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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06 11:08:37

NDAA



1. 개요2. 상세
2.1. NDAA 2012
2.1.1. 법안 발효과정2.1.2. 한국 관련
2.2. NDAA 2020
2.2.1. 화웨이 제재2.2.2. 화웨이의 위헌 소송
2.3. NDAA 20212.4. NDAA 2023
3.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ndaa2018.jpg
2018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국방수권법(國防授權法)

한 해에 편성되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1961년부터 제정된 국방 예산 법안이다.

2. 상세

2.1. NDAA 2012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2

2011년 말에 약 6,620억 달러 편성이 확정된 NDAA 2012에 추가되는 조항들에서 여러가지 논란을 일으켰다. 2012년 이후, 오바마 정부에게 있어서 SOPA와 함께 많은 논란[1]이 되고 있는 법안 중 하나이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2012년 국방수권법에 추가된 1021번 조항. 이 조항의 주요 내용은 테러 '의심자'[2], 거동수상자[3] 기소, 재판, 고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기한 구속해둘 수 있다는 것이다.

2.1.1. 법안 발효과정

골자부터가 인권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는 가볍게 씹어먹은 법안이란 걸 알 수 있다. SOPA가 그래도 의도는 좋았다면 이 법은 의도부터가 비뚤어진 애국심에서 온 경우. 거의 한국 긴급조치 레벨 수준. 선량한 시민을 아무 근거 없이 일단 구속해둔다니... 이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2011년 이 법안에 서명한 게 오바마라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이 실망을 금치 못했다. 오바마는 취임 이후 반전주의를 표방한 것까지는 아니었어도 이라크 전쟁등을 '의미없는 전쟁'이라 낙인찍고, 이라크 내 주둔 미군을 전부 철군시키는 등 과거 조지 워커 부시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었는데, 이 국방수방법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이미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 게다가 오바마는 2009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적이 있다. 근데 이는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이다.

NDAA는 미국 하원에서 283 찬성 136 반대 #라는 표차로 통과되었으며, 다시 상원에서 86 찬성 13 반대 #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다. 미국 의회는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씹고 법률을 확정할 수 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안의 효력은 잠정 중지되고 다시 미국 의회로 돌아가 재의결을 하게 되는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효화되고 법률은 확정된다.

재의결에서 미국 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우려면 상원 67명, 하원 290명을 넘기면 된다. 그런데 앞서 투표 결과가 상원의원 86명이 찬성, 하원도 290에 가까운 283명이나 찬성했는데? 재의결하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4]

결국 거부권행사하고 재의결해봐야 결과는 뻔하니, 오바마도 어쩔수 없이 서명한 것. 오바마 행정부는 법안 초기부터 거부권행사한다고 여러번 위협했지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니 오바마를 욕할게 아니라 미국 국회를 욕할 수 밖에...

재미있는 점은 버락 오바마가 이 법안에 마지 못해 서명 한 후 "저의(오바마) 행정부는 법적 공판없이 미국 시민을 무기한 유치하지 않을 겁니다."[5]라고 말했다.[6] 그렇다면 2012년에 오바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쨌든 2012년에 오바마가 재선이 되었으니 2016년까지는 미국도 "안전할" 전망이다. 물론 그 이후엔 어찌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오바마가 법안에 서명한 시점도 논란이 되었다. 정부에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해 놓고 나서 미국인들이 새해 첫날 즐기느라 눈이 돌아간 사이에 후다닥 법안에 서명해 버린 것. 미국의 진보성향의 인터넷 뉴스 채널인 The Young Turks도 이를 두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정말로 자유권에 대한 반감이 있고 마지 못해 서명했다면 '몰래' 서명하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했을까?

애국법 폐지를 주도한 민주당이 공화당과 손잡고 압도적 지지를 의회에서 보여준 탓에 오바마가 이 법안에 서명한걸 비판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서명 이후를 살펴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행정부와 언론에서 다루어주지 않자, 미국 시민단체는 바로 사법부로 눈을 돌렸고 예비 효력정지, 영구 효력정지를 얻어냈다. 그러나 다시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2년에 영구 정지명령의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항소하여 영구 정지명령의 임시정지 상태, 곧 지금은 NDAA에 의해 미국시민도 무기한 억류 가능하다. 현재는 재판이 진행중..이나 힘들 듯..

