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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02 17:34:16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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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적 의미2. 주민등록 말소3. 군번 말소

1. 사전적 의미


바를 말 抹, 사라질 소 消.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손 수(手)변과 음을 나타내는 '끝 말(末)'이 합쳐진 '抹'과 '消'가 합쳐진 단어이다.

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지워서 아주 없애 버림. 주로 ' 호적 말소'나 ' 주민등록 말소', 자동차 말소 등으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로 주로 행정 쪽에서 자주 사용한다. 되도록이면 지움, 삭제로 다듬어서 사용할 것을 권한다.

한편, 고유어 '말 + 소'는 ' 마소'이다.

2. 주민등록 말소

행정상의 절차로서 사망하거나 행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는 행정상의 절차. 주민등록 말소라고 해서 착각해서는 안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말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소가 이뤄지면 국민으로서의 복지와 권리가 박탈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일단 여권 발급이 반려되거나 투표, 초본 발급이 제한될 뿐더러 의료보험 국민연금 혜택에서 제외되어[1] 병원비를 비싸게 지불해야하는 상황을 맞딱뜨릴 수도 있다.

이런 불이익으로 하여금 국민 대다수를 실거주하는 주민등록지 등록을 유도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그럼에도 2020년 기준 거주불명등록이 40만명에 육박할 만큼 사회문제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사안이다. # 이들은 채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주민등록을 하면 거주지를 노출시켜 온갖 추심 압류에 시달릴 뿐이기에 고정적인 주소지에 거주하질 못하고 노숙이나 기숙사나 시설같은 장소를[2] 전전하는 신세로서 여간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사망이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행정상 직권으로 말소가 이뤄질 수 있으며, 가족이나 제3자의 신고로 말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 생존해있는 경우 이들은 현재 거주 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지를 재등록할 수 있다. 물론, 재등록을 할 때 과태료 (무조건 현금 납부)를 해야 재등록이 가능 하다.

특히, 가장 중요한게 병역미필자 나 예비군훈련 대상자인 경우 에는 병역미필자 는 병역법 제84조 에 따라 14일 이내 전입 신고 안 하거나 거짓으로 전입 신고 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예비군훈련 대상자인 경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상황이 생기니 반드시 이사 하고 나서 14일 이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전과자가 되지 않으니 조심 해야 한다.
  1. 사망하였거나 실종에 의하여 생사가 불분명하여 사망으로 간주한 경우 - 사망말소
  2. 국외이주로 더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이민출국말소, 현지이주말소
  3. 병역 도중 탈영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 주민등록 말소
  4. 주민등록지가 이중으로 등록된 경우 - 이중등록 말소
  5.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 거주불명등록
본래는 이들도 위들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말소로 분류되었지만, 기초수급 같은 복지마저 열외되는 등 인권 침해 문제가 논의되었고 이들을 더더욱 수렁으로 몰아가 범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던데다, 인구를 집계하는 행정력에 있어 낭비가 심한 관리 대상이라 2009년자로 신설된 조항이다. # 이들은 주거지만 일정치 않아서 건강보험을 누릴 수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경제활동 정도는 영위할 수 있는 신분들이고, 위 불이익에서 투표권과 기초생활지원 등 복지 혜택 두가지는 예외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들도 행정서비스를 5년간 받은적이 없다면 실종에 준하는 취급을 받아 완전히 주민등록 말소가 진행될 수도 있다.

3. 군번 말소

대한민국에서 병사에 관련해서는, 일반 사병이, 군 복무 중 죄를 짓게 되어서 징역을 6년 이상 선고받을 경우, 병적에서 제적되어 예비군은 물론이고, 전시근로 대상에서조차도 제외되고, 군번 그 자체가 말소가 된다. 즉, 사실상 면제에 해당한다. 다만, 민방위 훈련은 받아야 한다.[3]

물론, 10년 이상 장기 탈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1] 이들은 건강 보험 납부를 청구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없는 원리로서 우편으로 통보되는 모든 사항들을 누릴수가 없는 신세다, [2] 타 시설에 장기투숙하는 경우 중 입대, 보호시설 입소, 입원 등은 말소 대상에서 예외다. [3] 입대 전에 징역을 6개월 ~ 1년 6개월 미만의 경우, 보충역에 편성되고, 1년 6개월 ~ 6년 미만의 경우,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민방위에 편성된다. 6년 이상은, 아예 병적에서 제적된다. 사실상 면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로, 군인이 가게되는 육군교도소에서는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람만 수용된다.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남은 기간은 사회교도소로 이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