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이다.2. 도입 계기
퇴직연금 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는 퇴직금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1953년 이후 유지되어온 퇴직금 제도는 크게 두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하나는 퇴직급여 수급권의 보장, 나머지 하나는 노후보장의 불완전성이다. 우선 일시금 지급 방식의 퇴직금은 '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근속했어도 퇴직 시점에 회사가 망하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례도 꽤 빈번했다.
또한 퇴직금을 목돈으로 찾아 무분별한 소비끝에 하루아침에 은퇴거지가 되는것도 큰 문제였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에서 연금 지급 시스템으로 바꾼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가 끝없이 있어왔으며, 논의 끝에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
3. 방식
고용주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후 퇴직급여가 체불될 걱정없이[1]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제도는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제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으로 하려면 노사 협상으로 결정 선택할 수 있다.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 후라도 만 55세 이상으로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연금으로 수령[2]할 수 있다. 단,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연금수급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연금수급조건이란 첫째,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연금수령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5년간, 10년간, 20년간 등 중에서 골라야 한다. 연금수급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충족될 때까지 후술할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운용할 수 있다.
4.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 된다. 여기서 회사가 관여하는 것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다.4.1. 확정급여형(DB형)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전통적인 방식. 퇴직연금 액수가 정해져 있어 확정급여형이라 부른다.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정해진 금액으로 확정되고, 기업의 부담금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이해하기 복잡하다면 쉽게 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리는 시스템이다.
말그대로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은 정해져있고, 회사는 자산 운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만약 투자가 잘된다면 회사가 돈을 더 적게 줘도 되므로 이득이 된다. 물론 반대의 경우라면 모자란 만큼 회사가 돈을 더 줘야한다. 예를 들어 적립한 퇴직금의 총액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자. 만약 금융기관에서 운용을 잘하여 퇴직급여가 1억원이 되어 있다고 해도 퇴직자는 정해진 5천만원의 퇴직급여만 받아가게 되고 나머지 5천만원은 회사가 가져간다. 물론 반대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회사가 손실액 만큼을 채워서 근로자는 5천만원의 금액을 보장받게 된다.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는 기존의 전통적인 퇴직금 계산법과 동일하다.[3] 퇴직 시 평균임금,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투자하는 것이 귀찮다면 해볼만 하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투자가 잘되든 안되든 근로자는 약속된 퇴직금을 받게 되므로 신경쓸 것이 없다.
여기서 DC퇴직자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DB퇴직자는 30년을 일해서 3억으로 퇴직을 했다면 원금에서 매년 생활비가 차감되기에 원금이 회복되질 않는다. 여기서 경비실이나 대리 등 은퇴거지들이 발생한다.
반면,DC퇴직자는 30년간 자신이 운용하면서 복리효과로 자산을 불렸기에 수십년을 생활비로 인출하더라도 원금이 줄지 않고 오히려 쓰면 쓸수록 남은 잔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후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슬픈 사실(...)
4.2. 확정기여형(DC형)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받는 방식쉽게 말하면 회사가 매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넣어준다고 보면 된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세전 연봉의 12분의 1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성과급 포함한 연봉인지는 회사별 고려) 매년 1회 직원의 DC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이렇게 납입된 부담금(contribution)으로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퇴직금은 본인이 낸 수익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은 DC계좌에서는 예금과 같은 안전한 예금에 넣지 않고 공격형 펀드 및 ETF와 같은 공격형 금융상품에 투자하는데 이로인해 퇴직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원금을 손해 볼 수도 있다. [4] 아예 안전한 예금에 넣는 방법이 있지만 그럴 거였으면 DB에서 굳이 DC로 넘어가는 무의미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DC형은 직원 본인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다.[5]
일반적으로 DC에선 위험자산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나 나머지 30%도 채권혼합형 상품을 통해 무려 100%를 주식자산으로 굴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DC형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1981년 미국에서 도입된 401k 은퇴계좌에 백만장자(한화14억이상)가 40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며 미국 피델리티 은퇴자료에 의하면 2024년 3분기인 현재 약50만명을 바라보고 있고, 1년전인 2023년에 비해 무려 31%(!!!)나 증가하여 폭발적인 수로 백만장자가 매년 수도 없이 나와 # 지금까지도 붐을 일으켜 국민연금 고갈을 예상한 한국이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이다. #미국 퇴직연금소득세법 제 401조K항에 있는 이 제도는 1981년 도입된 후 미국2대지수[6]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개인투자자의 투자 패턴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발표에 따라 401K 자동가입제도를 만들게 됐고 역대 대통령 및 트럼프 대통령 공약사항에서도 한국의 부동산 정책 만큼 401k연금계좌는 끊임 없이 언급됐다. # 이로 인해 미국대표지수들은 더욱 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고 미국인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냈다. #
#
미국401K은퇴계좌에서 은퇴를 했음에도 인출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면 이 역시 패널티를 부여받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을 찾아 써야한다. 22년기준 OECD 자료에 따르면 은퇴 시 미국인들의 소득대체율은 80%인 반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40%로 두 나라의 노후가 극명하게 갈렸다. #
#
사실DC형 퇴직연금의 핵심은 상품선택이 99%이다. 애초에 미국인들은 필수적으로 401K 퇴직계좌를 개설하며 이때 수수료가 저렴하기로 유명한 대표지수에[7]에 투자를 많이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처럼 미국에서도 반강제적으로 근로자의 401k계좌로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정한 비율만큼 반반씩 적립금을 입금해버린다.
