個 人 型 移 動 裝 置 / Personal Mobility(PM)
1. 개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5km/h 내외의 속도로 간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 저출력의 전기 모터와 소형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적어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1] 친환경적이고,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시설 투자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며 도로교통에 큰 부하를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2] 2010년대부터 각광받고 있는 이동수단이다.
2. 역사
‘간편한 1인용 이동수단’이라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현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효시는 세그웨이(Segway)로 본다. 세그웨이는 등장 당시 간편한 주행법, 안정성, 편리함 등으로 인해 찬사에 가까운 호평을 받았으나, 700만~1,000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가격 탓에 대중화에는 실패, 부유층들의 ‘값비싼 장난감’ 이상의 의의를 가지기는 힘들었다.그러나 신제품들이 그렇듯 배터리 기술의 향상, 경량화, 가격 절감, 중국산 등으로 인해 100만 원 정도의 제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최근에 빠른 속도로 대중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급형으로 20만 원 내지 30만 원이면 사용할 수 있는 제품까지 등장하고 있다.
참고로 해당, 혹은 하위 관련항목 문서들의 가격 관련 내용은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대중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며 가격 하락이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격에 대해서는 스스로 조사하길 바란다.
기존까지 ‘스마트 모빌리티’ 라고 한다면 자이로센서 및 가속도센서 등을 활용한 각종 ‘스마트 기술’이 활용된 제품을 일컬었으나, 최근 전기 자전거 및 전동 스쿠터 등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둘의 구분은 사라진 상태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점에서(협의의 의미)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한다면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제품을 포함한다. 스마트하지 않은 제품군이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용어로 바뀌고 있으며 스마트 모빌리티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바뀌게 되었다.
3. 종류
3.1.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정되는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3.1.1. 전동 킥보드(전동 스쿠터)
상대적으로 배우기가 쉽고 대중적으로 친숙한 편이라 각광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3.1.2. 세그웨이류
세그웨이(현재는 나인봇)와 같이 두 발로 서서 탑승하며, 각종 센서를 활용하여 핸들 바나 무릎의 움직임을 이용해 주행하는 제품이다. 스마트 모빌리티의 원류같은 제품. 한국에서는 왕발통이라고도 한다.배우기가 쉽고 튼튼하고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으며 주행 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으나, 속도가 낮아 일반 도로에서 타기 힘들고 부피가 커 보관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3.1.3.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일반적인 자전거에 배터리로 작동하는 모터를 장치하여 가는 제품. 페달 없이 전동기를 이용하는 스로틀 방식으로 작동하는 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페달을 돌리는 PAS 방식 만으로 작동하는 것은 전기자전거로 분류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지 않는다.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하지만 PAS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도 스로틀 방식으로도 작동을 한다면(스로틀 겸용) 이 역시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고, 자전거에는 속하지 않는다.3.2.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것
개인형 이동장치와 유사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보다 규제를 적게 받는 전동 이동수단이다.3.2.1. PAS 전용 전기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전거로 인정받은 PAS전용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된다.3.2.2. 전동휠체어
도로교통법상 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된다.3.3.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정되지 않는 것
개인형 이동장치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제품 목록이다. 이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에 의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해서는 안 된다.3.3.1.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 않는다.3.3.2. 전동휠
세그웨이를 소형화하여 휴대성을 극대화시킨 제품이다. 마찬가지로 각종 센서를 활용하여 몸의 무게를 인식하여 엑셀/브레이크/회전을 거는 방식으로 주행한다.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부피가 적어 지하철 및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 무리없이 들고 탑승할 수 있으며, 가볍게 들고다닐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두 발 이외에 몸을 지탱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배우기 어려울 뿐더러,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사고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단점이 있다. 기기 자체도 소형화되었기 때문에 배터리 역시 소형화, 주행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도 있다.
한 바퀴로만 이동하는 외발휠과 두 바퀴로 이동하는 투휠 형태의 제품이 있다.[3]
3.3.3. 전동보드
기존의 스케이트보드에 전동 모터를 장착한 제품. 블루투스를 활용한 컨트롤러를 손에 쥔 상태로 방향 조정 및 가속/감속을 하는 방식이다.4. 주의할 점
4.1. 법적인 부분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
도로교통법 상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된다. 25km/h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외발휠이나 스쿠터 형태는 ‘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4]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에 못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겸용도로 표지가 없다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다. 자전거 도로나 도시공원 내 허용 구간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5]
사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있기는 하나, 관련 법률의 정비는 시급한 상황이다. 스마트 모빌리티가 위험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6] 세계 각국에서도 안전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데, 일본은 면허와 헬멧착용은 기본이고 보험, 번호판 등록, 전조등 설치를 모두 갖춰야만 운행이 가능하다. 중국 베이징은 운행을 전면 금지 했다. # 영국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위험한다고 판단해 운행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시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등록과 이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식별 가능한 번호판을 장착하고 이륜차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한다면, 사고 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위법차량들의 관리단속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인증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용자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시장이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도입이 무산되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함께 분류되어 자전거와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으며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 길가장자리구역[7]을 이용할 수 있고 우측 추월이 허용된다.[8] 그 외로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차마의 일종으로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고 설령 보호자가 있더라도 어린이가 몰 수 없다.
