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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4 20:46:50

강훈(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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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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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姜勳 | Kang Hoon
파일:부따 강훈 주민등록증 사진 HD.jpg
<colbgcolor=#000><colcolor=#fff> 닉네임 부따 (Budda)
출생 2001년 5월 8일 ([age(2001-05-08)]세)
주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국적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학력 성신초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졸업)
경신고등학교 (졸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행정학 / 제적)[영구제적]
병역 미필 → 병역면제 (수형)[2]
직업 대학생 → 무직[3]
신분 기결수 (2021년 11월 11일 ~ 2035년 8월 8일)
현재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목포교도소
범죄 및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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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 유포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아동복지법 음행매개, 성희롱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침해 이외 사기죄, 명예훼손죄, 강요죄, 강요미수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범죄단체조직죄[4],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
징역 15년+4개월[5]
+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출소까지 D[dday(2035-08-08)]

1. 개요2. 생애3. 신상 공개4. 재판 과정5. 여담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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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성범죄자.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서 조주빈의 공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 생애

2001년 5월 8일에 태어났다. 사립초등학교 성신초등학교를 졸업했고,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시절 임원으로 활동했다. 평소에는 모범생처럼 생활을 했지만 뒤에서는 음담패설을 즐기기도 했었고 중학교 시절에는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보려다 발각되어 학교가 크게 뒤집혔었던 적이 있었다 한다. 2020년 3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으나 입학하자마자 n번방과 관련한 중대한 범죄 피의자로 체포됨에 따라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2020년 5월 29일 총장의 허락을 거쳐 2020년 6월 3일 재입학이 불가능하고 학적이 모두 박탈이 되는 출학 징계를 받아 제적이 됐다.

3. 신상 공개

서울지방경찰청 2020년 4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신상정보 공개를 내렸다. #

경찰은 4월 17일 오전 강훈을 검찰에 송치할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했다.

4. 재판 과정

2020년 5월 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었다. #

2021년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15년이 내려졌다. #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2021년 1월 2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

2021년 7월 6일 항소심에서 검찰이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21년 8월 26일 항소심이 기각되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내려졌다. # 이에 8월 3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1년 11월 11일 상고심이 기각되어 징역 15년 확정이 내려졌다. # 대법원 선고 2021도11816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에 관한 보도 자료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816 판결

2022년 1월 13일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되었다. # 형 확정 시 형량이 15년에서 더 늘어날걸로 보인다. 선고 예정일은 2월 10일이였으나 며칠 전에 조주빈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제출하는 바람에 선고 공판이 미뤄졌다. 법률신문 기사

2022년 11월 24일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 선고가 내려졌다. 조주빈에게도 똑같이 징역 4개월 선고가 내려졌다. 법률신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584)

2023년 12월 7일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1심때와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2024년 2월 15일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이 확정되었다. #

5. 여담

6. 관련 문서



[영구제적] 체포 직후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명령퇴학을 당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학칙 제49조에서는 "제88조(징계)에 따라 제적된 자는 재입학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재입학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2] 6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서 전시근로역(평시면제)도 아닌 병적 영구제명(완전면제). [3] 성범죄로 출학된 것도 문제지만 애당초 징역을 1~2년도 아니고 15년씩이나 갔다온 것 자체로도 취직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 [4] 검찰은 조주빈 일당을 '범죄단체'가 아닌 '범죄집단'으로 명명해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판례 등에 따르면 '범죄집단'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가 있어야 하지만 '범죄단체'만큼의 지휘·통솔 체계까지는 요구하지 않아 다소 느슨한 표현이라고 한다 [5] 2021년 11월 11일 대법원 확정 판결, 2035년 8월 8일 만기출소 예정(만 34세). [6] 페미언론 호칭이 붙은 스브스뉴스가 아니나다를까 이런 전후관계는 무시하고 박사방 회원 신상을 턴 주홍글씨방에 대해 정의구현이라며 미화하는듯한 보도를 했는데, 주홍글씨 방의 완장 미희는 태초에 박사방의 발원지라고도 할수있는 '체스터방'과 '완장방'(대부분의 대중들에겐 이 방의 회원들이 돈을 안낸 '박사방 회원'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다. #)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했었을뿐 아니라 경찰들에게 박사방 회원들의 범죄경위, 신상정보를 바쳐 검거에 일조하겠다는 영웅행세 주장과는 다르게 자신의 출신이자 박사(조주빈)가 그토록 집요하게 괴롭혔었던 완장방 회원들의 신상정보에 대해선 되려 감싸려들거나, 박사방 가해자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쌩판 상관도 없는 가해자의 지인, 심지어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집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박제해 2차가해까지 일삼은 놈이다. 결국엔 N번방 성착취물 사건의 조력자로 등재돼 부따(강훈)와 동급이 되었고 # 두목 체스터의 행각은 1년 뒤 윤드로저 사건을 통해 또 한번 악랄함이 증빙되었다. 따라서 주홍글씨 방의 사적제재의 행위는 절대로 미화되고 합리화될수 없다. [7] 현재 그보다 더 어린 무기징역수는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의 범인 우모씨,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의 범인 이모씨,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정유정 살인 사건 정유정이 있다. [8] 조주빈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이용해 유포 협박을 했었다는 주장을 했다. [9] 조주빈과 달리 특정 커뮤니티를 하지 않았고 평소에 정치색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10] 강훈과 동년배이자 강력범으로서는 21세기 출생자 최초 신상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