통계결과 미국지수를 보유한 사람과 vs 보유하지 않은 사람과의 수익률 차이는 무려 20%였다(!!!)
#
미국 직장인들은 한국판 은퇴계좌인 DC은퇴계좌와 동일한 401K 계좌에 은퇴시 매년 정년퇴직할때마다 12억을 적립하고 은퇴하게되는데 이역시 미국증시와 연동되어있기때문이다.
#
#
4.3. 개인형 퇴직연금(IRP[8])
말그대로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다.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으면 모두 가능해졌다.[9] 따라서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물론 '퇴직' 이 없는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IRP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면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다. 퇴직자는 IRP를 통해 퇴직금을 펀드, ETF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이나 예금이나 저축보험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이때 실적배당상품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주식 등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 전용상품이므로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 부담도 적다.
IRP는 관리 수수료가 존재한다. 즉 은행, 보험사, 증권사 마다 IRP수수료 차이가 나니 잘 비교하고 가입하자. 또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한다.
4.4. 제도간 비교
DB형, DC형은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2005년부터 국내에 도입했다.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미국에서는 1980년대까지는 DB형이 대다수였으나 재테크 및 자산관리 붐이 일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는 스스로 퇴직금을 재테크하는 DC형이 더 흔해지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2020년 기준 아직까지도 DB형이 60%, DC형이 26%, IRP가 14%를 차지해 DB형이 대다수이다. #DB형이냐 DC형이냐의 차이는 결국 근로자의 성향에 따라 적절한 것을 택하면 된다. 경기가 안좋고 투자 수익이 별로라면 당연히 DC형보다 DB형이 더 낫다. 반대로 자산을 잘 굴리면 DB형보다 DC형이 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일단 2019년 기준으로는 DC형의 평균 수익률이 DB형 보다는 조금 나은 것으로 통계가 잡혔다. # 물론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지 DC형으로 안하느니만 못한 수익률을 기록한 근로자도 많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함정이 있었으니(...) [10]
IRP는 퇴직하였으나 아직 55세가 되지 못하여 좀 더 수령시기까지 보관해두거나,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붓고 싶은 근로자가 주로 이용한다. 퇴직 이전이라도 누구나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직장을 다니는 동안 쌓이는 퇴직연금(DB형, DC형)과 별개로 근로자는 퇴직 전이라도 IRP 계좌를 만들어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추가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고 노후 대비용 투자 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IRP 계좌의 납입금 중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소득공제를 노리고 드는 근로자가 많다.
일본에는 IRP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확정거출연금(確定拠出年金, Indivisual-type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 iDeCo)이 운영되고 있다. 자영업자, 근로자, 전업주부에 상관없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나, 각자 다른 기준으로 납입금의 상한이 정해진다. 납입금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으며, 운영이익도 면세대상이나, 60세까지 해지 및 출금이 제한된다. 지정된 금융기관중 단 한 곳에서만 계좌의 개설이 가능하며, 해당 금융기관이 설정한 상품에 한하여 매매한다. #
5. 세액공제
확정급여형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나 확정기여형과 IRP의 경우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하여 연 9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에 13.2~16.5%(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를 굴리는 근로자라면 퇴직 전까지 운용하는 동안 과세이연 혜택도 주어진다.내야하는 소득세가 적은 사회초년생은 보통 큰 관심이 없지만, 서서히 연차가 쌓이고 연봉이 올라가고
물론 IRP라고 해서 단점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국가도 이를 악용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IRP에 입금한 돈은 만 55세까지 중도인출을 하지 못한다. 만약 중도인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동안 받은 공제혜택도 도로 토해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이다.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 회생, 파산, 천재지변의 사유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물론,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해 중도인출 하는 경우 회사에서 입금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계산되어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게 되며, 개인이 추가로 입금하여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합해 총 16.5%를 떼고 받게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이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어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납입했다가 나중에 결혼자금이나 주거자금 등 목돈쓸 일 생겨 중도인출하면 손해가 크니 신중하게 적절한 금액만 납입하여 점차 늘려가는게 바람직하다.
