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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11 17:22:30

전수방위

1. 개요2. 유래3. 평가: 찬반 비교를 중심으로4. 현주소
4.1. 사실상 폐지

1. 개요

専守防衛

일본 자위대가 채택하고 있는, 수동적 방어에 입각한 국토 방어 전략 방침.

간단히 말해서, "자위대를 비롯한 방위력의 동원은 일본의 영토와 영해, 영공 방어만을 위해, 적이 공격한 후에야, 일본 영토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이 원칙을 그대로 따르지면, 자위대는 1) 일본 영토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거나 일본 국민이 살상당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하고, 2) 이후 작전을 수행해도 일본 영토와 영해, 영공 내에서만 움직여야 할 뿐이다. 아울러 3) 자위대의 반격 및 응전 대상은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에 침입한 적 군사력에 한정되며, 4) 적국 영토에 대한 진입과 적 군사력의 기지, 도시 등을 보복, 반격하는 것도 금지된다.[1]

2. 유래

전수방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자위대의 창설 이듬해인 1955년 7월 3일, 스기하라 아라타(杉原荒太) 당시 방위청 장관에 의해서다. 당시 일본 내에서는 자위대가 "육-해-공군 등의 전쟁수행 능력(戰力)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 조항과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상태였는데, 스기하라가 이를 해명하면서 "외국을 공격, 침략하지 않고, 오직 방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력만을 가질 것"[2]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처럼 개념적으로만 제시되었던 전수방위는 1960년대에 사토 에이사쿠 수상에 의해, 일본 방위전략의 기본 방침으로 채택되었다. 1970년 발행된 일본 최초의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전수방위 용어가 명시적으로 등장했다.[3] 1972년에는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도 전수방위를 "방위상의 필요에서도 상대 기지를 공격하지 않고, 오직 일본 국토 및 그 주변에 있어서 방위를 하는 것으로, 이것은 일본 방위의 기본적인 방침"[4]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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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방위 원칙에 관한 역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출처는 일본 <아사히 신문> 2015년 6월 4일자 기사)

3. 평가: 찬반 비교를 중심으로

우파를 위시한 비판측에서는 "핵무기나 탄도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의 공격을 용인하고 대응한다는 것은 자살행위", "정치적 명분 때문에, 군사적으로 불리한 줄 알면서 손발을 묶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전수방위 자체가 잘못이며, 따라서 자위대도 필요하다면 타국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옹호측은 "제2차 세계대전의 개전 책임이 있는 구 추축국이었던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할 가치"라며 전수방위 원칙의 유지를 강조한다.

요컨대 '주권 국가로서 효율적인 국방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와 '평화애호 국가로서의 대의명분' 가운데 어느 쪽이 우선해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이며, 특히 구 추축국의 일원이었던 역사가 있기에 더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으면서도, 법적-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그 지위와 활동이 매우 어정쩡한 일본 자위대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한국으로 치자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에 대한 찬반 논란과 비슷한 성격이다.

4. 현주소

공식적으로는 현재의 일본 정부도 전수방위가 비핵3원칙, 문민통제 등과 함께 자국 방위정책의 주요 근간이며, 군사대국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는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일본이 '보통국가'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 아래 추구하고 있는 자위대의 해외 파견 확대, 해적 대응과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지부티에 해외 자위대 기지 설치,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연합작전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평화안전법제 정비, 장거리 세력투사 무기(예: 이즈모급 다용도 운용모함, 공중급유기, C-2 수송기, 군수지원함)의 도입 증가와 해병대격인 상륙전 부대의 창설은 전수방위 원칙이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자민당의 다수 우파 진영들이 요구하는 헌법 9조 개정까지 현실화되어 자위대의 정규군 전환이 실현된다면, 전수방위 원칙은 그야말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2017년 1월 26일에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 이후 미국의 군사개입 축소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 했다.[5]

8월 초,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6] 신임 방위상이 임명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오노데라 방위상은 금년 초 자민당의 안전보장조사위가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포함한 국방개혁 건의안을 아베 수상에게 제출할 당시,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도한 바 있었다. 때문에 그의 방위상 재임명을 계기로 적기지 공격론의 일본 내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당장 추진되고 있는 방위계획대강의 개정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11월 20일에는 요미우리 신문이 "내년부터 개발될 신형 대함미사일( 17식 함대함 미사일)에 지상 공격능력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거리는 300km 이상으로 일본이 기존에 개발한 대함미사일보다 긴, 실질적인 지상 공격용 순항미사일로 활용 가능하다. 공식적인 목적은 '센카쿠 등 일본의 도서 지역에 침입한 적 병력에 대한 제압'이지만,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상 공격능력의 확보를 해나가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일본 관방 부장관(내각 부대변인)은 보도 당일에 "대함 작전용이지, 지상 공격 목적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12월 8일, 오노데라 방위상이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도입을 공식 인정했다. F-35 탑재용으로 노르웨이제 JSM 공대지/공대함미사일을 도입하고, 현재 공대공 능력만 갖춘 F-15J 요격기들 가운데 일부를 개조하여 미국제 JASSM-ER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다는 내용. 그러면서 "적기지 공격이 아닌, 대함 및 센카쿠 방어작전용"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로써 일본은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타국 영토 공격능력을 갖춘 무기를 도입하게 되었다.

4.1. 사실상 폐지

2022년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각의 결정했다. 이로써 선제적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은 일본의 공식 안보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적국에서 일본에 대한 공격 징후가 있거나 동맹국을 공격한다면 일본 정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자위대에게 적 영토 내의 군부대와 발사대 등의 시설을 선제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전수방위 원칙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1] 대신 평시의 감시, 초계 활동은 공해상을 포함하여 영해, 영공보다 넓은 범위에서 수행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방공식별구역(ADIZ)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厳格な意味で自衛の最小限の防衛力を持ちたい。 (중략) 決して外国に対し攻撃的・侵略的空軍を持つわけではない。もっぱら日本の国を守る。もっぱらの専守防衛という考え方でいくわけです。 [3] 당시 방위청 장관은 이후 1980년대에 수상이 되는 나카소네 야스히로였다. [4] 専守防衛は、防衛上の必要からも相手の基地を攻撃することなく、もっぱらわが国土及びその周辺において防衛を行なうことであって、わが国防衛の基本的な方針であり、この考え方を変えるということは全くない。なお、戦略守勢 も、軍事的な用語としては、この専守防衛と同様の意味のものである。 [5] '적 기지 공격능력'은 기시 노부스케(아베 수상의 외조부)와 더불어 전후 일본의 강경우파 원조격인 하토야마 이치로의 수상 재임 시절인 1956년에 처음 제기되었다. [6] 아베 신조가 재집권 직후인 2012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방위상으로 재임한 경험이 있고, 이 기간 동안 일본 최초의 국가안보전략 작성과 방위계획대강 개정,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의 합법화 결정 등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