법안 발효 이후 영국의 가디언과 미국의 뉴욕 타임즈는 우려섞인 아래와 같은 공동의견을 표명했다.

"미국 군대가 재판없이 테러용의자로 지목된 시민을 무기한으로 구금하고, 관타나모 기지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쁜겁니다.(they are simply wrong)누구든지 미국의 헌법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2.1.2. 한국 관련

대한민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2012년 6월 28일부터, 미국 정부는 이 국방수권법에 의거하여, 이란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 내용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주체는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다는 거다. # 한국 경제에서 석유가 끼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만큼, 당장 2012년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짙게 끼었다고 봐도 된다. 경제계에선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 석유공급선을 바꾸는 등 분주하고 있고 실제로 이란산 석유수입이 급락했다고 한다. 또한 외교통상부에선 대 이란제재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교섭하고 있다. 다행히 석유제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서는 국방수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2013년 대한민국은 시한부 예외인정받은 상태.

2018년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하며 주한미군 병력을 2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게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기사 그러나 이는 1년 한시법이며, # 또한 주한미군은 약 6,000명(1개 여단 규모)이 순환 배치된다. 미국이 순환 배치를 활용하면 이 규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 순환 계획에 따라 미국으로 돌아간 부대를 대체할 부대의 한국 배치를 지연시키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19년 1월 30일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은 북한 핵폐기 완료 전엔 안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에 들어갈 비용 지원을 제한하고 이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방수권법(NDAA) 보다 한발 더 나간 셈이다. 현지 소식통들은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한 데다 미 의회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낙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안 통과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주한미군 규모와 동일한 28,500명으로 상향되었다. # 그런데 주한미군은 2017년 기준으로는 23,000명이었다. # 순환배치에 따른 결과인 듯.

2021년 9월에는 미 의회가 2022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확정했다고 알려졌다. # 일단은 조 바이든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생각이 전혀 없고 한미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진 규정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야한다는 보도가 많지만 일각에서는 갑자기 미군을 크게 철수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며 우려하고 있다.[7]

종북단체 자주시보에서 2023년 통과된 국방수권법이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거부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 이양 문제를 보고한다는 것이지 반환을 거부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미국이 싫으면 미국 싫어하는 북한으로 가면 될 것을

2.2. NDAA 2020

2.2.1. 화웨이 제재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 등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을 지속하는 도중,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 및 중국공산당과 연루되어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여 추가된 조항이다.

2.2.2. 화웨이의 위헌 소송

화웨이는 이에 반발하여 미국 연방법원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연방법원에서 해당 청구를 기각하였다.

2.3. NDAA 2021

중국 업체(그중에서 화웨이와 ZTE를 콕 집어서)의 5G, 6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 주둔과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항이 추가되었다. 화웨이 장비를 사용중인 LG 유플러스가 여기 적용된다. #

이 법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빼지 않는 한, 법적으로 한국에 주한미군의 주둔은 불가능해지게 된다.

2.4. NDAA 2023

국방부 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표시한 지도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만과 대만의 주요 외곽 섬인 진먼다오, 펑후다오, 마쭈다오, 우추다오, 뤼다오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로 묘사한 지도의 제작, 조달, 전시와 관련해 어떠한 자금 지출도 승인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

3. 관련 문서



[1] 인권, 자유에 대해서 [2] '용의자'가 아니다! [3] 비상식량을 비축해둔다거나 하는 등 [4] 참고로 의회 회기가 끝나기 직전에는 Pocket Veto라고 법안 처리를 안하다가 회기를 넘겨 자동폐기시키는 꼼수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쓸 수 없었다. [5] 원문 "My administration will not authorize the indefinite military detention without trial of American citizens..." [6] 사실 이런 상하원에서 통과된 법을 서명하고 코멘트 달면서 안지키기는 조지 W. 부시 신나게 남용한 방식. 사실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7] 물론 규정이 삭제됐을 뿐, 미군을 갑자기 대량으로 철수시킬 경우 한국은 안보 위협이 크게 증대되며, 최악의 경우 전 세계의 반대도 씹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장할 확률이 더 높아질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아예 포기하는게 아니라면 주한미군을 대량으로 뺼 이유도 크게 없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