국 6월 항쟁, 프랑스 68운동[7] 등 여러 시민혁명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장 위에서 언급된 조지프 매카시도 한계없이 설치다 반작용으로 말년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1957년 40대가 끝나기도 전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사망하였다.

4. 현대의 경찰국가

21세기 현재에도 이러한 경찰국가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몇 있는데, 대표적으로 칠레[8], 싱가포르[9], 중국, 북한, 러시아, 이집트, 엘살바도르[10] 등이 있다.

4.1. 다른 형태의 경찰국가: CCTV

CCTV 등 개인에 대한 감시 수단이 강화되면서 조지 오웰 1984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마거릿 대처 시대 이후 영국 신자유주의와 함께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경찰력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마일드한) 경찰국가는 필수 불가결이란 비판도 있다. 브이 포 벤데타의 원작이 괜히 1980년대 영국에서 등장한게 아니다.

미국에서도 조지 워커 부시 애국자법 국방수권법 등이 문제요소로 여겨진다. 실제로 스톰프런트 같이 과격한 집단에서는 "미국이 이미 공포정치 국가가 되었다"며 미국을 둘로 쪼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런데 이 집단은 설령 기적이 벌어져서 자기들 나라를 따로 만들어 독립한다고 해도 오히려 웬만한 아프리카 중동 국가에 맞먹는 권위주의 정권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

5. 국가별 경찰국가주의

5.1. 한국의 경찰국가주의

혼란스러웠던 8.15 광복 초기와 6.25 전쟁 직후와 그 뒤를 이은 군사정권 기간은 말할 것도 없이 경찰국가였다. 8.15 광복 이승만 정부가 정적을 암살하거나 납치하기 위해 경찰을 이용하였고 미군정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대체 무력 단체로 경찰을 키웠었다. 문제는 경찰의 폭력이 심각했는데 경찰에게 반말듣는 것은 일상이고 비협조적이거나 원하는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이 기본이었다. 알몸검사 등 지금 했다간 경을 치는 활동도 많았고 형사범죄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는 대부분 구타, 몽둥이찜질, 날개꺾기 등 고문을 당했다.[11] 물론 잡범이니까 여기서 그치는 것이지 정치범으로 안기부, 보안사, 그리고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는다면 반쯤 죽었다고 생각해도 좋은 수준이었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제6공화국 초기에도 오랜 군사독재의 영향으로 사실상 경찰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초에 일어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용의자로 몰려 경찰서에서 구타를 당했고, 이 중 몇몇은 가혹행위 사망하거나 자살하기도 했다. 정치적 민주화는 이뤄졌으나 사회적 민주화는 여전히 갈 길이 남았다는걸 보여준 확실한 사례 중 하나. 당시 유일하게 잡힌 범인마저 고문과 수사기록 날조로 만들어낸 무고한 시민인 것으로 결론났다.

그러다 확실한 민주정권이라 할 수 있는 1993년 문민정부 이후부턴 사정 기관의 권력 중심이 검찰로 이동하였고, 90년대 시민사회의 성장과 맞물려 21세기 들어서는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 끌려가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 명예훼손 등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한 사례는 있지만 흔히들 말하는 택배드립, 마티즈 드립처럼 회사에서 직접 찾아와 모셔간 다음(?) 물리적으로 조지는 일은 없다. 기본적으로 국민이 권력자나 권력기관을 욕해도 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호한 것은 사실이다. 또 일반 범죄 용의자라도 자백을 얻기 위한 마구잡이식 구타 따위가 동원되는 수사는 2000년대 이후 사라졌다.

