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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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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혼인관계를 종료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혼인생활은 경제적 공동생활을 기초로 하므로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고 있을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든지 별로 문제 될 바가 없으나,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가 혼인중에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별산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하여 그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1991.1. 민법 839조의 2에 단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되었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은 법원에 따라 차이가 크고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재산분할 판결내용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단하는 판결문의 내용은 간략히 다음과 같다.판결문 |
OO가정법원 |
주문 |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 |
이유 |
1. 인정사실 2.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3.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원고는 혼인무렵부터 2018년경까지 회사원으로 근무하여 월 200만원대 후반의 수입을 얻었고, 피고는 을 얻었다. 피고는 가사를 주로 담당하였고 201x년경부터 현재까지 월평균 100만원의 부수적인 수입을 얻었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가)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70%, 피고 30%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및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특히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결혼전 형성한 재산인 점), 기타 제반사정 참작
나)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20,000,000원 |
3. 도구
- 재산분할청구소송시 소송비용 계산기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4_3.jsp
- 재산분할 가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재산분할 계산기 https://ehon.booboolife.com/tool/재산분할계산기
4. 배우자 일방의 사해행위취소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1]에 제기하여야 한다.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1]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재산분할하기 전에, 미리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나중에 이혼하면 되지 않을까?'. 예컨대, 10억의 이혼재산을 분할하면서 자신이 받을 몫이 1억원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자신 친가쪽 명의로 부부의 재산 중 5억 정도를 이전하고( 증여) 이혼을 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제839조의3에 의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좀 어려운 말로 설명하자면,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재산분할청구권)가 있는데, 위의 증여 행위는 그 청구권을 해하는 행위( 사해행위)이다. 상대방 배우자는 9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 증여행위로 인해 5억원으로 받을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도를 두어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친가쪽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는 취소되고, 상대방 배우자는 온전히 자신의 권리인 9억원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본 조항은 2007년에 신설되었다. 이 조문이 나오기 전에는 일반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를 이용해서 권리를 보전받았다. 그러나 부부간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많아지면서 아예 이 조문을 둔 것이다.
물론 증여행위는 보전받을 수 있지만, 돈이 묶이는 곳에 투자하는 꼼수 등은 날짜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돈을 빼올 방법이 없으므로 막을 방법이 없다.
5. 판례
- 남편이 지금 3억원의 빚을 지고 있고, 부부의 재산은 2억원이라고 해보자. 이 상태에서 아내가 경제적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자, 남편과 아내는 협의이혼을 하려 하고, 아내가 2억원의 재산을 모두 갖도록 협의했다. 언뜻 보면 이런 형태의 협의분할은 당사자의 문제이므로 허용될 것 같지만, 남편의 채권자가 갖는 권리를 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가 부부의 기여도 정도를 무시하는 재산분할일 때에만 안되는 것이다. 이 예시에서 아내가 재산형성에 100% 기여했다면 아내가 2억원을 가져가는 것은 허용된다.( 84다카68판결, 2000다25569판결)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2]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97므1486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된다( 93스6판결)
-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010므4699판결)
[1]
배우자 일방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 때문에 재벌가와 결혼한 일반인이 이혼할 때, 생각보다 얼마 못 받는다. 기본적으로 일방 특유재산이 많기 때문.