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형법 刑法 |
조문 | <colbgcolor=#fafafa,#1F2023> 총론 · 각론 | |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도로교통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 단속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성매매 특별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소년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처벌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학자 | 유기천 · 황산덕 · 이재상 · 김일수 · 신동운 · 임웅 · 서보학 · 오영근 · 박상기 | |||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
내용 | 조문 | ||
주요특별법 (가나다순) |
검찰청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법 · 공수처법 · 국민참여재판법 · 군사법원법 · 법원조직법 · 법원설치법 · 변호사법 · 사법경찰직무법 · 소년법 · 소송촉진법 · 조세범처벌법 · 즉결심판법 · 형사보상법 · 형사소송비용법 · 형실효법 · 형집행법 | |||
학자 | 이재상 · 신동운 · 이창현 · 배종대 |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전문
火焰甁 使用 等의 處罰에 關한 法律
약칭: 화염병처벌법 ( 火 炎 甁 處 罰 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형법에는 폭발물사용죄라는 규정이 이미 존재하는데, 법 해석상 폭발물은 한 지역의 공안을 저해할 정도의 파괴력을 요구하여, 화염병이 포함되지 않기에 형법 외에 따로 화염병 사용을 처벌하는 특별법이 존재한다.[1]
2. 내용
제3조(화염병의 사용) 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2]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그런데, 화염병과 돌맹이들을 진압 경찰관을 향하여 무차별 던지는 시위 현장에서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다른사람의 화염병 투척을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면 비록 행위자 자신이 직접 화염병 투척의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화염병 투척(사용)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3279 판결).
제4조(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①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3]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조(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②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운반·소지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 |
제4조(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③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운반·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4]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사실 처벌 규정만 있어서 형법 개정안에 넣어도 무방한 정도지만, 특이하게 특별법으로 빠진 형태이다.
[2]
2019년 12월 2일 이전에는 화염병 사용의 벌금형 상한액이 500만원이었다.
[3]
2019년 12월 2일 이전에는 화염병 제조 등의 벌금형 상한액이 300만원이었다.
[4]
2019년 12월 2일 이전에는 화염병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등의 보관의 벌금형 상한액이 1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