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국단위로 연결하는 번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특수번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또는 전기통신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번호'로 정의하고 있다.1로 시작하는 서너 자리 번호(1XY, 1XYZ)라서 입력하기도 쉽고 외우기도 쉽다. 또한 과거 로터리식 전화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전화를 빨리 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지금이야 버튼식 전화밖에 없으니 전화번호가 뭐든 간에 (자릿수만 같다면) 전화 거는 속도는 똑같지만, 로터리 전화에서는 “1”을 입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0.5초지만 “0”을 입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초가 넘었다. 다이얼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 전화번호가 주로 1로 구성된다는 점은 긴급시 빨리 통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이어졌다.
몇몇 번호는 군전화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1337이 있다.
이 특수번호 중에서 111, 112, 113, 119, 122는 미개통 휴대전화(공기계나 분실 도난 등으로 정지된 휴대전화)나 요금 체납 등으로 사용이 정지된 휴대 전화에서도 발신이 가능하다. SIM카드가 없는 단말기에서도 긴급통화가 가능하다. 노키아 익스프레스 뮤직같은 외산 스마트폰과 국내 주요 스마트폰에서는 911로 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해 주기도 한다. 공중전화에서는 긴급통화 버튼을 누른 다음 해당 번호를 누르면 된다.
VoIP 서비스에서도 114, 119 등의 특수전화번호 사용이 가능하다. 단, 자체 PBX 구축 시 다이얼플랜 설정 필요. 이마저도 LG U+ 인터넷전화에서는 다이얼이 늦었다면서 작동하지 않는다.
일반전화든 휴대전화든 112나 119로 연결할 경우 지역번호나 국번을 누르지 않아도 연결된다. 물론 02-119나 2XX-119의 식으로 지역번호나 국번을 눌러도 통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타 지역번호를 입력한다고 해서 그 지역 본부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현재 교신 중인 기지국이 속한 지역의 경찰이나 소방 당국으로 연결된다. 다만, 114는 휴대전화에서는 지역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결되고, 지역번호를 눌러야 전화번호 안내 센터로 연결된다.
2. 종류
2.1. 10Y - 통신회사 고객센터 등
- 100 - KT 고객센터
- 101 - LG U+ 고객센터
- 102 - 대통령실 국민제안
- 106 -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1]
- 107 - 손말이음센터(수화, 문자 등으로 상담원이 대신 음성통화를 중계하는 서비스이다.)
- 109 - 자살예방핫라인 상담전화
- 1558 - SK텔레콤 고객센터
2.2. 11Y, 12Y - 긴급민원 신고
<rowcolor=#FFF>번호 | 내용 |
<colbgcolor=#FFF,#000> 11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
국민권익위원회) 범정부 통합민원서비스, 비긴급 전화상담 |
111 |
국정원(
국가정보원) 간첩, 국제범죄, 테러, 산업스파이, 사이버공격, 직원 사칭·비리 등 국가 안보 관련 신고 접수 및 상담 |
112 |
112신고센터(각
시·도경찰청) 범죄신고 |
113 | 간첩신고( 경찰청) |
114 |
전화번호 안내(
KT is) 휴대전화: 지역번호+114.[2] |
~ |
~ 전보 접수(2023년 12월 15일자로 종료되었다.) |
116 |
표준 시각 안내(
KT) 국내 시각 및 세계 주요 도시 시각 안내 |
117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교육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서비스[A] |
118 |
118인터넷상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해킹·바이러스, 불법스팸,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테러 신고[A] |
119 |
119안전신고센터(지역별 소방본부,
소방청) 화재·구조·구급·재난신고 및 응급의료·병원 안내 |
120 |
지방자치단체 민원안내 콜센터 각 지역별 생활민원서비스 |
121 |
수도고장신고(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수도 관련 접수[A] |
122 | 해양긴급신고( 해양경찰청)[A] |
123 |
전기고장신고(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전기 관련 접수, 전기 요금 조회 및 납부[A] |
125 |
밀수사범신고(
관세청)[A] 밀수·관세탈루·불법 외환·마약류 신고 |
126 |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탈세신고, 홈택스 및 세법 상담 |
~ |
~ 1301로 변경됐다.(운영주체는 검찰청으로 바뀌었다.) |
128 |
환경신문고(
환경부)[A] 대기·수질 오염, 폐기물 불법 투기, 유독물 불법 방치 등 환경오염 행위 신고 |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사회복지,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위기대응 등 정보 제공 및 상담 |
2.3. 13Y(Z) - 생활정보, 긴급민원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상, 관광 등 생활정보 안내, 상담 및 홍보를 담당하며 일부 번호는 긴급민원 신고 번호이다.- 131 - 날씨정보( 대한민국 기상청(한국기상산업진흥원) 제공)
- 132 -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1300 - 우체국 콜센터
- 1301 - 마약사범 및 범죄종합신고/검찰민원상담( 대한민국 검찰청)
- 1303 - 국방헬프콜
- 1308 - 위기 임산부 보호
- 1330 - 한국관광공사 관광통역안내전화
- 1331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상담
- 1332 - 금융소비자보호센터( 금융결제원)
- 1333 - 교통정보 서비스( 국토교통부)
- 133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고전화
- 1336 - 도박문제 전문상담전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1337 - 간첩 및 군범죄 신고( 국군방첩사령부)
- 1338 - 군부대 내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 주민신고 전화
- 1339 -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42 - 마약류 중독상담전화
- 1345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5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7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1365 - 자원봉사센터
- 1366 - 여성긴급상담전화( 여성가족부)
- 1369 - 전자금융공동망 대국민서비스( 금융결제원)
- 1372 - 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 1377 - 방송통신심의민원전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380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 1381 - 인증 표준 콜센터( 국가기술표준원)
- 1382 - 주민등록증 음성 진위확인 서비스( 행정안전부)
- 1388 - 청소년상담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390 - 선거관리위원회 콜센터
-
1393 - 자살예방핫라인 상담전화(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10] - 1395 - 교권 침해 및 교원대상 악성민원 신고·상담전화( 교육청 교권민원팀)
- 1396 - 교육청 민원상담 에듀콜센터
- 1397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 1398 - 부패신고 및 공익침해 신고·상담( 국민권익위원회)
- 1399 - 부정·불량식품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4. 수신자 부담 전화(콜렉트콜)
- 1541 - KT, SK텔레콤[11] 콜렉트콜
-
1633 - LG U+ 콜렉트콜: 2024년 8월 31일부로 종료되었다. - 1655 - SK브로드밴드 콜렉트콜
- 1677 - 세종텔레콤 콜렉트콜
-
1682 - SK텔링크 콜렉트콜: 2020년 7월 18일자로 종료되었다.