이 무면허로 운전이 가능해진다는 부분에서 우려를 표하는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국회의원들조차 개인형 이동수단의 개념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법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질타를 받았다. 결국 2020년 12월 3일 원동기 면허가 없으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2021년 1월 12일 공포되었다. 그러나 실제 시행되는 날까지는 만 13세 이상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도 아무런 제지를 할 수가 없다. 게다가 국회는 자기들이 만든 법안을 시행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면허 제한을 다시 원상태로 고쳤다는 점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어쨌거나, 2021년 5월 13일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기자전거의 동승자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개인형이동장치 통행금지 | 이륜차 및 개인형이동장치 통행금지 |
4.2. 안전상의 부분
주행 매너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전동 제품들은 대부분 시속 25km/h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15km/h나 20km/h로 조정된 경우도 있다.[9] 일반 차량이나 오토바이보다는 느린 속도이지만, 사람이 걷는 속도(4km/h)에 비하면 월등히 빠른 속도이다. 당연히 사고가 나면 본인은 물론이고 상대방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 장비조차도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10] 엄연히 차량으로 분류됨에도 불구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1]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뭘 써야 할 지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생긴 것을 찾아보자. 자전거용 헬멧 중 하나인 풀페이스 헬멧으로, BMX나 트라이얼에서도 사용되는만큼 자전거 헬멧 중 가장 안전하다.[12]
전동휠, 외발휠의 경우엔 균형을 잃거나 차체 고장이 발생할 경우 바로 넘어가면서 탑승자가 내던져질 수 있다. 세그웨이를 타고 우사인 볼트를 찍던 카메라맨이 넘어지면서 충돌한 사건이 유명하다.
대다수의 전동 스쿠터는 성능 상으론 최고속력이 시속 25 ~ 50km/h 정도지만, 기함급 스쿠터류의 경우엔 킥보드의 차체를 가지고 오토바이나 스쿠터에 버금가는(80km/h 이상) 최고속도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지속적인 고속주행으로 인한 금속피로로 인한 파손이 발생할 수가 있다.[13] 고속주행중에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거기에 가속력과 최고속력에 비해 현가장치가 매우매우매우 빈약하기 때문에(포크의 스트로크가 거의 5cm 남짓하다. 오토바이는 적어도 10cm 이상.) 요철에 굉장히 취약하다.
4.3. 관리상의 부분
대부분 배터리를 사용한 모터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성능이 떨어진다. 이는 전기차를 비롯한 대부분의 배터리 제품에 적용되는 단점이다. 마찬가지로 방전된 상태로 오래 방치할 경우 배터리에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미사용시에도 주기적으로 충전상태를 확인해줘야 한다.국산 또는 대기업 제품이 거의 없고 중국제 수입품이 대부분인 모빌리티 시장 특성상 A/S가 잘 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스마트 모빌리티도 엄연히 탈것이기 때문에 펑크나 고장이 날 수 있으며, 평상시에도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불법 개조한 배터리 사용 등의 원인으로도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5. 주·정차 가이드라인
개인형이동장치주차장 표지판. 2021년 7월 13일 위의 규제 표지판과 함께 신설. |
아래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할 수 있음
-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1]
누진세에 따라 다르지만 1달 약 3,000원 정도
[2]
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도로교통 관련 법률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으며,
관련 시설도 딱히 좋지 못한 관계로 기대하기 어려운 장점이다.
[3]
전안법상 투휠 형태는 분류되지 않는다.
[4]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이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인 차이다.
[5]
자전거 도로도 금지 구간이 있다.
[6]
대여 업체에서 대여하고 헬멧을 쓰지 않고 타다가 넘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다.
# 지난해 4명이나 죽었다.
#
[7]
흔히 갓길로 알려진 것
[8]
자전거 도로로 주행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목록. 2020년 2월 16일 이후에 인증 받은 제품은 추가 확인 없이 통행 가능하나 2020년 2월 16일 이전에 인증 받은 제품은 추가 확인을 거쳐 통과되어야 통행 가능하다. 단, 2021년 6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은 유예기간을 준다.
[9]
일부
전동 킥보드는 40km~80km/h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2017년 8월 이후 수입, 유통되는 제품은 25km/h로 제한되어야 한다.
[10]
어떤 인간들은 차도에서 역주행 하며 타는 인간들도 있다. 이런 경우 사고나도 하소연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역주행은 12대 중과실이며 차량 대 차량 사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대차량의 배상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 배상과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거기다 무면허면 금상첨화.
[11]
이는 사실 자전거도 마찬가지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 차마로 분류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차마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지를 못한다. 특히 전동보드를 아이들에게 사주는 부모가 있는데 경우에따라 아이들이 타는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데 업자들이 애들 타도 된다며 파는 경우도 있다.
[12]
더 두꺼운
오토바이 헬멧을 쓰는 선택지도 있다.
[13]
전동스쿠터는 비슷한 속도의 오토바이와 비교하면 프레임 파이프 두께부터 차이나고, 비슷한 파이프 두께라도 경량화(연비, 최고속도)를 위해 경량합금을 사용하기 때문한다. 오토바이라면 충돌테스트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두꺼운 알루미늄이나 통짜 철제 프레임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