확정급여형은 관리가 회사의 영역이므로 애초에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단,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위와 같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또는 확정기여형 적립금의 50% 범위에서 상기 사유의 경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6. 디폴트 옵션
DB형과 달리 DC형 가입자는 스스로 퇴직연금 운용 지시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여러 이유로[11]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2021년 기준으로 DC형 적립금의 83.3%인 58조원이 그냥 아무런 투자 없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되어 있다.즉, DC형에 가입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무관심이나 무지, 또는 귀찮음 때문에 주식, 펀드같은 상품으로 투자해달라는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않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퇴직연금이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현금성 자산이나 정기예금에만 들어가 있는 것. 그나마 투자를 한다 해도 원금 손실 위험을 기피하는 근로자들은 주식형 펀드나 채권 펀드 등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이 아닌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만 넣어두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DC형의 연평균 수익률은 저금리 시대 은행 예금, 보험의 금리 수준인 1~2%대에 그치고 있다. 주식이나 펀드, ETF 등이 수익률이 한참 좋은 시기에는 더욱 비교가 되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물론, 주식시장이 침체되는 경우는 정반대의 말이 나온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자 2021년,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로부터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합의한 '디폴트 옵션'에 따라 운용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그 디폴트 옵션에는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을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12] 하지만 전국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에서는 원금손실 위험성, 즉 '수익률이라는 빈대를 잡으려다 원리금에 해당하는 초가삼간을 태울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가입근로자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디폴트 옵션 내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추가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대립 속에 디폴트 옵션은 도입하되 옵션 중에 원리금보장형을 넣자는 의견이 나왔고, #1 #2 #3 결국 2022년 7월 15일부터 원리금 보장상품이 포함된 채로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었다.
참고로 ETF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디폴트옵션을 따로 하지않아도 아무런 지장이없다.
디폴트옵션지정이란 남은 예수금을 가만히 놔두지말고 무조건 써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간이 정해진 펀드 및 채권만기채 등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1]
퇴직연금의 특징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 현재에는 퇴직금 또한 회사가 퇴직 때 한번에 몰아서 주는 것이 아닌 퇴직연금처럼 은행같은 곳에 예치하는 것이 의무이다.
[2]
매달 일정 금액으로 받는 것
[3]
따라서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퇴직급여가 확정된다.
[4]
대표적으로 1925년부터 우상향 중인 미국의 S&P500, 1970년부터 우상향 중인 나스닥100시장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할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지는데 5년 보유시 원금손실확률 5%, 10년보유시 0.9%확률, 15년이상 보유시 0.00%확률로 사실상 안전한 예금과 다를 바 없는 수치로 나타났다.
[5]
다만 수수료체계의 불리함으로 인해 개인이 외부에서 IRP를 개설해 납입 및 관리하는 게 좋다.
[6]
S&P500 와 나스닥100
[7]
주로 미국S&P500 또는 미국나스닥100
[8]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9]
2023년 세제개편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합산 700만(400+300)에서 900만(600+300)으로 상향조정되었다.
[10]
통계 대상 리스트의 거의99%가 수수료 극악의 은행이 만든 상품이거나 증권사에서 내놓은 고수수료의 상품뿐이다. 애초에 미국인들을 연금부자로 만들어준 상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기로 소문난 저수수료의 미국대표지수ETF에 대한 상품인데 지수를 추종하는 ETF 대한 수익률 통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11]
고위험군에 투자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퇴직연금을 싸그리 날릴 수 있다는 걱정도 있거니와, DC형 상품에 가입하거나 상품을 매도/매수 및 변경하는 절차가 은근 복잡하다. 주기적으로 투자성향도 분석받아야 하고, 상품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동의해야 하는 수많은 약관들이나 복잡한 인증 절차는 덤.
[12]
DC형의 수익률 제고의 목적도 있지만
증권사,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도 이득인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