2.5. 정보전화서비스(폐지)
참고로 아래 서비스의 경우 운영주체인 KT 혹은 KT엔터프라이즈의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안되고, 휴대폰에서도 02-해당번호로 걸면 '없는 번호'라고 뜬다.해당 서비스의 리즈시절에는 지역번호 없이 해당 번호만 누르면 되고 휴대폰에서도 02-해당번호로 걸면 바로 연결이 되었다.
-
141 - KT에서 한국통신 시절부터 제공하던 141연락방이다.
# 삐삐가 존재하던 시절 삐삐가 없거나 삐삐의 보조(백업)수단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서비스로 별도의 가입 없이 전화를 걸어 연락방을 새로 만들 수 있었다. 개설비용도 없고 통화료만 부담하면 되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 141에 건뒤 상대방의 사서함번호 6~7자리를 입력하면 상대방이 녹음한 음성이 송출된 후 호출번호를 남기거나 음성을 남기는 방식의 서비스였다.
개인이 주로 썼지만 일부 군부대에서 (당시로써는 신문물을 이용한) 익명의 소원수리용 사서함을 운영하기도 했다. # 하지만 별도의 가입 없이 즉시 만들수 있다는 점과 사서함 번호 7자리를 대충 때려 맞추면 누군가의 사서함에 접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용도 외로 쓰이기도 하였다. # 현재는 서비스가 중단된듯.
- 151, 152 - 역시 KT에서 한국통신 시절부터 제공하던 것으로 위 141과 다르게 전화국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 했다.[12] 141과 다른점은 141의 경우 '연락'기능이 주(主)라면 151, 152는 '광고'나 '홍보'가 주였고 전화번호를 남길수는 있었지만 음성은 남길수 없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이전 연예인들이 팬들과 소통하는 용도의 사서함으로 많이 쓰였고 별도의 ARS응답기를 설치할 여력이 안되는 중소형 교회들이 3분전화설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 1570 - 역시 KT에서 제공하던 것인데 151, 152와는 다르게 호출번호 혹은 음성까지도 남길수 있는 서비스였다. 141과 다른 점은 141은 '연락'이 주 목적이라면 1570은 '전달(홍보)'이 주 목적이었고 별도로 신청을 해야 했다.
2.6. 기타
- 182 - 경찰 민원 상담(옛날에는 미아신고 전화번호였다.)[A]
- 188 - 국민불편신고센터·감사제보 상담전화( 감사원)
- 1636 - 음성인식 방식으로 전화 연결되는 한글전화번호 서비스
- +82 44 320 0119 - 해외에서의 응급의료상담(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 1544-4500 -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표전화
- 1577-0199 -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전화(자살 방지)
- 1577-1389 -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상담전화(노인학대 및 고독사 방지)
- 1588-7500 -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전화
- 1599-0924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여성가족부 산하기관)
- 1588-7722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범죄신고
- 1599-0903 - 대형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 1599-9979 -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구 가나다 전화)
- 1588-2504 -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및 사고제보( 한국도로공사)
- 1544-9030 - 금연상담전화(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 1588-1801 - KBS 수신료 콜센터(TV수신료 상담센터)
3. 긴급신고전화 통합
|
||
긴급신고전화 | ||
재난신고 | 범죄신고 | 민원상담 |
119 | 112 | 110 |
긴급 | 비긴급 |
[1]
SK텔레콤에 인수되기 전 하나로텔레콤(하나로통신) 시절부터 써 오던 번호다.
[2]
지역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결된다.
[A]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통합 대상이다.
[A]
[A]
[A]
[A]
[A]
[A]
[10]
2024년 1월 부로 109로 변경되었다.
[11]
SK텔레콤 휴대폰에서 발신할 때는 SK텔레콤 콜렉트콜로 연결되며 그 외의 통신망에서 발신시 KT 콜렉트콜로 연결된다.
[12]
한통 민영화 이후에도 kt.com에서는 신청이 안되고 KT지사(구. 전화국)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