다만 정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 의혹, 조선일보 부자 비판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및 여러가지 사법적 압력,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검열, 카카오톡 사찰 논란, 국가보안법 논란 등의 사례들을 통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구권 최선진국에 비하면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며, 여론조작 및 민주적 여론 표출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다수의 외국엔 있지도 않은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및 주민등록증의 지문날인제도 또한 정부에서 국민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경찰국가주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날인된 지문은 모두 경찰관서에서 관리되며 범죄 수사 시 활용된다.[12]

또 한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대부분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는 통신 서비스 이용시 본인인증이 의무적이지 않아 선불식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지 않다.[13] 이를 통해 IP 추적이 될 경우 경찰이 손쉽게 IP사용자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물론 그로 인한 범죄 사건 해결 등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악용될 여지 역시 상존한다.

그리고 일부 국민 여론이 경찰국가주의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범죄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높이거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하거나 검열 등을 강화하자는 등의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14] 물론 인터넷상에서 일부가 그렇게 떠드는 것과 정부나 의회 권력 안에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건 별개 문제긴 하다만.

이는 이른바 민주국가라고 불리며, 항목 맨 위의 도표에서도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일부 선진국가들도 반드시 예외라고 볼 순 없다. 그런 면에서 특히 미국 정치학계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절대적 자유에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 자유에선 소위 선진국이 뛰어난건 사실이긴 하다. 결국 선진국 포함 모든 나라에서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채워야 할 것이다.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몇몇 논란이 된 정치 관련 문서의 작성을 전면 금지했었다.

6. 관련 자료

(영문)Police state.

7. 관련 문서


[1] 자세히 보면 티베트가 따로 표시되어 있다. 홍콩도 중국과 따로 집계되어 있으나 위구르 등 중국의 다른 자치구역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독] 독일어 [영] 영어 [4] 조지 워커 부시 애국자법과 그로 인해 대두한 국수주의에 크게 데인 미국인들은 Securocracy란 말도 만들어서 쓰고 있다. 말 그대로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도층이 국가보안을 팔아먹어(?) 주인 노릇을 한다는 불평이다. [5] 다만 야경국가는 국방, 치안 정부가 담당하고 나머지 분야는 아예 손을 놓는 자유지상주의적 국가를 말할 때 흔히 인용된다. 처음 나올땐 자유주의적 구상에서 시작된 개념이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경제적 강자들의 입장만 대변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복지국가 개념도 떠오르게 된 것. 따라서 이 그림 한장으로만 이해하면 잘못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오히려 저 사진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민주국가의 경찰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6] 언론 등을 통제하여 자기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 [7] 68운동의 공과에 대해서는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전 구세대적 사고관을 벗어내는데는 많은 공헌을 했다. [8]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경찰 조직이 없고 대신 군사 조직인 헌병대가 직접 치안을 담당하는데 폭력적인 법 집행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9] 사실 잘사는 북한이라는 멸칭이 있을 정도로, 싱가포르는 경제 수준과 시민의 성숙도, 사회의 자유도가 별개의 영역이라는 반증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10] 나이브 부켈레 집권 이후 치안및 민생 완화를 이유로 범죄자들을 때려잡고 있다. [11] 이는 경찰이 독재 정권의 뒷배가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경찰이 미군정 이승만 정부 건준위에 대항하기 위해 급하게 모은 노덕술, 장경근같은 친일파 이정재, 곽영주, 임화수같은 시정잡배들로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장 내가 고자라니에서 김두한 일파가 들어오기 전에 이정재와 같이 와서 심영 고자 여부(...)를 확인했던 김형사 심영물의 영향으로 개그캐릭터로 묘사돼서 그렇지 실상은 노덕술에게도 반민특위 조사를 미리 귀뜸해 도망치게 하는 등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경찰 출신이었다. [12] 중국이나 북한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경찰서에서 국민들의 지문을 관리하고 있다. [13] 후불식은 신용 확보 등을 위해 보통 본인인증을 위해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요구한다. [14] 물론 검열 문제는 크게 대중적 지지를 받진 못하며, 수사기관의 권한을 높이는 문제 등은 현실에 기반한 제도적 운용의 문제지 반드시 이념적인 경찰국가주의와 연관되는 문제는 아니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